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지난 11월 18일 공개회의에서 교회사상(史上) 처음으로 평신도 신분의 본질과 그 의무의 성격 및 형태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하는 교회 사명에 있어서의 평신도의 역할을 다루는 율령을 절대 다수 찬표로 수락함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교종 바오로 6세에 의해 당일로 엄숙히 선포된 평신도 사도직의 「대헌장」(大憲章)이라고 해도 좋을 이 율령은 서문(序文)과 여섯 장(章)으로 편성돼 있으며 그 33개 조항은 평신도 사도직의 기본원칙 평신도들을 사도직으로 인도하는데 있어서의 사목적 지시를 계시하면서 평신도의 교회 사명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는 모든 신자들이 천주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서 오는 것임을 밝히고 천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있어서 그들의 책임분담이 정당하고 불가결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 서문
(1) 천주의 백성이 사도적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공의회는 전지하게 평신도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교회사명 수행에 있어서 정당하고 불가결한 평신도의 역할에 관하여는 이미 공의회의 다른 문서에서도 취급하였다.
평신도사도직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그들의 소명(召命) 자체에서 오는 것이며 평신도사도직을 결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 또한 그와같은 사도직 활동이 교회 바로 초창기에 있어 얼마나 자발적이며 결실이 풍성한 것이었는지는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다. (종도행전 11장 19-21절, 로마서 16장 1-16절, 비리버서 4장 3절 참조)
현대는 그보다 못지않는 열정을 가진 평신도들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현대상황은 그들의 사도직의 확대와 강화를 요망한다. 인구의 계쏙적인 증가 과학과 기술의 부단한 발전, 인간상호관계가 일층더 긴밀해짐으로써 평신도 사도직의 분야는 비상히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이런 분야는 대체로 평신도들에게만 열려있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평신자들의 특별한 주의와 연구를 촉구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나아가 평신도사도직은 당연한 귀추이긴 하나 오늘날 인간생활의 많은 부면(部面)이 자율화 돼가고 때로는 윤리와 그리스도교생활의 중대한 위기를 내포(內包)하고 있어 일층 더 긴급한 것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제수가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제들의 활동자유까지 빼앗긴 많은 지역에서는 평신도의 활동이 없으면 교회는 거의 존속부능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오늘날 성신이 뚜렷이 역사하여 평신도들을 더욱 더 그들 자신의 사명에 자각시키고 도처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봉사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은 이같이 사태가 다방면으로 긴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공의회는 이 율령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본질 특성 및 그 다양성을 말하고 그 근본원리를 정하며 또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목적 지시를 주고자 한다. 이 모든 사항들은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회법을 개정할 때에 규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 제1장 사도직의 소명
▲평신도의 교회사명 참여
(2) 교회는 천주성부의 영광을 위해 온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펴고 만민이 그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기 그리스도와 결합되기 위해 창립되었다. 이 목적달성을 지향하는 신비체(神秘體=교회)의 모든 활동을 사도직이라고 부르며 교회는 이 사도직을 여러가지 길로 모든 지체를 통하여 행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크리스챤의 소명은 동시에 본질적으로 사도직에 대한 소명이기 때문이다.
마치 생활한 육체구성의 어느 부분도 수동적만이 아니요 오히려 그 육체기능과 생활에 참여하고 있듯이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도 온 몸은 『각 지체의 분량에 상응하는 힘으로 인하여 그 자체의 내적발전에서 성장해간다.』(에페소서 4장 16절)
사실 이 몸의 유기적 일치와 각 지체의 구조는 극히 조밀하여 교회발전에 대하여 각자 응분의 이바지를 하지 못하는 지체는 교회를 위해서나 그 자신을 위해서나 무용지물이다.
교회 안에는 여러가지 직임(職任)이 있으나 그 사명은 오직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종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그의 이름과 권위로써 가르치고 성화시키고 다스리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평신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제적, 예언자적, 왕적 직분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교회와 세계안에서 천주의 백성 전체의 사명에 그들 자신의 분담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평신도들은 인간의 복음화와 성화, 복음정신을 통한 현세질서의 침투와 완성을 지향하는 그들의 활동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평신도들의 현세적 활동은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증거하며 인류구원을 촉진한다. 평신도는 그 신분에 따라 세계와 속세사(俗世事) 한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불타면서 누룩과 같이 세계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천주의 소명을 받았다.
▲평신사도직의 바탕
(3) 평신도는 그 사도직의 권리와 의무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받아온다. 성세로써 그리스도 신비체에 결합되고 견진으로써 성심의 권능에 의해 보강된 평신도들을 주 친히 사도직에 보임하셨다.
고들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영적 제물을 바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왕다운 사제직과 거룩한 백성으로 축성되었다.(베드루 前書 2장 4-40절 참조) 또한 모든 성사 특히 가장 거룩한 성체성사는 전(全) 사도직의 영적 생명인 그 사랑을 전달하고 육성한다.
사도직에 종사함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서이며 이 신 · 망 · 애를 성신은 교회의 모든 지체의 마음 속에 부어주신다. 과연 주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으로써 모든 신자들은 천주의 영광이 그 나라에 임하심으로 선양되고 만인이 -참 천주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되어 (요왕 17장 3절 참조) -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에 분발된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챤들에 그들이 천주의 구원의 「메시지」를 온세상 만민에게 전하고 만민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고귀한 임무가 부과되었다.
이 사도직 수행을 위해 성직(聖職)과 성사(聖事)를 통하여 천주의 백성을 거훅하게 하는 성신은 신자들에게도 특은을 주시고(코린토 前書 12장 7절 참조) 『이를 당신 의향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사』(同上 12장 11절) 그들이 받은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총을 시여(施與)함으로 각자가 또한 온몸을(교회를) 사랑 속에 건설하는(에페소書 4장 16절 참조) 『천주의 여러가지 성총의 착한마음』(베드루 前書 4장 10절) 되게 하신다.
보다 근원적인 은혜를 포함하여 이 성신의 특은을 받음으로써 각 신자는 교회와 세계안에서 인간선(人間善)과 교회건설을 위해 행사하는 구너리와 의무를 함께 받으며 그들은 이 권리와 의무를 『당신 원하시는대로 부시는』(요왕 3장 8절) 성신의 자유 속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인 다른 신자들, 특히 그들의 사목자들과의 일치아래 행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목자들은 성신을 끄지 않 오히려 모든 것을 음미하며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테살로니카 前書 5장 12 · 19 · 21절 참조) 이 특은들의 참된 성질과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도직의 영적 정신
(4)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파견되어 오사, 교회 모든 사도직의 원천이요 근원이다. 그러므로 평신도사도직의 성과는 『내게 머무는 자는 나 또한 저에게 머무르매 많은 실과를 맺나니 대저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함 일세니라』(요왕 15장 5절)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평신도의 그리스도와의 생활한 일치에 달려있다. 이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와 밀접히 일치한 생활은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영적 도움에 의하여 함양되며 특히 거룩한 전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길러진다.
