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現世相(현세상) 糾明(규명) 注力(주력)
人間尊嚴性(인간존엄성) · 女性地位(여성지위) 向上(향상) 强調(강조)
발행일1964-11-15 [제447호, 1면]
廣範한 使命
【10월 27일】 공의회 제110차 총회는 제13의안 2·3장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면서 전일 언급된 교회와 과학 세계 빈공 해결책, 중벌주의(重罰主義)적 현행 교회계명 시정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본지 제446호 1면 「톱」기사 참조)
이밖에 토론에 있어 언급된 점은 외부세계와의 대화의 선행조건으로서의 교회내 대화(불란서 「아라스」의 위게 주교) 복음과 구원을 전달하는 본질사명 수행에 있어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집트 「멜키트」 전례 조그비 대주교) 현대인의 감정, 의지, 행동에 대한 해명(폴랜드 코발스키 대주교) 세계평화와 유대에 기여하는 것으로서의 「튜리즘」(南아프리카 가너 대주교) 태아(胎兒) 생명의 신성불가침성 강조(유고슬라비아 쿠헤릭 대주교) 주일(主日)의 뜻과 전례 및 기도가 평신도의 현실 생활 위에 가진 의의(독일 「마인츠」의 폴크 주교) 만사를 그리스도 안에 복구시켜야 함을 강조(이태리 니꼬테모 주교) 등이 있다.
당일 토론 첫발언자였던 독일 프링스 추기경은 노안(老眼)의 이유로 발언 「메모」를 그의 비서신부를 시켜 대독케 하였는데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현의(玄義)를 약화시켜 가며 의안은 과도히 사회경제문제 등 현세적인 것을 강조하였다는 비판적인 것이었다.
司祭 12名 共同 미사 執典
【10월 28일】 고(故) 요안 23세 교황 선출 제6주년이 되는 이날 공의회 제111차 총회는 요안 교황을 기념하여 특별히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12명의 사제들이 드린 공축미사로서 시작되었다. 토론에 앞서 공의회 조성위원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은 외부세계의 왜곡된 해설 혹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어떤 점에」 대한 구두(口頭) 토론은 삼가고 서면으로 의견구신을 해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 「아」 추기경은 그 「어떤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산아제한과 그것에 관계되는 「필」 사용 여부 문제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토론주제로 상정된 것은 제13의안의 제4장이었으며 이 장은 인격의 본질 및 그 존엄성, 가정, _의 성성(聖性) 및 난관 사회경제문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문화의 제가치, 평화와 세계안전보장 등을 취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개인, 가정, 사회 및 세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世界와이 對話를 겨우 시작하느 것』
동 제4장 제안설명에 있어 미국 출신 라이트 주교는 『제4장은 결코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긴 세월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교회의 오랜 예지를 오늘의 인간양식을 괴롭히고 있는 새로운 생활조건에 응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로써 문제들에 대한 최후의 단언을 하는 것이 아니며 오늘의 사회 및 오늘의 인간과의 대화는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의안이 진부한 말들로만 엮어져 있다고 한 히난 대주교의 비난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일체의 사회질서에 대한 침해는 결국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다.』 …『재물(財物)이 쌓이는 곳에 인간은 타락해가고 있다.』고 한 시인 올리브 골드스미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의회는 바로 이같은 인간과 사회현실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결언하였다.
