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11월 17일~18일
그리스도敎(교) 敎育(교육) 家庭(가정) · 學校(학교) · 社會(사회)가 같이 해야
발행일1964-12-06 [제449호, 2면]
그리스도敎的 敎育目的 闡明
【17일】 제124차 총회는 「교회안」의 제일 중요한 문제 즉 주교공동성 교리를 다룬 제3장의 수정을 2099대 46이라는 절대다수표로 통과시켜 전 공의회를 통하여 중대한 과업을 이루었다. 이와함께 동 교회안의 4·5장도 승인하였는데 4장은 2135대 8표로 5장은 2142대 4표로 통과되었다. 총회는 또한 「신학교안」 제3 의제까지를 절대다수로 승인하였다. (본보 제448호 1면) 「신학교안」 토론은 전일에 종결되었으나 다시 3명의 교부들이 발언하여 그중 2명은 사제독신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총회는 「그리스도교 교육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다. 「뉴욕」의 스펠만 추기경을 비롯하여 5명의 주교들의 여기 대한 발언이 있었다.
「스」 추기경은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는 학교 선택권을 가졌다고 강조하면서 국가는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에 다름없는 원조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와 또 그에 동조하여 발언한 역시 미국출신 릿터 추기경은 학교교육문제연구 공의회 전문위원회 설치에 찬동했다.
「리」 추기경은 특히 교리학교가 종파적인 색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회전체에 본사할 수 있는 교육을 비롯하여 그리스도가 교육정신의 중심진리임을 강조했다. 그의 주교들은 이와는 좀 다른 견해를 표명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교 교육은 진리를 전파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임의(任意)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할 수 없다. 교육에 있어서의 가정의 역할은 학교의 그것보다 더 큰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불란서 엥힐겔 주교) ▲그리스도교 교육은 첫째로 신앙전달에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도직 정신이 육성되고 고무돼야 한다. (불란서 구용 주교)
이날 「종교자유 선언문」 문서가 배부됐으며 이에 대한 표결은 19일 시작될 것이라고 공의회 사무총장 팰리치 대주교는 발표했다.
個人 · 家庭 · 學校 社會協力을 强調
【18일】 공의회 제125차 총회는 한편 전일 상정된 「교육안」 토론을 계속하면서 「교회안」 중 남은 3개 장(章)을 각각 아래와 같이 통과시켰다.
▲제6장-가2114 부12 ▲제7장-가2127 부4 ▲제8장-가2096 부23. 이로써 「교회안」의 전장(全章) 통과는 완료되었으며 공의회 사무총장 팰리치 대주교가 이를 발표했을 때 교부들은 박수로써 환영했다. 당일에는 또한 「신학교안」 다른 조항들에 대한 축조표결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제8-12조 영성생활의 강조 가1773 부10 조건부승인213 ▲제13-15조 전통신학과 과학적 연구 및 교회학문과 철학의 조화(調和) 가1618 부5 조건부승인 319 ▲제16-18조 신학연구의 완전화 및 이에대한 주교의 책임 가1780 부8 조건부승인307 ▲제19-22조 사목실습의 필요성 및 신부들의 신학연구 장려 가1845 부6 조건부승인93. 이날 계속된 「교육안」에 대한 토론에 있어 특히 카나다의 레제 추기경은 동안이 내일의 가톨릭교육원리를 천명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불완전하다고 맹박하면서 이의 완전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문제를 다음 두가지 점에 집약시켜 말하였는데 그 하나는 가톨릭대학들의 상호협조와 합리적인 배치를 주장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학문연구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미국 출신 말론 주교는 사회자체와 그 사회의 팔 혹은 도구인 정부 및 국가 사이에 개념상의 구별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회 즉 사회집단은 바로 우리인 시민들이며 정부와 국가는 이 우리인 사회집단에 봉사하는 도구 혹은 그 팔이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 권리의무에 대한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권리는 교육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정부가 교육의 독점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를 혼돈한데서 온 것이다. 그러나 교회나 가정이 교육을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 · 국가 · 가정 · 사회 각종 집단 · 학교 · 교사 · 공무원 · 학생들 자신, 이 모두가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의안은 이들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기타 교부들, 발언은 교회학교의 중요성 특히 포교지방이 학교성격을 밝힐 필요성, 교회학교와 복음화의 관계 교육에 대한 가정과 부모의 권리 및 그 역할의 강조였다. (NC=本社 編輯室 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