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信使徒職이란 이를 한마디로 要約해 말하면 『福音을 傳播하고 그 福音精神을 人間生活 모든 面에 浸透시키는 活動』이다. 即 福音으로 人間을 聖化시키고 現世秩序를 그리스도 精神으로 復歸시키며 人間生活에 愛德을 透徹시키는 活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職務는 平信徒의 當然한 權利요 또 義務인 것이다.
過去에도 平信徒가 使徒職에 이바지한 바 있었거니와 그다지 重視되지 않았던 것을 急激한 世態變遷에 비추어 이번 公議會에서 그 중요성을 切實히 痛感하고 이를 敎會 使徒職의 本流에 公式으로 合流시키기로 眞擊하게 論議하여 이미 토론을 終結하고 다음 會期에서 修正案이 通過되는대로 이를 公式宣言하는 節次만이 남아있다.
平信徒使徒職이 이처럼 公議會의 重要議題로 「크로스업」된 것은 特히 新生國家群이 簇出하는 亞阿諸國과 「라띤」아메리카에 있어서의 四祭數 不足이 그 理由의 하나요, 또 하나의 큰 理由는 종교와 倫理에 거의 狂的으로 逆行하고 있는 痛歎할 現世態에 비추어 聖職者만의 努力으로는 到底히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런 過中에 섞여 살면서 깊숙이 그 속으로 파고들어 使徒職의 實效를 거두는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平信徒가 더 잘 奉仕할 수 있으리라는 價値判斷에 있다.
領洗堅振(영세견진)을 받은 熱心敎友는 그의 祈求와 좋은 表樣과 職務忠實로 每事에 能히 信仰의 證據者가 될 수 있다.
19世紀의 平信者 使徒職 實務者로서 프랑스의 DE BONALD, DE MAISTRE, OZANAM과 獨逸의 VON STOLBERG, 스페인의 DONOSO CORTES, 애란의 DANO, DONNELL 같은 이들의 눈부신 活動은 너무나 有名하다.
또 民族的敎會擁護團體로서 白耳義의 「가톨릭」 信徒總聯合會(1863), 伊太利의 OPERA DEI CONGRESSI EDI COMITATI CATTOLICI(1874), 獨逸의 「카톨리켄타그」 等도 모든 惡條件下에서 크나큰 成果를 거두었다.
敎皇 비오 10世께서 UNIONE PAPOLARE라는 平信徒 組織體를 創設하셨고 그후 漸次 「가톨릭악숀」으로 發展되어 비오 11世時에 와서는 敎會內에 各種平信徒團體가 연달아 組織되었다.
JOC 같은 組織은 全世界的으로 _異的 活動을 계속하고 있다.
비오 12世께서는 1947年 平信徒大會 席上에서 『敎會 안에서 能動的要素(聖職階級)와 순수한 受動的要素(平信徒)를 區分한다는 것은 敎會의 참된 本質을 誤認하는 것이다.』고 喝破하여 敎會를 그리스도의 神秘體로 보는 見地에서 철저한 覺醒을 促求하였다.
即 神秘體머리나 肢體가 다 各其所任에 따라 神秘體 構築과 그 運營에 이바지하는 제 구실이 있음을 明示한 말씀이다. 平信者는 聖職者가 直接 들어가기 어려운 社會環境에 뛰어들어 이를 聖化하고 慈善, 敎育事業에 率先奉仕할 任務를 가졌다. 따라서 敎會는 그들이 司祭職一部에 參與한다는 事實을 明確히 規定짓고 그 證左로 敎會 전례에도 더욱 뚜렷이 參與하도록 마련했다.
이는 聖職者와 信徒의 地位를 混同함이 아니요 平信徒의 使徒職이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神秘體를 더욱 强化하자는 것이며 敎會의 本質과 구조를 改造하자는 것이 決코 아님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번 公議會에 있어서 여러 敎父불의 平信徒의 協助를 切實히 願하는 나머지 敎友들이 그리스도 事業에 直接參與할 體制를 마련해주기로 많은 努力을 領注하였다. 이번 上程된 平信徒使徒職 案件을 使徒的聖召의 性格과 그 活動分野 그 成就할 目標와 團體組織의 形態 聖職界와의 關係 등 다섯 分野와 條項으로 區分하여 提案된 것으로서 敎會內 平信者 位置의 重要性을 論하고 그들의 使徒的活動의 價値와 必要性을 强調하는 한편 그 活動의 指導原理를 闡明하고 이 使徒職의 效果的 成果를 거두기 위한 司牧的 指針을 명시하였다.
