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主敎空洞性(주교공동성) …總括投票(총괄투표) 거쳐 確定(확정) 豫定(예정)
참 宗敎(종교)와 맞서 激論(격론) … 宗敎自由(종교자유)
발행일1964-10-04 [제441호, 2면]
「共同司牧」, 總括投票 다시 거쳐 確定
【9월 21일】 월요일 공의회는 2시간에 달하는 찬반(贊反) 토의끝에 주교들이 교황의 전교회 통치권에 참여한다는 주교들의 공동성을 정의하는 첫 단계 조항(條項)들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 조항이 뜻하는 바는 결코 교황의 수위권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삼 강조되었다. 주교들의 이같은 권한을 말하는 의제는 「교회본질관」 의안 제3장(章) - 「주교들의 사목직권」에 관한 것이며 39개 수정안이 개별적으로 표결될 것이다.
이 개별표결이 끝난 후 제3장 전부를 채택 혹은 거부하는 일괄표결이 다시 있게될 것이다.
주교들의 공동성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교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하면 이 공동성에서 연역(演역)되는 주교들의 전체교회에 대한 권한이 교황수위권과 상극된다.
또는 성서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그반면 공동성을 지지하는 교부들의 견해는 정반대로 성서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의 위촉을 받아 주교들의 공동성을 위한 성서적 근거를 연구한 교황청 직할 성서연구전문위원회 역시 성서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답하였다.
(編輯者 註)-미국 가톨릭주간지 REGISTER는 「로마」 통신으로 같은 문제에 관하여 상기 교황청 직할 성서연구전문위원회는 성서학적으로 공동성은 밝히기 힘들다 -NON CONSAT- 고 보고했다는 상반되는 보도를 하고있다. 단 동보고서는 31명 전문위원중 「로마」 상주 12명이 서명한 것이라 한다.)
反對意見 53에서 191名
여하튼 공동성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동의안을 작성한 신학분과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어 이번 전체회의상정시 의안설명에 쌍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두 대변인을 내세워야만하였다. 공동성을 지지하는 대변인이 된 이태리 출신 쁘리모 빠렌매 대주교는 성서상으로도 공동성 근거는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교황과의 일치가 없는 한 주교는 어떠한 권한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주교공동성이 교황 수위권을 침해할 염려는 없다.』고 부언하였다. 이날 표결된 조항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교들은 종도들의 후계자들이며 교황은 베드루의 후계자이다. (가2,166 부53 무효1표)
▲주교들은 교황을 머리로 인류구원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단체를 이룬다. (가2,012 부191 무효3표)
▲주교들의 직분은 세상마칠 때까지 계승된다. (가2,103 부106 무효1)
▲종도들의 사명은 주교들의 사명이요 베드루 종도의 사명은 교황의 사명이다. (가2,091 부115 무효1)
「敎皇과 함께」라야 主敎權限行事 有效
【9월 22일】 화요일 공의회 총회는 전일에 이어 주교들의 공동성을 확인하는 다음 조항들을 역시 압도적 다수로 승인하였다. 이 결과는 상기 공동성과 관계되는 개념에 대한 8개항 표결에서 드러났다. 이로써 교부들은 공동성에 대한 39개 수정안중 12항목을(월요일 4항목)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체를 일괄한 표결이 있기 전에는 아직 궁극적인 확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화요일 임시 수락된 것중 중요한 제10조가 말하는 것은 『우리주께서 안배하신 바 대로 베드루와 다른 종도들은 한 체(體)를 이루었으며 그와 같이 교황과 주교들은 상호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총회는 이를 1918대 322 무효 2표로 통과시켰으며 동시에 주교단(혹은 주교들의 공동체)을 교황과 함께가 아니면 아무런권한도 없다는 제12조를 2114대 9표로 확인하였다. 다른 6개조항 내용과 표결결과는 아래와 같다.
▲제5=주교들은 신적설정(神的設定)에 의해 종도들의 후계자들이다.(가,2198 부50)
▲제6=주교직은 성사이다. (가2,201 부44 무효1)
▲제7=주교충성으로써 신품권의 전부가 수여된다.(가2,117 부123)
▲제8=주교축성은 주교품에 오르는 이에게 성화의 직분과 함께 가르치고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주교공동체의 머리인 교황 및 공동체와이 일치안에만 유효히 행사된다. (가1,917 부328 무효1)
▲제9=다른 주교들이 집행한 축성에 의해 주교된 자들만이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 (가2,085 부156)
▲제11=주교는 축성을 통하여 또한 교황 및 다른 주교들과 일치하여서만 주교공동체의 「멤버」가 된다. (가1,898 부313)
하나인 眞理와 宗敎自由 限界問題
【9월 23일】 총회는 「종교자유」 선언문 내용에 대한 찬부(贊否)로 격렬한 토론을 가졌다. 쿠싱 추기경을 위시한 미국출신 3명의 추기경들이 누구보다도 이 선언문을 그대로 채택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반대로 이태리 서반아의 추기경들은 정부는 어느 종교를 국교(國敎)로 선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선언문 명침을 「종교행위행사자유」라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언문 내용이 가톨릭이 오직 하나의 참 종교라는 진리를 해칠 위험이 있다하였다. 옷따비아니 추기경 같은 이는 『비록 박해를 감내할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하여 사랑과 친절로써 대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교들을 진리와 같이 존중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선언문 내용은 아직 비밀이며 공개되지 않았으나 가톨릭교가 유일의 참종교임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타종교들을 존중히 하여야 하며 모든 인간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다.
激論繼續 「自由案」
【9월 24일】 총회는 계속하여 「종교자유」 선언문을 둘러싸고 찬반의 토론을 하였다. 오지리 쾌니히 추기경과 한 독일주교가 미국주교들과 함께 선언문을 지지하느 발언을 하였다. 이와반대로 검사성성 신앙보호 「멤버」인 부라운 추기경을 비롯하여 한 브라질 출신 주교와 인도에 가있는 서반아 출신 주교는 『참종교와 거짓종교가 동등으로 취급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톨릭지니레 침해된다.』고 말하면서 동선언문 수정을 다시 요구했다. 18명의 주교들이 발언하였는데 14명이 선언문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모네 女士 첫 參席
【9월 25일】 종교자유에 대한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부치게 되자 그리스도교일치촉진국장 베아 추기경은 「유태인」과 「비그리스도교인」들에 관계되는 선언문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아무리 찬반격론이 심할지라도 이 선언문 채택을 연기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베아 추기경은 유태인문제에 있어서는 유태인들 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질 수 없고 전 인류가 함께 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종교자유」 선언문에 대한 토론이 이날 다시 계속되었는데 바오로 6세 교황이 등극전에 그의 신학고문이었던 이태리 출신 칼로 콜롬보 주굔느 동선언문을 지지하는 발어을 하였다. 남아프리카출신 휠렉스 주교는 교회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 지지를 받지 않아야 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서반아와 관계시킨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오늘 총회석상에는 첫 여성배청자로 지명받은 모네 여사가 출석해 있었는데 오늘은 여사의 만 62세 생일이라 한다. 【바티깐=NC · RNS AP 로이타 通信 本社綜合】 (編輯者 註=공의회는 매주 월요일-금요일에 개최되고 토 · 일요일은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