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제3회기는 「교회헌장」 「교회일치」 및 「동방교회」의 두 율령(律令)을 엄숙히 반포함으로써 폐막되었다. 공의회는 물론 아직 완수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의안들이 남아있으며 내년 가을 혹은 1966년 3월경에 제4회기가 소집될 것이다. 그러나 공의회는 그 가장 중요한 과업들을 치루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에 말한 세가지 헌장 및 율령을 반포함으로써다. 그리스도교 일치의 기조원리를 제시하는 「교회일치율령」과 「동방교회율령」이 공의회가 이룬 큰 업적에 속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제일 중대한 것은 역시 「교회헌장」이다.
왜냐하면 이 헌장은 교회관의 심화(深化)와 더불어 전체교회와 이를 구성하는 신자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자각과 쇄신을 환기시키는 것이며 이는 또한 앞으로 어느날 이루어질 혹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리스도교 일치의 바탕 또는 그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헌장이 가진 역사적인 의의를 먼저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안에 있어서의 주교들의 역할과 교황수위권의 관계를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규명함으로써 제1차 「바티깐」공의회의 과제를 완성시킨 것이다. 제1차 「바티깐」 공의회가 교황이 무류지권(無謬之權) 교리를 정의하였으나 이태리 독립군의 교황영토 침입으로(1870년) 전체 주교들과의 관계를 해명치 못한채 중단되고 만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이리하여 이번 반포된 「교회헌장」은 한편 양(兩) 공의회의 상호차이를 부각(浮刻)시키면서 동시에 이 둘을 하나의 통일적인 것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장은 주교들의 교회내의 위치와 역할 및 교황수위권과의 관계를 주교공동성(COLLEGIALITAS)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 교리는 동 헌장 제3장에 내포되어있다.
그 골자를 말하면 주교들은 종도들의 후계자들로서 베드루 종도를 계승하는 교황과의 일치안에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공동체로서 주교들은(역시 교황과의 일치 안에) 전체교회 사목에 최상전권(最上全權)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번 반포된 교회헌장이 말하는 교회관은 물론 오늘까지의 신학발전의 결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다른 참신한 교회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먼 장래까지 내다볼 때에는 혁신적인 것이다. 이 말은 물론 오늘의 신앙교리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뜻해서가 아니다. 본질에 관한한 교리의 변경은 없다.
그러나 보다 더 깊이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그 본질사명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또한 오늘이라는 세계 안에 사는 우리들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참되이 그리스도신자로서 사는 것인지 등의 실천신학교리는 장차 이 시간의 우리의 예상을 훨씬 초월하는 성장발전을 보게될 것이다. 이제 그같은 교리상이 성장발전의 바탕이 되고 길잡이될 교회헌장이 교리적으로 뜻하는 것을 말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ㄱ) 교회관의 성서적인 심화=즉 헌장은 교회룰 재래와 같이 교계적(교계적) 조직체로만 보지않고 보다 더 깊이 성서에 입각하여 천주께서 당신 생명의 신비 곧 구원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인류구원을 위해 있고 교회의 역사적 의미가 곧 인류역사의 의미됨을 밝힌다.
헌장이 제시하는 교회관은 또한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관이다. 그리스도는 만민의 빛이요 구원이다. 우리는 그로인해 창조되고 생활하며 그는 우리 전생활의 목적이다.
(ㄴ) 동시에 교회는 「천주의 백성」이며 천주께서는 이 백성에게 당신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리하여 헌장은 천주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신자들의 인류 구원을 위해 질머진 사명을 다른 어느 교회관에서 보다도 더 뚜렷이 제시한다.
(ㄷ) 교계제도(敎階制度-교황 · 주교 및 신부들의 직제)는 행정적인 조직체가 아니며 오히려 복음을 설교하는 종도들의 직능과 그 권위를 보전하고 행사하는 것이 본질이요 그 사명이다.
이로써 주교직위의 교구행정수반으로서 보다 목자와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의미와 역할이 더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교들이 자기 교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있다는 의식이 동시에 조성될 것이며 그에따라 신자들 역시 주교와의 유대를 통하여 교황이 세계교회에 대한 사목적인 염원(念願)에 참여하게 되어 교회의 보편성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깊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모든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 넓이를 우주대(宇宙大)로 넓혀 인종과 사회계급과 일체의 장벽을 초월하여 전인류의 문제를 자신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ㄹ)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성성(聖性)에로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과 또한 수도자들의 교회내의 위치를 말하는 제4장 제5장은 교회안에 기도생활의 쇄신과 현대세계가 요청하는 새로운 성덕관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수도회들은 교회헌장에 입각한 자체의 반성 즉 그 수도성소가 현대세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반성 숙고해야 될것이다. 바로 이같은 근본적 일반성 여하에 수도생활 자체의 존망이 달려있다.
(ㅁ) 그리스도신자와 교회의 종말론적(終末論的)인 차원(次元), 또한 교회의 표상(表象)으로서의 성모 마리아에 관해 말한 마지막 두 장(章)은 신자생활 안에 그의 인생목적 자체가 이 지상이 아니고 영원무궁한 후세에 있다는 의식을 환기시킴으로 물질주의와 그것으로 초래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는 용기와 희망을 붇돋아주는 것이 될 것이다. (編輯室)
(編輯者 註) 「敎會憲章」 「敎會一致律法」 「東方敎會律令」 등의 槪要를 다음호에 臨時增面特輯 特報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