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修道會案
【바티깐市 NC】 공의회는 제3회기 마지막 주(週)를 전후하여 「교회안」 및 「일치안」 등 주요의제의 각장(各章) 혹은 의안전체 일괄 통과라는 최종적인 작업을 완결해 가면서 「수도회안」 「신학교안」 「그리스도교적 교육안」 등을 상정시켜 토론과 축조심의를 계속해갔다.
시대적 요청에 응한 수도생활의 쇄신과 쇠퇴되어가는 수도회의 폐지 혹은 통합을 논한 「수도회안건」은 10일 총회에 상정되어 12일까지 토론이 계속되었다. 쉬넨스 추기경을 비롯하여 여러 교부들이 동 안건의 짜임새와 내용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다수 교부들은 동안의 미비점이 수정돼야 함을 지적하면서도 그대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였다.
그리하여 12일 총회는 토론종결에 동의하면서 1155대 882표로 축조심의에 회부할 것을 가결하였다. 14일 및 16일 2일간의 총회에 있어 동 「수도회안」 각 조항 시의에서 나타난 가부 표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14일」 ▲서문 및 제1-3조(수도회쇄신에 관한 원리) 가871 부77 조건부승인1005 ▲제4조(애주애인함이 수도생활의 완덕) 가1049 부64 조건부승인845 ▲제5조 · 6조(관상수도회 및 활동수도회의 의의, 역할, 쇄신) 가883 부77 조건부승인987 ▲제7-10조(복음삼덕준수) 가907 부66 조건부승인 975 ▲제11조-13조(공동생활 · 여자수도회 봉쇄규정 및 수도복 변경) 가940 부56 조건부승인 947 ▲제14조(수도회 지원자 교육) 가1076 부65 조건부승인103
「16일」
▲제15-17조(새수도회 창립 · 기존 수도회 사업의 타당성 여부, 및 쇠퇴해가는 수도회 통합 혹은 폐지에 관한 건) 가1833 부63 조건부승인226 ▲제18 · 19조(수도회 상호간의 협조 및 각국내 수도회 원장회의에 대한 것) 가1936 부50 조건부승인131 ▲제20조(수도성소 증가를 위한 것) 가1639 부50 조건부승인419. 이것으로 「수도회안」 축조심의는 일단락졌으며, 수정을 필한 후 다음회기에 다시 상정도리 것이다.
■ 神學校案
「신학교안」은 12일에 상정되어 14일 및 16일 총회까지 여기 대한 토론이 있었다. (13일은 휴회.)
그런데 동안은 서문을 비롯하여 22개 조항의 제의(提議)로 짜여져 있다.
토론은 두가지 큰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성 토마스 아귀나스의 철학과 신학을 신학교교육에 있어 여전히 중요시함이 타당한지 아닌지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학생들이 사제품에 오르기 전에 사목의 실제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견습기부여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루피니 추기경을 비롯하여 보수계 교부들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성 토마스 철학과 신학이 신학교 교육에 절대 불가결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카나다의 레제 추기경을 비롯한 여러 교부들은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토마스의 신학체계를 신학교 교육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정신문화 전통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에 부합되는 신학교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신학교안」에 대한 교부들의 논평은 대체로 가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신학교 교육계획안의 구체적인 결정권이 일차적으로 각국 주교회의에 있다고 한 동안의 제의에 거개가 찬동하였다. 17일 총회는 우선 동안 축조심의 여부를 가2076 부41로 결정한 후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제1조-각국 혹은 각지구 주교회의는 그 지방에 적합한 사제양성계획안을 작성 혹은 수정하여 성청의 인준을 받음 가1707 부3 조건부승인 120 ▲제2조-성소촉진에 대한 가정의 책임 가1721 부10 조건부승인 149 ▲제3조-성소의 적격심사 필요성 가1808 부4 조건부승인154
■ 敎育案
이밖에 17일 제124차 총회에는 「그리스도교 교육안」 즉 가톨릭 학교 및 이와 관계되는 교육일반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뉴욕」의 스펠만 추기경을 비롯하여 4명의 교부들의 여기 대한 발언이 있었다. 「스」 추기경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동안이 뚜렷이 말하기를 요구하면서 종교계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 원조가 거부됨은 부당하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