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序文
본안(本案)은 서문과 13개 제의(提議)로써 자여져 있다. 서문은 복음의 말씀이 모든 인간에게 땅 극변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상황이 즉 신생국가에서의 복음전파, 소위 그리스도교적 나라들에 있어서의 신앙의 퇴화, 과학의 발전사회 여건의 진화 변천, 점고(漸高)하고 있는 교회일치에 대한 자각 등 복음화와 사도적 포교활동 사업의 재조직을 요청하고 있음을 논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제의는 교계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나라들 혹은 교회단체가 자족(自足)할 수 없는 나라들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提議
①교회는 그리스도 친히 원하신 구원의 보편적 방도(方途)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분명한 의무이다.
(ㄱ) ②주교들은 교황과의 일치 안에 또한 그의 영도하에 도처에 복음의 사도들을 파견하는 과업을 지고 있다.
(ㄴ) 주교회의에 부가(附加)하여 해당지구에 일하는 남녀 수도자들의 회의기구를 설치함은 필요하며, 이 모든 회의들은 수도자와 모든 사도직의 머리요, 지도자인 소관 주교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는 이를 성청에 상신해야 한다.
(ㄷ) 언제나 주교 감독하에 전교회 상호간에는 긴밀한 협조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ㄹ) 입으로써 복음을 설교하기에 앞서 선교사들은 이를 먼저 좋은 표양으로써 즉 겸손과 소박과 청빈의 생활을 통하여 설교해야 할 것이다.
③일정한 나라에 교회를 이룩하는 과업에 있어서는 복음화에 여러 과정이 있음을 고려애햐 한다.
(ㄱ) 먼저 각 나라의 문화전통에 복음의 말씀과 화합되는 요소들을 발견해야 하며 다음으로(사랑의) 사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깊은 인간성을 선양해야 한다.
(ㄴ) 그다음으로 생환하신 천주와 「길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할 것이다.
(ㄷ) 개종자들은 성세와 견진과 성체성사를 통하여 참된 신앙생활로 인도되어야 한다.
(ㄹ) 신입신자들을 계속 타당한 교리지도로 가르칠 것이며 전례와 가톨릭 운동들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단체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 신자단체는 그 자체전교정신을 가진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세계안에 천주의 현존을 증거하는 표적이 도리 수 있다.
(ㅁ) 완전한 복음화가 불가능한 나라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연법에서 연역되는 종교 및 윤리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④ 포교성성(布敎聖省)에는 전교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주교들을 결속케 하는 「복음전교 중앙협의회」를 설치할 것이다.
(ㄱ) 이 중앙협의회는 교회 모든 전교활동의 지도원리를 각성해야 한다.
(ㄴ) 이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의 종교상황 및 가난한 지방교회 원조와 같은 보다 나은 전교협조를 촉진하는 방법의 정보제공임무를 띤 전문가들로써 구성된 「비서국」을 설치한다.
⑤주교들은 그들이 주교로 축성됨으로써 전체교회에의 봉사를 위해 있음을 명심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음일들에 무관심할 수 없다.
(ㄱ) 전교신부 파견 (ㄴ) 선교회 성소 증가 촉진 (ㄷ) 전교를 위한 경제적 원조 (ㄹ) 각기 교구내의 성청직할 전교원조회의 지원(支援) 및 발전. 전교지방 주교들은 그들이 오직 이미 개종한 사람들만을 위해 있지 않음을 명심할 것이다.
⑥교구소속 신부이든, 수도회 신부이든 성사 특히 성체성사를 행하는 신부들은 복음전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열의를 가져야 한다. 또한 그들은 신자들, 특히 청소년단체와 학교에 있어 전교를 위한 성소를 불러일으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⑦관상회 수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구령이 그들의 기도와 희생에 달려있음을 잊지말 것이다. 관상수도자들에게 교회가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세계 복음전교 사업에 보다 원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다. 활동수도회 지도책임자들은 그들의 수도생활양식이 각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힘써야 한다.
⑧평신도는 각자 처지에 따라 기도와 희생과 물질적 원조로써 전교사업을 도울 것이다.
신생 저개발국가에 가서 각종 사회활동분야에 종사할 뜻을 사진 사람들은 다른 교파의 크리스챤들 비크리스챤 및 국제기구와 협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그같이 함으로써 사회발전이 또한 인간 품위를 그리스도 안에 재생케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⑨가톨릭신자들은 「교회일치헌장」에 제시된 지도원리에 맞추어 다른 교회의 크리스챤들과 협력할 뿐 아니라 크리스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협력해야 한다.
⑩단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가톨릭 즉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색적(異色的)인 것일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각 나라와 각 지방에 적응한 그리스도교문화를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리교수, 수덕생활, 전례 등을 각 지방 문화전통에 즉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교와의 유효한 비교연구를 할 수 있게끔 신학생들은 자기나라의 문화 특히 그 나라 철학 및 종교 사상에 정통(精通)해 있어야 할 것이다.
⑪전교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그들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나라사람들을 더 잘 알고 또한 효과있게 일할 수 있기 위해 견실한 기술적, 과학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⑫이 조항에 제의된 것은 전교회장들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⑬마지막 제의는 전교지방인 각 나라의 사회구조 기타를 연구하는 연구기관 설치에 관한 것이다.
【NC 特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