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敎會憲章(교회헌장) · 두 律令(율령)이 所産(소산)
宗敎自由宣言文(종교자유선언문) 表決(표결) 延期(연기)키로
발행일1964-12-13 [제450호, 2면]
宗敎自由宣言文 表決 延期로 騷然
【11월 19일】 제3회기 폐막을 이틀 앞둔 공의회 제126차 총회는 공의회 의장단 수석 띠세랑 추기경이 「종교자유 선언문」에 대한 표결을 다음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자못 소연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의회 사무총장 팰리치 대주교가 바로 이틀전 「종교자유 선언문」 표결은 19일에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동선언문 반포가 금 회기중에 있게될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교부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띠세랑 추기경은 선언문 표결이 연기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그간 많은(약126명) 교부들이 동 선언문에 수정을 요구하였고 제3회기 남은 수일간으로써는 도저히 그 모든 제의를 다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갑작스러운 표결연기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미국 「시카고」의 마이여 추기경을 비롯하여, 「카나다」의 레제 추기경 화란의 알프링 추기경, 기타 여러 교부들은 즉시 이에대한 긴급대책을 강구했다. 그것은 많은 교부들의 이름으로 교황께 진정서를 내어 의장단의 결정을 철회시키고 서언문 표결을 금 회기에서 관철시키자는 것이었다.
緊急對策委 세우고 千餘敎父 表決 陳情
한 주교의 말에 의하면 이날 총회 마감까지 진정시에 서명한 주교들 수는 약 1천명에 달했으리라 한다. 그러나 전체 공의회로서는 또 회의진행 규정상 70명 이상이 되는 교부들이 표결 이전에 수정제의를 하였을 때 이를 무시해 버릴 수도 없다.
후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교황 역시 같은 이유에서 의장단의 결정을 따라 동선언문 표결을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으로 결정했다 한다. 그대신 다음 회기에서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敎會案에 全員 贊成
그러나 당일 총회는 한편 이같은 소용돌이와는 관계없이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전체를 통해 가장 중대한 과업을 성취시켰는데 그것은 수정될 「교회안」을 일괄 표결하여 이를 가2134 부10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킴으로써다. 이로써 동안의 헌장발표를 위해서는 교황 임석하에 최종표결만이 남게되었다. (註 동교회의 안이 제3회기 폐막식에서 교황 임석하에 최종표결을 거치게 되어 헌장으로 반포됐음은 기보한 바와 같다. -본지 제448호 제1면 450호 및 이번호 특집=제3·4면 참조)
그외 이날 총회는 「교육안」에 대한 8명의 교부들 발언이 있은 후 동안 축조표결에 들어가 먼저 동안 촉조표결가부를 가1457 부419로 결의하였으며 서문과 동안 제3조까지를 가1592 부157 조건부승인140으로 수락했다.
계속되는 다른 3조항에 대한 표결도 있었으나 그 결과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동안 토론에 있어서의 8명 교부들 발언은 전일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結婚法에 追加 提議
당일에는 이밖에 또한 「혼배성사」에 대한 공의회 문서가 상정되었으며 내용은 미구에 있을 교회법 개정에 따를 혼배법 개정에 대한 제의였다.
동문제에 관해 호주의 길로이 추기경은 다음 여러가지 점을 추가 제의했는데 그것은 ▲관면없이 맺어진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배는 불법적이나 유효한 것으로 정할 것 ▲가톨릭신자의 민법상의 혼인역시 서류상 양식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불법적이나 유효함을 인정할 것 ▲그러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교회법상으로 바루어질 때까지 성사길은 막을 것 ▲관면혼배시 비가톨릭신자측의 서약은 본당신부 앞에 구두 확약함으로 족하게 할 것 등이었다.
重要談案 마지막 손질
【20일】 공의회 제3회기 최종 작업일인 이날 총회 (제127차)는 유태인들을 포함한 비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선언문 표결을 비롯하여 동방교회안 및 교회일치안에 대한 마지막 표결이었으며, 모두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3단계로 있던 비그리스도교인에 대한 교회선언문 표결을 비롯하여 동방교회안 및 교회일치안에 대한 마지막 표결이었으며, 모두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3단계로 있던 비그리스도교인에 대한 교회선언문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全文) 일괄표결 가1651 부99 조건부승인242표 ▲서문 및 불교 「힌두」교 「모스렘」을 위시한 비그리스도교인에 대한 것 가1838 부136표 ▲유태인에 대한 것과 전인류의 형제적 관계를 말한 것 가1770 부185표.
동 선언문은 일괄 표결시 조건부승인표에서 표시된 제의들을 검토하여 다소 수정이 가해진 후 「교회헌장」 부록으로 발표될 것이다.
이박에 교회일치안 일괄표결 결과는 가2054 부63 조건부승인6이었으며, 역시 3단계로 있은 「동방교회안」 표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문 및 2조 · 3조 · 4조- 가1841 부283 ▲동안 수정내용 전반에 대한 승인 가1923 부188 ▲의안전체에 대한 일괄표결 가1964 부135 조건부승인1
또한 전일 표결만 하고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교육안」 3개조 표결에 대한 것도 이날 발표되었는데 셋 다 절대다수 통과였다.
「結婚法」 改正은 敎皇專決事項으로
총회는 동시에 전일 상정된 교회혼인법 개정사항에 대한 토론을 가졌으며 루피니 · 되프너 · 릿타 추기경을 위시하여 10수명 교부들의 이에대한 의결진술이 있었다.
▲가톨릭신자와 비가톨릭신자간에 맺어지는 혼인의 경우에 있어 시민법에 의한 혼인 혹은 타교파의 교역자(주로 프로테스탄교회) 주례하에 맺어진 혼인의 유효성 인정 ▲자녀들을 가톨릭신자로 교육한다는 약속을 혼인 당사자 중 가톨릭신자인 편만이 교회법에 의한 서약을 함도 가하다 등이 당일 토론의 촛점이었는데 루피니 추기경을 제외한 교부들 발언은 대체로 이를 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의회는 한편 이날이 제3회가 마지막 총회이며 또한 수개년을 요할 교회법 개정을 기다리기에는 문제 자체가 긴급한 것인데서 여기대한 최종단안을 교황께 일임함이 가하다는 되프너 추기경의 동의를 가1092, 부427표로 수락함으로 동의제에 대한 공의회 토론을 끝맺었다.
聖母님과 閉幕式
【21일】 본지 제448호에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24명의 주교들과 함께 교황이 미사성제를 공동집전 함으로 시작된 공의회 제3회기 폐막식은 「교회헌장」 「교회일치율령」 「동방교회율령」 등 획기적이요 중함으로 성대히 끝났다. 교황은 또 이 기회에 성모 마리아께 「전 성교회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드린다고 발표함으로 교회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의 성모님의 위치와 역할을 더 뚜렷이 밝혔다. -『성교회의 어머니 신 동정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NC=本社 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