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교회본질에 관한 교리적 헌장을 반포함으로 제1차 「바티깐」 공의회가 다하지 못한 과제(課題)를 완성하여 두 공의회를 실질적으로 통일된 하나로 연결하였다. 동 헌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리는 제1차 「바티깐」 공의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긴 주교들의 교회내 역할이다. 제1차 「바티깐」 공의회는 교황 수위권과 그 무류권(無謬權)을 정의했으며 2차 공의회는 주교들이 종도들을 계승하여 교황을 모리로 하는 공동체 혹은 영속적인 단체를 구성하며 또한 교황과 함께 전교회 위에 사목 최상전권(最上全權)을 가진다고 가르친다.
이 교리는 동 헌장 제3장의 내용이다. 나머지 다른 7장의 주제(主題)는 다음과 같다.
▲제1장=교회의 현의(玄義) ▲제2장=천주의 백성 ▲제4장=평신도 ▲제5장=모든이가 교회안에 성화돼야 하는 부르심을 받음 ▲제6장=수도자 ▲제7장=지상교회의 세말적(世末的) 성격 및 천상교회와의 일치 ▲제8장=그리스도와 교회의 현의(玄義) 안에 차지하는 천주의 모친 동정 성모 마리아의 위치와 역할. 이같이 교리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가진 동 헌장을 요약함은 내용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니 그 욧점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 第一章 敎會의 玄義
■ 序文
▽敎會와 世界創造▽
짧은 서론(緖論)을 통하여 공의회는 교회의 내적 본질과 그 보편적 사명을 보다 더 충실히 설명하기를 원한다고 밝힌다.
이 설명은 단지 신자들만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을 향해 한 것이다.
교회의 현의를 논하면서 교회가 이미 이세상 창조 시작서부터 천주의 구원섭리 안에 예시(豫示)되어 있었음을 묘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안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 온지를 설명한다.
그리하여 헌장은 계속해서 『교회는 현세기(그리스도 강생 이후시대)에 설립되었으며… 세말에 있어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이 보편적 교회안에 천주성부와 더불어 모이게 될 때 영광스러이 완성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어 헌장은 지금 이 시간에 신비스러이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의 교회를 논한다.
▽敎會의 表象▽
헌장은 계속하여 『구약에 있어서는 이 왕국의 계시는 비유로써 전해졌다. 그와같이 지금도 교회의 내적 본질은 여러가지 표상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져 있으며, 그 표상은 양을 치고 혹은 땅을 걷우는데, 혹은 건물이나 가정생활, 부부관계에서 취해져 있으며 이같은 표상들은 이미 예언자들의 서경(書經)에 예시되어 있다.』고 서술한다.
이제 헌장은 몇가지 표상들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리스도만이 그 들어가는 문이되는 양의 우리」 「양떼」 「가구어야 할 땅」 「포도밭」 「천주 이루신 건물」 「당신 가족이 거처하는 천주의 집」 「지상에 있어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룩한 성전」 「우리의 어머니」 「고양(羔羊)의 정결한 배필」 등을 열거하고 있다.
▽敎會는 무엇이냐▽
이 여러가지 표상들을 넘어 헌장은 그리스도 당신 성신을 전달함으로써 세계 모든 민족으로 부터 부르심을 받고 모여든 사람들을 당신 형제로 만들어 이들이 신비스럽게 당신 몸을 이루게 한 것이 또한 교회임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 몸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자들, 즉 수고수난한 후 영화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감추어진 형태이나 확실히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 흘러내리고 있다.』고 논한 후 교회의 성원들을 일치케 하는 성세와 성체성사의 역할을 설명한다.
이 몸은 교회이며 그리스도는 그 머리이다. 헌장은 말을 이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 성신을 나누어 주시며 성신은 그 머리와 지체에 하나이요 언제나 같은 성신으로 머무시면서 생명을 주고 일치시키며 온 몸안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 성신(聖神)의 역사(役事)하심은 생명의 원리로써 인간육체를 가득히 채우는 영혼의 그것과 같다.
▽敎階的 敎會▽
그리스도는 당신 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또한 볼 수 있는 윤곽을 가진 존재』로서 세우셨고, 보전(保全)하신다.
『그러나 이 사회는 교계적(敎階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두가지 다른 실재(實在)로 알아들을 것은 아니다.
