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無謬權(무류권) 啓示眞理(계시진리) 宣布(선포)때만 局限(국한)
對猶太人(대유태인)宣言(선언), 政治的(정치적) 惡用(악용) 憂慮(우려)
발행일1964-10-11 [제442호, 1면]
敎皇의 無謬權 再確認
【9월 23일 補充】 이날 공의회 제88차 총회는 「종교자유 선언문」에 대한 찬반(贊反) 토론을 종결한 뒤 「교회본질관」의안 제3장 제25조부터 30조까지의 6개 조항을 표결에 부쳤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제25조=주교들은 개인으로는 무류(無謬)의 특은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세계주교들의 공동체로서 베드루의 후계자 교황과의 일치안에, 특히 공의회에 있어 교리를 성식(成式)으로 가르칠 때는 그르칠 수 없다. (가2,134 부63)
▲제26조=무류권의 범위는 계시진리 그것에 국한된다. (가2,059 부32)
▲제27조=교황이 그리스도신자의 목자와 스승으로서 신앙과 윤리에 관하여 판정하고 선언할 때에는 무류권을 가진다. 그의 무류권은 교회의 합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교리와 윤리를 판정하고 선언할 때에는 개인자격으로서가 아니고 전세계교회의 최상(最上) 스승으로서 하기때문이다. (가2,140 부45)
▲제28조=교회에 약속된 무류권은 주교들의 공동체 안에 부여(附與)되어 있으며 또한 이는 베드루의 후계자인 교황과의 일치안에 그 최상교정권을 행사할 때이다. 여기서 나온 교리판정은 언제나 그 자체 교회의 합의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는 바로 천주성신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2,139 부46)
새 敎理 宣言 不可
▲제29조 교황 혹은 공의회가 판정을 내렸을 때는 이는 계시진리에 의거된 것이며 모든 교회성원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있다. 판정을 위해 심사하고 이를 또 공식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교황과 주교들은 경우에 따라 상호협력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하한 것도 신앙진리에 속하는 것으로 새로운 교리의 선언을 할 수 없다. (가2,155 부25)
▲주교가 가진 성화(聖化)의 직분은 무엇으로 보다 먼저 성체성사를 거행함으로써다.(가2,139 부21) 유태인에 관한 선언문이 베아 추기경에 의해 상정되었다.
宗敎自由 萬人의 것
【9월 28일】 대(對) 유태인 선언문을 둘러싸고 토론이 오늘 제89회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발언자는 14명, 공의회 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는 「교회본질관」 제3편이 일괄 표결에 회부될 것을 발표하면서 단 이를 공의회 교리신학위원회 요청에 의하여 2분하여 표결에 부칠 것이라 하였다.
유태인선언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영국 히난 대주교를 위시하여 미국 라이트 주교 아프리카 「가메룬」의 조아 대주교 등 몇명이 다시 신앙자유선언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동선언문이 공리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목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 순수히 양심의 자유에 기반을 둔 종교자유를 선언할 것을 제의하였다. 라이트 주교는 쟉크 마리땡의 말을 인용하여 공동선(共同善)은 힘 위에가 아니고 정의 위에 세워진다고 말하였다. 또한 종교자유는 만인의 자유이며 어느 특정나라에 국한된 사람들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焦点
유태인 선언문에 대한 토론은 불란서 「릴」 대주교 리에날 추기경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와함께 동선언문을 지지하는 교부들의 대부분은 유태민족과 그리스도교인간에 있는 공동의 유산, 신앙에 있어 아브라함의 후손 된다는 것, 구약과 신약의 유대 등 성서신학적이면서 동시에 사목적인 고려가 보다 더 깊이 다루어졌어야 할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그와함께 이들의 대부분은 현재 수정된 선언문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유태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지 않았음을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이점의 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유태인들을 위한 발언을 한 교부들은 상기 「리」 추기경 외에 쿠싱 · 릿터 두 미국출신 추기경, 「볼롬냐」의 럴까로 추기경 등이었다. 특히 럴까로 추기경은 왜 교회가 지금에 와서 대유태인선언문을 만들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이에는 「나치즘」에 의한 유태인 박해가 중요 이유가 아니고 교회가 그 자체의 신비를 이시대에 와서 보다 더 깊이 인식케 되어서라고 하였다.
이 선언문은 교회 전례헌장과 교회본질에서 우러난 것이다. 따라서 유태인들과의 성서적인 대화를 참작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修正要求 續出
독일 프링스 추기경과 오지리 쾌니히 추기경 등은 역시 동선언문에 있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특히 오늘 유태인들에게 있지 않으을 분명히 하여야 함을 말하면서 「모스렘」 교도들에 관하여 잘 표현한데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들 역시 현수정안의 몇가지 점을 다시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독일 「파더본」 예거 대주교는 선언문의 제호를 「유태인 및 비그리스도교인」들에 관한 것으로 고쳐야 할 것이라 하면서 그 이유는 유태인도 비그리스도교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시리」 출신 루피니 추기경은 선언문 선언문에 유태인들을 좋게 말한데는 자기도 찬성이나 그들도 그리스도교인들을 사랑하도록 권고하는 말을 또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유태민족의 전통 율법서인 「탈묻」에 그리스도교인들을 동물처럼 멸시하는 것과 특히 「프리메송」 비밀결사가 반교회적인 것을 상기시켰다. 끝으로 그는 왜 선언문에는 유태인들의 구원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고 반문하였다.
아랍系 敎父 猛反對
토론을 통하여 유태인 선언문 바룦에 가장 강력히 반대한 교부들은 아랍계통에서 온 이들이었다. 그중 타뿌니 추기경은 「알렉산드리아」의 「꼽트」전례 총대주교 스테파노스 1세 「안티오키아」 「멜키트」 전례 총대주교 막시모스 4세, 「바빌로니아」 「칼대안」 전례, 총대주교 바오로 2세, 「실리치아」의 「알메니아」 전례총대주교 베드루 16세 등의 이름으로 발언하면서 아랍계 제국내의 사정으로 보아 유태인들을 위한 선언문을 교회가 발표함은 시기적으로 적당치 못하다고 하였다. 이 선언문이 발표되는 날에는 아랍계나라들에 있는 가톨릭교회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좋교로서의 유태정신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요, 민족으로서이 유태인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많다.』고 언명하였다. 앞서 이 선언문을 제안설명한 베아 추기경이나 선언문 발표를 지지하는 교부들은 선언문이 그 자체로서 정치문제와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내용인만큼 정치적인 압력에 구애될 바 없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이 선언문을 발표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에 이어 교부들은 다시 「교회본질관」 제3편 다음 조항들을 아래와 같이 가결하였다.
司祭關係條項 通過
▲제31조-주교사목권한에 관한 것(가2,088 부86표)
▲제32조-착한목자를 모방하여야 할 주교들의 의무(가2,145 부14)]
▲제33조-사제들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및 주교와의 관계(가2,125 부38)
▲제34조-사제상호간의 형제적 단합(가2,157 부11)
▲제35조-교회 안에 있어서이 부제의 신분(가2,055 부94)
▲부제직을 항구적인 제도로 복구(가1,903 부242)
【NC · RNS · 通信編輯室 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