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貧困(빈곤)과 司牧(사목) 論議(논의)
精神文化(정신문화) 啓發(계발) 등도 强調(강조)
발행일1964-11-29 [제448호, 1면]
主敎權에 「全」字 漏落될번
【11월 4일】 4일간의 짧은 휴가후에 속개된 공의회 제114차 총회는 본지 제447호 제1면에 보도한 바와 같이 「주교사목권안」 제1장 각조항들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주교공동성의 적용 및 행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주교들이 교황과의 일치안에 공동체로서 전교회 통치에 최상전권(最上全權)을 보유한다고 표현되었어야 할 제4조 「최상전권」이라는 어귀(語句) 중 전(全)이라는 낱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교부들은(한편 이 조항 자체는 1782대 225표로 가결하였으나) 동 제1장에 대한 포괄적 표결에 있어서 가1030 부77 조건부승인852표로 부결하였다. 따라서 동 제1장은 곧 재수정에 회부되었다.
(編輯者 註 본지 제447호 기사에는 동 제4조 자체가 부결된 것으로 오보되었으므로 여기 위와같이 시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科學硏究 自由 要求 文盲者 退治도 强調
표결에 이어 계속된 제13의안 토론에 있어서는 기보한 내용의 것(본지 제447호 제1면) 외에 과학적 연구자유를 위한 선언 요청(불란서 「스트라스불그」 앨힝겔 보좌주교) 물질문명 특히 기술만능주의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정신문화의 저조에 대한 우려(이태리 · 칼리주교 불란서 더 쁘로방세레스 주교) 문맹자 퇴치(文盲者 退治) 강조(리오 봄바 빌랄바 주교) 등의 발언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이태리 「볼롱냐」의 렐가로 추기경은 교회와 문화 상호관계를 논한 동 제13의안 제22조에 대한 토론에 있어 복음적 청빈덕을 강조하면서 『오늘 교회는 비록 값진 것일지라도 과거의 정신유산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
오늘의 인간은 교회로부터 철학 체계를 기대하지 않고 초자연적 정신적 「다이나미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共産主義와 共有主義의 差異點
【5일】 제115차 총회에 있어 교부들은 평신도 대표 노리스씨(미국)로부터 세계빈곤 극복을 호소하는 연설을 들었다. 「노」씨는 오늘날 세계의 빈곤과 기아의 참상을 논하면서, 새로난 아기가 굶주림으로 1년 혹은 불과 수개월 이내에 죽지 않면 안될 것을 알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산모(産母)인 어머니의 처참한 정경이 오늘의 빈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빈민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자의 양심의 의무이며 모든 그리스도교적인 단체와 전교회는 이 화급한 문제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지 제447호 제1면 참조)
모나코의 룹 주교는 상기한 빈곤문제에 대한 「노」씨 연설에 이어 빈곤극복을 위한 그의 교구민들의 제의를 말하면서 그들중 많은 이들이 『기아(飢餓)가 지배하는 곳에 참된 그리스도교 생활질서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사회악 제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말했다.
아이스란드의 Y. 자피아인 주교는 대체로 그리스도교적인 나라들이 부유함에 비해 비그리스도교적인 다른 나라들은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임을 말했다. 또 구제책은 고산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교적인 공유주의(共有主義)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재물은 극도의 빈곤에 있어서는 공동의 소유물이다.』라는 윤리신학의 원칙을 상기시켰다.
그리하여 『가난에 신음하는 이웃이 있는 한 아무도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진 않았다.』고 언명하였다. NCWC의 운영 책임자인 「뉴욕」 출신 스완스트롬 주교는 인도 「칼캇다」를 위시한 아세아 · 아프리카 벽지에서 나환자 나자로를 방불케 하는 수많은 거지병자들을 목격하였음을 보고 하면서 이들을 위시한 빈곤한 포교지방 구제를 강조하였다.