平信徒使徒職의 必要性이 오늘에서 더 切迫한 때가 일찌기 없었던만치 이번 公議會에서는 前例없는 平信徒代表를 參席시켜 公式으로 發言까지 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 주었다.
即 第2會期에는 이미 數명의 平信者가 代表로 指名되었고 이번 第3會期에는 女子代表까지도 指名되어 지난 10月 6日에 平信徒議案이 上程된 후 13日에는 平信徒代表의 公式發言이 있어 滿場한 敎父들의 우뢰와 같은 喝采와 歡迎을 받았다. 이는 곧 平信徒의 敎會活動에의 直接參與를 意味하는 것이며 이에대한 敎父들의 關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 數많은 敎父들이 熱을 띠고 發言한 몇 句節을 간추려본다면 大略 아래와 같다.
『平信徒는 敎會에 從屬할 뿐 아니라 바로 敎會이다.』
『平信徒의 使徒職은 다름아닌 聖職者 그것이다.』
『聖職者와 平信徒의 區別은 있으나 兩者間의 距離는 없다. …敎會의 敎勸이 平信徒를 가장 尊重한다.』
『平信徒使徒職의 當然한 權利 및 義務이며 敎會의 敎權이 새로 賦與하는 것이 아니다.』
『平信徒의 自由 · 創意性 · 進就性을 살려 敎會福祉를 위한 責任을 높여야 한다.』
『平信徒團體는 그들이 自發的으로 敎會事業에 協力해야 한다.』
『平信徒使徒職을 단순히 司祭數不足을 메우는 方便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그들은 참된 協力者들이다.』
『平信徒를 단순한 補助者로 미성년 取扱해오던 從來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聖職者는 平信徒使徒職을 指導한다. 그러나 이를 代身할 수는 없다.』
『敎會는 聖職者爲主 觀念을 버려야 한다.』
『平信徒活動에 敎權이 지나치게 干涉 말고 現時代要請에 適應하도록 自律性을 賦與해야 한다.』
『敎育 社會事業 敎會財産管理 敎具運營에 平信徒를 參與케 하라』
『敎皇聖廳內에 平信徒局을 設置하고 여러 信徒들을 登用하여 그들의 意思를 反映케 하라.』 등등 以上 敎父들의 發言을 상고하여 보더라도 敎父들이 平信徒의 地位와 協助를 얼마나 重視하는지를 可히 짐작할 수 있으며 從來의 敎權主義的 態度에 一大革新을 要求한 것임을 明白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上程된 平信徒議案의 內容이 너무도 貧弱하고 不徹底하다는 理由로 敎父들이 提示한 支配的意見이 充分히 反映되도록 修正再提出하게끔 該當委員會에 返戾되었다. 다음 會期에서는 틀림없이 修正案이 通過될 展望이다.
平信徒使徒職에 獻身하려는 者는 모름지기 敎會의 이와같은 慈母的 措處에 感激하여 敎會에 대한 더욱 깊은 知識을 鍊磨하고, 敎皇과 主敎들에게 더욱 忠誠을 다할 것이며, 自己들이 지닌 바 모든 知識과 經驗과 熱誠을 기울여 信心的 修德, 苦痛甘受, 희생, 祈禱로 能動的傳敎活動에 全生活을 主께 바쳐야 할 것이다.
또 聖職者로서는 平信徒 特히 그들의 使徒職奉仕와 그 最大成果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自身들이 지닌바 敎理傳授 聖化指導의 司牧權 가장 效果的으로 行使할 最善의 方途를 硏究할 줄 믿는다.
이와같이 聖職者와 平信徒가 다 같은 目的으로 各自의 立地에서 그 職能을 發揮하면서 相互提携한다면 初代敎會가 能히 로마帝國의 腐敗와 교만을 무찌르고 主의 나라를 建設하듯이 오늘의 現世態가 아무리 타락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可히 全世界에 예수 그리스도의 十字架를 세우고 主의 거룩한 王國을 건설하고야 말 것이다.
張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