즉 교회를 가견적(可見的) 짐단과 정신적 공동체로 구분해서 알아들어도 안되고 한편 지상의 교회로, 다른 한편 천국보화로 가득찬 교회같이 해석해서도 안된다.
교회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합치된 즉 신적요소(神的要所)와 인간적요소가 결합된 복합체이다.』
▽가난한 敎會▽
헌장은 특히 그리스도께서 당신 구속사업을 가난과 수난을 통하여 이루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교회역시 이같은 길을 따라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는 비록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물질적 자원을 지상 영광을 구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회는 스스로 겸손과 자기 희생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第2章 天主의 百姓
그리스도는 완전 무결한자로서 오로지 인류의 죄를 소멸해주기 위해 오셨다 교회도 『그 품안에 죄인을 감싸며 거룩한 교회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며 간단없이 보속과 쇄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천주께서는 인간을 고립된 개개인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을 한 백성, 당신을 진리로써 인식하고 성덕으로서 검기는 한 백성으로 이루심이 당신 뜻이었다.』 그 때문에 천주는 이스라엘 민족을 취하셨고 이와 더불어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으며 이를 가르치고 준비시키셨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로써 맺어진 새로운 완전한 계약의 표상에 불과했으며 「말씀」의 강생으로 인해 부여될 보다 더 완전한 계시와 전주(前奏)였다.
『그리스도는 이 새로운 계약 즉 신약을 당신 성혈로써 제정하셨다. (코린토 전서 11장 5절) 유태인과 외교민족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모아 한 백성을 이루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이는 육신에 의해서가 아니며 정신에 의해서다. 이들이 천주의 새 백성이 돼야하는 것이었다.』
▽普遍的 司祭職 司牧的 司祭職▽
이어 헌장은 신자들의 사제직과 사목적 교계적인 사제직에 대해 설명한다.
『이 두 사제직은 계급상(階級上)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다르다.』 그러나 서로 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둘은 각기의 특별한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하나인 사제직에 참여한다.
사목적 사제는 사제적인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체성세를 이루어 백성의 이름으로 천주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들의 왕다운 사제직을 통해 성체성사 제헌에 참여한다. 이와같이 신자들은 성사를 받고 영함으로 기도와 감사를 드림으로 거룩한 생활의 증거자 되고 극기와 애덕을 닦음으로써 그 사제직을 수행한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외에 『천주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에도 참여한다.』 헌장은 이 역할을 통하여 또한 천주께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생활한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敎會의 象徵▽
이어 헌장은 천주께서 성유로써 축성한 이 신자들의 단체(요왕 전서 2장 27절) 즉 교회가 신앙에 있어 그르칠 수 없음을 선언하면서 이 특성은 신앙문제에 있어 전백성의 초자연적 식별을 통해 표명되며 이는 주교로부터 평신자에 이르는 모든 이가 신앙과 윤리 문제에 있어 보편적인 합의를 볼 때이다 라고 말했다.
▽聖神의 「카리스마」▽
천주성신은 천주의 백성을 다만 성사와 사목을 통해서뿐 아니라 또한 특별한 성총 즉 「카리스마」를 통하여 성화하고 인도하신다.
이 특별한 은혜를 성신은 모든 신분의 신자들에게 다 주신다. 『그러나 「카리스마」의 순수성과 합당한 사용 여하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된 이들의 일이며, 이 지도자들의 권리는 본래의 정신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음미하고 좋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萬人이 天主의 百姓 一致와 多樣性▽
만인이 다 천주의 백성되는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서 이 백성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하나의 천주의 백성이다.』 그러나 천주의 백성은 여러나라 사람들로써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여러 계급으로 구성되었다.
『이같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맡은 직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형제들의 선(善)을 위해 성무를 집행하는 자들이 그러하며 혹은 수도자 신분에 들어가는 이들과 같이 생활조건의 이유에서도 이같은 차이가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특별한(지체) 교회들이 있다. 이 교회들은 베드루좌(座)의 수위권을 반대함이 없이 그들 고유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이(교황수위권)는 사랑의 공동체(교회) 전체를 통치하며 (여러 교회사이의) 정당한 차이점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같은 차이점들이 일치를 방해하는 것이 되지않고 오히려 일치에 이바지할 수 있게한다.