이 영적 도움들은 평신도가 한편 일상생활환경 속에서 그들의 세속적 의무를 올바로 채우면서도 그들 생활을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메어놓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일을 천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 그 일치 속에 성장해가도록 사용돼야한다. 이렇게 삶으로써 평신도는 기쁘고 쾌활한 정신 속에 슬기와 또한 인내로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성덕에 나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말과 행실로 하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통하여 천주성부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하라』(콜로세書 3장 17절)고 하신 (바오로) 종고의 말씀과 같이 가사(家事)이든 세상사이든 평신도의 영적 생활과 무관계한 것으 아무것도 없다.
그같은 생활은 신 · 망 · 애 삼덕의 꾸준한 실천을 요구한다. 인간은 누구나 신앙의 빛과 천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만 언제나 어디서나 그안에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는』(종도행전 17장 28절) 천주를 인식할 수 있고, 만사에 있어 그의 뜻을 추구하고, 친척이든 남이든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며, 현세사물이 그 자체안에 지닌, 또한 인간의 궁극 목적과의 관계에 있어 지닌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간은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천주의 자녀들에게 밝혀진 계시(啓示)의 소망 속에 산다.
그들은 이 나그네 인생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주안에 감추어져 살고 또한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이 남는 그 보화를 갈망하며 아낌없이 스스로를 온전히 천주의 나라의 임하심과 크리스챤 정신으로 현세질서를 형성하고 개선하는 일에 바친다. 이 인생의 시련중에 그들은 『현세의 고통이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에 비할 바 못됨을』(로마書 8장 18절) 확신하여 소망속에 힘을 얻는다.
그들은 천주의 사랑에 분발되어 『온갖 악심과 온갖 사기(詐欺)와 위선과 시기, 온갖 훼방 등을 내어버리고』(베드루 前書 2장 1절)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갈라타書 6장 10절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온다. 이 천주의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성신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주신』(로마書 5장 5절)이 사랑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진복(眞福)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예수의 가난을 따르면서 그들은 현세 재물의 궁핍 때문에 의기소침하는 바 없고 그것이 풍족하다 해서 의기양양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겸덕을 본받아 그들은 헛된 영광에(갈라타書 5장 26절 참조)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다 오히려 천주께 의합하기를 구하며 『누구나 나를 따르고저 하거든 자기를 끊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테오 16장 24절)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만사를 저버리고(누까 14장 26절 참조) 의(義)를 위해서라면 박해마저 감내할 수 있는(마테오 5장 10절 참조) 용의를 언제나 갖추고 있다. 그들은 상호간에 그리스도교적인 우애를 증진하면서 만난(萬難)에 있어 서로 돕는다.
이같은 평신도의 영적 생활설계는 그들의 결혼신분 또는 가정형편에 따라 혹은 그들의 신분이 독신자인지 과부인지에 따라 그들의 건강상태 직업 사회활동상황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부여된 자질(資質)과 재능(才能)을 진지하게 이같은 생활조건에 맞추어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성신이 주신 은혜를 올바로 써야한다.
나아가 소명(召命)을 따라 교회가 인정한 회(會)와 단체의 일원이 된 평신자는 그들에게 특유한 영적생활의 특성을 충실히 섭취하도록 힘써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직업상의 실력양성 가정과 시민정신 사회관습상의 제반 덕행 즉 그것 없이는 참된 크리스챤생활이 있을 수 없는 정직 · 정의 · 성실 · 친절과 용기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형태의 영적 사도적 생활의 완전한 표본을 종도들의 모후(母后)이신 동정 성모 마리아이시며, 성모는 이 지상에 살으실 때 누구에게나 공통된 가정의 근심 걱정과 노고에 가득찬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언제나 당신 아드임과 밀접히 일치하여 있었고 구세주이 사업에 둘도 없이 탁월하게 협력하셨다. 이제는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는 아직도 이 지상 순례길에 머물고 복된 아버지의 나라에 인도될 때까지 여러가지 위험과 근심걱정 속에 살고있는 이들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자모적 사랑으로 돌보신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성모를 열심히 공경하고 그들의 생활과 사도직을 이 성모의 자모적 보호에 의탁해야 한다.
■ 제2장 사도직의 목표
(5)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은 본질적으로 인류구원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모든 현세질서의 쇄신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성총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고 복음의 정신으로 현세질서에 침투하고 이를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신자들은 이같은 교회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사도직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영직 질서와 현세질서 안에서 함께 실천한다. 이 두 질서는 비록 별개의 것이긴 하나 천주와 유일한 계획안에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천주께서는 친히 온세상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 일으켜세워 이를 새로이 창조하시기를 원하시고 지상에서 시작하여 끝날에 완성하신다. 이 양(兩) 질서에 있어 신자이요 동시에 시민(市民)인 평신자는 동일한 그리스도교적 의식(意識)을 쫓아 살아야 한다.
▲사도직 목적 · 복음화 · 성화
(6) 교회의 사명은 인류구원과 관계되며 이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그의 은총으로 달성된다. 교회와 그 모든 지체의 사도직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써 드러내고 그의 성총을 세상에 전달하는데 있다.
이 사도직은 주로 특별히 성직자들에게 위임된 말씀과 성사의 직임을 통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평신도들 역시 그들이 만일 『진리의 동역자(同役者)』(요안 3장 8절) 일진대 완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같은 이치로써 평신도사도직과 사목직임은 상호보완하고 있다.
평신도가 복음화(化)와 성화(聖化)의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무수하다. 바로 그들의 참된 크리스챤 생활과 초자연적 정신으로 행한 선업의 증거는 사람들을 신앙과 천주께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이와같이 너희 빚을 사람 앞에 비추어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성부를 현양케 하라』(마테오 5장 16절)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도직은 생활로서 증거하는데만 있지 않다. 참된 사도는 미신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혹은 신자들을 가르치고 굳게하여 더 열심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로써 전하는 기회를 찾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재촉하기 때문이며』(코린토 후서 5장 14절) 또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게 앙화로다』(코린토 전서 9장 16절)고 하신 종도(바오로)의 말씀은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쳐야 한다. 오늘날 우리시대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되고 종교와 윤리질서의 바탕, 인간사회자체의 바탕을 위태롭게 하는 대단히 심각한 오류(誤謬)가 만연되고 잇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정신과 일치되어 각자의 지혜와 학식의 능력에 따라 현대의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교 원리를 설명하고 변호하며 이를 올바르게 적응시키므로 보다 더 충실하게 그들이 맡은바를 다할 것을 간절히 권하는 바다.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
(7) 세상에 대한 천주의 계획은 만인이 현세질서를 쇄신하고 계속 안성하는데 힘을 모아 일하는 것이다.
