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오늘의 人間(인간) 救(구)해야
東方敎會案(동방교회안) 逐條審議(축조심의) 모두 마쳐
발행일1964-11-08 [제446호, 1면]
優越感이라고 非難 沈默의 敎會 잊었어
【10월 16일】 공의회 제103차 총회는 전일에 상정된 동방교회안건 토론을 계속하였으며 먼저 「멜키트」전례에 의한 공축미사로써 개회되었다. 안건토론에는 많은 비판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특히 동방전례 출신 교부들의 그것은 신랄한 것이었다. 그것은 대체로 「라띤」전례교회가 동방전례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협량(狹量)한 교권주의에서 서자(庶子)취급이나 다름없이 푸대접할 뿐 아니라 「라띤」전례화 시키려는 우월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바논」의 두미트 주교는 안건은 동방전례에 대한 모든 기대를 몽상으로 돌리게 만든다고 혹평하였다. 당일 토론에는 정교회에서 개종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전에 속하던 전례와 상응한 전례를 가톨릭 교회 안에서 취할 자유를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브라질의 카메라 추기경과 「예루살렘」에 있는 고리 「라띤」전례 총주교는 자유를 줌이 가하다 하였고 다른 두 교부들은 사목행정에 무정부상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하여 이에 반대하였다.
이날 첫발언자였던 피난중에 있는 루마니아계(系) 동방교회 대표 크리스테아 주교는 혹독한 박해중에 있는 루마니아내 교회사정을 보고하면서 공의회는 이같은 박해중에 있는 교회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설정을 요구하였다. 회이중 사무총장 팰리치 대주교는 「바티깐」 전례위원회가 작성하고 예부성성이 공포한 전례헌장에 의거한 전례개혁 세칙서의 배부를 통고하였다. 이와함께 제13의안 원문도 배부되었다.
總主敎 制意 見解差
【19일】 제104차 총회는 「교회본질관」 의안 제7장-천상교회로서 지상교회는 완성된다는 내용의 것을 절대다수로써 채택하였다.
또한 동시에 사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이는 부결되어 해당위원회에 수정을 위해 환부되었다. (이상 본지 제445호 2면 참조)
당일에도 계속되는 동방교회안건 토론에 있어서는 안건의 총주교제 취급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하는 발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락출신 비다위드 주교는 「칼데안」 전례 총주교회의 명의로 총주교제를 다룬 동안건 내용을 호평하면서 이는 총주교제를 진리와 정의와 교회일치정신에 호응하여 다루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반하여 애급 「알렉산드리아」의 「알메니아」 전례 바야 주교는 총주교제는 시대착오이며 비록 총주교회의와 그 사목제도는 잠정적으로 존중할지라도 총주교제 자체는 폐지함이 가하다고 발언하였다.
忌避할 수 없는 問題 第13議案 討論 着手
【20일】 제105차 총회에서 공의회는 처음으로 교회와 현대 세계에 관한 제13의안 토론에 들어갔다.
8명의 추기경들이 발언하였으며 「시시리」의 루피니 추기경 외에는 동의안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토론의제로서 채택할 것을 종용하였다. 첫 발언자 리에날 추기경(불란서)은 자연세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교회는 말하면서 그의 초자연적 소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되프너 추기경(독일)은 「세계」와 「봉사」라는 낱말들의 개념을 보다 더 명백히 할 것과 무신론과의 대화를 과감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릴까로 추기경(이태리)은 비록 상반되는 견해가 백출한다 하여도 우리는 이 문제들에 직면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의안의 토론의제로서의 채택을 종용하였다. 이들에 반하여 루피니 추기경은 동의안이 과도히 교회사명이 인간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구령의 영원한 사명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논평하였다.
당일 최종 발언자였던 치리의 헨리쾌즈 추기경은 의안의 중요성을 다음 네가지 점을 들어 강조하였다.
(ㄱ) 교회자체의 인류구원 사명 때문에 (ㄴ) 평신도 생활의 현세적 성격 때문에 (ㄷ) 교회의 관심은 후세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ㄹ) 무신론까지 포함한 현실의 인간세계 및 그 정신과의 대화 필요성 때문에 동의안 토론은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본지 제445호 1·2면 참조)
敎會 · 世界關係 接近方法 등 論議
【21일】 공의회 제106차 총회는 제13의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였으며 그 중점은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보다 더 그 계시진리의 보고(寶庫)에서 내어다가 말할 것인지 혹은 이성적인 논리에 의거하여 세계가 그 자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였다. 11명의 발언자들은 의안을 계속적인 토론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1명이 교부는 이를 거부하는 발언을 하였다.
베아 추기경은 의안이 보다 성서적 근거위에 수정되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 의안 원문은 신자를 위주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당일 총회는 이밖에 이미 토론을 거친 동방교회 안건 일곱편 중 다섯편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본지 445호 1면)
東方敎會案 可決
【22일】 제107차 총회, 제13의안 토론이 계속되었는데 영국출신 히난 대주교는 동의안을 진부(陳腐)한 말로써 엮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함과 동시 동안 작성 전문위원들은 세상일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맹렬히 공박하였다. (본지 제445호 2면 참조) 토론중 여러 교부들이 이와는 의견을 달리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그중 한분은 의안을 변호하였다. 당일 총회는 전일에 이어 동방교회 의안중 남은 두편을 표결하였는데 동방교회 전례에 관계되는 것을 2104대 22 조건부승인 27로 가결하였으며 동방교회 가톨릭신자와 정교회신자 상호관계를 취급한 것을 1841대 111 조건부승인 195표로 가결하였다.