▽敎會의 成員▽
이제 공의회는 이 헌장 안에 가톨릭교회의 성원(成員)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천주의 백성의 보편적 일치에 참여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이 백성이 세계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데서도 이미 알 수 있다. 이 천주의 백성의 일치에 속하는데는 여러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가톨릭신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물론 이에 속하며 또한 사실에 있어 전인류가 여기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천주의 성총으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톨릭 信者▽
그런뒤 공의회는 그 관심을 먼저 가톨릭 신자들에게 기울인다.
『그들은 교회라는 사회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짐으로 교회의 모든 체제와 그 구원의 모든 방법을 수락하며 또 교회와 일치하여 그 가견적(可見的) 구성의 한 부분을 이룬다. 또 교회로 인해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이를 통차히시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
인간을 가견적으로 교회와 결합시키는 유대는 신앙고백, 성사, 교회 사목행정 및 서로 통공함이다.』 그러나 공의회는 비록 교회의 지체(신자)일지라도 사랑에 항구하지 않고서는 구령할 수 없음을 말하여 신자들을 깨우친다.
헌장은 또 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분명히 원하는 구도자(예비신자)들도 바로 그 지향(志向)을 통하여 교회와 결합되어 있다고 밝혔다.
▽非가톨릭信者들▽
가톨릭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파 신자들에 관해서는 공의회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교회는 성세를 받고 그리스도신자라는 영예스러운 호칭으로 불리우는 그들과는 비록 이들이 신조전부를 고백하지 않고 또한 베드루의 후계자와의 일치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길로써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이어 헌장은 가톨릭과 다른 그리스도신자들과의 유대로써 성경에 대한 존경심 사도적 포겨열, 천주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 성세로써의 성화 기타 성사의 인정 등을 들고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파중에는 주교직 성체성사 및 성모께 대한 사랑이 보전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계속하여 헌장은 말하기를 『이와같이 우리는 또한 그들이 천주성신을 통하여 우리와 일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역시 성신은 그 은혜와 성총을 주시기 때문이며, 성신은 어떤이들에게는 순교의 은혜까지 주셨다.』고 하였다.
모교회(母敎會)는 언제나 한 목자 밑에 한 양떼로서 평화스러운 일치를 이루기 위해 기구하고 바라고 노력하는데 게으르지 않다. 『자모이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지(標識)가 보다 더 밝게 지상에 빛나기 위해 자녀들에게(꾸준한) 정화와 생활쇄신을 권고한다.
▽未信者들▽
끝으로 공의회는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먼저, 『구약과 구세주의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를 낳은』 유태민족, 다음으론 역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백하여 우리와 같이 천주를 믿는』 「모스렘」교도들에 대해 말하였다.
그리고는 일반 미신자들에게 언급하여 『아직 어두움과 상징을 통해 미지의 신(神)을 찾는 이들에게서도 천주는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언며아면서 『그들 역시 즉 자기 탓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대하여 아는바 없었으나 그러나 진실히 천주를 찾고 성총의 도움을 받아 양심이 그들에게 명하는대로 삶으로써 천주의 뜻을 채운 사람들 역시 구원을 얻게된다.』고 하였다.
▽布敎▽
만민을 구하기 위해 교회는 포교에 힘을 다한다. 『이같은 교회의 활동으로 인간정신과 마음에 있는 일체의 여러 민족의 종교행위와 문화에 잠재해 있는 모든 좋은 것은 구제될 뿐 아니라 오히려 정화되고 향상되어 드디어는 천주께는 영광을 드리고 마귀에게는 패배(敗北), 인간에게는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신앙 선포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자들에게 각자 신분에 따라 부과되어있다.』
■ 第3章 敎會의 敎階的 組織 및 主敎職
▽主敎 共同性▽
공의회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립하셨고, 종도들을 파견하셨으며 베드루를 다른 종도들 위에 세워 신앙과 공동체의 일치 바탕의 항구하고 가시적인 원천으로 만드셨다고 가르친 제1차 「바티깐」 공의회 교리를 재확인 하였다. 이어 공의회는 엄숙히 『그같은 과업을 계속하면서 공의회는 모든 사람들 앞에 주교들에 관한 교리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주교들은 종도들의 후계짜들이며 이들은 베드루의 후계자요 그리스도의(지상=地上) 대리자이며 전 교회의 가견적 으뜸인 교황과 함께 생활하신 천주의 집(교회)을 다스린다.』고 선언했다.
