啓示議案(계시의안)이 지닌 問題性(문제성)의 焦点(초점)
源泉(원천)(聖經聖傳 相互關係(성경성전 상호관계))의 單一(단일) · 並立說(병립설) 계속 對立(대립)
「聖傳(성전), 敎會自體(교회자체)이며 그 삶이다」
외부세계에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논평과는 관계없이 공의회 교부들은 제3회기 제3주에 들어서서 역시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주에는 유태인에 대한 서언문에서 부제직 복구가결, 교회안의 평신도의 지위문제 상정을 거쳐 계시진리(啓示眞理) 원천문제에 대한 토의에까지 옮겨갔다.
이주간에 특기할 사건 하나는 제2차 「바티깐」공의회 전체를 통하여 처음으로 한 결의안이 부결된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부제직 복구에 있어 미혼청년일지라도 독신의 의무없이 부제위에 오를 수 있다고 제의한 것을 1364대 839표로 부결한 것이다.
교리적인 문제로서 가장 중대한 것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계시진리원천에 대한 토의는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아서는 이 의안이 처음 성정되었던 제1회기에 제기된 문제에 다시 돌아가있다.
당시 토론이 격화되었을때 고(故) 요안 23세의 특별개입으로 의안은 수정을 위해 기안(起案)한 위원회에 환부되었다.
계시원천문제에 대한 토의 제1일(9월 3일)에 문제의 핵심을 이룬 것은 「계시」의안 서언 및 제1, 제2장이었다.
서언은 짧게 동의안과 성경과의 관계 및 제1차 「바티깐」 공의회와의 관련을 서술하면서 현 의안은 지난 공의회의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의안 제1장은 계시가 무엇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인간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진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계시는 천주께서 구원섭리를 통하여 인간에게 당신을 열어 보이신 것이다. 이것은 행동으로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행동을 통한 계시라는 것은, 공의회 공보처가 밝힌 동의안 개요(槪要)에 의하면, 역사안에 행하신 천주의 구원행동이며 이는 계시된 말씀 즉 성경에 유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구원행동은 말을 통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명확치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설명하는 것은 곧 성경이다. 다시말하면 천주께서는 역사안에 행하실 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으로써 당신행동을 설명하셨다는 것을 동의안(同議案) 개요(槪要)는 밝히고 있다. 수원의 뜻은 역사를 통하여 점차로 계시되어갔다. 먼저 천주께서는 원조 아담의 범죄후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 모이세 기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수도에 의해 밝혀졌다.
그리스도교 시대는 단지 종교 혹은 구원의 역사적 시대일뿐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을 대기하는 종말적 희망을 명시해가는 시대이다. 제1장은 계시에 대한 인간의 신앙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끝으로 제1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채택된 계시에 관한 정의들을 열거하고 있다. 제2장이 다룬 문제는 계시의 전달에 관한 것이다. 여기 가장 큰 난문제는 성경과 성전의 상호관계이다. 의안은 이 문제를 직접 밝히지 않고 후일의 연구에 미루고 있다. 이 문제가 공의회 석상에서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으며 동의안 전체의 문제의 촛점도 여기 있다. 의안은 계시진리의 원천은 상호관계 없는 평행선의 두 원천이 아니다. 전달방법으로서 두가지 길이 있으며 하나는 기록된 성경으로서 하나는 교회생활안에 계속 전달되어가는 구원의 신비로써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의안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종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명하셨는지를 말하면서 계시는 그리스도교 시대가 시작될 때 생활한 신자단체들이 전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왔으며 이 성전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 두가지 길을 통하여 교회는 계시하시는 천주를 보게된다.
의안은 성전(聖傳)을 정의하여 이는 교회존재 전체이며 그 행위 전체이다 라고 말한다. 다시말하면 교회의 전생활 · 교리 · 전례에 구원의 신비는 내포되어 있으며 모든 시대에 전달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이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 한부분을 이루면서 동시에 가장 독특히 이를 포함하고 있다.
의안은 교회와 성전간 생활한 관계를 말하면서 성전이 발전될 가능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 견해는 또한 격렬한 토론의 발화점이 되었다. 많은 교부들은 종도들의 성전과 종도시대 이후의 성전 전수(傳授)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안은 계시진리 내용이 새로이 첨가될 수는 없다. 그러나 천주성신의 계속적인 인도의 힘으로써 구원의 신비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발전은 있다고 말한다. 끝으로 제2장은 성전은 교회의 모든 성원 안에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통적 해석은 교회의 교정권에 의탁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말은 교회가 천주의 말씀을 좌우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충실히 깨어있음으로써 천주의 말씀을 보전하고 바로 전하는 사명을 교회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 의안은 이외에 성신의 감도 및 성경해석에 관한 것, 나아가 신구약 성경에 관한 2장, 마지막으로 교회의 생명 안에 있는 성경의 위치 등을 말하는 장으로 짜여져 있다.
이 의안을 수정작성한 신학위원회 24명중 17명의 다수의견은 성경과 성전의 상호관계를 후일의 보다 깊은 연구에로 미루고 있는데 투피니 추기경을 위시한 몇분의 이태리 · 인도주교들은 이 점을 신랄히 비판하여 그것은 성전이 그 범위에 있어 성경보다 더 넓다는 것을 애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공박하였다. 「비엔나」 대주교 쾌니히 추기경은 현대 동방교회의 깊은 성경연구를 성경주석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