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面楚歌(사면초가)인 平信徒議案(평신도의안) 再修正(재수정) 不可避(불가피)
平信徒(평신도)가 서야 할 곳은
敎父(교부)들 關心(관심) 至大(지대), 發言申請(발언신청) 無慮(무려) 140餘(여)
敎理的(교리적) 및 實踐的(실천적) 意味(의미)서 身分(신분) · 使命(사명) 定義(정의)
敎會構成員(교회구성원)으로서의 自覺(자각)과 能動的(능동적) 活動(활동) 등
敎權的(교권적)이며 定義(정의) 등 貧弱(빈약) 時代的(시대적) 要請(요청)에 뒤지고 自律性(자율성) 無視(무시)했다고 議案(의안) 批判(비판)
제4주에 접어든 공의회 제3회기의 중심의제는 「평신도의안」이다. 교회안에 있어서의 평신도의 인분과 그 사명(사도직)을 밝힐 이 의안을 교리적인 의미로서나 교회의 실천생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오늘 교회가 「천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교리관에 입각하여 자체의 쇄신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고 또 이것의 구현은 실질적으로 평신도의 교회의식과 거기서 우러나는 사도적 활동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이 의안이 가진 의미는 더욱 가중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이 의안에 대한 공의회 안팎의 관심도 큰것이었고 동시에 격렬한 토론이 전개될 것이라고도 예상되었다.
과연 공의회 교부들의 여기대한 관심은 지대하여 이미 7일에서 9일에 걸친 3일간 40명 이상의 발언이 있었는데도 9일 현재 아직 1백여명이 남아있다고 하며 거의 모든 발언자가 내린 동의안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도 앞질러 RNS기자는 미국계 공의회 보도기자들의 모든 비판을 다 집계해도 교부들의 그것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의안은 도대체 계통이 서있지 않다, 지나치게 교권적이요 성직자위주다, 현시대 요청에 충분히 호응하고 있지 않다, 평신도 사도직의 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 심지어 「라띤」말문장이 공의회의 그것으로서는 불완전하다 등 비판의 화살이 빗발치듯 하여, 이미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상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 의안은 마치 사면초가(四面楚歌)로 포위된 것 같은 인상이다.
이제 3일간의 토론경과에서 나타난 동의안이 가진 문제점과 여기따라 제기된 새로운 제의를 중점적으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의안은 평신도의 신분과 그 사도직 사명을 논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클레리칼리즘」(敎權主義)의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거기따라 법리주의 색채가 강하고 그 반면 사목적인 안목에 있어 너무나 부족하다. 동시에 내용이 체계적으로 서있지 않으며 원리원칙이 투명치 못하다. 무엇보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확연히 지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의 신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게 설명되어 있다. (릿터 추기경)
▲평신도 사도직을 단지 사제수 부족을 메우는 방도로만 볼 것이 아니다. (카나다 출신 샬본노 주교)
▲사회질서를 그리스도 안에 회복하는 것이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대한 정의도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출신 사니 주교)
▲평신도를 교황청 및 각국 파견사절 관요직에 등용해야 한다. 주교의 승인없이는 평신도운동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교육 · 사회사업 · 기타 교회재산관리 등에는 평신도 등용이 더 이상적이다. (인도 두쟈 주교)
▲평신도 사도직은 신자들의 당연한 권리 및 의무이며 교회의 교권이 새로이 부여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다. (이 권리는 영세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온다.)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을 보다 더 진취성 있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권의 지나친 간섭이 없어야 한다. 평신자와 성직자의 대화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교구운영에 평신도의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컨대 자문기관 구성으로) (미국, 레벤 주교 및 독일 텐훔벨그 주교)
▲평신도들은 지금 그들을 위한 대헌장(大憲章)을 기대하고 있는데 의안은 이 기대에 어긋날만큼 빈약하다. 평신도를 미성년 취급하는 종래의 고루한 태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는 보다 더 큰 상호신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 맥켄 주교)
▲「평신도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작성위원들이 전부 성직자였다는 것부터 첫째 잘못이다. 만일 평신도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했더라면 이같이 부족한 의안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카나다 카터 주교)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자의 분리를 바라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성직자만이 교회 사명수행의 전책임을 진 것 같이 오인하고 평신자를 미성년 취급하였다. 성직자는 평신도 사도직을 지도한다. 그러나 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평신도는 단지 교회 사도직의 보조자만이 아니다. 그들은 참된 협력자들이다. 전교회가 선교(宣敎)의 사명을 지고 있으며 전교회가 성신의 인도하에 있다. 교회는 성직자위주주의를 버려야 한다. (동방전례 「멜키트」수도회 까붓치 총원장)
▲의안은 보다 더 상세히 주교의 권한을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평신도의 자유와 자발성과 진취성을 상세히 말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더 분명히 양자의 관계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아프리카 루감바 추기경)
▲의안은 계통이 서있지를 않고, 개념은 혼돈되어 있다. 평신도 사도직의 신학적 바탕은 이미 취급한 「교회본질」의 안에서 찾을 수 있었으리라 본다. (아프리카 휠리 주교)
▲의안이 말하는 사도직 정의는 협소하고 일방적이고 분명치 못하다. 왜냐하면 사도직 본질이 복음전파에 있어서의 사제를 도우는 것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도직은 신자들의 평소생활 안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희생, 그들의 기도 · 그들의 생활 전부가 참된 사도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북로데시아 코스로빅키 주교)
▲평신도사도직 역시 그리스도 설정하신 것이다. 의안은 이 점을 밝히고 강조했어야 할 것이다. 파나마 맥그라스 주교)
▲ 박해중에 있는 교회 혹은 향유하고 있지 못한 지방교회 실정에 비춘 평신도 사도직 사명을 첨가하기를 바란다. (대만 로황 주교)
▲평신도 사도직을 말하는 의안에 청년을 다로 취급한 장(章)이 없음은 유감스럽다. 오늘 청년들의 불안속에는 현대세계의 불안의 축소도(縮小圖)를 볼 수 있다. 청년들은 이상에 굶주리고 있다. 그들의 인간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은 성덕이다. 오늘 세상은 많은 진리의 말 앞에 귀머거리가 되어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참된 성덕을 만나면 그 앞에는 굴복한다. 평시도 사도직의 본질적인 바탕은 이 성덕을 추구하는데 있다. (애란 콘왜이 대주교)
이외에 알젠틴의 깍지아노 추기경은 가톨릭운동의 정의를 비오 11세 · 12세가 말한 바와 같이 협의의 것으로 주장한데 대해 벨기의 쉬낸스 추기경은 가톨릭운동의 개념을 보다 더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많은 평신도 활동 역시 가톨릭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언자중 동의안에 대체적인 찬동을 표시한 이는 지금까지로는 애란출신 브라운 추기경뿐이었다. 그러나 「브」 추기경 역시 용어사용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니 동의안이 재수정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할 수 있다.
【NC · RNS=編輯室 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