그리스도는 종도들을 『한 공동체 혹은 항구적 단체와 같이 만들어 그들 가운데서 베드루를 뽑아 그 으뜸으로 정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종도들에게 의탁한 그의 신적 사명이 세상 마칠때까지 계속되기를 원하시며 이 이유 때문에 교회 통치자들로 세워진 종도들은 그들 자신의 후계자들을 임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어 공의회는 『주교들이 신적 설정에 의해 종도들의 뒤를 이어 교회의 목자들이 되며 그들의 말을 든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자이며 그들을 거부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이다.』고 언명하였다.
▽主敎職 敎皇首位權▽
이외 주교들에 대한 중요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주교의 축성을 통하여 신품성사가 완전히 부여된다. 이 완전한 신품권은 교회 전례와 교부들의 말씀에는 다같이 대사제, 성직의 최상권이라 불리우고 있다. ▲주교공동체의 「멤버」는 주교 축성과 이 단체의 머리 및 다른 성원들과의 교계적 사목의 일치에 의해서 된다. 주교공동체는 그 으뜸인 베드루 종도의 후계자 「로마」 교황과의 일치없이 여하한 궈한도 행사할 수 없다. 교황이 모든 사목자들과 신자들 위에 가진 수위권은 온전한 그대로 남아있고 침범될 수 없다. ▲로마 교황은 전 교회 위에 보편적인 최상전권(最上全權)을 가지며, 그는 언제나 자유로이 그 구너한을 행사 한다. 종도단을 계씅하고 이를 또한 존속케 하는 주교직 역시 전교회 위에 최상전권을 가진다. 단이 주교들의 공동체가 그 머리인 로마 교황과 일치하고 있음을 조건으로 하며 그 없이는 불가하다. 따라서 이 권한은 로마교황의 동의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공의회는 베드루의 후계자인 교황의 확인 혹은 적어도 그의 승인없이는 전세계적인 교회 회의가 될 수 없다. 또한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主宰)하고 확인함은 로마 교황의 특권이다. ▲로마 교황은… 주교들 및 신자들의 일치의 항구적이요 가견적인 원리이며 그 바탕이다. 각 주교들은 그들의 교구내에 있어 일치의 가견적 원리며 그 바탕이다.
▽敎區司牧과 世界敎會에 對한 念慮▽
▲특정교구의 사목을 맡은 각 주교들은 그들에게 의탁된 천주의 백성중 일부인 그 교구민 위에 사목권을 행사하나 타 교구 혹은 전체 교회에 대한 사목권은 없다. 그러나 각 주교는 주교공동체 일원으로 또한 종도들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의 설정과 명에 의해 전체 교회에 대한 염려를 가져야 하며, 또한 이같은 염려는 비록 사목행정권의 행사는 아닐지라도 전체교회의 유익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일치와 전체교회의 공통된 규율을 증진하고 보호함은 모든 주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세계 도처에 선포함은 이 목자들의 단체가 지닌 과업이다. ▲주교들의 교법상의 직권은 교회의 최상전권에 의해 취소된 것이 아닌 한 합법적 관습법에 의하며, 혹은 이같은 최상전권 또는 성 베드루 후계자 자신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법을 따른다. 그러나 만일 교황이 사도적인 교류(交流)를 거부하고 부인하면 그 주교는 여하한 직무도 맡을 수 없다.
