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體會議(전체회의)에 對(대)한 主敎(주교) 共同責任(공동책임) 確認(확인)
敎皇(교황)과의 一致(일치)안에 主敎共同體(주교공동체) 無謬權(무류권) 保有(보유)
主敎(주교) 主要任務(주요임무) 福音說敎(복음설교)
限界(한계) 없는 人的(인적) 經濟的(경제적) 支援(지원)
常設主敎會議(상설주교회의) 構成案(구성안) 通過(통과)
【바티깐市 9월 25일=RNS】 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가톨릭교회 주교들이 공동체로서 또한 교황과의 일치안에 계시진리를 판정함에 있어 그르칠 수 없나는 것을 2,134대 63표로 확인하였다. 이보다 앞서 24일 공의회 제86회 총회는 주교공동성 원리에서 연역되는 전체교회사목에 대한 주교들의 공동책임을 말하는 다른 조항들을 아래와 같이 가결하였다.
▲ 개개인의 주교들은 그들이 임명받은 교구신자들 위에 사목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주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이다. 따라서 그들은 전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 이는 사목권 행사를 뜻하느 ㄴ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치를 촉진하는데 의미를 가진 것이다. (가2,162 부64)
▲ 각 주교들은 전교정신을 가져야 하며 할 수 있을 때에는 인적(人的)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난경에 있는 교구 또는 교회들을 도와야 한다. (가2,205 부23)
▲ 주교회의 형성을 승인하며 이를 또한 장려한다. (가결되었으나 표수계싼이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다)
▲ 주교들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임무수행에 있어 봉사적인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가2,189 부35)
▲ 주교는 교황청이 인준한 관습 또는 교황청과 협정을 맺은 나라에 있어서는 그 법을 좇아 「로마」 교황에 의해, 교회법을 따라 임명된다. 그러나 의당한 이유가 있어 교황이 사도적인 교류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교는 주교공동체 일원으로 고려될 수 없다. (가2,177 부43)
▲ 주교들의 제1 임무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가 2,152 부51)
지금까지 개별표결을 거친 제3장의 조항들은 24개조이며 아직 16조항이 남아있다.
■ 副祭制 復古?
21일 공의회서 프라닉 대주교는 부제직 복구문제에 언급하여 교리적 논박은 하지 않았으나 대처제(帶妻制) 부제직 복구는 사제의 독신제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하였다.
■ 對社會關係(대사회관계) 增進(증진)시켜야
총회는 표결에 앞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주교사목의 실천적인 문제들을 논의햇는데 발언한 교부들의 대부분은 주교들이 보다 더 깊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가져야 할 것과 현대 사회학의 방법 등을 사목에 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주교로서 자기양떼의 현실문제가 무엇인지 모를때, 말은 사목소임을 다할 수 없다고 그들은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동시에 주교와 교구사제들과의 관계가 주교공동성에 위거하여 보다 더 유기적인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점도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