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致議案(일치의안) 基調原理(기조원리) 通過(통과)
敎會單一性(교회단일성) · 唯一性(유일성)도 再確認(재확인)
모든 信者(신자), 기도 · 언행으로 積極(적극) 參與(참여)토록
時代標徵시대표징)을 인식하고
【바티깐市=NC】 10월 5일 10월 6일에 걸쳐 「바티깐」 공의회 제94 · 95차 총회는 교회일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기본자세르 ㄹ밝히는 여러 조항의 수정안을 절대다수로 통과시켰다. 교부들은 이로써 그리스도교 일치를 복구시킴이 제2차 「바티깐」 공의회 목적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오직 단일성과 유일성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음을,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교회 단체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총생활을 가능케 하는 진리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현대의 표징(標徵)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교회일치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다.
5일 제94차 총회에서 가결된 것은 3장으로 짜여있는 「교회일치」 의안 14조항중 4조항에 불과한 것이나 교회일치 원리의 기조(基調)가 되는 것인데서 그 의미가 적지 않으며 그 내용과 표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조-그리스도교 일치 복구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주목적 중 하나이다. 교횡리치는 삼위일체이신 천주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맺음을 뜻한다. (가2,094 부16표)
▲제2조-그리스도의 교회는 유일한 하나로된 교회이다. 이는 천주의 단일 백성이며 전인류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민안에 세워진 표적과 같다. (가2,081 부30)
▲제3조-교회분리에는 가톨릭-기바톨릭 쌍방에 다 탓이 있었음을 재확인하며 선의(善意)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단체 신자들에게 분열의 책임을 지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성세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비록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가톨릭교회와의 일치안에 있다. 또한 그리스도교 교파이면 천주의 말씀 성총 신망애덕 등 그리스도교의 값진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구원의 일치로 인도하는 성총생명을 낳는다. (가2,051 부57)
▲제4조-천주성신의 인도하에 그리스도 원하신 일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도와 언행을 통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시대의 표징을 인식하여 교회일치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각 신자의 타교회 전문가들과의 대화와 기도를 통한 교회일치 노력을 권장한다. 교회일치운동과 전교활동에는 모순이 없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일이 다 천주성신이 감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2,056 부50)
10월 6일 제95차 총회는 먼저 전일 가결한 4조항이 이루는 「교회일치」 의안 서문 및 제1장을 일괄표결하여 1926대 30 조건부승인 209이라는 역시 절대다수표로 태책하였으며 이어 다음과 같은 동 의안의 다른 조항들을 또한 가결하였다.
▲제5조-교회일치 복구는 평신도 · 성직자를 합친 전교회의 관심사다.
▲제6조-교회는 배전(倍前)하여 자기 소명에 충실함으로써, 교회일치 달성에 이바지 할 것이며 또한 자체의 쇄신용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상 두 조항에 대하여 가2,120 부46)
▲제7조-천주께 간절히 의탁함 없이는 교회일치는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특히 교회지도층과 분리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먼저 천주께 사죄를 빌어야 하며 동시에 갈려진 형제들의 용서를 청하고 또한 그들을 용서한다. (가2,076 부72)
▲제8조-교회일치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가톨릭과 비가톨릭은 경우에 따라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결정은 주교권한에 달려있다. (가1872 부292), 그리고 끝으로 제9 · 10 · 11 · 12 네 조항을 일괄한 표결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제9조-상호이해촉진을 위한 방법(대화, 연구회 등)
▲제10조-교회일치를 위한 교육, 특히 신학교에 있어
▲제11조-교회일치에는 신앙진리가 정확히 표명되어야 하며 거짓 「이레니즘」을 배격한다.
▲제12조-사회복지와 평화사업에 협동한다. 또한 그리스도교 정신을 예술과 학문에 주입시키는데 협력한다. (이상 4조항 가2,099 부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