▽福音 說敎 主敎의 主任務▽
▲주교들이 지닌 주요임무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신앙과 윤리에 관하여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며 신자들은 주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앙을 통해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신자들의 이같은 마음과 정신을 통한 종교적 복종은 특히 로마 교황의 교정권에 대하여 표시돼야 하며 비록 교황이 최상교도권을 공식으로 발휘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한다. 환언하면 그것은 교황의 최상교도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가 내린 판단을 그의 분명한 뜻을 따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主敎 共同體와 無謬權▽
▲주교들은 비록 무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 상호간 및 베드루의 후계자 교황과의 일치의 유대를 지니고 있는 한 또한 결정적으로 취해져야 할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는 한 그리스도의 교리를 그르침 없이 선포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의회는 교황의 무류권과 주교들의 무류권을 교회 자체의 무류권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主敎 · 司祭 · 副祭▽
이어 공의회는 주교들이 합법적으로 신품권을 사제 혹은 부제에게 부여함을 말하면서 특히 사제들은 비록 사제직의 최상단계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주교들과 함께 사제로서의 품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제직의 복구에 언급하여 부제의 직무는 성세성사의 성식수여와 성체를 지키고 영(領)해주는 일을 비롯하여 혼배를 주례할 수 있고 병자 봉성체를 할 수 있으며 성경낭독 · 준성사 집행, 장례식 주례 등이라 했다. 부제직 복구권한은 각 지방 혹은 각국 주교회의 권한에 속하며 교항의 동의 아래 기혼한 남자로서 연만한자인 경우에도 가하다. 그러나 미혼청년으로 부제품에 오를때는 톡신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第4章 平信徒
▽平信徒 身分 · 使命▽
헌장은 교회안의 평신도의 신분을 정의하여 『평신도는 성세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며 또한 천주의 백성 가운데 세워져 잇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적, 예언자적, 왕적 직능에 그들 신분에 응분히 참여한다. 또한 그들은 교회와 세계안에 전체, 그리스도교 백성이 질머진 사명 가운데 그들 자신의 분담을 맡아 수행한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헌장은 『평신도는 바로 그들 자신의 소명(召命)을 따라 현세적인 일에 종사하고 또 천주의 뜻을 따라 이 현세적인 일의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천주의 나르를 구한다.
평신도는 세상안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특히 신 · 망 · 애 삼덕에 빛나는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하였다.
▽萬民은 平等▽
헌장은 또한 성 바오로 종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안에 있어서는 인종과 국적과 사회생활 조건 혹은 성별(性別)을 근거로 한(신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리스도 친히 신자들의 형제되심에 있어 평신도는 교회안에 모든 이들이(사제들과 주교들을 포함한) 그의 형제됨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다시 평신도의 사명에로 돌아가 『평신도는 천주의 백성 안에 모여든 자들이며 한 머리 아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평신도들은 (이몸의) 생활한 지체로서 교회의 설장과 계속적인 성화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할 소명을 받고있다. 왜냐하면 이 힘은 바로 조물주 천주의 은례이며 구세주의 축복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평신도는 그들의 특별한 신분과 위치에 의해 그들 자신이 살고있는 바로 그 자리와 그 환경내에서 교회의 현존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교회는 참된 지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리하여 모든 평신도는 그에게 부여된 바로 그 은혜레 의해 교회사명 자체의 증거자가 되며 동시에 그 생활한 도구가 된다.』
▽信仰과 生活의 一致▽
이어 공의회는 평신도에 있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여 『그들의 일과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사도직의 노력과 평소의 혼인 및 가족생활 · 직업 · 휴식 ·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수행된다면, 또한 삶의 고통까지도 잘 참아 바친다면… 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주께 의합한 정신적 제물이 될 수 있다. 주의 성체의 재헌과 더불어 이같은 제물은 미사성제에 있어 가장 알맞는 것이다. 이리하여 평신도는 도처에서 직접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이들과 같이 세계를 천주께 향해 봉헌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애를 증진시키는데 관해 공의회 헌장은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따라서 신자들은 모든 조물의 깊은 뜻과 그 가치를 비롯하여 천주께 바치는 찬미의 합주안에 이 조물들이 지닌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신자들은 그들의 일상직업생활에 있어서까지 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게끔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또한 정의와 사랑과 평화안에 그 목적을 더 효과있게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평신도의 주요 역할은 이 임무를 도처에 충족시키는데 있다.』
또한 헌장은 인간의 힘으로된 모든 현대적 기술과 그 문명이 창조주이신 천주의 계획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빛에 의거하여 인류 전체의 공익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음을 천명하면서 이와같은 문명과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평신도의 역할이 중대한 의의를 가졌음을 논한다.
