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理에의 信賴 强調 - 옷따비아니 卿
【바티깐市 NC】 결혼문제에 대한 공의회 토론석상에서 교황청 검사성성(檢邪聖省) 비서장인 옷따비아니 추기경은 여하한 의미의 인위적 산아제한에도 반대하면서 『구체적인 예로서 나는 12남매중 열째이며 우리 아버지는 「로마」 시내 「뜨라스템벨」구에 산 가난한 노동자에 불과하였지만 우리 부모는 한번도 천주의 섭리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확신한다.』 그는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이같은 자기체험에서 우러나는 말을 계속하면서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으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고 창고에 쌓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성부 저들을 먹이시니 너희는 저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마테오 6장 26절)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 토론중에 있는 의안의 내용을 따르면 『우리는 천주의 자비스러운 섭리를 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의안은 교회가 마치 과거에 있어 윤리문제를 잘못 가르쳤던 것과 같이 암시를 주고있는데 교회느 ㄴ과연 과거 수세기동안 이점 오류를 범하였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미 심의가 끝난 「교회의안」 안에 교리를 가르치는데 있어 교회는 그르칠 수 없수 없다고 말한 부분을 수정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반격하였다. 그는 다시 인위적 산아제한에 반대해야 한다는 그의 확신을 계속 역설하면서 『자녀수가 몇이어야 한다는 결정은 결혼부부 당사자들의 임의 판단에 맡겨질 일이 아니다. 공의회는 그같은 판단을 승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끝으로 그는 알프링 추기경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말씀은 부부는 한몸을 이룬다는 다른 성경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에 이어 브라운 추기경은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에 입각하여 생육과 번성이 결혼의 제1차적 목적임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피임기와 관계되는 미묘한 문제해결은 앞으로 의학발전을 기다림이 더 가하다고 말하였다.
■ 리듬法만이 解決策일까 - 알프링 樞機卿
【바티깐市 NC】 화란출신 알프링 추기경은 공의회 토론석상에서 산아제한 「리듬」방법이 결혼의 제일차적 목적(자녀생육) 및 제이차적 목적(인격완성을 위한 부부상호협조와 성본능의 정당한 충족)과 부합되는 유일한 해결책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선의의 혼인부부 또는 신학자들 사이에 야기되어 있을 때 공의회는 이 문제에 답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문제를 정확히 표현하면 동일한 성행위가 윤리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만일 부부가 성행위의 생리적 목적을 살리려고 하면, 장래와 현재 자녀들을 생육하는 그들의 의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그들이 혼인생활의 정절(貞節)도 보전하고 또한 참된 그리스찬적 교육을 자녀드레게 부여하기를 원하면 -주기적인 자제를 통하여 닦는 초인간적 덕행의 경우를 제하고서는- 그들에게 남은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즉 혼인행위를 행하면서도 임신을 방지하는 길 뿐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알」 추기경은 계속하여 『말할 것도 없이 이같은 임신방지가 본질적으로 그릇된 방법에 의한 것일 때는 교회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결혼전체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특정가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성(性)의 생리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의 본질적인 구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커감에 따라 많은 결혼부부들 사이에 또는 과학자 및 신학자들 사이에 까지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그것은 상술한 바와 같은 선의의 부부의 경우, 전적인 혹은 주기적인 자제만이 완전히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이요 그리스도교적인 해결책일까 하는 것이다.…. 교회는 물론 천주의 계명이 순수히 준수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 문제 해결책 강구를 위한 연구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거기서 결과된 답이 무엇이든 간에 교회는 지대한 사랑과 모든 과학적 방법과 힘을 다 기울여 연구하였음을 모든 산지들이 확신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의 발언을 맺으면서 현대세계에 대한 교회분제를 논한 의안에서 취급된 문제들의 앞으로의 발전에 응할 수 있는 상설연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