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歐(재구)神父(신부)들이 硏究(연구) 討論(토론)한 本堂(본당)과 司牧(사목) (2) 本堂內의 司牧이란 무엇
어디서든지 可能(가능)한 本堂(본당)의 合同司牧(합동사목)
地域(지역) · 社會(사회) 構造(구조) 따른 本堂劃定(본당획정)의 二元論(이원론)
발행일1966-01-30 [제504호, 6면]
본당이라 할 때 확정적으로 나누어진 교구의 한 영역을 지시하며 그 영역의 사목행정이 주교로부터 한 사제(牧者)에게 위임된 것을 현재의 교회법은 말하고 있다. (교회법 216조 1항 3 · 451조 1항) 이와같은 관점에서 교구는 이미 본당인 것이다.
본당이란 단지 하나의 부분적 영역이요, 그는 결코 완전한 자립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안에서이 사목은 항상 주교에게 종속되어서만 이행되게 마련이다.
이제 본당과 교구, 주교와 본당신부의 종속관계를 떠나서 교구의 한 부분영역으로 현존하는 본당자체를 고찰해볼 때 이 본당 자체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학자들간에 특히 현대에 와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계속 되고 있다.
이 토론의 대상과 목적은 역시 사목이라는 중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 다시 말해서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완성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목이 지향하는 바이며, 사목이 지향하는 이 목적을 더욱 적합하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당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또 어떤 본당 구성 원리는 이 사목에 더 유용하고 그 반면 어떤 본당 구성원리가 이 사목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할 때 사목자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당 구성 원리에 대한 토론이란 지금까지 교회법적인 면에서 더 강조하는 「지역적 관념」을 제1차적인 것으로 놓고 여러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좀 무시하고 본당구성원리를 주장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와는 반대로 지역적 관념을 제2차적인 것으로 놓고 현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경제 · 정치 · 사회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모둠들」을 제1차적인 점으로 놓고, 그 구성원리를 말해야 되느냐? 하는데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여 좀 더 설명을 붙인다면 『각 교구의 영역은 지역적으로 분할된 부분들로 나누이며 나누어진 지역적 각 부분에는 지정된 토착민(주민 · 백성)과 또 그들에게 지정된 고유한 경당(성당)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들의 목자로서 특정된 지도자(본당신부)가 그들의 구령을 위하여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적으로 분할된 교구의 부분들을 본당이라 하며, 대리 감목구에 있어서는 그곳에 특정된 지도자가(주임신부) 지정되어 있을때 준본당이라 한다.』
『교황청의 특별 허락 없이는 한 도시나 구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언어 · 국적 · 차이로 인하여 본당을 따로 세워서는 아니되며 또 순수한 가정적 혹은 사단법인적 경당도 세워서는 아니된다.』(교회법 216조 1항 · 3항 · 4항) 이와같이 교회법에는 본당은 하나의 지역적 개념내지 그 실제성 안에서 구성되며, 그 지역안에 현존하는 언어, 국적 따라서 가정적 사단법인적 면, 환언하면 여러가지 가능성의 사회구조를 전연 무시하지는 않지만(왜냐하면 『교황청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하는 단구가 붙어 있으므로) 제2차, 제3차적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사회적 환경이 복잡하지 않았고 군주주의, 봉건주의 하에서 거의 같은 목적과 생활방도를 갖고 즉 18세기 산업혁명 이전에 농업을 주로 하고 따라서 농업을 위하여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살았던 만큼 그의 자연적 환경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목을 위해 주민들의 이동이 없이 고착되어 있는 지역을 정하게 되고, 또한 사목의 적은 단위인 본당구성 역시 이 지방적 구역을 근거로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주어진 여건들이 방황하던 주교, 성직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교구 본당에 정착하여 사목을 하게끔 하는 (「뜨리덴띤」공의회 제23회기 결정) 교회규정이 나오게 된 여러 원인중 그 하나가 되었고, 이것이 1917년 9월 교종 분도 15세로부터 공포된 교회법으로 확정되게끔 된 것이다. (교회법 338, 465) 이에 근하여 본당의 구성원리를 지역적 관점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전자의 학자들의 경우이다.
지역에만 구애되어 본당 구성원리를 말하는 것을 반대하여 일어나는 후자의 경우는 18세기 말엽, 산업혁명이후 19·20세기를 거쳐오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변천하는 경제 · 사회 · 정치적 구조, 도시중심, 공장중심으로 생활방도가 달라진 복잡한 호나경을 눈앞에 놓고 본당구성에 있어서 지역적 요소를 전연 무시함이 아니라 너무나 지금까지의 지역적 관념에 구애되지 말고 현대의 여러가지 환경을 참작해서 본당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본당 구성원리를 둘러싸고 그에 대한 논쟁의 도화선을 이룬 것은 이상의 두 관점을 놓고 한면만을 너무 강조하고 그 반면 다른 면을 너무 등한시 한데서 야기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본당 구성 원리에 대한 이상 두 가지점을 절충한다기보다 본당이라는 사목단위를 구성하는데는 어느 특정한 한가지 우너리만이 작용하지 않고 여러 원리들이 함께 작용한다는데 합치한다. 즉 지역성을 근본으로 하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참작하여 본당을 구성하고 보다 효과적 사목을 이루자고 하는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본당(교구의 한 부분적 지역으로서)의 발전을 고찰하여 볼 때, 이 두가지 요소의 확연한 구별은 없으며 이미 서로 함축되어 있었다.
