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 공의회는 사상 최대의 「매머드」 공의회라 불리우는데 사실 공의회가 가톨릭교회와 현대사회에 끼친 영향은 자못 큰 바가 있다고 본다. 교회의 현대화를 위하여 마련한 새로운 기틀과 향방(向方), 그리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방법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각 지방교회에 어느정도 소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성과(成果)를 저울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바티깐」 공의회는 앞으로 「한국의 공의회」로 마땅히 바꾸어져야 될 줄 믿는다.
「로마」에서 많은 원리원칙을 결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의회」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공의회이 정신 터득과 결정사항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시급하다. 공의회에서 공포한 정식 결의문서만도 무려 16개나 된다. 4개의 헌장, 9개의 율령, 3개의 선언.
모두가 교회와 현대사회에 새로운 기풍(氣風)과 활력(活力)을 불어 넣어주는 힘의 발원(發源)이 되는 것이다.
공의회의 공식문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한국의 제위 주교님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주교님들은 공의회의 모든 회기에 직접 참석하셔서 모든 의제결정의 일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의회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의회 연구를 위하여는 주교님들의 공의회 참관담(參觀談)이나 설명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줄 안다. 더우기 공의회에서 발표한 문서는 너무나 축소되고 집약(集約)된 내용만을 간직하기 때문에 그 문서 뒤에 숨어있는 깊은 뜻과 정신을 알아듣기 위하여는 공의회 전체의 토론과 회의진행상황에 대한 개관을 먼저 얼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없이 공의회의 문서만을 가지고 공의회를 연구한다는 것은 선생없이 교과서만을 가지고 자습(自習)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공의회를 연구하는데 있어 유의할 다른 한가지는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한국의 특수한 사정에 어떻게 잘 적응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공의회의 문서에는 많은 문제가 지방주교님과 주교단의 재량(裁量)에 맡겨셨는데 그것은 각 지방의 역사와 환겨에 따라 적의(適宜) 결정사항을 적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공의회의 의안준비에 있어 한국주교단은 비서진의 빈약으로 한국교회의 특수성과 경험을 별로 반영시키지 못하였지만(원주 지주교님의 공의회 참과니 가톨릭시보 66년 1월 1일 참조) 적어도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넓은 분야에 걸쳐 한국적인 훌륭한 적응 방법이 간구되기를 손모아 비는 바이다.
공의회의 내용을 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스 메디어」(신문 · 잡지)를 충분히 활용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사실 이번 공의회의 보도를 위하여 「가톨릭시보」는 자기의 사명을 충분히 다한줄 믿는다. 그러나 어떤 가톨릭의 잡지는 비가톨릭 잡지(프로테스탄 교회의 크리스챤新聞 · 基督敎思想)만큼도 공의회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가끔 프로테스탄 교파에서 공의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듯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에서 공의회의 결정을 하고 실천은 다른 교파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었다. 사실 공의회에서 내세운 교회재일치문제나 비기독교인문제 같은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현재 가톨릭교회 밖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 가톨릭은 피동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에 겨우 협력할 정도밖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공의회에서 발표한 「교회일치율령」이나 「비기독교인관계선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가톨릭신자들에게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있지 않은가? 더우기 서구사회(西歐社會)에는 비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비기독교인의 수가 적은 만큼 비기독교관계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아세아교회에 부과된 숙제인줄 믿는다. 한국과 같이 많은 종교가 공존(共存)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다같이 찾을 수 있는 공동의 광장(廣場)은 무엇인지 우리한국교회가 앞으로 많이 연구하여 마련한 업적과 경험을 전가톨릭교회에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가 생각한다.
朴養雲(神學博士, 가톨릭大學 교수, 서울大 文理大 宗敎學科 主任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