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에나 과도기는 있고 또 그 동안에 생기는 불편과 혼잡도 피할 수 없기는 하나 단일성과 보편성과 정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이기에 전례혁신에 있어서도 유감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국주교단과 전국전례위원회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오늘날까지 겪은 수고와 아낌없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님도 구약이 신약으로 대치될 때까지는 신약의 예표(豫表)에 불과한, 불안전한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한점, 한획도 어김없이 지키셨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에로 넘어가는 기간, 즉 과도기에 취할 태도와 행동의 본보기도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하고 있는 전례혁신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가 없다. 그 혁신의 전체적인 면이나 개별적인 면이나 또 개혁의 추진 상태라든지 개혁된 것의 실천과 그 방식이라든지 시정되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全國的인 面에서
주교단과 전국전례위원회간에 연락협정이 없다. 전례위원회는 그저 주교단의 결정사항을 실시하는 기관만이 아닐 것이다. 교구마다 또 같은 교구 내에서도 본당마다 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다. 「미사경본」도 여러가지가 있다. 세 경본을 내면서도 기존경본에 대한 조치가 없다.
■ 個人的 面에서
여기서는 특히 「미사경본」의 번역에 대해서 말하겠다. 「미사통상문」에 있는 기구문은 한자라도 빼거나 넣거나 바꾸거나 해서안되고 심지어 발음까지도 올바르게 해야한다는 것이 전례지도서의 훈령이다. 그런데 「미사통상문」에만 오역, 곡역(曲譯) 누락 첨가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니 「주일미사」와 「성인첨례」에 있는 번역은 어떨지 짐작이 간다. 예를 들어보자.
■ 㴜樂된 것
미사 전문중 산이들을 기억하는 경문에서 『이 찬미의 제사를』, 성인들의 전달을 구하는 경문에서 『전달에 의하여 우리를 도우시고』하는데 『만가에(IN OMNIBUS)』, 거양체후 「성인들과의 일치기구문」에서 『FAMULIS TUIS』, 영성체전 「첫째기도」에서 『모든 죄와』하는데 『나의(MEIS)』, DHK 『도무지(NUNQUAM)』, 『주는 천주 성부와…』에서 『같은(EODEM)』, 그리고 「사제의 영성체 후」 『무엇으로 갚으리이까?』에서 『주께(DOMINO)』다. 이런 것들을 단지 직공들의 오직(誤植)으로만 보아야 할까?
■ 오역과 曲譯
등 소소한 것-실지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 지면관계로 다음으로 미루고 두 가지만 쓴다. ①「성혈 축성문」에서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려지느니라』하는데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너희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려지느니라』나 혹은 『너희 죄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려지느니라』다. 그런데 원문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사하기로 흘려지느라』다. 그러니까 이것은 응당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사하기로…』로 해야 한다. 잔것도 아니요 바로 「성혈축성문」인데 이런 번역은 묵인할수 없다.
②제사거행을 맺는 「영송문(榮誦文)=DOXOLOGIA)」에서 『…성부는…차지하시나이다』는 의역으로도 허락할 수 없다. 『…성부께…있어지이다(EST)』로 해야 한다. 원문과 그 낱말을 살릴 수 있는데까지는 살려야 하지 않는가?
③그리고 이 「영송문」 끝에 『영원에서 영원으로』의 수정도 시급하다. 무슨 영화제목 같다. 이것은 「영송문」의 계속이니까 『…있어지이다』에 이어 『무궁세에 있어지이다』라고 해야 문맥이 통하고 「영송문」의 내용에 대해 『아멘』하고 대답할 수가 있다.
■ 敎理에 어것나는 것
「신경」에서 『곧 나는 전능하신 성부로서…창조하신 이를 믿으며』하는데 여기서는 「나」와 「성부」는 동격(格)이다. 거러니까 내가 성부란 말이다. 이런 열교는 우리 한국에만 있다. 당장 파문선언을 내려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같은 「신경」에서 『그이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나이다』 할 때 『성자에게서』에 『도』를 붙여야 한다. 이 신경이 이 『도』하나 때문에 즉 『「필리오케」(FILIOQUE)』 때문에 생긴것이 아닌가? 공의회까지 소집해서(325년) 성자의 천주성을 인정하지 않은 아리우스를 이교로 처단하고 「필리오케」를 넣어 성자의 신성(神性)을 고백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이상 말해 온 것을 보아서 새로나온 「합송미사」와 「주얼미사전례」가 시정될 때까지는 판매 중지령과 이것들의 사용엄금령을 내려야 하고 시정이 안된다면 파문선언(아나테마)을 공포하여야 한다.
■ 建議하는 것 몇 가지
①미사 중 「니체노신경」을 「종도신경」으로 바꾼다. ②사제가 큰 목소리로 염하는 부분은 다 한국어로 한다. ③세 전례 규정은 실시할 날짜를 보아 미리미리 연구, 토의, 실험하고 기일 내에 안되면 완전한 것이 될 때까지 해오던 전례를 그대로 실행한다. ④새 전례의 실험을 한두 본당이나 수도원 혹은 신학교 같은데에 국한시켜서 하고 그전에는 불완전하고 애매한 것을 보급실시시키지 않는다. ⑤미사 전례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하고 교구장이 임의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를 명확하게 주지(周知)시킨다. ⑥교우들을 향해 드리는 미사 실시도 위에 말한 것을 참고해서 한다. ⑦세규정 실시전에 특히 본당신부들에게 예비지식을 주어 미리 습득을 시키고 나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현대 종교적 과제의 중심인 「교회들의 일이」에 앞서 우리 교회 내의 일치가 보다 더 시급하다고 절실히 느껴진다.
우리가 일치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교파와의 일치를 꽤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일치도 천주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도 전례의 일률성(一律性)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미사 解說」의 개정판도 이 일률성을 기다리는 중이다.
崔益喆(서울里門本堂 神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