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발행일1964-10-25 [제444호, 1면]
計示案에 見解差
【10월 2일】 제93차 총회-「계시의안」 제2장 · 3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제1장 계시본질 및 대상에 대한 토론도 계속되었다. 16명의 교부들이 발언하였는데 계시본질(1장) 계시전달(2장)에 대한 큰 견해차이가 나타낫다. 특히 제2장의 내용인 종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 성경과 성전의 상호관계 계시진리 유산의 전체 교회 및 그 교정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중 가장 큰 논의대상이 성경과 성전에 대한 것이었다. (본보 443호 2면 참조)
제2장에 대한 토론이 끝난 다음 동 의안 제4장(구약성경=선민의 역사로서 보다 구원의 역사로 다룬 것) 제5장(신약성경 특히 신약성경의 역사성에 대하여) 제6장(교회의 생활안에 있어서의 성서) 등이 상정되고 거기대한 설명이 화란출신 도더왈드 주교로부터 있었다. 제6장은 그밖에 프로테스탄 및 다른 교회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한 성경공동번역 작업을 제의하면서 가톨릭성경학자들의 의무, 신학연구에 있어서의 성경중요성 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날 회의 마감에 공의회 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로부터 5일부터 시작될 「교회일치」의안에 대한 표결의 절차 및 방법 제의가 있었고 총회는 기립으로써 이 제의를 수락하였다.
一致議案엔 모두가 贊成
【5일】 제94차 총회는 공의회 목적 중 하나인 교회일치를 위해 기조원리가 되는 「교회일치의안」 14조항 중 가장 중요한 4개 조항을 절대 다수로 통과시켰다. (본지 443호 1면 참조) 이 4개조항이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분열을 종식시키는 적극적인 자세와 그것이 의거할 원리를 주는 것이다. 표결에 앞서 동 「교회일치」 의안을 작성한 「그리스도교일치 촉진국」 말틴 주교는 「가톨릭 에꾸메니즘의 원리」라고 한 본래의 「타이틀」을 「에꾸메니즘의 가톨릭적 원리」라고 개칭하였음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에꾸메니즘」은 가톨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하나의 「에꾸메니즘」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 했다. 당일에는 이밖에 「계시의안」의 6개장(章) 중 3개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베아 추기경을 포함한 15명의 교부들이 발언하였다.
미국 출신 마이어 추기경 및 여러주교들은 성경연구에 있어서의 현대적 방법사용을 주장한 동 의안을 지지하였는데 반하여 이태리 출신 몇명의 주교들은 현대성서학자들 중에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자가 취한 입장은 성경은 천주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나 그 저자들이 역시 인간으로서, 또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범할 수 있었던 오류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다는데 근거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경연구에는 역사적 및 표현 형식에 대한 비판방법이 겸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방교회 「멜키트」 전례에 속하는 네오 피토스 에델비 대주교는 계시문제에 대한 서방교회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비판하면서 서방교회는 법리주의적인 영향하에 교황수위권 · 주교직 · 성경 성전 같은 것을 교회신비와 그 생활한 일치안에서 보지 않고 지나치게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조화를 잃고 있는 인상을 준다하였다.
베아 추기경은 동의안은 구약에 대하여 충분히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원문은 성경인용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 또 신자들과 수도자들이 성경을 더 읽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수도자들에 관한한 지금가지 마치 성경몯서를 소홀히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니 그 문구를 삭제해야한다고 말하였다. 당일 예수회 총장 요안 얀센스 신부의 별세가 보고 되었다.
啓示議案討論 終結
【6일】 제95차 총회는 「계시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평신도가 단순히 교회에 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신도는 교회이다』고 강조하는 「평신도의안」을 토의 의제로 채택하였다.
동시에 총회는 전일에 계속하여 「교회일치의안」의 다른 중요 8개조항들을 절대다수로 통과시켰다. (본지 443호 1면 참조) 총회 도중 공의회 사무총장 팰리치 대주교로부터 교황 바오로 6세의 요청에 의하여 사제들에 관한 의안이 토의될 때에 신부 대표들이 공의회에 참석케 될 것이라고 전달되었다.
첸또 추기경의 15분에 달한 「평신도의안」 제안설명이 있은 뒤 「계시의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 13명의 교부들이 발언하였다.
전일에 이어 문제의 초점은 성경과 성전의 관계 및 성경연구의 현대적 비판방법의 사용 가부에 대한 것이었다. 주목할만한 발언은 영국 분도회 크리스토퍼 벗틀러 총원장의 그것이었는데 그는 현대적 역사적 비판방법을 옹호하면서 『많은 이들은 마치 성경학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공고한 바탕을 위험케 하는 양 이같은 방법 사용을 경계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그리스도교신앙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들은 반대로 복음의 전통진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완전히 설명하려고 애쓸 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일의 발언자들중 특히 이태리 출신 주교들은 아직 지나친 비판주의는 전통적 신앙진리를 위험케 할 염려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중 한명은 그와같은 위험을 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간의 상호 기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독일의 「마인츠」 교구 폴크 주교는 성경은 질이의 원천일 뿐 아니라 천주와 인간의 인격적인 대화이며 신앙은 다만 지적(知的) 행위가 아니고 천주께 대한 전인적(全人的) 봉헌임을 강조하였다.
폴트갈 출신 방지거회 소속 페레이라 주교는 의안은 사목적인 견지를 보다 더 중요시 할 것을 요청하면서 동의안에 인용한 성경말씀이 실천적 신앙생활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외에 주교들은 의안은 마치 성경만이 계시원천인 것 같이 말함으로써 성전을 제외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一致案 逐條審 마쳐 討論 시작 平信徒案
【7일】 제96차 총회는 「교회일치의안」 제2장 전체를 일괄표결하여 채택함과 동시 동방교회와의 일치를 현실적으로 접근시키는 한 조항 및 다른 프로테스탄 교파들과의 접촉을 용이케 하는 한 조항을 역시 절대 다수로 통과시켰다. (본지 443호 1면) 이보다 앞서 이 종항들의 서문이 되어 교회 분열의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대목을 가2154 부21표로 통과시켰다. 이리하여 「교회일치의안」 14개 전조항이 통과된 셈이다. 남은 것은 전의안의 일괄 통과뿐이다. 당일 토론은 전일에 상정된 「평신도의안」이었는데 앞선 표결 기타 관계로 9명 밖에 발언하지 못하였으나 「평신도의안」은 토론벽두부터 신랄한 비판대상이 되었다. (본지 443호 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