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11월 14일~16일
神學生(신학생) 스콜라哲學(철학)만으로의 敎育(교육) 是非(시비)
발행일1964-12-06 [제449호, 2면]
好評받은 神學校案
계속하여 총회는 이날 상정된 「신학교안」 토론에 들어갔으며 미국 마이여 추기경을 비롯한 2명의 교부들만리 「신학교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전에 신학교 교수였던 마이여 추기경은 동안을 대체로 지지하면서 특히 신학생 양성 교육안 작성권한을 각 지방 사정에 맞출 수 있게끔 지방주교들에게 부여한데 찬동했다.
이어 역시 신학교 교직에 있었던 「밀라노」의 골롬보 대주교는 성소에 대한 신학생들의 자유에 언급하여 스스로 성소가 없다고 확신하게된 신학생이 천주성총에 불충실하다는 비난을 받는 일 없이 자유로이 신학교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반아의 Y 몽래알 추기경은 소신학교는 성소함양의 자리다. 그러나 소신학교 교육은 동급의 일반학교 교육과 균형이 맞는 것이어서 성소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다른 학교 혹은 다른 생활로 쉽게 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스콜라哲學 是非와 聖 토마스 아귀나스
【14일】 공의회 제122차 총회는 제3회기 폐막을 일주일 앞두고 수정된 「교회일치안」 제3장을 1870대 82표라는 절대다수로 동과시켰다. 이로써 공의회는 동안의 율령 반포를 위해 마지막 손질을 마쳤다.
또한 「수도회안」의 서문 및 14조항가지의 표결이 이날 있었는데 기보한 바와 같이 다수 교부들의 찬동을 얻지는 못하였다. (본지 제448호 1면) 이어 다시 「신학교안」 토론이 있었다. 당일 논의의 촛점은 역시 기보한 바와 같이(본지 同上) 루피니 추기경에 의해 제기된 성 토마스 아귀나스의 철학 및 신학체계가 신학교육에 있어 필요한 것이냐 혹은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루」 추기경은 성 「토마스」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은 동안 논술에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13세기 이래의 80명의 교황들, 특히 레오 13세와 현 바오로 6세 교황이 성 토마스 신학을 중요시 하고 있으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소신학교 제도는 「트리덴틴」 공의회때나 다름없이 오늘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이제 늙은 사람이오 묵은 술을 새 푸대에 담을 수는 없을 것이오. 허지만 오랜 진리릘 망각해서는 안됩니다.』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카나다의 레제 추기경은 이와는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동안에 신학교에 있어 교회의 「구원의 철학」(스콜라철학) 교수를 권하고 있음을 문제시 하여 『만일 이 말이 「스콜라」철학을 뜻하는 것이라면 매우 애매하다. 왜냐하면 철학사가들이 증명하고 있느 ㄴ바와같이 「스콜라」철학에는 하나의 체계만이 아니고 많은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단 하나만을 가르침을 뜻한 것이라면 이는 철학의 본질과 상반된다. 철학은 학적 권위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탐구에서 오는 것이다.
철학의 목적은 저자들이 무엇을 쓰고, 무엇을 생각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물(事物)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철학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서구(西歐) 철학을 동양이나 기타 문화세계에 강요함을 경계하여 『공의회가 할 일은 신학생들이 이 철학 혹은 저 철학을 배워야 한다고 결정지우는데 있지 않고 그들이 건전하고 바르고 유효한 철학적 교양을 가질 수 있게끔 보장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 하생들이 토마스의 신학철학만을 배워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여 『한 사람의 스승을 가진 교회는 불행하다.』고 언명하고 『성 토마스의 인도하에』라고 표현한 의안 문구는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성 토마스께서 그 시대의 학문을 복음에 봉사하는 것으로 이루었던 것을 밝혀, 그의 학적체계가 아니고 그 인물 자체를 모든 이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게끔 수정할 것을 제의했다.