특히 4세기로부터 성황히 일어나는 수도회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교구(주교가 자기 성직자들의 협조를 받아가며 사목을 함) 사이에서 그 두가지 요소를 볼 수 있다. 특히 13세기에 열성적 수도자들이 본당에 나가서 세속신부들이 등한시하고 또 하기 어려웠던 더 적절한 자가 있으면(예컨대 학생지도신부 수도회신부…) 그의 권한을 인정하여 어느 본당에서 효과있게 일하도록 하자는 본당원리론이건 더욱 가치있고 효과적인 활발한 가목을 하자는데 있다.
사목이 곧 어떤 장소에 모여있는 인간들을 그들의 환경을 따라활발한 그리스도교적 생활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화 시키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면 사목의 한 적은 단위인 본당은 보다 큰 깊이와 넓이로써 그리스도 신자들의 완전한 복음자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적 우정과 진리와 그 정신 안에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흠숭 공경하는 궁전과 가정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고 그 뱡항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사목 혹은 학문적 한 부분으로서 사목신학이라 할 때 교회에서 규정한 교회법과 교황칙령들 포교학과 병행하는 실천신학의 근본적 규율과 그 실천방법을 말하게 된다.
가끔 사목신학은 단지 하나의 종합명칭으로 사목신학에서 논의되고 다루어지는 중요 부분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을 지시할 때도 있다.
즉 예전 강론 교리 교수 종교교육 영신지도 등을 총괄하여 말한다. 또 새로운 그러나 그리 좋지 아니한 경향으로서 사목을 한 목자(司祭)에게 특별히 맡겨진 단체와 그의 구성원들(信者들)의 지도에 국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목이 관심을 두고 목적하는 바는 이상에서 말한 사목신학이란 명칭하에 취급하는 여러 부분적 학문들도 아니며 또 의적으로 보아 신자들을 인도하는 지도자(司祭)들의 특정된 활동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넓은 뜻으로서의 사목의 개념 즉 이 지상에 오시어 그안에 깊이 들어가 계속 활동하셨고 활동하시는 최상의 목자, 그리스도의 인류구원 기관인 교회의 신적이며 인간적인 스스로의 실현완성을 위하여 그 방법을 탐구하되 한 특수한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한 관점이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살림살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워하는 교회의 본질에만 일치할 뿐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 처해있는 구체적인 오늘의 세계의 환경을 고려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사항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여 그의 해결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세상을 등졌고 따라서 그를 변화시키는 누룩은 아닐 것이다.
『실천신학으로서의 사목은 무것보다도 먼저 하나이요 보편적인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실현에 대하여 논해져야 되고 그는 다만 목자들의(聖職者) 활동만으로써가 아니라 교회 전 신자들의 활동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에 대한 천주의 구속사업의 변치않는 표적뿐이 아니라 바로 규율적으로 정돈되고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가지는 바 믿는다. 한사람 한사람의 모임인 때문이다. 『천주 성부께서는 당신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요왕 20,24)
이 지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게 구원을 주었고 이 구원을 인간 각자가 천주님의 성총을 통하여 각자의 고귀한 자유결정으로써 자기안에 실질적 실현을 이루고 이 실질적 구원의 실현이 곧 전체로서 그리스도 신비체의 완성이요(코린토전서 12,12), 『교회 즉 한 신앙으로 인하여 모인 천주님의 백성』(교회에 대한 헌장 제2章)의 한 몫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목이란 영원한 구원의 기관으로서 또한 그 기관에 속하여있고 속한 천주님의 백성인, 교회의 생명을 성장시키며 그것의 완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가능성을 준비시킨다. 따라서 이 생명을 나타내는 활동이 천주님의 백성 각자에 의하여 또 전체로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순례자인 교회, 나그네들의 모임은 완성에로 전진하며 이것의 완성을 위하여 사목은 봉사해야 할 것이다.
■ 大衆 司牧과 個人 司牧
사목이 최상의 목자이신(요왕10)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르침을 그의 신비체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 모든 인간에게 전해주고 전해받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고 실질적 완성에로 이끌게 한다. 사목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요(에페소 1,10) 지상에 있는 인간의 구원기관인 만큼 지상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했고 또한 유일한 중개자 그리스도께서 믿는 무리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 주었다.
믿는자들의 공동체로서 볼 수 있는 교회는 하나의 조직적 기관이며 이 기관은 그를 구성하는 성원들에 의하여 지속되게 마련이다.
