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대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더 깊이 의식해왔다. 그래서 인간은 억압에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출발한 책임있는 자유를 누리고 구사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요청이 점고(漸高)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권력을 헌법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공의회는 천주 친히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밝혀주셨고 이 참되고 하나인 종교가 주 그리스도로부터 신앙을 전인류에게 전할 의무를 위탁받은 가톨릭교회안에 있음을 천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진리 그 자체의 힘에 의하여 조용히 또한 힘있게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천명한다.
② 또한 공의회는 인간에겐 종교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이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개인아니 사회단체 혹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억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사적(私的) 혹은 공적(公的)으로 또는 개인으로서나 단체로서나 정당한 한계내에서 갖고 있는 스스로의 신념에 정반대되는 행동은 어느누구도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의회는 종교자유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 즉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과 이성(理性)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인식되는 인간 존엄성에 그 근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종교자유권은 사회를 다리시는 헌법에 명시(明示)됨으로써 하나의 시민권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으로 말미암아 진리, 특히 종교적인 진리를 추구(追求)할 천성적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다. 인간은 진리를 알고 있는 한 반드시 그 진리의 요청에 따라 생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심리적인 자유와 더불어 외적(外的)인 어갑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없이는 그러한 의무가 완수될 수가 없다. 그런고로 종교자유권의 근본바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재량(裁量)에 있지 않고 바로 인간의 천성(天性)에 있는 것이다.
③ 인간생활의 최고규범은 영원하고 객관적이며 우주적인 하느님의 율법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정당하고 진성한 양심의 판단력을 총명하게 가질 수 있게끔 종교적인 문제에서 진리를 찾아야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은 양심의 매개(媒介)를 통하여 하느님의 율법의 절대적인 명령을 지각하고 인식한다. 하느님에게로 가는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양심을 따라야 하고 인간은 그의 양심에 반대되는 행위에 강요당할 수 없으며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른 행위가 제지될 수 없다. 만일 공공(公共)의 질서에 대한 침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종교행사를 부정해버린다면 인생을 위해 하느님이 확립해주신 질서와 인간자체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된다.
④ 종교단체들도 역시 정부의 법적조치나 행정조치에 의한 방해없이 자유로이 성직자들을 육성하고 임명하며 이동(移動)시킬 수 있고 외국에 있는 종교단체들과 서로 교류하며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건물을 짓고 적당한 자금이나 재산을 획득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말이나 글로써 신앙을 증거하고 일반대중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방해를 받지않읅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신앙을 전파하고 신앙생활을 소개할 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교육을 받지못한 백성들을 다룰 때에는 억압적인 낌새가 엿보이는 어떤행위와 강제로 권하는 일은 단호히 삼가해야 할 일이다. 그런류의 행위는 개개인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사려(思慮)되기 때문이다.
⑤ 가족은 부모의 지도하에 가정적 종교생활을 자유로이 해나갈 권리를 갖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기들의 교종적인 신념에 따라 자녀들이 받아야 할 종교교육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자유로이 학교를 선택하거나 혹은 그외 다른 교육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모들이 가진 선택의 자유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하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모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배치되는 과목이나 강의에 강요당해서도 안된다.
⑥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중의 하나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한 인간의 권리들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과업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단순히 법률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여러가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효과적인 수단을 씀으로써 모든 국민의 종교적 자유보장에 책임을 자겨야 하며 신앙생활이 육성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종교적 권리를 창되이 행사하고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며 사회로 하여금 착실한 신앙에서 울어나오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윤리적 특질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그 권력이나 협박 혹은 다른 수단으로 국민들이 어떤 특수한 종교를 믿게하거나 저버리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더우기 그것은 하느님의 성의(聖意)를 거스리는 것이요 인간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과실(過失)이다.
