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敎司牧權(주교사목권)」案(안) 逐條(축조) 通過(통과)
世界主敎會議(세계주교회의) 構成(구성) · 敎皇廳(교황청) 改編(개편) 등
「全(전)」字 漏落(누락)으로 한 重要(중요) 條項(조항)은 再審(재심)
勞動者權益(노동자권익) 옹호 强調(강조)
無神論的(무신론적) 經濟體制(경제체제) 排擊(배격)
汎正敎會會議(범정교회회의) 成功(성공) 빌어
【바티깐市 RNS】 11월 4일 공의회 총회에서는 주교들의 공동성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주교사목권 의안」 제1장이 표결에 있어 동장 한조항이 재석 1965명중 가1030 부77 조건부승인 852 기권6표로 부결되었다.
동조항은 주교들의 권한증대와 동시에 전체 교회 통치권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제1장은 이미 지난해 제2차 회기중 장시일에 걸쳐 심의된 것이며 그후 수정되어 이번에는 본래의 「주교와 교구행정」 및 「신자사목」에 관한 두 안건을 합친 것으로 상정되었다.
852표라는 다수 교부들의 조건부 표결로 부결케 된 중요원인은 해당조항의 문구변경이다. 즉 주교들이 교황과의 일치안에 전체교회 위에 「최상전권(最上全權)」을 향유한다는 것이 본래의 문구인데 여기 「최상전권」이라는 어귀(語句) 중 전(全)이라는 낱말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낱말의 누락 혹은 변경의 이유설명은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측에 의하면 이미 통과된 교회의안에 있어 주교들은 공동체로서 교황과의 일치 안에 최상전권을 향유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만큼 「주교사목권의안」 내의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조건부 표결한 교부들의 견해이라는 것이다.
공의회 사무총장 팰리치 대주교는 가표 3분지 2 미달로 부결된 동조항은 재수정케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당일 동의안 다른 조항들의 표결도 있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문 및 제1-제3조 가1908 부101 ▲제4조-주교공동체의 적용에 관한것 가1782 부225 ▲제5-제7 가1912 부81
상기 가결된 조항들이 뜻하는 것은 전체교회 통치에 교황을 보좌하기 위해 각국 주교회의에서 선발된 주교들로 구성된 「세계주교회의」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주교들의 공동성을 실천에 옮겨 주교들의 상호협동을 기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에 대한 제의도 그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어 ▲주교들의 각자 교구내 사목권에 관한 제8조를 가1880 부81표로 교황청(CURIA) 구조개편에 관한 제9 제10조를 가1889 부78표로 가결하였다. 이 두 조항들은 교황청 현구조를 보다 더 국제화 하도록 제의한 것이다.
표결이 있은 후 교부들은 제13의안 제4장 토론을 계속하였는데 주 「테마」는 교회는 어느 특정경제체제를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노동자의 권리 수호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당일 토론을 개시한 폴랜드의 뷔진스키 추기경은 공산치하의 동국 주교단을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교회는 기필코 세궁민과 노동자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공의회는 동시에 어떤 경제체제는 인간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제체제가 무신론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일 개회미사 중에는 방금 「로데스」섬에서 개최중인 범정교회회의를 위한 특별 기도가 바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