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콤에 關(관)한 公議會(공의회) 律令(율령) 抄訳(초역) (1)
天主의 말씀을 現代利器 「매스·콤」으로 傳達해야
善用에 牧者·信者 全力 다하도록
발행일1965-02-21 [제459호, 1면]
다음 글은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전례헌장」과 함께 1963년 12월4일에 반포한 「매스·콤에 관한 율령」을 초역한 것이다.
총 23조항에 걸친 이 율령을 2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編輯者註)
■ 머리말
(1) 천주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정신력이… 이 시대에 이룬 기술적 놀라운 발전 중에 교회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언론 출판, 영화, 방송, 「텔레비」같은 「매스·콤」의 수단(手段)이다.
(2) 교회는 이와같은 「매스·콤」의 수단이 잘 사용될 때 인간에게 실효 있는 도움을 준다는 것을… 또한 천주의 나라의 전파와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인간이 이와같은 기술 발견을 천주의 창조 계획을 거스려 또한 자신에게 손해가 되도록 남용할 수 있음도 알고있다.… 따라서 공의회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교황과 주교들의 염려를 받아들이고 「매스·콤」과 관계되는 시급한 문제들을 취급함은 그 의무로 생각한다.
나아가 공의회는 여기 제시하는 가르침과 지침이 단지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뿐 아니라 전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될 것을 희망한다.
■ 제1장
(3) 가톨릭교회는 만인에게 구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따라서 복음전파는 이 교회의 절대적인 임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매스·콤」의 방편(方便)까지 이용하여 전하고 그것의 올바른 응용에 대한 원리 원칙을 제시함을 그 의무로 생각한다.
또한 이 「매스·콤」의 수단이 그리스도교적 교육과 구령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한 그것의 어떠한 것이든 이용하고 소유함은 교회의 기본권리이다. 고위 목자(高位 牧者=주교)들은 또한 그들의 사명 가운데 신자들이 이 「매스·콤」의 수단의 도움을 빌려 자신과 인류가족의 구원과 완성을 위해 힘쓰도록 가르치고 지도할 임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매스·콤」의 수단에… 참된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불어 넣는 것은 무엇보다도 평신도의 사명이다.
(4) 「매스·콤」의 수단을 올바르게 이용하는데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질서의 기본 원리를 잘 아는 것과, 또한 그것을 실현시킬 용의를 가짐을 전제로 한다.…
(5) 무엇보다 앞서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뚜렷한 양심의 원리이다. (註, 율령은 여기서 첫째 문제로 정보수집 및 전달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인정함과 동시에 그 정보수집 및 전달이 진리에 부합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6) 둘째로 문제되는 것은 「예술의 자유」와 윤리 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다. 여기 대한 토론들이 점차로 만아져 가고 있으나 흔히 윤리와 미학(美學)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공의회는 객관적 윤리질서가 만사에 있어 우선적으로 간주되어야함을 강조하는 바이며, 비록 예술이 지대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포함한 일체의 인간질서를 초월하는 것이 윤리질서이다.…
(7) 세째 문제로는 도덕적 악(惡)을 묘사하고 표현함이 「매스·콤」의 방편을 씀으로써 인간을 보다 더 잘 인식하고 탐구하는데 이바조딜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악의 묘사와 표현 역시 윤리적 요청에 종속돼 있어야 한다… 특히 삼가 취급해야 할 문제들에 있어 그러하다.
(8) 여론(與論)은 오늘 사회 모든 계층의 개인과 공중생활 위에 결정적인 방향을 주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 성원(成員)들은 이 면에 있어서도 정의와 사랑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따라야하며 「매스·콤」의 방편을 씀으로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고 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9) 여기에 특별한 양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독자(讀者), 관람자, 청취자들이다. 그들은 자유의사로 또한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매스·콤」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인만큼 윤리적이요, 예술적 가치와 지적(知的) 가치가 있는 것을 취하고 무가치하고 죄로 유인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 또한 소관처(所管處)에 사전에 문의해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10) 특히 청소년들은 이 점에 있어 자제(自制)와 절도(節度)를 지키는 습성을 들여야 한다. 나아가 보고 읽고 들은 것을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자와 전문가들이 상의(相議)함이 좋다.
부모들은 신앙과 윤리에 위배(違背)되는 흥행물(興行物) 출판물 기타 유사한 것이 집안에 들어오고 혹은 다른 곳에서라도 자녀들이 대하게되지 않도록 십분 조심해야 한다.
(11) 「매스·콤」 수단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이 기자(記者)·저술가·배우·감독·제작자·자본을 투자(投資) 혹은 빌려주는 사람, 극장주(主), 실무자, 평론가 기타 「매스·콤」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는 모든 이에게 있다. 그들이 진 의무가 얼마나 크고 중대한지는 오늘의 사회사정에 비추어 너무나 뚜렷하다. 그들이 수집 전달하는 정보와 그 작용은 인간에게 행복 혹은 앙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사명은 절대로 공동선에 배치되지 않게끔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 제반 이해 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을 효과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멤버」들에게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도덕율을 존경하는 의무를 부과시키는 직업동맹에 가입함을 권고한다.… 언제나 유의(留意)할 것은 독자와 관람자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깨끗하게 즐길 수 있고 선(善)에로의 자극을 주는 출판물과 흥행물을 필요로 한다. 종교적 내용을 가진 것을 제공할 때에는 진지하고 경험 있는 편집자들에게 맡기고 경건(敬虔)히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12) 정부기관은 「매스·콤」의 수단이 지향하는 공동선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다. 정부는 그 소관(所管) 범위 내에서 오늘 사회가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참되고 바른 정보수집 전파의 자유 특히 언론출판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종교, 문화, 예술의 촉진과 아울러 독자 관람자 청취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끔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매스·콤」 사업을 원조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기관은 「매스·콤」을 남용함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공중도덕과 사회발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시민복지를 위해 저지( 沮止)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그와같은 권리행사가 개인과 사회단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