현세질서를 이루는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사물, 가정의 번영 문화, 경제사정, 예술, 직업, 정치조직을 가진 사회제도와 법규, 국제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일들과 더불어 그 성장발전 등은 인간의 궁극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그 자체의 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사물의 내적 가치는 사물을 그 자체로 보든지 혹은 현세질서 전체의 부분으로 보든지 천주께서 그 안에 정립(定立)해 주신 것이니 대저 『 천주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善)함을 보셨기』(창세기 1장 31절) 때문이다. 사물의 이 본연(本然)의 가치는 인간과의 관계의 결과로 특별한 품위를 얻게되며 자연사물은 인간에 봉사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하여 자연과 초자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합하고 『저(그리스도) 만사에 있어 첫 자리를 차지하시게 함은』(콜로세書 1장 18절) 천주께 의합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목적설정은 자연질서로부터 그 독립성(獨立性)과 그 자체의 목적, 법칙, 유지 및 인간복지에 대한 의미를 박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연질서를 그 자체의 내적 힘과 가치에 완성케 하고 이를 지상(地上)에서의 인간의 전(全) 소명과 같은 단계에까지 향상시켜준다.
역사의 진행과 정중 현세사물의 사용은 중대한 죄악으로 왜곡되었다. 왜냐하면 원죄에 물들어 인간은 참 천주, 인간본성 및 윤리도덕의 원칙에 관하여 가끔 많은 오류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윤리도덕과 인간사회제도의 부패를 초래했고 때로는 인간의 인격자체를 유린한 일도 적지않다. 더우기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과신한 자들은 현세사물 우상숭배에 떨어졌고 현세사물의 주인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전체교회는 강력히 노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왜곡된 현세질서를 바로잡고 이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주께 돌려세울 수있게 해야한다. 사목자들은 창조의 목적과 현세사물 사용에 관한 원리를 밝히 말하고 현세질서를 그리스도 안에 쇄신될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한 윤리적 정신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평신자들은 현세질서 쇄신이 그들의 특별한 의무임을 알고 이에 종사해야 하며 복음의 빛과 교회의 정신으로 인도되고 그리스도교 사랑에 자극되어 직접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세속에서 일해야 한다. 그들은 시민(市民)으로서 각자의 특수한 능력과 책임하에 다른 시민들과 협력해야 하고 어디서나 또한 만사에 있어 천주의 나라의 의(義)를 추구해야 한다.
현세질서는 그 자체의 법칙의 훼손(毁損)없이 때와 장소와 사람들의 환경차이에 응하여 더 높은 그리스도교 생활원리에 부합되게끔 경신돼야 한다. 이같은 형태의 사도직 사업 중에서 탁월한 것은 그리스도교 사회운동의 그것이며 이 거룩한 공의회는 이런 운동이 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현세생활 영역에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사랑은 사도직 근원 · 표지
(8) 모든 사도직 수행이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서 힘을 얻어야 하지만 어떤 일은 본질적으로 이 사랑의 특별히 생활한 표지가 될 수 있다. 주 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이 당신의 「메시아」적 사명이 증표이기를 원하셨다. (마테오 11장 4-5절 참조) 계명중에 가장 큰 계명은 온전한 천주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마테오 22장 37-40절 참조).
그리스도는 이 인인애(隣人愛)의 계명을 당신 스스로의 계명으로 정하셨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값지게 하였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미소한 형제중 하나에게 베풀 때마다 곧 내게 베푼 헴이니라』(마테오 25장 40절)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는 당신 스스로와 당신 형제들을 이 사랑의 동일한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인성(人性)을 취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초자연적 유대로 전 인류를 한가족과 같이 당신에게 결합시키셨고 사랑을 당신 제자들의 표적으로 정하사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모든이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되는 줄을 알리라』(요왕 13장 35절)고 말씀하셨다.
초대 성교회는 감사의 제사 만찬(미사성제)에 「아가페」(愛餐)를 결부시켰고 이로써 교회 자체가 사랑의 유대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일치돼있음을 시현하였다. 그와같이 모든 시대에 있어 성교회는 이 사랑의 증표에 의하여 인정을 받았고 또한 교회는 다른 종류의 일을 즐거이 하면서도 사랑의 일만을 타에 양도할 수 없는 자신의 의무와 권리임을 주장한다. 그때문에 성교회는 빈곤한 자와 병자를 돌보고 인간의 온갖 곤욕을 덜어주는 자선사업과 상호부조를 가장 존중히 여긴다.
오늘날 신속한 상호교루수단이 더욱 발전하고 사람들을 분리하는 거리의 장벽이 크게 단축되어 전세계 사람들이 한 가족과 같이 됨으로 이같은 사랑의 활동과 사업은 더 긴급하고 더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사랑의 사업은 모든 인간과 모든 곤궁에 미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므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고 주택 의료 직업 교육 등에 곤란을 받고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한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편익(便益)이 결핍돼 있고 혹은 간난(艱難)과 병고(病苦)에 신음하고 망명(亡命)과 옥고(獄苦)의 난을 받고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서나 크리스챤 사랑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정성껏 위로하고 유요적절한 도움으로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누구에게 보다 앞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국민들에게 부과돼있다.
이같은 사랑의 실천이 비난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실상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인(隣人) 안에 그의 창조의 원형인 천주의 모습과 빈곤한 자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참으로 지고 계시는 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또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인격적 자유와 존엄성을 가장 엄숙히 존중해야 하고 맑은 사랑의 지향(志向)을 자기자신의 이익추구나 지배욕으로 더럽혀서는 안된다. 특히 정의(正義)가 요청하는 바를 채워야 하며 의당 주어야 할 것을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불행의 결과만이 아니고 그 원인이 제거돼야 하며 그리하여 원조는 받는 사람이(受惠者) 점차로 외부의 종속에서 벗어나 자립자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평신자들은 국제적인 것을 포함하여 궁핍한 사람들과 국민들을 효과있게 돕는 공적 혹은 사적 자선사업과 사회원조사업을 중요시하고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런 사업을 힘자라는대로 도와주어야 한다.
■ 제3장 사도직의 제분야
(9) 평신도는 그들의 다양한 사도직을 교회안에서와 같이 세상에서 수행한다. 이 양(兩) 영역에는 다같이 여러가지 사도직 활동분야가 있고 그중 중요한 것들을 여기 열거한다면 교회내이 제(諸) 단체, 가정 청소년 사회생활주변 국민생활 전반과 국제사정 등이다.
오늘날에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처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교회의 여러가지 사도직에 더 광범하게 참여함은 대단히 중요하다.
