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에 관한 전례시행훈령 (下)
모두가 알아둘 「없어지고 변경되고 지킬」 부분들
발행일1965-02-14 [제458호, 3면]
③강론(전례헌장 52항)
(53) 주일과 파공첨례에는 신자들이 참석하는 모든 미사에 「강론」이 있어야 한다.
수도원미사와 창미사와 주교장엄미사에도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날에도 특히 「장림」과 「사순절」의 어떤 요일(曜日)과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기회에 강론을 권장한다.
(54) 성서에서 뽑은 「강론」이란 그 날 읽은 성서의 어떤 면이나 또 그 날의 고유미사나 통상미사에서 뽑은 어떤 구절의 해석을 말한다. 여기에는 그 날 지내는 현의(玄義)와 청중의 특수한 필요성을 참작하게 된다.
(55) 미사 중에 하는 「강론」의 내용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획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전례년력」(典禮年曆)의 주요한 시기 및 축일과의 밀접한 관련(전례헌장 102·104) 즉 「구원의 현의」와의 밀접한 관련이 조화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강론」은 그 날 전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④「공동기도」 혹은 「신자들의 기도」(헌장 53)
(56) 「공동기도」 혹은 「신자들의 기도」를 이미 하고 있는 곳에서는 당분간 『빌지어다』 다음 「제현경」 전에 그 지방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도를 바칠 것이다.
⑤미사에서 모국어가 허용될 수 있는 부분(전례헌장 54항)
(57) 지방교회당국은 교황청의 인준 즉 확인을 얻어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창미사나 보통미사에 있어 모국어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가) 특히 「독서」 「서간경」 「복음」 및 「공동기도」 혹은 「신자들의 기도」
(나) 지방 환령에 따라 통상미사의 노래 즉 「기리에」 「영복경」 「신경」 「쌍뚜_」 「베ㅔ딕뚜스」 및 「신고송」 그리고 「초입경」 「제헌경」 「영성체경」 및 「독서 사이의 노래」
(다) 그밖에 환호·인사의 경문과 신자들의 영성체 전 『보라 세상의 죄를… 주여 내가 주를 내 집에…』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천주경」과 그 전후경문. 그러나 전례용 미사경본은 모국어 외에 라띤어 원문도 첨부되어야 한다.
(58) 집례자 홀로 노래하거나 염하는 미사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모국어 사용을 허가하는 권한은 오로지 교황청만이 가진다.
(59)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 특히 평신 수도회의 회원에게 관계되는 통상미사 부분을 라띤어로 함께 노래하거나 읽을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특히 보다 단순한 곡조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⑥같은 날 영성체를 반복할 수 있는 특혜(헌장 55)
(60) 부활 전야 미사나 성탄 자시 미사에 영성체 하는 신자라도 부활 둘째미사와 성탄날에 거행되는 미사 중에서 한 번 더 영성체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