敎會刷新 再强調 「女性地位」 認定도
그러나 당일 발언자들 중에서 직접 제4장에 언급한 이들은 2명의 교부밖에 없엇다. 한분은 교회는 외부세계와의 대화에 앞서 그 자체를 쇄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다른 한분은 선자의 조국애에 대한 관계를 말하면서 국민 · 조국 같은 낱말의 개념을 의안은 보다 더 불면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교부들의 발언들중에 유의할만한 것은 나나다 및 아프리카 출신 주교들이 제의한 여성의 지위인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대체로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한 여성의 역할의 불가결함을 지적하면서 인간완성을 위한 천주의 계획 성취에 여성이 필ㅇ함을 의안이 논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아르피카 주교들은 아직도 남존여비사상이 강한 아프리카의 실정을 개탄하면서 자율적 인격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인정을 강조함과 동시 여성은 종도 하녀도 아니다. 또 단지 어머니만이 아니다. 더구나 성적 쾌락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은 남성의 조력자이며 그의 반려(伴侶)이다고 말하였다. 기타 발언에 있어서는 인종 및 사회계급 차별주의를 단죄(斷罪)하여 공의회는 선언문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불란서 「렝즈」의 베요 보좌주교는 인간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의회는 첫째 신앙의 빛에서 본 인간존엄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의 품위를 높이셨는지, 셋째로는 인류의 소망안에 나타나는 시대의 표지를 교회가 어떻게 보고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人間尊嚴性 論議
【10월 29일】 공의회 제112차 총회는 당일 사제승품 은경축을 맞이한 되프너 추기경을 비롯하여 기타 서품 경축일을 갖게된 12명의 교부들이 드린 공축미사로 시작되었다. 전일에 이어 먼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급진적인 사회개조를 경계하면서 독일출신 스팀폴 주교는 그리스도 시대에 노예제도가 상존하였으나 그리스도 종도들도(특히 바오로 종도 같은 「다이나믹」한 인물도) 이 제도에 공적인 저항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진술에서 한 이태리주교는 공의회는 이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어야 하며 「페미니즘」 혹은 「반(反) 패미니즘」 어느편의 평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독일 「쾌룬」의 프롯츠 보좌주교는 한때 교회가 노동자 세계의 문제해결에 실패한 것처럼 현대여성의 문제를 아직 잘 인식 못하고 있다고 논평하면서 교회는 여성들을 어린 아기 다루듯 해서는 안되며 전례에 있어서도 「형제들」이란 한마디 호칭 안에 매몰된 그들을 바로 「자매들」이라는 인사 칭호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외 발언중에는 그리스도교 진리에 입각한 인간 존엄성, 천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참된 자유와 이기주의적 거짓 자유의 구별 등이 논급되었으며 현대적 핵무기 사용의 전쟁을 공의회는 결정적으로 단죄하여야 한다는 「빠리」의 팰땡 추기경 발언이 있었다.
見解相反 「産制」 問題에
이날 제112차 총회는 이어 전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인 결혼 및 산아제한에 대한 트론에 드어갔으며 이 문제들이 토론의 중심의제였다.
그러나 「필」 사용여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는데 제안설명을 한 미국출신 디어덴 주교는 그 이유를 밝혀 첫째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연구결과가 있기까지 교황 친히 이 문제를 보류한데 있고 다음은 짧은 시일의 공의회 토론으로서는 문제의 결말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언급하면서 그는 자녀수에 대한 결정은 부부의 현명한 양심적 판단에 달린 것이나 그 제한 방법에 있어서는 시나는 교회의 뜻을 따라야 하며 여기 주관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 문제 토론 첫 발언자는 이태리 루피니 추기경이었으며 그는 그리스도교적 결혼의 존귀함을 의안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개탄했을 뿐 아니라 자녀수 제한 결정을 당사자 부부들의 양심판단에 일임한 것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동시에 비오 11세 및 12세의 이 문제에 관한 가르침에 이각하여 동 의안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혼인문제에 대하여 엄격히 가르친 성 아오스딩의 말씀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에 이어 발언한 카나다의 레제 추기경 · 동방전례의 막시모스 총주교, 특히 벨기의 쉬넨스 추기경은 그와 상반되는 견해를 개진함으로서 이에 공명하는 공의회 교부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쉬넨스 추기경은 루피니 추기경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종도시대 혹은 성 아오스딩의 시대와는 다른 지대한 학문발전을 이룬 오늘의 현상을 상기시키면서 공의회는 감히 이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재래의 가르침이 너무나 일반적이 아니었는지 검토할 충분한 사목적 근거가 있다고 논술하였다. 공의회 공보처가 발표한 그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갈리레오 事件 再演 않아야」 해
