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宗(교종) 바오로 6世(세), 「大小齋(대소재)」 改正令(개정령) 公布(공포)
回心(회심)과 聖化(성화)의 手段(수단)으로서의 苦行(고행)의 內的(내적) 價値(가치) 强調(강조)
【바티깐市 RNS】 교종 바오로 6세는 지난 2월 17일자(字)로 대소재(大小齋)에 관한 개정령(改訂令)-POENITEMINI를 반포하고 대재 및 소재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註 개정된 규정내용은 별항 기사 -CCK발표- 참조) 대소재에 관한 이번 교종령은 제2차대전(大戰)이래 구라파 여러나라에 허용되었던 것을 일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교종령으로써 대소재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는 완화되었으나 동령(令)은 동시에 모든 신자들이 천주님의 계명에 의하여 고행(苦行)을 겸한 통회보속의 의무가 잇음을 천명하고 육체적 고행이 교회 안에서 행한 중요한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여 『고행을 유리(遊離)된 무엇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이는 기도 및 애덕실천과 내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것이다.』고 언명했다.
교종령은 이어 구약성경내에서 볼 수 있는 고행의 위치를 상기시키면서 『고행은 개인적으로 행하는 단체로서 행하든 보속행위임과 동시에 완덕(完德)과 성화(聖化)의 표상이다』고 설명했다. 『고행은 내적 생활의 요청에 의한 것인 만큼 그리스도에게와 교회에 있어 광대하고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인류의 종교적 체험과 천주 계시하신 계명에서 오는줄로 확신한다.』고 동 개정령은 말하였다.
교종령은 생활수준이 높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속세(俗世) 정신에 의해 정복되지 않기 위해 극기(克己)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궁핍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사회정의 추구를 위한 노력을 중단함 없이 그들의 생활의 궁핍을 『기도에 충만하여 주께 바치고 주의 십자가의 고통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2월 23일 성회례(聖灰禮) 수요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 교종령은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주교사목직분에 관한 율령」에 의거하여 대소재 지키는 날을 각 지역의 특수사정에 따라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고 혹은 다른 기도나 선행으로 대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각국 주교회의에 부여하고 있다.
교종령은 참된 고행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한 인간이익의 개선과 분리돼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는 결코 육체멸시를 뜻하지 않으며 인간을 관능(官能)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적절한 방법이다. 그때문에 교회는 고행의 종교적 정신적 가치의 우선적 성격을 재확인하면서 모든이가 외적 고행실천으로 내적 회심(回心)을 수반시키도록 권고하는 바이다.』고 언명했다.
이번 대소재 개정령을 선포하기에 앞서 교종은 지난 공의회 제4회기중에 각국 주교회의 대표자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