▲ 교회공동체 내의 사도직
(10)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및 왕직(王職)에 참여자들로서 교회의 생명 활동 내에는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분야가 있다. 평신도들의 교회 단체내의 활동은 참으로 필요하며 이것 없이는 사목자들의 사도직까지도 그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정도이다. 복음전교에 있어 바오로 종도를 도운 저 남녀 신자들과 같이(종도행전 18장 18절 26절, 로마書 26장 3절 참조) 참된 사도적 정신을 가진 평신도들은 그형제들의 부족을 보충하며 사목자들의 정신이나 다른 신자들의 정신을 새롭게 한다. (코린토 前書 16장 17-18절 참조)
이들은 소속 신자 공동체가 바치는 전례생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보양되어 그 공동체이 사도직 사업에 분담한 일을 열정으로 행한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천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 특히 교리지도에 열심히 협력하며 자기 경험과 지식을 바쳐 사목과 교회재산관리 등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 본당에서이 평신사도직
본당은 교회공동체 사도직의 훌륭한 표본이며 여기서는 모든 인간적 차이가 하나로 모여 교회의 보편성에 융합돼 있다. 본당에서 평신자들은 사제들과 일치 단결하여 일하는 습성을 가져야 하며 그들 자신의 문제와 세계의 문제, 동시에 구령에 관한 문제 등을 교회에 가져와 이 모든 것을 공동 연구로써 검토하고 해결토록 하고, 또한 그 본당의 모든 사도직 사업과 포교사업에 힘을 다하여 협조해야 한다.
▲교구의 평신사도직
본당은 교구의 세포(細胞)이며 따라서 평신자들은 언제나 교구에 대한 의식(意識)을 함양하고 주교가 그들에게 교구사업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언제나 이에 흔연히 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都市)와 농촌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는 그들의 협력을 본당 혹은 교구의 범주내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고 초본당 초교구 전국 또는 국제분야에까지 넓히도록 힘써야 하며 이것은 오늘날 인구의 이동 상호관계 및 교류(交流) 수단이 날로 증대하여져 사회의 어느 부분도 그 자체만에 폐쇄된채 머물 수는 없게 된데서 더욱 필요해졌다. 그리하여 평신자들은 전세계에 흩어진 천주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특히 포교사업을 자신의 일과 같이 알고 이를 물질적으로 혹은 몸소 이바지함으로 도와야 한다. 천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천주께 다시 바치는 것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의무이요 또한 영광이다.
▲ 가정의 사도직
(11) 만물의 창조주는 결혼을 인간사회의 근원과 바탕으로 세우셨고 당신 성총으로써 이를 그리스도와 교회안에 위대한 비사로 만드셨다. (에페소서 5장 32절 참조)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들과 가정의 사도직은 교회와 시민사회를 위해 특유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 신자인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와 자녀들 및 가정 내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총의 협력자요 신앙의 증인들이다. 그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신앙의 첫 설교자요 교육자들이며, 자녀들을 말과 표양으로써 그리스도교 생활과 사도직에 교육하고, 자녀들이 소명(召命)을 선택하는데 현명하게 돕고 그들안에 성소(聖召)를 식별하여 이를 정성껏 배양한다.
언제나 결혼부부들의 의무이었으나 특히 오늘날 그들의 사도직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의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과 성성(聖性)을 생활로써 시현하고 증거하며, 자녀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하는 부모와 교육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힘써 주장하고, 가정으 품위와 합법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부부들과 다른 신자들은 선의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 권리가 시민법(市民法)에서 보장되도록 힘쓰고 나아가 사회정책수립에 있어 주택자녀교육 노동조건 사회보장 납세(納稅) 등에 관한 가정의 요구가 십분 고려되며 또한 이민(移民) 관계 정책 수립에서는 가족의 동거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같은 사명을 가정은 사회의 첫째 및 생활한 세포로서 천주로부터 받았다. 가정은 이 사명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천주께 기도를 바치며 전 가족이 교회 전레예 융합됨으로 나아가 남을 후한 인심으로 접대하고 곤궁에 처해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정의와 기타 선업을 증진시킴으로 완수한다.
가정의 사도직의 여러가지 일중에서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은 열거할 수 있으며 그것은 즉 기아(棄兒)들을 양자로 삼고, 나그네를 위로하며, 학교운영에 협조하고, 청소년들을 좋은 의견과 힘을 베풀어 돕고 약혼자들이 보다 나은 결혼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며 교리지도에 이바지하고 물질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위기(危機)에 처해있는 결혼부부와 가정들의 뒷받침이 돼주며, 노인들에게는 단지 필요한 것만 돌보아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일들이다.
이같은 가정의 사도직 사명은 어디서나 또한 언제나 수행돼야 하지만 특히 복음의 씨가 처음 뿌려진 지역, 혹은 교회가 아직 초창기에 놓여있고 또는 어떤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에 있어 그리스도교신자 가정들은 전 생활로써 복음에 충실하고 크리스챤 결혼의 표양을 줌으로써 가장 값지게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
가정은 그 사도직의 목적을 보다더 쉽게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정의 조직체를 만듦이 합당하다.
▲ 청소년과 사도직
(12) 청소년들은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현대사회에 끼치고 있다. 그들의 생활환경 정신상태 및 가족과의 관계는 극변하였고 그들은 가끔 너무나 급작스럽게 새로운 사회 및 경제환경으로 전출해 간다. 청소년들의 사회 내에서의 비중(比重)의 증대는 그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사도직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이 사도직에 준비시키는 것은 그들의 자연적 성품 자체이다. 스스로의 인격에 대한 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삶의 의욕과 불타는 정열에 충동되어 스스로에게 부과된 의무를 지고 사회 문화생활 내에서 맡은 그들의 역할을 행하기를 욕망한다. 그리하여 만일 이같은 열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고 교회사목자들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고취된다면 풍성한 결실을 거기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제일차적인 또한 직접적인 사도들은 청소년 자신들이어야 하고, 그들이 사는 사회환경을 십분 고려하여 서로가 상호간에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
얼느들은 청소년들과 친밀한 대화를 가져야 하며 이같은 대화는 연령의 차이를 초월하여 쌍방에 다같이 서로에 대한 인식을 깊에 하고 그 세대에 고유한 보화를 서로 나누게 한다. 어른들은 또한 먼저 좋은 표양을 주고 기회있는대로 좋은 조언과 유효적절한 도움을 주어 청소년들을 격려하여 사도직에 참여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심을 배양하고 또한 비록 새로운 것에 끌림이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값진 전통을 의당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아동들 역시 그들 자신의 사도직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능력에 따라 동무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생활한 증거자 된다.
▲ 사회환경 사도직
(13) 사회환경 사도직 즉, 각자가 살고있는 사회생활공동체의 관념과 풍습, 법규와 제도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화(敎化)시키는 일은 평신도의 직분과 의무이며 평신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영역에 있어서 평신도는 동류동배(同流同輩)의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는 평신도들이 생활을 통한 증거를 말을 통한 증거로 보충하며, 그들이 형제들을 보다 더 적절히 도울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일하고 직업을 닦으며 살고 쉬고 벗을 살피는 그 자리에 있어서다.