⑦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그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는 다른 사람드르이 권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의무 및 공공의 복리를 존중하는 윤리적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종교자유라는 구실하에 그 자유가 남용되는 폐해로부터 사회단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특수한 의무이다. 그렇다고 정부는 전단(專斷)적인 태도나 편파적인 불공평한 정신을 가져서는 안된다.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객관적인 윤리적 규범을 준수한 법률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법률들은 모든 국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성과 여러가지 권리쟁취(爭取) 문제로 야기되는 알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요청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또한 훌륭한 질서와 진정한 정의 속에서 함께 생활할 때 누릴 수 있는 대중(大衆)의 참된 평화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공중도덕(公衆道德)을 타당히 수호할 필요성에서 제정(制定)되는 법률들이다.
⑧ 현대인간중에는 자유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핑계와 순명(順命)의 의무를 가볍게 여길 수길로 남용하는 경향이 허다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모든사람, 특히 교육자들이 인간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순명하도록 하며 진정한 자유 애호자로 길러냄으로써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진리의 빛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며 진정하고 정당한 것을 찾으려고 분투노력하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한다.
⑨ 신앙문제에 있어서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주요골짜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의사(意思)를 거스린채 신앙을 강요당할 수 없다. 이러한 교의는 하느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톨릭교회의 교부들이 항상 선포해온 교의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⑪ 하느님은 하느님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시기에 인간은 ____의 판단을 따를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와같은 진리는 스르로를 드러내신 주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나 있으니 온순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르침을 명백히 설명하고 당신의 진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적(奇蹟)을 행하는 행하셨지만 당신의 의도(意圖)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신앙심을 일깨워주고 그 신앙을 견고케 하는 것이었으며 강제적인 수단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밀과 함께 심어진 가라지를 수확기, 즉 세상 마칠 때까지 밀 가운데서 자라도록 내버려두라고 명하셨으며 권세로 다스리는 정치적인 구세주가 되기를 거절하셨다. 그러므로 신앙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들음으로써 확립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그 영역이 확대되고 모든 인간을 하느님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표양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종도들은 초대 교회때부터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란 위력으로서 신앙을 전파해왔다.
⑫ 그러므로 교회가 종교자유에 대한 원칙, 즉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되고 하느님의 계시에 일치되는 원칙을 인식하고 지지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종도들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세기를 통해 교회는 주 그리스도와 종도들로부터 물려받은 교의를 안전하게 보존해왔다. 한편 하느님의 백성들이 인간역사의 파란곡절(波瀾曲折)을 겪으며 순례의 길을 걸어오는 가운데 복음정신에 일치한다고 보기힘든 혹은 정반대 되는 행동도 틈틈이 엿볼 수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신앙을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교의는 항상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⑬ 그리고 교회가 자유를 지니는 것은 교회와 정부 그리고 전국민의 질서 사이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교회는 인간사회와 정부에 대한 하나의 영적(靈的) 권위자로서 전세계로 스며들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의무를 수행하는데 요청되는 자유와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회안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간단체로서 필요한 스스로의 자유를 교회는 주장한다. 그리하여 교회가 지닌 자유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인정되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적 자유 사이에는 서로 조화가 이뤄져 있는 것이다.
⑭ 만민을 가르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기 위하여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현양되도록 서둘러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의 자녀들에게 모든이가 진리를 알게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위해 무엇보다 먼저 구세주이신 하느님께 기구드리고 애원하며 감사드리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더우기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모르고 있거나 오류(誤謬)에 빠져 교회 바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심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지혜와 인내로서 대하기를 촉구하며 지닌 신념과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 사도적 요익로서 생명의 빛을 전파하도록 권고한다.
⑮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헌법에다 이미 종교적인 자유를 진정으로 선포하고 국제적으로도 엄숙히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국가에는 비록 신앙의 자유가 헌법상으로는 인정되어 있지만 국민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도 있다. 공의회는 전자(前者)를 기꺼이 찬양하며 후자(後者)를 개탄하고 탄핵한다.공의회는 특히 현대의 인류에겐 종교적인 자유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깊이 심사숙고 할 것을 무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열렬히 권고하며 모든 인류에게 간청한다. 이제 인류사회에서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원칙이 주의깊게 준수됨으로써 천주성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총과 성신으 힘으로 말미암아 숭고하고 무궁하며 영광스러운 자유를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시도록 빌어마니 않는 바이다. 【NC 特信】
- 1965년 12월 7일 반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