司牧實習 有效論 認定 時期엔 異論
레제 추기경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인위적인 세계를 만들어 봉쇄적인 생활을 시키는데 반대하면서 『중세와의 대화가 현대와의 대화가 될 수는 없다. …현재까지의 윤리신학은 너무나 법리주의적이요 「카수이스틴」(CASUISTIC=決疑論的)하다. 윤리신학은 보다 더 교리신학 및 성경에 입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언한 연학성성(硏學聖省) 비서장 스톱파 대주교는 「레」 추기경의 견해를 강력히 물리치면서 『새것이라 해서 진리에서 이탈돼야 할 이유는 없다. 동안의 성 토마스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더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 토마스는 시공(時空)을 초월한 모든 시대의 인물이다.』고 찬양하면서 『토마스의 학적 권위는 그의 시대에 있어서와 같이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서방교회의 학자였으나 동방교회의 전통 역시 이를 수락할 수 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진리였다.
진리는 어디에서나 같고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토미즘」은 현대와 맞지 않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갈파했다.
당일 토론의 또 하나의 중요문제는 신학생들이 연학도중 실제경험을 가질 수 있는 실습기간 설치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루피니 추기경 되푸너 추기경을 위시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주교들은 신학교 교육기간중 실습기간을 두는데 반대했으며 앞의 두 추기경은 사제품을 받은 후에 약2년간의 실습기를 둘 것을 제의하고 다른 주교들은 신학교, 방학기를 이용하도록 제의했다. 벨기의 쉬넨스 추기경은 신학교 제도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한 특별 연구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면서 오늘의 신학교 교육은 쇄신에로 움직이고 있는 전체교회의 그것에 입각할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기타 교부들의 발언은 책임감 정중 친절 같은 일반윤리적 신학교의 가족적인 분위기 전교지방 신학교의 질적 향상 학교장이 자부적 사랑 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神學校 敎授 資格論 敎科課程 등도 討議
【16일】 신학교 교수진은 학덕이 겸비한 탁월한 인물들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 「신학교안」 토론을 계속한 공의회 제123차 총회의 중심 「테마」였다. 12명의 발언자들이 있었으며 그중 2명 -알젠틴의 깍지아노 추기경, 성청의 박치 추기경-은 레제 추기경이 전일의 토마스 신학에 대한 발언을 반박하여 신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토미즘」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일에는 「수도회안」 중 남은 조항들에 대한 표결이 또한 있었으며(본보 제448호 1면) 이로써 동안에 대한 제3회기중의 심의는 끝난 셈이다.
신학교 교수선발에 대한 토론에 있어 발언한 3명의 교부들이(서반아 · 파란 · 불란서 출신)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학교 교수는 연만해야 한다. ▲교수 선발을 위해서도 신학교는 초교구적인 것이 좋다. ▲신학교 운영을 학장 단독으로 함은 타당치 않다. ▲교수인사 이동이 빈번해서는 안된다. ▲교수는 학덕이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신학교 쇄신은 과도히 급격한 것이어서 도안되고 반대로 중세적인 그대로 천편일률적이어서도 안된다. 그외 교부들 발언에는 ▲신학교 교육과 각국의 일반교육과의 조화 ▲신학교의 조직적인 결핍 및 인간성 함양의 결핍 시정 ▲성서연구가 신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리적 교육과 사목실천과의 부합 ▲성경을 중심한 설교 훈련 ▲신학생들의 자율적인 인간으로서의 교육 ▲라띤어 강조 ▲성모신심 강조 ▲신학교는 수도원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당생활에 더 가까운 것이 돼야 한다. ▲평신도 교육 전문가들은 신학교교육안 작성에 초청할 것 ▲그리스도와의 일치안에 세운 영성생활, 현실에 부합된 영성생활 강조 등이 있었다. 당일 총회에는 「교회안」 제3장 주교공동성에 대한 설명서가 밝히는 공동성의 교리적인 욧점은 주교공동성이 막연히 주교들 상호간의 사랑의 유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계시진리에 의거하여 주교들의 종도들의 후계자로서 베드루 종도를 계승하는 「교황과의 일치안에」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조직이 바탕이 됨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동 설명서는 동방정교회 주교들의 이 공동성과의 관계문제를 신학적인 현안(懸案)으로 남겨두었다. 【NC=本社 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