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各種敎令(각종교령) 實施(실시) 위해 中央委(중앙위) · 5個(개) 專門委(전문위) 設定(설정)
바오로 6世(세) 3日(일)付()부) 敎宗令(교종령)으로
敎會一致促進局(교회일치촉진국)을 常設機構(상설기구)로 確定(확정)
主敎司牧(주교사목) · 修道者(수도자) · 布敎(포교) · 平信(평신) 委員會(위원회) 등
【바티깐市 NC · RNS】 교종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제반교령(敎令) 실시(實施)를 위해 중앙위원회와 더불어 5개 공의회 후(後)위원회를 설정했다. 동시에 그리스도교일치촉진국을 상설기구(常設機構)로 만들었다. 5개 위원회는 ▲주교 및 교구사목행정 ▲수도자 · 포교 ▲그리스도교교육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것들이다. 이 위원회들은 1월 3일에 서명(署名)되고 11일에 반포된 교종령(FINIS CONCILIO)에 의해 설정됐다. 중앙위원회의 임무는 5개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필요하면 공의회에서 채택된 헌장 율령 선언문 등을 해석하는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추기경단 단장이며 공의회의장단 수석(首席)이던 어진 띠세랑 추기경과 「바티깐」 국무성장관이며 공의회 조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암레또 치꼬냐니 추기경에 의해 영도될 것이며 공의회사무총장이었던 P. 팰리치 대주교가 역시 동 위원회 사무총장이 될 것이다. 펠리치 대주교를 보조하여 공의회사무국 차석(次席) 비서들이었던 독일 W. 켐프 주교, 「빠리」교구의 J. 러 꼴디엘 보좌주교 등 5명의 주교들이 또한 임명될 것이다.
중앙위원회 위원들로서는 공의회 조정위원회에 속했던 리에날(佛) 아가지아니안(布敎聖省長官) 스펠만(美) 되프너(獨) 쉬넨스(白耳義) 그외 성청의 콘팔로니에리 로벨티 등 제위 추기경들이 될 것이다.
5개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들과 비서직에도 이에 해당되는 공의회 각 분과회의 요원들이 앉게된다.
이 위원회들을 설정하는 교종령은 또한 각 위원회가 교종의 승인을 얻어 전문 자문원(諮問員)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대체로 공의회 중의 전문가들 중에서 뽑힐 것이다.
교종령은 이어 일치 촉진국 존속을 확인하고 동시에 비그리스도교관계국 및 불신자(不信者)관계국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치촉진국을 상설기구로 한 것은 중요하며 공의회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교일치과업을 보다 더 효과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