▽財物의 公平한 分配▽
이어 헌장은 재물의 공평한 분배에 언급하여 『이 세상의 재물은 모든 사람에게 고루 분배돼야하며 세계의 발전과 인간과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돼야한다. 이같이 됨으로 …그리스도는 점차 온 인간사회를 당신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실 것이다.』
▽無神論▽
무신론의 만연에 대하여 공의회 헌장은 종교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사회를 만들려고 시도하며 동시에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배격하고 파고하는 이 가증할 주의 주장은 당연히 거부돼야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단죄하였다.
▽平信徒의 自由▽
헌장은 평신도가 교회의 여러가지 일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졌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잇다고 논하였다. 『평신도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러함과 같이 그들의 목자들로부터 교회의 영성적 선, 특히 천주의 말씀에 대한 강론과 성사의 도움을 풍부히 받을 권리를 가졌다. 그들은 천주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응당 가진 자유와 신뢰감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원의를 목자들에게 숨김없이 개진(開陣)해야한다.』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 신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 · 자격 혹은 뛰어나는 능력에 입각하여 그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때로는 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헌장은 그와 같이 의견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를 존경과 사랑으로써 참되게 또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第5章 敎會를 通한 聖化에 對한 普遍的 召命
헌장은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성화에 대한 소명을 받음은 그들 자신의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천주께서 가지신 목적과 주시는 성총에 의해서라는 원리를 밝힌다.
성 바오로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성인이 될 수 있게끔 살아야 한다고 훈계하셨다. 따라서 『모든 믿는자들은 그들 자신의 존재와 소유 전부를 천주의 영광과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 바쳐야 한다.』
▽各 身分의 聖化▽
헌장은 이 문제를 주교들에 대한 사제들의 관계와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신부들 특히 교구신부들은 그들의 사제품을 통해 받은 특별한 칭호에 의거하여 그들의 성성(聖性) 발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가치는 신자들에 대한 사목에 충실하고 주교와의 협조를 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 결혼한 부부, 독신자 및 과부의 성성에 대해 『결혼한 부부와 신자인 부모는 충실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고유한 성덕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들은 한 평생을 통하여 너그러이 서로 도우고 참아야 하며 자녀들을 천주의 선물로 반가이 받아, 이들을 그리스도교 교리와 복음덕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스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피로를 모르는 사랑의 포양을 주게되며 또한 형제적 사랑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모양으로 물론 길은 달리하고 있으나-교회안에 성성과 사도적인 노력을 위해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과부들 및 독신자들이 바치는 생활이 역시 좋은 표양이 된다.』고 하였다.
■ 第6章 修道者
▽修道生活의 原理 福音德 遂行▽
수도회드은 그들의 소속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들 사이에 필요한 형제적 유대와 순명을 통해 강화된 자유의 뒷받침을 준다.
청빈 · 정덕 · 순명과 같은 복음적 권고를 찬양하면서 헌장은 『누구든지 알아야 할 것은 …가치있고 귀한 것을 끊고 복음덕을 닦음이 인간의 진정한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본질상 인간발전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라고 언명하고 있다. 『사실 복음덕은 각자가 가지 소명에 맞추어 자원하여 닦을때 이는 마음의 정화와 정신적 자유를 위해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도 수도자들을 이상한 사람들 같이 생각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허원이 그들을 현세에 있어서는 무용한 사람들로 만든 것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
■ 第7章 地上敎會의 世末的 性格 및 天上敎會와의 一致
▽敎會의 完成▽
헌장은 여기서 교회가 천국에 있어 그리스도와 와넌일치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과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형제적인 일치에 대하여 논한다.
