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깐」 공의회 지난 두 회기간에 이룬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남아있는 의안이 무엇인지 개관해봄은 공의회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알기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선 보기에는 1962년 10월 11일 공의회가 시작된 이래 이룬 일은 별로 큰 것이 없었던 것 같이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하나하나를 신중히 다루어 온데서이다. 물론 공의회에 상정된 것보다는 확실한 결과를 매듭지어 나오는 것은 적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적인 심외를 거쳐 각 회기가 이루어가는 일은 보다 더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제1회기가 개최되기까지는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2천명이 넘는, 가톨릭교회사상 가장 큰 수에 달한 공의회 교부들 앞에는 거의 70가지에 가까운 의안들이 상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회기(1962년 10월11일-동년 12월 8일)에 있어서는 그중 불과 여섯의안 밖에 심의되지 않았다. 그 여섯의안은 「전례」, 「계시」, 「메스 메디아」(新聞 · 雜誌 · 라디오 등 大衆傳達媒介物), 「동방교회=정교회와의 일치문제」, 「교회본질관」, 「동정성모마리아」에 관한 것이었다.
▲그중 먼저 토의된 것은 「전례」였다. 그것을 위해서 15회에 걸치는 총회가 소요되었다. 의안 전체가 토의되었으나 원안 그대로 수락된 것은 이 의안의 서문과 제1장뿐이었다.
따라서 이것만이 뚜렷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례」의안중 다른 장(章)들도 토의되었던 고로 제2회기 시작에 있어 이미 표결에 회부될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공의회가 목적하는 교회의 현대화(AGGIORNAMENTO)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작업은 이미 성취되었던 것이다.
▲「메스 메디아」 의안은 3회에 걸쳐 토의되었었다. 대체적인 합의는 얻었으나 그것을 보다 더 간소화하기 위해 이 의안은 해당 준비위원회에 다시 환부되었다. 수정된 의안은 제2회기 중에 가결되었다. 이로써 다시 또다른 의안의 기초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계시」에 관한 의안은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고(故) 요안 교황의 의사들 조차 그전부가 공의회 신학위원회에 환부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의안은 제3회기중에 토의될 것이다.
▲「교회일치」 의안 역시 3회에 걸쳐 토의되었다. 그러나 여기 제기된 중요한 반대의견은 이 의안이 오직 정교회와의 일치만을 취급하고 프로테스탄과 다른 종교들을 무시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것 역시 큰 ___ 가하기 위해 다시 해당위원회에 환부되었었는데 제2회기에는 「에꾸메니즘」에 관한 의안으로서 다시 상정되었다. 다시 상정된 이 수정안은 5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편은 교회일치의 원칙과 교회일치정신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2편은 유태인과의 관계문제 및 종교자유에 관한 것이다. 또 이 두편은 앞선 교회일치에 관한 것과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제3회기에 있어서는 이미 토의가 끝난 교회일치에 관한 3편은 가부(可否) 표결에만 붙여질 것이다.
다른 2편은 「선언문」으로 되어있는데, 먼저 심의된 연후 표결에 회부될 것이다.
▲제2회기에 있어 마지막으로 토의된 것이 「교회본질관」과 「동정 마리아」에 관한 토의안이었다. 다만 휴회까지 시일이 얼 마 남지않았던 고로 충분히 토의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비록 불충분은 하였다 할지라도 토의는 이 의안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교회본질관」에 관한 의안은 제2회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였는데는 틀림이 없다.
제2회기는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토의가 끝난 「전례」 의안과 「매스 메디아」의안을 엄숙히 율령으로서 선포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제1 · 제2회기를 경과하면서 본시 70여종에 달하던 의안들이 17종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신속한 회의진행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이미 제2회기 토의중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교회본질관」에 관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주교들과 교황과의 관계」, 즉 주교들의 공동성(空洞性) COLLEGIALITAS 문제가 중심문제이다. 이 의안의 6편이 토의되었는데 제3회기의 첫과업은 이를 표결하는 것이다.
「동정 마리아」 의안을 따로 다루지 않고 「교회 본질관」 의안에 합치케 한 것은 제2회기 중에서 이미 결의된 바다. 제3회기에 상정될 기타 중요문제는 주교들에 관한 것, 교구행정 및 교회일치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위에 말한대로 토의되어있으니 표결에 붙이는 과정만 남아있고 아직도 토의되어야 할 것은 주교들의 사목역할에 대한 것. 또 유태인과 종교자유에 대한 「선언문」이다. 이것이 끝나면 그다음에 상정될 것이 「계시」에 대한 의안이다. 이 의안수정에 종사한 이들은 전과 같은 반대에 봉착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새로된 의안은 교리신학적 정의를 가급적 피하여 성경상의 문제, 계시의 원천문제를 사목적 교육적 견지에서 취급하고 있다 한다.
제3회기에 상정될 다른 중요의안들은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것 또 제17의안으로 오전(誤傳)됨으로써 유명하게된 「현대세계에 대한 교회」 문제를 다루는 의안일 것이다.
기타 제의(提議)로서 제출되어 예정과는 달리 토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표결에 부여질 의안들도 있는데 그것은 「동방전례」 「포교사업」 「수도원」 「사제직」 「신학교」 「혼배」 「가톨릭학교」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토의를 경과치 않고 가결된다면 제3회기의 회의진행은 신속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공의회사무담당자들 중에서는 제3회기로서 공의회는 끝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와는 또 반대로 내년초에 짧은 기간의 제4회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여기 대한 공식 성명이 있기 전에는 그 어느 편의 의견이 맞을지 아직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NC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