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一致案(일치안) 通過(통과), 東方典禮案(동방전례안) 着手(착수)
平信徒(평신도) · 四祭(사제)案(안) 등은 討論(토론) 終結(종결)
발행일1964-11-01 [제445호, 1면]
一致議案 票決마저 聖廳內에 平信局을
【10월 8일】 공의회 제97차 총회는 전일에 이어 평신도 의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였다. (본지 444호 제2면 참조) 또한 회의중 교부들은 「교회일치의안」 제3장 전문을 일괄하여 1843대 24표로 가결함으로써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끝맺었다.
【9일】 제98차 총회 역시 평신도의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여 19명의 발언자들의 대부분은 전일과 같이 동안이 지나치게 교권주의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본지 444호 제2면)
【12일】 제99차 총회… 공의회는 4일째 평신도의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였다. 17명의 발언자들 중 수명은 다시 평신도사도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다른 이들중에는 각국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사도직을 취하여야 할지 그 여유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구 히난 대주교는 의안의 사명에 언급하면서 이같은 의안 하나라도 잘 만들기 위해서 또한 평신도사도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교황청 안에 「평신도국」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의하였다.
그는 또한 이 「평신도국」을 현존하는 교황청의 각성기루를 모방하여 만들어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인 만큼 거기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평신도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平信團體 國際機構 靈的生活 등에 論及
그외 5명의 발언자들은 주로 평신도의 신앙생활면을 강조하여 말했으며 다른 이들은 신자 개인으로서 뿐 아니라 조직된 단체로서의 사도직으로서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불란서 출신 앙리 동즈 주교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간은 개인만이 아니고 사회단체의 성원이다』라고 부언하였다.
국제가톨릭단체협회 영적지도자인 불란서 출신 푸제라 주교는 요안 23세의 회칙정신에 상응하는 국제기구를 칭찬하면서 가톨릭평신도운동체 역시 국제적인 유대를 가짐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교육 · 문화 · 세계보건 · 의악윤리같은 문제에 평신도의 국제적인 활약분야가 있다고 말하였다.
기타 주교들 중에서는 다시 평신도사도직의 사회면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다.
이들에 이어 발언한 독일 「뮨스터」 교구 회푸너 주교는 의안에 원죄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가톨릭평신도사도직에 있어 비가톨릭 그리스도교인들과의 협조와 그리스도교인들이 아닌 미신자들과의 협조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자와이 관계에 있어 하나의 확고한 공통된 유대를 가졌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계속하여 『사회질서 회복에 있어 의안은 과도히 낙관적이며 원죄에 물근 사회에 질서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안은 이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회의중 사무총장 팰리치 대주교는 3위 주교의 사망소식을 전하였다. 그는 또한 다음날에는 영국출신 파트릭 키간씨가 평신도 대표로 발언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역시 팰리치 대주교의 제의로 평신도의안 토론 종결을 교부들은 기립표결로써 수락하였다.
總會 百回記錄과 司祭代表 歡迎拍手
【13일】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제100차 총회를 가지게 됨으로 하나의 뜻깊은 날을 표기하게 되었다. 공의회 사무총장은 개회를 선언하면서 『공이회는 100차 총회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의회는 더욱더 젊어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당일 의제로 상정될 「사제인건」 토의를 방청키 위해 교황의 특별 분부를 따라 참석케된 사제대표들을 환영하였으며 교부들은 또한 박수로써 이에 호응하였다.
사제안건은 먼저 불란서 출신 말티 대주교의 제안설명에 이어 토의되었는데 당일 미국출신 마이여 추기경 외 여러 교부들은 사제들이 차지하는 사목의 중요성에 비추어 안건이 너무나 미비하다고 신랄히 비판하였다. (본지 444호 제1면) 평신도의안에 대한 토론은 전일에 끝났으나 예고된 바와 같이 영국출신 파트릭 키간씨는 평시돌르 대표하여 발언함으로써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특히 평신도사도직이 오늘 공의회 의제로 상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평신도사도직이 중요성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가결을 본 「교회의안」 내에 평신도의 위치를 밝힌 교리는 교회전체사명안에 차지하는 평신도의 위치에 새로운 「비죤」을 주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지 444호 1면)
主敎諮問機構 擡頭 補佐神父 任務過重
【14일】 제101차 총회는 전일에 이어 사제안건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였다. 먼저 사무총장 팰리치 대주교는 관례적인 보고에서 공의회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제13의안 즉 교회와 현대세계에 대한 것은 작성은 다되었으나 인쇄완료가 되지 않아 상정기일이 4·5일 늦어지리라고 말하면서 동방교회 안건은 사제안건 토의를 15일까지 종결함과 동시 곧 상정시키겠다고 하였다. 사제안건 토론에는 19명의 교부들이 발언하였는데, 주교를 도우기 위한 사제들의 자문기관 설치를 비롯하여 사제들의 영성생활 및 사목생활을 도울 수 있는 조직체 구성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한 교부는 본당신부와 보좌신부 관계에 언급하여 보좌들만이 주야로 수고해야하는 개탄할 경우가 없는바 아니라고 하였다.
正當한 待遇 要求 東方典禮 主敎들
【15일】 제102차 총회는 사제안건에 대한 8명의 교부 발언이 있은 후 토론종결을 과반수로써 결정함과 동시 당일 상정된 동방교회 안건(본지 445호 2면) 토론에 들어갔다. 공의회 동방교회 관계위원회 위원장인 치꼬냐니 추기경이 동안을 상정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유고슬라비아 「벨그라드」의 부캍고 대주교가 하였다. 안건은 3명의 동방교회 교부들에 의해 신랄한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2위의 동방전례 총주교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지위인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현재의 대우는 천만부당하다고 논평하였다. 오지리의 쾌니히 추기경 역시 오지리 내 동방전례 교부들의 이름으로 발언하면서 동안건의 재수정을 요청하였다. 【NC 편집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