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第(제)3會期(회기) 21日(일) 閉幕(폐막)
敎會憲章(교회헌장) 頒布(반포)
敎會一致(교회일치) · 東方敎會(동방교회) 律令(율령)도
前進(전진)하는 모습 영롱히
司牧體制(사목체제) 革新(혁신) 主敎協議體(주교협의체) 構成(구성) 敎皇廳(교황청)도 改編(개편)
敎會觀(교회관) 深化(심화) 제1次(차) 바티깐 會議(회의) 課題(과제) 完成(완성)
憲章(헌장) · 律令(율령) 宣布(선포)에 滿場拍手(만장박수)
24名(명) 共祝(공축)미사로 「피나레」
【바티깐 11월 21일 AP 同和】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토요일 제3회기의 막을 내리는 성대한 식전에서 세가지 역사적인 헌장 혹은 율령을 반포하였다. 반포된 세개의 헌장 및 율령은 「교회헌장」 · 「교회일치 율령」 그리고 「동방교회 율령」이다.
가톨릭교회와 전체 그리스도교 일치 노력을 위해 역사적인 중대한 의미를 가진 교회령을 반포하기 위해 교황 바오로 6세는 가톨릭교회 전세계주교들과 함께 토요일 「성 베드루」 대성당에 입당하였다. 교황은 백색의 주교제의를 입고 있었으며 교황연(敎皇연)을 타고 역시 주교관과 흰 「깜바」(만또)를 입은 추기경 및 주교들의 다채로운 행렬 뒤를 따라 대성당에 들어왔다. 이와 동시에 「시스틴」 합창단이 부르는 찬미가는 온 성당을 가득히 울려 퍼졌다. 이어 제3회기 개회식 전에서와 같이 교황은 24명의 주교들과 함께 미사성제를 공동집전하였다.
헌장 및 율령의 공식 반포 전에 주교들은 먼저 해당 3개 의안에 대한 최종적이면서 결정적인 가부(可否) 표결을 가(PLACET) 혹은 부(NON PLACET) 표를 던짐으로써 결정하였으며 세가지 다 압도적 다수 가표를 획득하였다.
첫 표결 「교회안」에 대한 결과는 가2151 부5 였으며, 교황은 즉시 교황좌로부터 간명히 선언문을 낭독 후 동안을 엄숙히 「교회 헌장」으로 반포했다.
이어 다른 두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교회일치안」이 가2137 부11표로, 「동방교회안」은 가2110 부39표로 발표되었고 교황은 이 두가지를 율령으로 반포했다.
주교관을 쓰고 「깜바」를 입은 주교들은 그들의 노고가 이 같이 찬란히 완결된데 대해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축하하였다.
상기 세가지의 헌장 및 율령은 지난 회기 끝에 반호된 전례개혁 헌장과 함께 공의회의 중요과업 성취를 뜻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헌장」은 94년전의 제1차 「바티깐」 공의회 교황수위권 교리를 보충완경하는 주교공동성 교리를 천명하는 것이며 이는 교회관의 심화와 더불어 교황을 보좌함을 목적하는 세계주교들의 대표기구 설치 및 교황청 개편 등 전체교회 사목통치에 적지않는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교회일치율령」은 이번 공의회를 소집한 고 요안 교황이 공의회 중요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한 것, 즉 교회일치 기조원리 결정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공의획 이루어야 할 일들은 아직 많이 있으며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교회문제 즉 제13의안, 종교자유, 유태인 선언문 처리를 비롯하여 「포교안」 「신학교안」 「수도회안」 「교육안」 등이 아직 남아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과업이 다음 제4회기에 계속될 것을 토요일 담화중 언명하였다. 제4회기 소집기일에 관한 발표는 없었는데 1965년 소집설과 1966년 소집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