그리하여 동장(章)은 그 서두에 교회의 완성은 오직 천국에 있어 이루어짐을 밝힌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이미 여기서 시작되어있으며 『그리스도는 천주성부의 오른편에 좌정하시나 …이 현세에 계속적으로 일하시며 그럼으로써 인간들을 교회에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스스로와 일치시키시며 당신 성체와 성혈로써 저들을 기르사 당신의 영광스러운 생명에 참여케 하신다.』 그러나 이 궁극적 일치에 달성될 때까지 교회는 현세에 얽매여 고난을 겪는 중생들 가운데 사는 순례의 교회로 머물러있다. 따라서 지상교회에 사는 신자들은 언제나 깨여있고 믿음과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
▽모든 信者의 通功▽
다음으로 헌장은 현세와 연옥과 천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여러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천주의 사랑 안에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밝혀 『죽은이와 산이의 일치는 조금도 약화되고 중단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시령한 선을 통해 더욱 강화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 第8章 聖母의 位置와 役割
▽聖母의 地位▽
동장 서론은 먼저 성모 마리아께서 『교회의 탁월하고도 각별(各別)한 성원이며 신앙과 사랑에 있어 표징(表徵)이요 또한 뛰어난 구감(龜鑑)』임을 천명한다. 동시에 서론은 동장이 의도하는 바가 성모께 대한 완성된 교리를 제시한다거나 혹은 신학자들의 연구가 아직 완전히 밝히지 못한 문제들을 해명하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또한 서론은 헌장 내에 취급되지 않은 여러가지 성모께 대한 견해와 신학자들이 내놓은 문제들은 아직은 그대로 보류함이 좋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救援의 攝理와 聖母 마리아의 役割▽
이어 헌장은 성모 마리아께서 구약의 많은 성부(聖婦)들의 모습을 통해 예시(豫示)되어 있었음을 말하면서 구원의 섭리 안에 볼 수 있는 성모의 역할을 밝혀간가.
무엇보다도 성모 마리아는 둘째 애와이며 애와가 묵은 인류의 첫 어머니인 것 같이 성모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난 새 인류의 어머니된다. 애와가 범죄함으로써 인간의 영적 죽음을 가져온 것에 반해 성모는 세상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생명을 가져왔다. 또 교회와 같이 성모는 정결하고 천주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천주님과 더불어 구원의 신비안에 역사하셨다. 그리하여 동장은 천주 성자 세상에 살으시기 전과 살으시는 동안, 또한 그 후에 성모 마리아께서 천주의 뜻을 따라 구원에 협조한 많은 사례를 일기했다.
성모의 인류구원을 위한 협력은 천당에서도 계속되어 성모는 『몽소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구원의 임무를 방임하시지 않으셨으며, 당신의 간단없는 기구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전구하여 주신다.』 그때문에 교회는 성모께 「변호자」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 「방조자」 「중계자」 등의 칭호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헌장은 여기에서 성모의 이같은 도우심이 그리스도의 구속은혜를 더함도 감함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 천주와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천명한다. 성모 마라아께서 구원을 위해 도우심은구원자체의 내적 필요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천주께서 그것을 즐거이 보심에서 결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신자들간의 일치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긴밀한 일치가 될 수 있게끔 함양하신다.』
▽敎會의 無謬性▽
헌장은 성 암브로시오의 가르침을 따라 성모는 교회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세계에 낳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논하면서 『참으로 교회는 성모의 숨은 성덕을 관조(觀照)하고 그의 사랑과 천주성부의 뜻을 완전히 채우는 덕을 복받고 천주의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교회) 스스로 어머니가 된다.』고 하였다.
『교회는 복음을 설교함으로써 성신으로 잉태되고… 성세로 인해 교회 안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다. 교회는 (또한 성모와 같이) 정결한 동정이다. 그는 그의 배필이(그리스도) 주신 신앙을 온전히 보전하며 주의 모친을 본받아 또한 천주성신의 힘으로 교회는 그 처녀적인 정결과 완전한 신앙, 호가고한 소망과 참된 사랑을 항구히 보전한다.』
▽올바른 聖母恭敬▽
다음으로 헌장은 교회 안의 성모 공경에 대하여 논하면서 성모공경이 이미 초대교회에 있어부터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흠숭과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밝힌다.
헌장은 또 한편 성모 마리아를 계속 공경할 것을 권장하면서 다른 한편 공경의 그릇된 과장과 동시에 천주의 모친의 탁월한 품위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다같이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설교자와 신학자들은 『말로 혹은 행위로 교회의 이 참된 교리에 대하여 갈라진 형제들을 잘못 이끌 수 있는 여하한 일도 삼가야 하며 또한 신자들든… 참된 신심이 무용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요 헛된 경신(輕信)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바른 신앙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제 성모께 대한 이 마지막 장(章)을 맺으면서, 공의회는 성모 마리아를 나그네 길에 있는 천주의 백성의 희망으로 불러 성모의 보호하심으로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장차 천주성삼의 영광안에 하나의 가족같이 일치 결합되기를 기원하였다.
【NC 特信-本社 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