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청 예부성성(禮部聖省)은 지난 3월 7일부로 율령 「ECCLESIAE SEMPER」를 반포함으로 미사의 공동집전 및 양형영성체(兩形領聖體)에 관한 여러가지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 공동집전 미사
미사의 공동집전은 성목요일의 성유축성미사 및 저녁(만찬) 미사를 비롯하여 다섯 경우에 있어 허락되며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다.
▲공의회 혹은 주교 회의중 미사 ▲남자대수도원장(男子大修道院長) 축성미사 ▲신부 여럿이 있고 신자들을 위해서 모든 신부들이 각각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경우 회중을 위한 주(主) 미사, 혹은 단체미사(단 이경우에는 본주교의 허락이요 함) ▲그외 신부들의 어떤 모임에서든지 미사를 공동집전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성청 기관지 「옷제르바또레·로마노]에 발표한 전례위원회 비서장인 부니니 신부는 공동집전의 사제들의 수는 그때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말하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또 미사공집 사제들은 반드시 제대에 몸이 닿을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또한 제대가 회중을 향해 설치되어 있지않아도 관계없다. 물론 회중을 항해 설치되어 있는 제대가 더 나은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제대는 그 신성함과 엄숙함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부언하였다.
이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공집이사회에 율령은 제6의 경우로 병자, 불구자 소경인 사제들이 본 주교의 허락하에 건강한 주례사제와 함께 미사를 공집 할수 있는 것을 또 첨부하였다. 이것은 주로 병자, 불구자인 사제들의 개인 신심을 위해서라고 상기 부니니 신부는 설명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주례 사제만이 본 규정의 제의를 입고 병자, 불구자 신부들은 그들중 가능한 이들만이 제의를 입고 기타는 장백의, 중 백의만을 입든지 혹은 영대만을 매고 있어도 관계없다. 또한 서있지 못하는 이는 앉은채로 서도 공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은 전문중 「HANC ICITUR」에서 「SUPPLLCES」까지의 기구문은 주례 사제와 함께 드려야 하나 기타의 미사경은 함께 드리든지 혹은 들고만 있어도 관계없다. 기타 예절행동에 있어 시도 각자 신체운동자유에 따라 함께 행동할 수도 있고 하지않을 수도 있다. 또한 미사시작에는 병자, 불구자 사제들은 미리 제대 둘레에 서서 혹은 앉아서 주례사제의 입당을 대기한다.
■ 양형성체
양형성체는 성체면병 외에 성혈을 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율령은 다음 열하나의 경우에 미사집전하는 사제 외에 참석하는 신부, 수도자, 혹은 신자들이 양형영성체를 할수있다고 규정하였다.
①사제서품(司祭敍品) 미사중 새 신부들.
②대레미사중의 붖, 차(次) 부제.
③미사성제중 축별(祝別)되는 여자대수도 원장. ④미사중 동정허원을 발하는 수녀들. ⑤미사중 허원을 발하는 남자수도자. ⑥혼배미사 중의 신랑‧신부. ⑦성인(成人) 개종자로서 영세식에 이어 미사에 참여할때. ⑧성인으로서 견진성사를 받고 곧 이은 미사에 참여할때. ⑨파문(破門) 등이 풀려 다시 교회성사를 받을수 있게된 신자. ⑩상기 ③에서 ⑥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원, 혼배등의 은‧금경축을 맞이했을때 ⑪사제들의 큰 집회(集會)에 있어 친히 미사거행, 혹은 공집을 할수없는 신부들, 또는 수도원에서 거행되는 공집미사에 참여 하는 수사들.
이런 경우 성혈은 직접 성작에서 마심으로 혹은 교황미사에 사용 하는것과 같은 금으로된 대롱같은 것을 사용, 혹은 성체면병을 뜬 술(匙)을 성혈에 적심으로 영할 수 있다.
이같은 공접미사 및 양형영성체는 오는 4월 15일 즉 성목요일부터 실시된다.
이밖에 부니니 신부는 3월 27일부 「옷세르바또레‧로마노」지를 통해 새미사 및 예절책에 ITE MISSAEST 다음 DEO GRATIAS라는 구절이 누락된것은 착오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