共産主義 斷罪案 添加要求
【23일】 공의회 제108차 총회는 제13의안을 계속적 심의 의제로 챝택할 것을 기립표결(가1579 부296표)로써 가결하였다. 이같은 표결이 있기 전에 먼저 10명의 교부들이 발언하였는데 3명의 교부들은 공산주의를 단죄(斷罪)하는 장(章)을 의안에 첨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중에서도 중국 「남경」교구(현재 臺北 輔仁大學 총장) 유핑 대주교의 발언은 많은 교부들의 공명을 얻은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이단(異端)의 누적(累積)인 공산주의를 교회는 등한시 할 수 없으며, 교회는 진리를 변호함으로써 오늘 신자들 가운데서도 평화공존 선전으로 인해 야기된 정신적 혼론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교회는 이 악(공산주의)을 시대의 한 특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세계의 모든 표지(標識)들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공산주의는 투쟁적 무신론이며 조악한 유물론이다. 인간자유를 부정하는 그 주장 때문에 이는 엄준히 단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의회는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중에서도 공산주의 굴레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호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議案內容 西歐的
알젠틴의 볼랏티 대주교 역시 이에 동조하면서 『현실의 세계를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다. 인간정신을 좌우하는 것은 보다 더 사상이다. 무신론적 공산주의는 분명히 복음 진리에 배치되고 신(神)의 개념과 구세주 그리스도에게 대한 숭앙정신을 말살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이를 단호히 단죄하여야 하며 현재는 그것을 위해 적당치 못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일곱명의 다른 교부들은 대체로 동의안을 심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동의안이 과도히 서구적(西歐的)인 입장에서 초안된 점 빈곤문제 취급에 있어서의 부족 등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敎會의 使命 提示해야
동시에 바오로 교황이 아직 추기경으로 사제1차회기때에 말한 바와 같이 공의회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는 두 설문에 대한 답을 해야하며 제13의안은 둘째 설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修道者 世上몰라?
당일 흥미있는 발언자는 독일 성 베네딕도회 「보이론」수도원 렐쯔 총원장이었는데 그는 전날 수도자와 신학생들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 영국 히난 대주교의 말을 반박하면서 최초에 영국인들을(ANGLES) 천사(ANGEL) 같이 순량한 사람들로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40명의 수도자엿으며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다음날(24일) 수도자인 베네딕도 성인을 구라파의 주보성인으로 선언하리라는 보도만 보더라도 수도자를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고 하였다.
또한 동의안 작성위워노히에 속하는 이태리 출신 쥬아노 주교 역시 히난 대주교의 동의안에 대한 가혹한 논평을 반박하여 동의안 작성에는 많은 과학자 · 학자 등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평신도의 견해를 참작하였다고 답변했다.
히난 대주교는 그전날, 의안은 현실 세상을 모르는 교역자들이 진부(陳腐)한 말마디로 엮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수정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일 의안이 심의 의제로 채택된 후에 발언한 7명의 교우들 중에서도 서문과 제1장에 대한 토론에 있어 여전히 동의안은 현실생활문제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안일한 사람들의 고안(考案)같은 인상이다. 혹은 동의안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초월한 교권적인 것이다. 자모이신 교회로서 응당 가져야 할 자녀들에 대한 참된 희비애락이 없다. 천주의 모습으로서의 인간상을 보다 더 강조해야 된다는 등의 논평이 있었다.
「科學」 너무 警戒
【26일】 제13의안 심의를 계속한 공의회 제109차 총회에서는 교회는 과학과 과학도에 대한 지나친 경계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독일 「마잇쎈」교구 스뿔백 주교는 말하였다. 그 스스로 이학(理學)박사학위를 가진 동주교는 예수회 신부이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진화론으로 자연과학계에도 오늘 지대한 관시을 얻고 있는 테이야드 더 샬뎅을 교회내 어떤분들은 아직도 교회교리를 위태롭게 하는 인물인양 배격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성직자들의 과학에 대한 교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당일 토론에는 동의안 제2장 및 3장까지 언급되었는데 18명의 발언자들중 대부분은 의안 내용에 있어 영성(靈性)면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으며 동시에 「세상」이라는 낱말의 개념을 뚜렷이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날에도 무신론에 대한 단죄(斷罪)가 있기를 몇분의 교부들이 역설하였다.
독일 「뮨스터」의 텐훔벨그 보좌주교는 현대의 신자들이 시대의 표지를 확연히 인식치 못하는 것은 천주성신께 대한 실천적 신심 부족에서 결과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회안에 역사하시는 성신께 대한 신심을 강조하였다.
現實을 重視 律法主義的
또 몇분의 교부들은 교회와 및 개개인으로서의 신자의 사명이 구령을 위해서와 같이 현사회를 성화시키는 누룩이 됨에 있음을 역설하면서 교회가 오직 후세에만 관심을 가진 것 같은 인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도에서 전교하는 모로 주교는 대재를 깨뜨리면 지옥영벌을 받을 대죄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율법주의적 인상을 줄 뿐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법리주의자가 아니었다.』고 부언하였다.
主敎도 수단만 입자
또한 브라질출신 주요는 의안이 사목적인 면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증거로 우리 주교들은 다음회기부터는 주교성장을 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흑색 수단을 입고 출석함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교회와 세계와이 대화를 보다 더 구체화 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교회에 대하여 하고싶은 말을 할 수 있게끔 교회안에 「대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당일 사무총장 팰리치 대주교는 10월 28일 고(故) 요안 23세 교황선출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공의회 성공을 위해 요안 교황의 전구(傳求)를 기원할 것을 권하면서 8일에는 그 뜻으로 12명의 평사제들이 드리는 공축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NC · RNS=本社 編輯室 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