貧困과 傳敎地 司牧
기타 발언 중에는 상기 빈곤문제를 취급한 동장 제23조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다 더 구체적이요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되기를 요청하였다. 이어 동 제13의안 제24조 인구문제 · 저개발국가원조 등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으며 남미(南美) 및 아프리카 출신 주교들에 의해 인구 팽창에 대한 우려와 아울러 저개발 국가원조를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제25조에 대한 발언허락을 받은 화란 알프링 추기경은 한편 공산치하의 교회박해 실정을 인정하면서도 「맑시즘」의 공식적 단죄의 되풀이 보다 개개인의 「맑스」주의자들과의 대화를 보다 더 강조하였다.
이밖에 당일 총회에서는 「주교사목권안」 제2장 각 조항에 대한 표결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1-18조 주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 가2040 부22 ▲제19·20조 주교들의 자유 및 그들의 임명 가2055 부8 ▲제21조 주교사임 가1986 부57 ▲제22-24조 교구행정구역책정에 관한 것 가1979 부12 ▲제25·26조 보좌주교들에 대한 것 가1982 부22 ▲제27-29조 교구상서국 조직에 대한 것 가1956 부25 ▲제30-32조 본당신부들의 권리의무 및 임명과 사임에 대한 것 가1801 부172
또하나 傳統 깨뜨려 敎皇 直接 討論會에
【11월 6일】 공의회 제116차 총회는 「트리덴틴」 공의회 이래의 오랜 전통을 깨뜨려 교황 친히 토론에 임석함으로써 공의회 역사상 특이한 날을 기록하게 되었다. 교황은 짧은 담화를 통해 토론석상에 임석하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이는 당일 「포교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며 복음전파가 전교회의 본질사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하였다.
그는 또한 동 「포교안」이 가소의 최종적 수정을 아직 요하는 것이나 전체적인 짜임새는 잘 되어있다고 보며 특히 전체 교회가 전교하는 교회이어야 함을 전문에 걸쳐 강조하는데 있어 공의회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는 바라고 말하였다. 교황은 담화를 마친 후 즉시 퇴장함으로써 토론심의 자체에는 참석치 않았다.
議案 精神 讚揚하되 內容 「不充」을 猛駁
교황의 동 「포교안」에 대한 이같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어 계속된 토론에 있어서는 비록 동안의 본질적인 면을 공격한 이는 없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제안설명을 맡은 대남(臺南)의 로쿠앙 주교는 동 「포교안」이 본래의 초안보다 과도히 축소됨으로써 여러 주교들이 보낸 제의, 또는 의견을 참고할 수 없게된 이유를 설명하여 그것은 공의회의 의안조정위원회 명에 의해서였다고 말하면서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세한 안건으로 작성되지 못한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토론 첫발언자인 카나다의 레제 추기경은 안건에 제의된 「복음선포 중앙협의회」와 포교성성과의 관계가 뚜렷이 밝혀져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교주교들의 보다 큰 행동의 자유를 역설하였다.
일본 「도꾜」의 도이(土井) 추기경은 고도의 문화전통을 가진 나라에 있어서의 포교활동을 동안은 너무나 부족하게 다루었다고 말하였으며 아프리카 탕가니까의 루감바 추기경은 『만인에 대하여 모든 것이 된다.』는 성 바오로의 말씀을 각 민족에 대한 선교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傳敎地方에 樞機卿 4名 主敎 167名
포교성성잔관인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은 동안 소개 발언에 있어 지난 1세기간의 전교활동발전 상황을 논하면서 1870년도에는 한사람의 본방인 주교도 없었으나 오늘은 4명의 추기경을 포함하여 167명의 방인주교들이 있다고 말하였다.
베아 추기경은 복음전파가 교회분질의 중요한 부분임을 역설하여 오늘 공의회는 전교회 안에서 새로운 포교정신을 환기시켜야 하며 비록 기왕의 그리스도교 나라들이 신형이교주의(新型異敎主義)에 떨어져 종전과 같이 많은 선교사들을 내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성명에 접하지 못한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등한시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主敎會議 機能 要件 등 票決 通過
당일 총회는 위와같은 토론을 계속하면서 「주교사목권안」 제조항에 대한 표결을 하였는데 제2장 전부를 포괄한 표결 결과는 가1219 부19였으나 889명이라는 다수 교부들이 조건부 승인표만을 던져 동 제2장은 통과는 된 셈이나 수정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밖에 동안 제3장 각 조항에 대한 일곱번의 표결이 있었는데 폐회시까지 알려진 결과는 다음 세가지뿐이다. ▲제36-37조-교구회의(시노드), 특정 지구주교회의 및 각국구죠회의에 관한 것, 가2000 부11 ▲제38조-주교회의 구성, 권한 및 상호협조에 대한 것 가1948 부71 ▲제39·40조-교회관구 구역책정 및 교회행정지구 설정에 관한 것 가1998 부27.