교회의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신자들을 지체로 하는 모임이라면 교회의 생명은 그의 구성원들인 천주님의 백성의 생생한 활동 여하에 달린 것이다.
이 생명의 성장은 이 조직된 기관의 질서와 규율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곧 위로부터 혹은 중앙으로부터 오는 천주님의 계율과 진리와 사랑을 천주님의 백성은 밑으로부터 혹은 옆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퍼뜨려야 한다.
물론 사목이 어느 특정한 계급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유통되기 위하여 주곱다고 되주고 되받는 것이며 주고 받는 이 활발한 순환에서 층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이에 근(根)하여 사목의 대상을 말하게 되고(물론 사목자는 사제 피사목자는 반드시 신자라는 협소한 관념에 고착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사제도 가끔 신자로부터 사목면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목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목도 구별할 수 있다.
천주님의 백성을 기르고 점점 성장시키도록 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 안에 여러가지 봉사직을 세우셨고 그로써 온 몸의 번영(복지)을 성취하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거룩한 전권(성무권)으로 부여된 성무집행자들은 그들 형제들의 봉사를 위해 있고 그로써 천주님의 백성에 속해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신자된 참된 지위를 스스로 기뻐하는 모든 이가 자유롭고 그러나 질서있는 방법으로 서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노력애 나가고 이와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교회헌장 제3장 18항) 교회의 성직계는 곧 봉사의 계끕이요, 그 봉사의 대상은 곧 천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착한 목자로다. 나 내 양을 알고 또 내 양도 나를 알기를 마치 성부 나를 알으시고 나 또 성부를 앎과 같은지라.』(요왕 10,14-) 한 말로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가 사목하는 천주님의 백성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비유를 액면 그대로 우리 사목 모든 부면에 적중시켜 알아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유란 항상 절름발이라는 격언이 있고 따라서 여기에 목자와 양과이 구별은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 달성하는 방법에서의 구별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목자는 그 본연의 기념에서 인도하는 입장에서고 이것이 곧 가르치는 교회요 양은 인도되는 입장에 서니 이것이 곧 가르쳐지는 교회이다.
인도하는 목자와 인도되는 양과의 관계가 길 잃고 헤매는 한마리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경우가 있고 한우리 안에 모여든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천주의 백성사이에도 같은 관계가 생긴다. 즉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개인사목과 대중사목의 관계이며 이 두 관계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개인 사목이나 대중사목에 있어 영(靈)과 육의 합체인 인간을 상대하는 만큼 심리적 작용과 그 영향 또 사회조직과 그들으 문화 경제생활 상태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심리적 요소에서만 보더라도 대중사목에서는 군중심리가 태동하고 따라서 겉으로 나타나는 적은 오류는 짧은 시간인에 큰 오류로 떨어지며 그 반면 조그마한 조그마한 진리라도 그것이 참됨을 겉으로 증명할 때 쉽게 전파되게 마련이다.
개인사목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대중사목에 있어서는 개개의 사항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하여 버리기도 힘든때가 많다. 우리는 이 두가지 사목 방법을 최상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한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고 (마두 18, 12-14) 각가지 병자들, 버림받은 죄인들을 마귀들린 자들을 하나 하나 고쳐주시고 사해주시며(마두 8-9 누까 4-5) 종도들을 하나씩 불러 당신의 제자로 교육하시는(마두 4,18-25 말구 1,14-24 누까 6,12-16) 그리스도의 개인 사목과 산상에 모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마두 5장) 모여든 백성에게 떡을 많게 하시여 나누어 주시고 (마두 14,13-21, 15,29-39, 요왕 6,19-21) 종도들과 동거동락하시며 그들과 같이 마지막 성찰을 하시는 (마두 26,17-29 말구 14,12-16 누까 21,7-20 코린토전서 11,23-26) 그리스도의 대중사목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개체에서부터 사목이 시작되고 그다음 단체가 이루어 진 후 대중사목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 상례이지만(항상 그렇진 않다. 이미 기성적 단체에서 다시 개인 사목으로 항상 이끌 수 있다.) 여기에 방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사목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중사목에 보다 큰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피사목자들이 처하고 있는 경제문화 사회적 종교심리적 상태에 많이 달렸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현상태로는(가톨릭시보 「교세 얼마나 늘었나?」 1965년 연재 참조) 실다운 대중적 사목도 아니면서 그래도 그 방향으로 과도한 신경을 쓰는 열성에 지나쳐 개인 사목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한국으로 말하면 아직 씨를 뿌리는 상태인데 예를들면 『곡식을 밭에 심는데 먼저 밭을 고르고 좋은 씨앗을 골라서 그리 힘 안들이고 알찬 수확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선 씨가 좋건말건 가라지건 밭이 좋건 나쁘건 많이나 뿌려놓고 가라지가 나면 힘들이더라도 (몇 십배의 노력이 들겠지) 뽑아내고 되는데로 추수나 해보자.』하는 것으로 그의 차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전자의 경우가 한국에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빛과 소금인 참된 질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