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간(9월 21-25일) 역시 공의회는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요의제들을 다루었다. 그중에서도 제84 · 제85 총회(21-22일)는 이번 공의회르 루이해서는 물론 2천여년 교회사상 간과할 수 없는 신학적 중요문제이면서 동시에 교화사목행정상 앞으로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주교들의 「공동성」이 신적설정에 의한 것임을 교부들의 절대다수로 확인하였다. (본보 제2면 공의회 일지 참조)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는 이미 지난 회기중에도 상정되었던 공의회 중요 의제엿다.
「교회본질관」 제3장에 포함된 이 「공동성」이 궁극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제3장 39조항의 축조심의 및 표결이 끝난 후 다시 있을 일괄표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공동성」에 관한한 이것은 하나의 남은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교들의 「공동성」이 비록 신조(信條) 정의형식은 아직 취하지 않았더라도(또 이번 공의회에서는 그런 신조정의가 있지 않으리라 한다.)
공의회 전체의사표시를 통하여 교시하는 교회의 가르치는 교리로서는 확정된거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 「공동성」이란 무엇인가? 가결된 상기 제3장 12조항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교들의 「공동성」 COLLEGIALITAS라는 것은 『오늘의 모든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신적 설정에 의하여 종도들의 후계자되며 베드루 종도와 다른 종도들이 하나의 종도단을 이루었듯이 종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은 수종도 베드루의 후계자인 교황과 함께 또 그를 머리로 하나이 공동체(共同體)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주교들의 공동성」 여부문제가 이번 공의회를 위해서나 또 교회역사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교회사목행정상 중차대(重且大)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주교들이 종도들이 후계자들로서 교항을 머리로 한 공동체를 이루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교회구조본질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그것은 또 오늘 공의회가 있게된 정신적 교리적 「모티브」인 「교회는 무엇이냐」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교리적인 문제이며 더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신의에 있어 오직 수종도 베드루에게만 교회사목 전권을 부여하였느냐? 혹은 그를 전체의 머리로 하되 동시에 다른 종도들도 포함한 종도단에게 그 교회사목 통치권을 부여하였느냐? 교회창립에 있어서의 이에관한 그리스도의 진의(眞意)는 나변에 있었으냐? 하는 중대한 성서신학적인 문제이다. 이와 관련되어 자연 야기되는 문제는 교황수위권이다.
직언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교회설립에 있어 비록 수종도 베드루 위에 교회를 세웟다 하더라도 교회 통치권을 그를 머리로 한 종도단 던체에 준 것이라면 제1차 「바티깐」공의회에서 정의한 베드루의 후계짜 교황은 전체교회 위에 최상통치권을 가3진다고 한 교리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표결에 앞서서의 찬반토론에 있어서도 이 점이 문제성의 초점이 되었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주의하여야 할 것은 비록 교부들 발언이 교황수위권을 에워싸고 주교들의 공동성을 혹은 찬성 혹은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정치적인 의미의 교황권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양파의 대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와같은 속된 성격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교황 자신이 「공동성」을 명백히 지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공동성」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이는 어디까지나 진지한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창립에 있어서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진리탐구의 정신에서 뿐이다. 여하튼 이 「공동성」의 문제성이 성서신학적으로 또 교황수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대한 것이엿던 만큼 이번 이 문제 표결에 앞선 제안설명에는 제안자인 공의회 신학위원회 자체에서부터 찬반양론의 두 변인을 내놓게까지 하였다. 먼저 「공동성」을 반대하는 대변인이었던 상기 신학위원회 「멤버」 유고슬라비아 출신 프라닉 주교가 말한 것을 요약해 보면
『공동성의 성서적 근거로 「마테오」 복음 18장 18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는 베드루에게 만이 아니라 그를 머리로 한 종도단 전체에 교회사목권을 수여하였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이 문제연구위촉을 받은 성서전문위원회 보고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공동성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또 많은 교부들은 교회전통에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나 초대교부들로부터 오늘까지의 교회전통은 오히려 반대로 교황만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교회사목원을 받은 자이요 다른 주교들은 오직 교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사목권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공동성이 근본적으론 맞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공의회가 이를 밝힐만큼 신학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공동성은 교황수위권과 합치시키기 힘든 문제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어 공동성을 지지한 같은 신학위원회 빠렌때 대주교의 발언 요약은 아래와 같다.
『성서전문위원회는 위에 인용한 「마테오」복음 내용이 신약성서 전체 정신내용에서 볼 때 「공동성」은 그리스도의 신적 설립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계속되어 감이 그리스도의 뜻일진대 베드루와 그외 종도들에게 세워진 「공동성」 역시 교회와 함께 계승되어옴이 당연한 논리다. …또한 성 아오스딩을 위시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통은 물론이요 비오 9세 비오 12세가 무염시태교리 또는 성모몽소승천교리를 선포하기에 앞서 전체 주교들의 견해를 문의하고 동의를 얻는데 노력하였다는 것 등은 「공동성」이 참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공동성」이 교황수위권을 감소침해할 염려는 없다.
왜냐하면 「공동성」에 의한 전체주교들의 사목권한이 다름아닌 교황이 전체교회 위에 가진 사목전권이며 교황없이 주교들만의 공동성 및 그 사목전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황을 머리로 한 주교공동체에 교회사목 전권을 그리스도는 부여하였다는 성서적 증거로 「빠」 대주교는 「마테오」 복음 28장을 지적하였다.
이같은 찬반의 설명이 있은 후 교부들은 주교들의 「공동성」을 신적설정에 의한 것으로 위에 말한바와 같이 절대다수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제2차 「바티깐」공의회는 교황 수위권을 정의하고서는 중단된 제1차 「바티깐」 공의회 헌안의 문제, 즉 교황수위권과 주교들의 사목권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완성케 하였다. 또 아직은 이것이 교리적인 탐구를 더욱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회 전체 사목에 참여할 세계주교 대표로 구성된 주교협의체 실현을 위시하여, 각국 주교회의의 권한확대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編輯室 NC · RNS 參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