『우리느 ㄴ이제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말씀을 강조하였는데 그반면 남편과 아내 「두몸이 한몸을 이룬다」는 다른 성경 말씀 역시 같은 계시원천에서 옴을 망각할 우려가 있었다… 우리는 아직 더 배워야 한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한없이 깊은 졔시진리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 『교회는 이미 인정된 또한 뚜렷이 계시된 교리를 포기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모든 면을 충분히 탐구하였는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교회가 구대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여 줄 것이며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알아볼 용의를 가져야 한다. 공의회는 또하나의 「갈리레오 사건」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같은 사건이 교회사 안에 한번 있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結婚의 意義」 重要
레제 추기경 발언은 의안이 결혼이 목적을 논함에 있어 제1차적 목적, 제2차적 목적으로 나누는 재래의 논법을 따르지 않았음을 격찬하였으며 혼인에 의한 출산이 현명하고 관대한 정신으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논술한데 대하여는 호평하였다. 막시모스 총주교 역시 레제 추기경의 위와같은 견해에 동조하여 결혼에 있어 천주의 창조적 계획 안에 이루어져 가는 인격의 발전과 완성은 전일(全一)한 것이다. 따라서 결혼 목적이 일차적 이차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없다고 하였다.
골롬비아의 살라쟐 대주교는 빈곤이 산아제한 실시의 유일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결혼의 참된 사랑에서 이탈되기 쉬운 일체의 산아제한 방법을 거부하였다.
오지리 「인스불그」의 루쉬 주교는 결혼의 불가해제성(不可解除性)을 강조하면서 이혼의 희생자들인 자녀들의 불행한 경우를 상기시켰다.
結婚産制 討論 終結
出版布敎 다시 强調
【30일】 제113차 총회 역시 전일의 토론주제인 결혼 및 산아제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성(性)의 인간적인 면과 생리적인 면의 본질적인 구별에서 많은 선의의 결혼부부 및 신학자들 사이에는 산아제한의 「리듬」 방법이 유일한 윤리적 해결책일까 하는 의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화란의 알프링 추기경의 발언과 이에 반하여 혼배생활의 어려움에 있어 역시 천주의 섭리에 대한 신뢰심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한 옷따비아니 추기경의 발언은 다같이 뜻깊은 것이었다. (編輯者 註= 두 추기경의 발언은 본지 11월 15일자 2면 기사에 詳報)
그 외에 발언들은 대체로 상치된 이 두 견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의안에 이혼의 불행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음을 비롯하여 정결의 강조, 성도덕의 문란, 현대에도 상존하는 일부 다처제, 서자녀(庶子女)문제, 혼인동의에 관한 것 등이 논급되었다.
그러나 당일 사회자였던 공의회 조성위원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의 제의로 상기 「테마」에 대한 토론 종결을 교부들은 절대다수로 가결하였다. 이어 렐가로 추기경 사회로 「문화발전」에 대한 토론 종결을 교부들은 절대다수로 가결하였다. 이어 렐가로 추기경 사회로 「문화발전」에 대한 것이 논의되었는데 발언한 대부분의 교부들은 대학 및 가톨릭출판물 등의 문화사업 증진을 통한 교회의 문화발전 기여를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적은 전교지방에 있어서 이같은 교육 및 출판사업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대남(臺南)교구 로구앙 주교가 강조하였다.
이날 총회는 「교회의안」 제1·2장내 수정된 부분들을 표결하여 제1장 수정을 1903대 17, 조건부승인 17표로 제2장 수정을 1893대 19 무효3표로 가결하였다. 이날 폐회와 더불어 공의회는 11월 4일까지 휴회하게 되었다.
【NC-本社編輯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