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콤에 關(관)한 公議會(공의회) 律令(율령) 抄訳(초역) (2)
가톨릭 新聞 緊要
從事할 聖職·平信者 養成도 强調
「購讀·普及·援助」 義務로 規定
발행일1965-02-28 [제460호, 1면]
■ 제2장
⑬교회의 모든 성원(成員)들은 여러가지 사도직 활동에 있어 때와 환경의 요구에 따라 「매스·콤」의 수단들을 지체 없이 또한 최대의 열의로서 이용하고 유해(有害)한 기도(企圖)에 대처함에 일치단결하고 계획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 이는 특히 비상한 노력 없이는 도덕적 종교적 발전을 기하기 힘든 지방에 있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의 고위(高位) 목자(주교)들은 그들의 복음 전파 의무와 긴밀히 연결돼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그들의 사명에 매진할 것이며 또한 「매스·콤」 수단에 종사하는 평신자들은 그들의 직업사명을 전문지식과 사도적 정신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체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힘이 닿는한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 능력으로 교회사목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
⑭무엇보다 먼저 좋은 신문을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독자들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가톨릭 신문을 창간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가톨릭신문은… 자연법과 가톨릭교회의 교리 및 기본원리와 일치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강화하고 배양하는 분명한 목적하에 발간돼야 한다. 그것은 동시에 교회의 생명 활동을 보도하고 해설해야 한다.
그리고 신자들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적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톨릭신문을 읽고 보급해야함을 확신해야 한다.(註 이어 율령은 교육적이요 좋은 오락이 되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제작 및 상연, 동시에 가정에 유익한 라디오 및 텔레비 방송 등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⑮상술한 요구사항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시(適時)에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자들을(이 분야에) 양성해야 한다.
그들은 이 신문·잡지·방송들을 사도직을 위해 선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같은 교육은 또한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의해 영도되어야 하고 특히 교회의 사회교의(社會敎義)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⑯신문·잡지·방송 등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이 수단이 연령과 교육이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있는 것인 만큼-이 대상자들 특히 청소년들의 계몽교육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학교와 평신사도직 단체에 그것을 위한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 빠른 길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실천면에서와 같이 교리시간 등에서도 다루고 규명하는 것일 것이다.
⑰「매스·콤」의 미비(未備)와 기술면의 부족으로 인해 구원의 말씀 전달이 구애를 받고있는데도 불구하고-교회의 성원(成員)들이 이를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신문·잡지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출은 물론 막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의회는 진리를 전파하고 옹호하여 그리스도__ 정신제(精神財)를 인간에게 전달함을 특히 목적으로 삼는 가톨릭신문·잡지·라디오 등을 원조함은 신자들의 의무임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동시에 공의회는 경제적 및 기술적 영향력을 크게 가진 재정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참된 문화와 사도직에 봉사하는 신문·잡지 등을 성의껏 도우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⑱이 방면의 다양한 교회 사도직 사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모든 교구에 있어 주교들의 재량(裁量)에 따라 해마다 한 날을 정하여 신자들에게 이 관계에 있어 그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사명을 깨우쳐주고 기구 중에 이 문제를 기억케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한 성금을 바치게 해야한다.
갹출된 성금은 출판 포교를 하는 모든 교회시설의 유지와 원조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⑲성청에는 교황이 「매스·콤」 수단문제에 대해서 가진 최상 사목의무를 채울 수 있게끔 그를 보좌하는 기구를 설정한다.… 이 기구에는 각국으로부터 평신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초빙될 것이다.
⑳이제 주교들의 일로서는 각 교구 내의 이같은 성질의 사업을 부단히 돌보고 이를 장려하는 것이다. 주교의 이같은 고나할권에서는 면속 수도회 경영의 언론·출판사업도 제외되지 않는다.
㉑사도직을 전국(全國)을 위해 보다 더 효과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의 통일성과 모든 힘의 투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각국에 언론 출판, 영화, 방송, 텔레비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할 것과 이를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정하고 지시한다. 전국 기구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매스·메디아」(=「매스·콤」 수단) 사용에 있어서 신자들의 양식(良識)을 육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 방면에 가톨릭신자들이 맡은 일을 지원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각국에 있어 이 기구의 관리는 그것을 위한 주교들의 위원회 혹은 위임을 받은 한 주교가 맡을 일이다. 또한 동 기구에는 가톨릭교리와 전문분야에 조예가 많은 평신도들도 참여시켜야 한다.
㉒「메스·메디아」의 효과는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다같이 전체 인류 공동체의 성원(成員)이 되게 한다. 따라서 각국의 언론·출판사업은 국제적인 테두리 안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
㉓「매스·메디아」에 관해 공의회가 밝히는 원리와 지시가 결실을 가져오기 위해 공의회의 분명한 위촉하에 사목교서가 반포돼야 한다. 이 일은 제19조에 의해 설치될 기구에서 담당한다.
㉔끝으로 공의회는 이 공의회의 원리와 지시를 교회의 모든 성원(成員)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충실히 준수할 것을 믿고 바란다.
모든 성원들은 이 원리와 지시의 도움으로 여하한 손해도 입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땅의 소금과 같이 부폐를 막고 세상의 빛으로 어두움을 비추어야 할 것이다.
공의회는 동시에 모든 선의의 사람들 누구보다도 먼저 언론·출판사업에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 사업이 오직 인류공동체의 복지(福祉)를 위해 사용하기를 호소한다. 오늘 인류공동체의 운명은 날이 갈수록 더욱 크게 이 「매스·메디아」의 사용 여하에 달려있다.
그리하여 바오로 종도의 말씀과 같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헤브레아書 13장8절)의 이름이 과거의 인간 업적을 통해서와 같이 이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도 찬미를 받게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