모든 것에 앞서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신앙에 충실하게 삶으로써 채우며 또한 만사에 성실하여 그것으로 모든 이를 진리와 선에 대한 사랑, 드디어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함으로 나아가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여 형제들의 생활환경, 그들의 수고와 고통 및 소망(所望)을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점차로 조용히 구원의 성총의 역사에 준비시킴으로 채운다. 평신자들은 또한 이 사명을 사회건설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자각하여 그들의 가정과 사회 및 직업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채우며 그리하여 그들의 행동범절은 점차로 생활주변과 노동환경에 침투해 가야 한다. 여기서 사도직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어야 하며 그것은 또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줄 수 있는 모든 선(善)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참된 사도들은 행동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또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할려고 전심전력(專心專力)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오직 이웃인 평신도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가 국제면의 사도직
(14) 국가 혹은 국제면(面)에는 평신도들이 특히 그리스도교적 예지(叡智)로써 봉사해야 할 광대한 사도직 분야가 열려있다.
애국심과 시민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면서 가톨릭신자들은 스스로 참된 공동선 증진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들의 무게있는 의견을 발효시켜 행정권(行政權)이 의롭게 행사되고 법률은 윤리도덕과 공동선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사(公共事)에 유능하고 또한 마땅히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리에 확고한 가톨릭신자들은 공무(公務)에 종사함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를 올바르게 행함으로 공동선(共同善)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복음전파의 길을 닦기 때문이다.
가톨릭은 마땅히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참되고 올바르고 가상(嘉尙)할 일이면 (필립書 4장 8절 참조) 그 모든 것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들과 의논하여 저들보다 뛰어나는 지혜와 도의심(道義心)으로 복음정신을 따라 개선해야 할 사회와 공중(公衆)의 풍속습관을 조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현대의 표지(標紙) 중에서 특히 지적할 가치의 것은 모든 인민(人民)들의 결속의식(結束意識)이 억누를 수 없을만큼 중대해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같은 의식을 최선을 다하여 증진시키고 또한 이를 진정한 형제애(兄弟愛)로 변화시키는 것은 평신도 사도직의 의무이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은 국제분야와 여기서 특히 저개발(低開發) 국가들과 관계되어 일어나는 제반 문제와 그 이론적 실천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각성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이랗고 혹은 이를 돕는 모든 사람들은 각 국민간의 관계가 상호간, 주는 편이면서 동시에 받는 편이 되는 참된 형제적 교류(交流)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업 혹은 유람(遊覽) 등 국제관계이 일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순행사자(巡行使者)들임을 상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로서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 제4장 사도직의 제형태
▲개인 사도직 · 모든 사도직 바탕
(15) 평신도는 그 사도적 활동을 개개인으로써 혹은 단체와 회의일원(一員)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양성과 중요성
(16) 각 개인이 행하는 사도직은 깊이 참된 크리스챤 생활원천에서 풍성히 흘러나오고 (요왕 4장 14절 참조)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사도직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 사도직의 근원이요 조건이며 이에 대치(代置)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같은 평신도 사도직은 언제나 어디서나, 유일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오직 하나의 합당하고 가능한 사도직이며 모든 평신도는 신분(身分) 여하를 막론하고 1단체에 가입할 기회와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이 사도직 소명을 받고 있으며 이를 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평신도가 교회를 건설하고 세계를 성화시키며 이를 그리스도 안에 생활케 하는 사도직 형태는 여러가지 있다. 평신도 사도직의 특수 형태이요 그 신자들 가운데 생활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현대에 가장 적합한 표적이 되는 것은 신 · 망 · 애(信望愛) 삼덕(三德)에서 울어나는 전평신도 생활의 증거자체이다. 평신도는 어떤 환경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말씀의 사도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그이 교리를 설명하고 선포하며 이를 또한 충실히 시현해야 한다.
평신도는 현세 시민(市民)으로서 현세 질서를 건설하고 관장(管掌)하는 일에 협력하면서 가정생활 직업생활 및 사회문화생활에 있어 신앙의 빛으로 보다 높은 행동원리를 찾아야 하며 기회있는 대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귿르은 스스로 세상을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성화시키시는 천주의 협력자 되고 그에게 찬미를 드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평신자들은 그들의 생활을 사랑으로 소생시키고 이를 또한 힘을 다하여 행동으로써 표명해야 한다.
모든 평신자들은 공적예배(교회전례참여)와 기도로써 또한 보속과 인생고와 생활이 신고(辛苦)를 달게 참아받아 수난하신 그리스도와 흡사하게 됨으로써(코린토 後書 4장 10절 콜로세書 1장 24절 참조) 만인을 인도하여 전세계 구원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전교지방 및 난경에 처한 교회 내의 개인 사도직
(17) 이 개인적 사도직은 교회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 대단히 필요하고 긴급하다. 이런 고난의 환경에서 평신도들은 힘을 다하여 사제들을 대힌하고 자기자신의 자유,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며 이들을 인도하여 종교생활과 가톨릭정신으로 육성(育成)하고 자주 성사를 받게하며 특히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을 배양시킨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박해의 도가니 속에 이같이 영웅적인 용기를 가진 평신도들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시는 천주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부적(慈父的) 사랑과 감사의 정으로 그런 평신자들을 품에 안는 바다.
개인적 사도직은 가톨릭신자 수가 적고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특별한 활동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상술한 이유 혹은 각자의 직업활동에 수반되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개개인으로 밖에 사도직을 수행할 수 없는 평신자들은 형편이 그렇더라도 교회의 공동체적 표적이 참된 사랑의 증거와 같이 항상 다른 이들에 드러날 수 있게끔 아무런 회와 조직이 엄격한 형식 없이 서로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짐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우정과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 너무나 유리된 생활과 활동에서 오는 난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도움을 서로 줄 수 있으며 사도직에 더 풍성한 성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 조직체 사도직의 중요성
(18)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들 생활의 여러가지 환경중에서 각자 사도직을 수행할 소명(召命)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社會的)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주의 백성(베드루前書 2장-10절 참조)을 이루고 한 몸으로 결합되는 것이(코린토前書 12장 12절 참조) 천주께 의합한 일이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조직의 사돚기은 그리스도신자들의 인간적 및 그리스도교적 요청에 잘 맞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는 『두사람이나 혹은 세사람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인 그 가운데 나 곧 있으리라』(마테오 18장 20절)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안에 뭉친 교회의 교류(交流)와 일치를 과시한다. 그때문에 그리스도신자들은 그들의 사도직을 일치단결하여 수행해야 하며 그들은 그 자체 사도직의 공동체성격을 표시하는 가정 본당 및 교구신자공동체 안에서 또한 그들 스스로 모이기로 결정한 단체내에서 사도들이 돼야한다. 단체사도직은 그것이 가끔 교회공동체 내에서나 혹은 여러가지 생활환경에 있어서나 공동으로 수행돼야하는 이유 때문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단체사도직활동을 위해 설립된 회(會)들은 그 회원들을 도와 사도직에 육성하고 그들의 사도직활동을 올바르게 세우고 지도하여 각자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풍성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평신도 활동영역에 결속조직(結束組織)된 사도직형식을 강화함이 절대로 필요하다. 사실상 힘의 결속만이 오늘날의 사도직의 모든 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고 그 결실을 유효하게 보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직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일반적 정신태도와 사회물정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니면 사회여론과 제반제도와 관습의 압력을 지탱해낼 수 없을 것이다.