ㅍ결에 앞서 독일 「프라이불그」 쇄펠 대주교가 행한 동 제3장 설명에 의하면 각국 주교회의의 구조와 권한 등은 대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 위에 서있다. ①소속 전례에 관계없이 모든 교구장은 주교회의 「멤버」이다. ②교구장들과 계씅권을 가진 보좌주교는 의결권을 보유하며 그외 보좌주교들에게는 각 주교회의가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주교회의 권한은 일반 교회법에 규정된 사항 및 성청이 일임 혹은 특별히 부여한 사항들에 대하여서다.
「泰山鳴動鼠一四」
【7일】 제117차 총회 역시 「포교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였는데 2명의 추기경을 포함한 8명의 교부들은 동안을 맹렬히 비판하였으며 기타 교부들은 동안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으나 여러점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여기 그 중점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전교활동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불과 소수의 제의(提議)로써 작성할 수는 없다. (독일 푸링스 추기경 화란 알프링 추기경) 동안 작성위원회가 초안기초에 착수할 때는 「라띤」 시인호라스의 말과 같이 태산(泰山)을 진동시킬 위세더니 내놓은 것은 겨우 쥐한마리다(인도네시아 주교단 대표 가이세 주교). 처음 초안에 대하였을 때의 즐거움이 컸던 그만큼 축소된 현재의 것에 대한 실망은 크다(泰國주교단 대표 까텟또 주교)
그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그정도로 적게 말할 바에는 애당초 침묵을 지킬 것이 나았을 것이다.(前 중국 아모이 주교, 현재 필립핀 화교사목을 맡은 벨라스고 주교) 의안작성위원회 노고에는 경의를 표하나 작품은 너무나 보잘것 없다.(브라질에 있는 38개 면속구를 대표한 그롯티 신부). 포교안은 공의회 회기 중간기에 들어온 주교들의 견해를 참작하여 재작성되어야 한다. (불란서 리오베 주교). 동안 제의들은 부적당하며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한다. (니제리아 모이나그 주교)
당일 동안을 직접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박력있는 웅변으로 동안을 비판발언한 이는 애란 출생이며 현재 르데시아에 선교하는 라몽 주교이다.
그는 전교지방 주교들은 메마르고 간략한 제의(提議)가 아닌 건전한 교리와 실천적인 내용의 완전한 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였다고 전제하면서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업인 전교활동이 불과 소수의 발가숭이 제의로써 단축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실망은 실로 처참하다.』
『제의된 것은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여기서 상정된 동안의 제의들을 에케키엘의 묵시에 나오는 「마른 뼈」에 비기면서 마치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소생할지의 여부는 오직 천주만이 아시듯, 동안의 제의들 역시 생동하는 것이 도리지 여부는 천주만이 아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같은 메마른 제의로써는 단 한명의 주교도 수도회 총장들도 감동시킬 수 없었을 것임을 단언하면서 『저교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공의회로부터 성신강림과 같은 빛을 바라고 있었는데 제공된 것은 이 적은 촛불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현대적 무기를 청하였는데 동안은 활과 화살을 주었을 뿐이다. … 우리는 떡을 구하였는데 그들은 -돌을 주었다고까지 말할 수가 없겠으나- 포교신학에서 끄집어낸 몇가지 차디찬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고 하였다. 그는 다시 에제키엘의 묵시의 마른 뼈로 돌아가 『우리는 이 마른 뼈에 살과 피를 주고 생명을 불어 넣어보자!』고 결언하였다.
(NC-本社 編輯室 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