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市=NC】 10월 6일 공의회 제95차 총회는 「계시」 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면서 또하나의 의제 즉 평신도에 관한 것이 상정되었다.
동의제가 강조하는 것은 평신도가 교회에 속할 뿐 아니라 「바로 교회이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의제를 상정하면서 첸또 추기경은 의제가 강조하는 내용의 일부는 이미 공의회 석상에 평신도 남녀대표자들이 방청자(SUDITOR)로서 참석하게 됨으로써 성취되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교회의 교권이 평신도를 가장 존중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부언하여 교황 요안 23세의 뜻을 따라 평신도들이 교회의 복지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는 의식을 증가시킴이 공의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의 하나이라고 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평신도 사도직은 결국 다름아닌 성직자들의 그것이며 교회의 두가지 다른 사도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사도직이 있을 뿐이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은 있으나 그 양자 사이에 거리는 있을 수 없다. 평신도는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것만이 아니다. 평신도는 교회이다. 분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성직자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오늘 전 세계를 통하여 더욱 증대되어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평신도에 관한 의안은 서문과 5편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1편-평신도의 사도적 사명 (ㄱ) 평신도의 교회사명 참여 (ㄴ) 사도직 임무는 각자와 모든 이의 의무 (ㄷ) 사모직을 위한 훈련 ▲제2편-평신도단체와 그 제관계에 관하여 (ㄱ) 사도직의 분야 (ㄴ) 가정 (ㄷ) 본당, 교구 같은 교회단체 (ㅁ) 여러 사회환경 (ㅂ) 기타 평신도 단체 ▲제3편-사도직의 목적 이편은 복음전파와 성화 및 사회생활 질서에 대하여 그리스도자(者)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취급하면서 평신도가 전교사업에 직접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직자가 들어갈 수 없는 사회환경의 성화를 말하면서 사회자선사업에 솔선 종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4편-평신도 사도직의 단체조직 강조 ▲제5편-조직의 원리, 특히 평신도사도직과 교회교계제도(敎階制度)와의 관계에 있어 평신도단체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킴을 권장하나 교회의 교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것 없이 가톨릭 단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평신도에 관한 의안에 대해 6일 현재 90명의 교부들이 발언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론은 상당히 오래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