▲ 조직체 사도직의 종별
(19) 사도직 단체는 그 종별(種別)이 다양하다. 어떤 것은 교회의 일반적 사도직 목적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것은 특별히 복음화(福音化)와 성화(聖化)를 추구하며 개중에는 그 현세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교화시킴을 목적하는 것도 있고 또는 특별히 자선사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있다. 이런 단체와 회(會)들 중에서 제일로 중요시 해야할 것은 회원(會員)들의 현실생활과 신앙의 보다 더 긴밀한 일치를 배양하고 고취하는 것이다. 단체와 회들은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에 대한 교회사명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이 사도적 힘은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는데 달려있고 회원 각자 및 회 전체의 그리스도교 증거와 복음정신 여하에 달려있다.
교회사명의 보편성은 제반제도의 발전과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천에 감하여 가톨릭신자들의 사도직사업이 국제적 영역에까지 더욱더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해감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 가톨릭 단체들은 만일 이 단체들이 그 성원(成員)들과 더불어 서로 규합되고 더 긴밀히 결속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평신자들은 교회당국과의 올바른 관계를 견지하면서 그같은 단체를 설립하고 지도하며 기존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힘의 분산(分散)을 피해야 하며, 이 힘의 분산은 충분한 이유없이 새로운 회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혹은 유효하지 못한 회 혹은 퇴색한 방법을 고수함으로써 생긴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 설립된 회의 형태를 분별없이 다른 나라에 도입함도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 가톨릭운동
(20) 수십년 래(來) 많은 나라에서 평신자들은 날로 더욱 사도직에 헌신하게 되었고 각종 활동과 회를 조직하여 사목기관(HIERARCHIA)과의 긴밀한 유대아래 명실공히 사도적 목적을 추구해왔고 또한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단체와 혹은 이와 유사하고 더 오랜 역사를 가진 회들 중에서 특기할 가치가 있는 것은 비록 각각 다른 활동방법을 따랐으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가져왔고 역대교황들과 많은 주교들로부터 마땅히 권장 육성되었으며 그들로부터 「가톨릭 액숀」이라______이 되고 또한 흔히는 사목자들의 사도직의 평신도협조하고 일컬어지는 그런 회와 단체들이다.
이런 사도직의 조직체들은 「가톨릭 액숀」이라고 하든지 혹은 달리 불려지든지를 막론하고 현대에 있어 값진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特性)으로 구성되었다.
(ㄱ) 이런 유(類)의 조직체의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의 사도직 목적이며 이는 곧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성화시키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로써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러 사회단체와 생활환경에 복음정신을 주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ㄴ) 평신도들은 그들에게 고유한 양식으로 사목기관과 협력하여 이런 조직체 지도와 교회사목활동이 수행돼야할 환경고찰 및 해야할 일의 검토와 집행에 그들의 경험을 바치고 책임을 진다.
(ㄷ) 평신자들은 한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일하며 이렇게 하여 교회의 공동체 성격을 더 잘 드러내고 더 효과적인 사도직이 되게한다.
(ㄹ) 자원(自願)이든 혹은 요청에 응해서든 이런 「액숀」과 교회 사목자들의 사도직에 직접 협조하게된 평신자들은 상부사목기관이 지도하에서 일하며 교권당국은 이같은 협조를 명백한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다.
교권당국의 판단에 의해 이같은 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조직체들은 비록 지역적 인간적 요청 때문에 형태와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톨릭 액숀」 단체로 간주돼야 한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여러나라에 있어 교회사도직 요청에 확실히 응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단체조직을 간곡히 권장하며 이런 단체에서 사제들과 평신자들이 일심 협력하여 상술한 특성들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모든 다른 형태의 사도직과 함께 교회안에서 형제적인 유대하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조직체 사도직을 존중
(21) 모든 사도직 조직체는 응분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사목기관이 시대와 장소의 필요에 따라 찬양하고 권장한 것 혹은 더 긴급한 것으로 설립을 명한 것은 사제, 수도자 및 평신자들에 의해 가장 존중돼야하며 또한 이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육성해야 한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국제가톨릭 조직체와 단체들이다.
▲교회에 특별히 봉사하는 평신자들
(22) 교회안에서 특별한 영예와 치하(致賀)를 받아야 할 평신자들은 독신자이든 결혼자이든 항구적으로 혹은 유기한(有期限)으로 스스로 자기직업 경험의 역량을 바쳐 교회 사도직 기관과 그 활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 나라 안에서 혹은 국제분야 특히 가톨릭포교단체와 신생(新生)교회안에서 각종 사도직 조직체와 그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수가 날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큰 기쁨이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이런 평신자들을 기꺼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하며 그들 신분에 관계되는 정의와 공정(公正) 및 사랑의 요구가 최대한 충족되게끔 돌봐야 하고 이는 특히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의 타당한 부양(扶養)에 관하여 그러하다. 사목자들은 또한 이들 평신자들이 필요한 교육과 정신적 위로 및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제5장 사도직의 질서
(23) 평신도 사도직은 그것이 개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든지 혹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조직체, 성원(成員)들에 의해 수행되든지를 막론하고 올바른 체계질서(體系秩序)를 따라 전체 교회사도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정히 성신께서 천주의 교회의 치교(治敎)를 위해 임명한(종도행전 20장 28절 참조) 그들 사목자들과의 합치는 그리스도교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이다. 또한 이보다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은 여러 사도직 사업간의 상호협조이며 교회사목당국은 이에대한 올바른 질서를 책정해야 한다. 교회 모든 사도직에 형제적 사랑이 빛나고 공동목적이 달성되며 위험한 대립감(對立感)을 피하기 위해 일치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참으로 교회내의 모든 특수활동이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 상호간의 사도적 협화(協和)와 협력을 요구하는데서 더욱 그러하다.
▲ 사목기관과의 관계
(24) 평신도사도직을 육성하고 이에 정신적 원리와 지원을 제공하며 또한 그 사도직수행을 교회공동선을 위해 정돈하고 동시에 교리와 질서가 보전되게끔 감독하는 것은 교회 사목당국의 임무이다.
