베란 大主敎(대주교) 樞機卿(추기경) 任命式(임명식)에 參席(참석) 可能(가능)할까?
첵코 共産政權 「忠誠誓約」을 억지
關係改善? 挑戰? 樞機卿 任命은
발행일1965-02-07 [제457호, 2면]
【비엔나 1월26일 AP 同和】 첵코슬로바키아 정부의 한 관리는 26일 최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된 베란 대주교는 공산정권에 대한 충성서약을 하지 않는한 추기경 취임식에 참석할 수는 없으리라고 시사하였다. 첵코공산정부 보건상(保健相)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영도하는 「평화사제(司祭)운동」의 책임자인 요셉.플로얄씨는 또한 바티깐-첵코간의 관계 개선 회담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하여 AP 기자와의 전화(電話)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은 교회 요직 임명에 있어 전제되는 법적 요건(法的 要件)이다』고 말하면서 『베란대주교의 추기경 임명에 있어서도 이 법의 변동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가 27명의 새 추기경들을 임명하면서 첵코 가톨릭 교회의 수좌 주교인 베란 대주교를 역시 추기경으로 승격시킨 것은 첵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바티깐」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하는건지, 혹은 베란대주교를 1949년 이래 감금함으로써 오늘까지 그의 성무집행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공산정권에 대한 「바티깐」의 도전(挑戰)을 의미하는 건지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플로얄씨는 「바티깐」과의 회담에 있어 베란 대주교의 처신 문제에 대한 것이 논의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부언했다.
「바티깐」과의 회담 당무자인 첵코 정부 문교부 대변인은 회담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미구의 공식 발표가 있으리라고만 답하였다.
베란 대주교는 14년간의 감금생활 후 1963년 10월에 가석방되었으나 아직도 「보헤미아」 중부지방 한 벽촌에 연금되어 있다.
(註=그런데 1953년 고(故) 스테피낙 추기경이 유고슬라비아에서 비슷한 환경 중에 추기경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본국을 떠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