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11월 11일~12일
修道會(수도회) 現代化(현대화)에 意見(의견) 相衝(상충)
발행일1964-12-06 [제449호, 2면]
修道服은 萬國旗? 「盲目的 順從」 批判
【11일】 공의회 제120차 총회는 전일 상정된 「수도회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17명의 발언자들중 주목을 끈 이는 벨기의 쉬넨스 추기경이었으며, 그는 동안 수락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특히 각양각색의 수도복 차림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이의 현대화를 강조함과 동시 외출시 반드시 동료수녀를 동반해야 하는 규칙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수도생활과 그 정신에 언급하여 특히 여자수도회의 공동생활 쇄신 및 그를 위한 훈련을 요구하면서 청빈, 정덕, 순명의 복음삼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수녀들이 시대적 요청에 상응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어떤 수도회에는 원장들의 엄부엄모주의(嚴父嚴貌主義)가 성행하고 있어 수도회가 공동체로서 발전될 수 없으며 무조건의 순명강조로 회원들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정신위험에 덜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법 전문가들은 수도회 모든 회원이 공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동 추기경은 강조했다.
現代化에 反論 銳利 「修道」使徒職 完成
이와는 반대로 추피니 추기경과 브라질의 까마라 추기경은 과도한 수도회 혁신 주장에 이의를 달고 나섰다. 쇄신은 반드시 성청승인을 요하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족(跣足) 갈멜회 대리총장 발레스트레로 신부 역시 지나친 현대화 주의를 경계하면서 옛것이면 무엇이든 배척하고 새것은 무조건 지지하는 정신을 빈축했다.
불란서 「볼도」의 리교 추기경은 동안이 교회법상 수도자는 아니나 천주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바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안 칭호를 『천주와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바친 그리스도신자들에 관하여』라고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관상수도회와 활동수도회의 구별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관상수도자들도 어떤 의미로는 활동적이며 또 어떠한 활동일지라도 관상의 바탕없이 효과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예수회 출신이며 그리스도교 일치국장인 베아 추기경은 수도생활이 전례와 성경을 비롯하여 포교와 교회일치정신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수도자들은 자기의 수도회의 소속원일뿐 아니라 또한 교회의 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미 「페루」의 릭켓트스 추기경(방지거회)은 많은 수도자들이 수도생활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여 수도회를 떠나 서투른 교구신부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개탄하였다.
『수도회는 한 단체만이 아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교회는 오늘 1백20만의 수녀들과 8만의 수도신부 및 수사들이 교회에 이바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淸貧德」을 强調 修女神學校案 나와
도밍고회 총장 펠난데즈 신부는 『「트리덴틴」 공의회 업적중 하나는 사제들을 위한 신학교제도 설정이었다. 이와같이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수녀들을 위한 「신학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교부들 발언중에도 복음삼덕 특히 청빈덕의 실천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 외에는 수도성소 결정에 있어서의 교구주교의 권한확대 주장, 이와는 달리 교구신부들이 평신도 사도직을 지나치에 강조함으로써 수도성소감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당일 총회는 또 전일에 이어 수정된 「교회일치안」 제2장을 2021대 85표로 승인했는데 수정된 중요내용은 교회일치를 위한 타 교파와의 공동기도 가부결정권이 각 교구 주교들에게 있다한 것에 『성청 또는 각국 주교회의가 달리 결정한 것이 아닌한』이라는 조건을 첨부한 것이다.
지나친 法理主義 內容 西歐的이라고
【12일】 제121차 공의회 총회는 「수도회안」 토론을 계속하였는데 토론중 불란서 「아라스」의 위게 주교를 위시하여 수명의 교부들은 동안은 생명이 없고 법리적이며 동시에 과도히 서구(西歐)적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특히 위게 주교는 전체교회의 전망 안에서 본 수도생활을 강조함변서 교회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완덕의 내적일치의 증거와 모든 이에 대한 표양으로 수도생활이 표현돼야 하고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도 활동수도회든지 관상수도회든지 수도자들이 복음전교 사도직의 「그리스도의 군사」됨을 밝여야 하며 또한 서방적 수도생활 양식을 동양에 강요함을 삼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 십자가회 총장 랄랑드 신부는 오늘 수도성소 감소의 원인은 수도회들이 전통에 얽매어 현대적인 요청에 부합될 수 없는데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빈 · 정덕 · 순명의 참된 복음삼덕 실천이 물질주의 · 쾌락주의 · 권세욕 · 재물욕 · 자유의 우상화 무궤도한 개인주의 등으로 특징지워진 현대세계의 제악을 극복 추방할 수 있음을 동안은 밝혀야 한다고 부언하였다. 화란 「포즈난」의 바라니악 대주교는 만일 동안이 상정된 내용 그대로 공의회 통과를 보게된다면 이는 많은 수도자들이 특히 누구보다도 공산치하에서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수도자들을 멸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수도자의 청빈덕은 수도자가 그 수도단체의 재산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수도자의 청빈을 빙자하여 수도원 재산 몰수를 감행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유고슬라비아의 체카다 주교는 대수도회 등이 향유하고 있는 특권제도가 교구주교 혹은 다 수도회와의 충돌 원인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철폐함이 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육에 전담하고 있는 수사들의 수도회를 비롯하여 평복수도회 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같은 여러 맹렬한 비판발언에도 불구코 당일 총회는 동안 토론종결에 찬동함과 동안이 축조심의 여부를 1155 882표로 가결했다.
【NC=本社 編輯室 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