평신도 사도직의 교회사목기관과의 관계는 그 사도직형태와 목적의 다양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교회내에는 평신도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설립되고 그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다스려지는 많은 사도직 사업이 있다. 이같은 사업들은 어떤 환경에 있어 교회사명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사목당국에 의해 칭송 권장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그러나 여하한 사업도 합법적 교권의 동의없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어떤 형태의 사도직은 여러가지 양식으로 사목기관으로부터 명시된 인정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교권은 교회공동성의 요청을 따라 직접 영적 목적을 지향하는 가도직 단체와 사업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에대한 특별책임을 지므로 이를 각별히 육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목기관은 사도직을 여러가지로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어떤 형태의 것은 그 자체의 사도직 직분에 보다 긴밀히 결부시킨다. 그러나 이런 경우 쌍방의 본성과 차이점은 살려야 하며 또한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행동의 필요한 기능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사목기관의 행위는 여러가지 교회문서에서 지령(指令) (MANDATUM)이라고 불려진다.
나아가 사목기관은 그리스도교 교리교수, 어떤 전례행위, 신자구령지도에서와 같은 사목자들의 직분과 보다 더 밀접히 관계되는 어떤 직무(職務)를 평신자들에게 맡길 수 있다.
이 사명의 본질상(本質上), 평신자들은 이같은 직무수행에 있어 교회상부의 지도에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
현세질서에 속하는 일과 제도에 대한 교회사목기관의 임무는 현세사물에 있어 준수돼야 할 윤리원칙을 가르치고 이를 공정히 해석하는 것이다. 사목기관은 또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숙고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같은 현세질서에 속하는 일과 제도가 윤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무엇이 초자연적 질서의 가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판정할 권리를 가졌다.
▲평신사도직에 대한 성직자의 도움
(25 주교들과 본당신부 기타 재속(在俗) 및 수도(修道) 사제들은 사도직 수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성직자 평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됨을 명심해야 하며 평신자들 역시 교회건설에 있어 그들 자신의 분담을 맡고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직자들은 교회내에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평신자들과 함께 형제와 같이 협력하여 일해야 하며 그들의 사도직 활동에 종사하는 평신자들을 특별히 돌보아야 한다. 주교들은 특수형태의 평신도사도직을 지원하는데 유능하고 또한 합당한 교육을 받은 사제들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택해야 한다. 이 직분에 종사하는 사제들은 사목기관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의하여 그들의 사목활동에 있어 이를 대표하며 언제나 교회의 정신과 교리에 충실하면서 평신자들의 사목기관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증진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촉된 가톨릭 단체들의 영적생활과 사도직정신 함양에 헌신해야 하며 이 단체들의 사도직 활동을 현명한 조언(助言)으로 돕고 그 사업을 증진시켜야 한다. 평신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對話)를 통하여 이들 사제들은 어떤 형태의 사도직활동이 보다 더 효과적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일치정신을 그 단체내에서와 및 다른 단체들과의 관계에 있어 함양해야 한다.
드디어 수사들과 수녀들 역시 평신도사도직활동을 존중해야 하며 각기 그 수도회의 정신과 규칙을 따라 평신도사도직 활동 증진에 증거이 헌신하고 사제들의 직분을 지지하고 도우며 이를 한 충족시켜야 한다.
▲상호협조에 유조한 방법
(26) 교구에는 가능한 복음선교와 성화(聖化) 혹은 자선사업과 사회사업 및 기타 부면의 교회사도직사업을 돕는 평의회를 두어야 하고 여기서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평신자들과 함께 응분의 협력을 해야한다. 이 평의회는 여러 평신도단체와 사도직사업간의 상호협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단체와 사업에 고유한 특성과 그 자율성은 살려야 한다.
이와같은 평의회는 가능하면 본당단위(單位) 혹은 수개 본당이나 교구의 연합기구(機構)로 설정해야 하고 동시에 적국적 혹은 국제적 기구로 설치함이 가하다.
▲ 성청에 사무국 설치
뿐만 아니라 성청(聖廳)에는 평신도사도직에 봉사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특별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사무국은 제반시설을 다 갖춘 중심부 「센타」 와 같이 각종 평신사도직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부면에 일어나는 현대적 여러가지 문제의 조사연구에 힘쓰며 동시에 좋은 조언으로써 사도직활동에 종사하는 사무기관과 평신자들을 도울 것이다. 이 사무국은 전세계 평신도사도직의 각종운동과 사업의 대표기관이 돼야하고 여기에는 성직자 수도자들 역시 평신자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 타그리싀도교인 및 비기독교인과의 협동
(27) 거의 공통적인 복음의 유산과 여기서 결과되는 그리스도교 증거의 공통적 의무는 가톨릭신자들이 개인 또는 교회단체로서 다른 그리스도교인들과 함께 전국 혹은 국제면의 각종 활동과 단체운동에 협력할 것을 권장하고 때로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인간가치의 공통성은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으나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세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런 능동적이요 현명한 협력을 통하여 평신자들은 구세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동시에 인류의 가족적 일치를 증거한다.
■ 제6장 사도직의 교육
▲ 사도직교육의 필요성
(28) 사도직은 오직 다양하고 완벽한 교육을 통하여서만 최상(最上)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교육은 평신도 자신의 영적 생활과 교리지식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그의 호라동을 적응시켜야할 인적(人的) 물적(物的) 및 직무상(職務上)의 환경이 이를 요청하고 있다. 이 사도직 교육은 거룩한 공의회가 다른 교령(敎令)에서 제시하고 천명한 원리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많은 형태의 사도직은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된 교육뿐 아니라 인적 물적 환경의 다양성의 이유로 특수교육을 요청한다.
▲ 사도직 교육 원리원칙
(29) 평신도들은 그들 나름으로 교회사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직 교육은 세속에 사는 평신도 신분의 고유성과 그 영적 생활을 특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사도직 교육은 평신도 각자의 천부적(天賦的) 재질(才質)과 환경에 부합한 말핮자면 어떤 인간적 원만한 교육을 전제로 한다. 평신도는 현대세계사정을 잘 알고 그 자신이 속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또한 그 문화에 적응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평신도는 창조와 구속의 신비에 대한 신앙에서 살면서 천주의 백성을 생활케 하시고 만인을 천주성부와 더불어 그 안에 있는 세계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충동하시는 성신의 감도아래 그리스도와 교회사명을 완수함을 배워야 한다.
이같은 영적교육 외에 신학, 윤리, 철학에 관한 착실한 이론교육이 요구되며 이는 연령, 생활환경, 각자의 천품(天稟)에 따라 달라야 한다. 아울러 일반문화에 대한 교육도 실천적 기술적 교육과 함께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좋은 대인관계(對人關係)를 함양하기 위해 참된 인간가치를 배양하고 특히 남과 우의좋게 살고 협력하며 대화하는 법을 배양해야 한다.
사도직 교육이 단지 이른 교육에 그칠 수는 없으므로 평신도는 교육초기부터 만사를 신앙의 빛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행동으로써 자기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고 완성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신도는 교회봉사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교육은 인격적 성숙의 증진과 제반문제의 증대(增大)에 따라 항상 개선돼가야 하며 날로 더한 지식의 심화(深化)와 행동의 환경적응을 요청한다.
이 모든 교육이 요청하는 바를 채우는데 있어서는 언제나 각자의 인격의 단일성(單一性)과 완전성(完全性)에 유의하여 그의 인격적 조화와 균형이 잘 보전되고 증진되게끔 해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신도는 현실사회질서에 전심전력 참여할 수 있고 현세사물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교화있게 맡을 수 있다.동시에 그는 교회의 생활한 지체와 증거자로써 현실사회 한가운데 교회를 현존시키고 능동적이 되게한다.
▲사도직 교육자
(30) 사도직 교육은 아동(兒童)들의 교육초기부터 시작돼야한다. 그러나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 사도직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정신에 젖게 돼야 한다. 이 교육은 그들이 받은 새로운 책임의 요청을 따라 그들의 전생애를 통하여 개선돼가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교육의 임무를 진 사람들이 사도직 교육을 시킬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음은 자명한 이치다.
▲ 가정의 사도직 교육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릴때부터 만민에 대한 천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마련하고 특히 좋은 표양으로써 자녀들이 점차로 이웃 사람들의 정신적 물질적 궁핍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전(全) 가정과 그 가족 공동생활이 일종의 사도직 견급기(見習期)같이 돼야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이 가정의 울을 넘어 교회와 사회 생활 공동체에까지 그들이 마음 문을 열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 지방본당 신자 공동체 내에서는 그들이 스스로를 천주의 백성의 생활하고 능동적인 지체로 의식할 수 있을만큼 감싸고 있어야 하고 사제들은 교리교수 「말씀」의 직책수행 영혼지도 및 기타 사목활동에 있어 언제나 사도직교육에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 학교에서의 사도직 교육
초 · 중고등학교, 대학 기타 가톨릭교육기관들은 청소년들에게 가톨릭정신과 사도직활동을 배양할 의무를 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만일 이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할 때에는 부모, 사목자 및 사도직 단체들은 그럴수록 더욱 이 교육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직업과 직무상 탁월한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하는 교사와 교육자들은 그같은 교육을 효과있게 전달하는데 요구되는 이론과 교육방법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 사도직 단체와 교육
이와함께 사도직 혹은 기타 초자연적 목적을 지향하는 평신도 단체와 회(會)들은 그 목적과 규범에 맞추어 착실히 또한 꾸준히 사도직교육 증진에 힘써야 한다. 이런 조직체들은 대체로 합당한 사도직교육의 상도(常道)이며 이론적 영적 실천적 교육을 주고있다. 그 단체원(團體員)들은 친구 친지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져 자기들의 사도직 활동의 방법과 결실을 검토하고 일상생활을 복음에 대조하여 평가해본다.
이와같은 교육을 계획하는데도 평신도의 사도직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이유인즉 평신도는 한 단체내에서만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 생애를 통하여 모든 환경에 있어 특히 그 직업과 사회생활에 있어 사도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도직 태세준비는 각자 스스로 갖추도록 힘써야 하며 이는 특히 성년기(成年期)에 있어 요청된다. 왜냐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천주께서 그 영혼에게 풍성히 주신 자질(資質)을 더 쉽게 가려낼 수 있으며 성신께로부터 형제들의 이익을 위해 받은 특은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사도직에 적응한 교육
(31) 사도직 형태는 다양하며 따라서 각 사도직은 그 형태에 맞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성화(聖化)하는 사도직에 종사하는 평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대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물질주의가 만연돼있고 가톨릭신자들 가운데서도 이에 물든 이들이 있다. 그러므로 평신자들은 가톨릭교리 특히 중요한 쟁점(爭點)에 관한 이론을 힘써 배울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물질주의와 대면하여 복음적 생활의 산 증거를 보여야 한다.
(ㄴ) 현세사물의 질서를 그리스도교로써 경신하는 일에 종사하는 평신자들은 현세사물이 그 자체로서나 인간의 전 목적과의 관계에 있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사물의 올바른 사용, 제도조직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언제나 교회의 윤리원칙 및 사회교의(社會敎義) 원칙에 의거하여 공동선 추구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서 평신도들은 사회교의의 원리와 결론을 익혀 이 교의의 발전에 힘을 다하여 이바지하고 이를 또한 개개의 경우에 적응시키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ㄷ) 사랑과 자선사업은 무엇보다도 뚜렷이 그리스도교 생활을 증거하는 것이므로 사도직 교육은 이같은 일을 완수하게끔 부여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어릴때부터 형제들을 공정하고 그들이 곤중에 처했을 때 너그러이 도와줄 줄 알아야 한다.
▲사도직 교육의 방편
(32) 사도직에 헌신하는 평신자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이미 많이 있다. 즉 이는 성경과 가톨릭교리지식의 심화, 영적 생활 함양 세계 실정과 세계실정의 인식과 적합한 방법의 발견 및 활용에 이바지하는 연구회 학회(學會) 수양회 묵상회 잦은 집회 강연회 서적 논설잡지 기타 정기(定期)간행물들이다.
이같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것들은 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사도직이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센타」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연구기관이 세워져 있고 이런 기관들은 이미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한편 이미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기관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 대하여 치하하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필요한 곳에는 이같은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나아가 문헌(文獻) 수집 및 연구 「센타」 등은 신학문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남녀노소(男女老少) 평신도의 천부적(天賦的) 능력을 더 잘 배양하고 모든 분야의 사도직에 이바지하게끔 인간학(人間學) 심리학 사회학 방법론 연구를 위한 것도 설립돼야한다.
■ 마지막 권유
(33)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주(主) 안에 있는 모든 평신자들이 성신의 감도를 받아 즐거이 너그러운 마음과 민첩한 정신으로 이 시간에 더욱 절박하게 들려오는 주의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호소가 바로 직접 자신들에 향해진 것으로 알고 이를 기쁘게 또한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기를 당부한다.
주께서 친히 이 거룩한 공의회를 통하여 모든 평신도를 불으시며 그들이 날로 더욱 당신과 깊이 결합되고 당신의 일을 그들 자신의 일과 같이 깨닫게 되어(필립書 2장 5절 참조) 모두가 당신의 인류구원사명에 뭉치도록 거듭 초대하신다. 주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당신이 임하실 모든 읍내(邑內)와 지방에 보내사(루가 10장 1절 참조) 그들이 교회의 하나의 사도직을 여러가지 모양과 방법으로써 또한 이를 그 시대시대의 새로운 요청에 적응시켜 수행함으로 그들이 당신의 협력자됨을 입증케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평신자들은 주안에서 겪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사업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코린토 前書 15장 58절 참조)
「라띤」어 원문에서 번역. NC통신 · 불어번역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