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계 포교활동의 지침(指針)이 될 포교활동율령은 전문(全文)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포교활동의 바탕이 되는 교의적 원칙을 논술했고 제2장은 포교사업 자체를 다루었으며 제3장은 각 교구별 포교사업에 대한 제문제와 입장을 검토했고 제4장은 선교사와 그들의 교육, 영적(靈的) 바탕 및 그들이 받은 특수한 소명을 취급했으며 제5장은 포교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모든 조직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제6장은 교회의 포교사업을 위해 모든 가톨릭신자들이 공동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는 본질상 포교하는 교회이라고 밝힌 이 율령은 모든 신자들이 신앙과 구원의 교리를 만백성에게 전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또 바로 그리스도게서 종도들에게 부여한 그 명백한 명령 자체에 의거해 있음을 천명했다. 또한 이 율령은 공의회 다른 교령, 특히 교회헌장과의 긴밀한 내적 관계에 서있으며, 공의회의 목적인 신앙의 생활화, 교회의 쇄신 및 현대화, 교회일치, 세계와의 대화 정신을 뚜렷이 반영시키고 있다. 나아가 율령은 성청 포교성성에 포교지방, 주교들의 대표기구, 전문가들로 된 자문기구, 각국 혹 각 교구에 사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등 유기적 포교활동 전개를 강조하고 있다.
【1】 하느님으로부터 만민의 「구원의 보편적 성사」되기 위해 세계 만민에게 파견된 교회는 교회가 지닌 바로 그 보편적 본질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아울러 교회창립자의 명령에 복종하여(마테오 16,16)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항구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창립의 기초로 삼으신 종도들 스스로가 『진리의 「메시지」를 설파하고 새로운 교회를 창립함』으로써 스승의 선표(先表)를 추종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이 만방에 전파되어 현양되고』(텟살로니카 후서 3,1) 하느님의 나라가 세계 전역을 통해 선포되고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 포교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종도들의 후계자들이 맡은 의무이다.
오늘날 인간은 새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을 낳는 현재의 사태(事態)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안에 복귀시키고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가족을 이루어 다같이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교회가 전인류를 구원하고 갱신(更新)하도록 화급히 재촉하고 있다. (마테오 5,13-14 참조)
그러므로 이번 공의회는 전체교회의 아낌없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룩된 훌륭한 업적에 대하여 먼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포교활동을 위한 원칙을 개요(槪要)하고 모든 신자들의 힘을 총동원하여 하느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 전진하면서 모든 세기(世紀)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집회서 36,19 참조)의 나라를 세계만방에 전파시키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이다.
■ 제1장 교의적인 제원칙
- 성부의 계획
【2】 지상의 교회는 성무의 의도에 따라 성자와 성신이 파견됨으로 말미암아 창립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포교하는 교회이다. 이 계획은 『사랑의 원천』이신 성부의 사랑에서 비로소디었다. 성부는 『시원(始原)이 없는 시원』이시며 이 성부로부터 성자는 낳음을 받으시고 성신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발하신다.
성부는 당신의 지선(至善)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심을 너그러이 쏟으셨고 또한 끊임없이 쏟으신다. 그러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종국에는 『만사에 있어 모든 것』이 되시며(코린토전서 15,28) 동시에 당신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행복이 오게 하신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인간을 당신의 생명에로 초청하심에 있어서 상호간에 아무런 유대없는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세계 각처에 산재(散在)해 있는 인류를 다같은 당신의 자녀들로 함께 모아 하나의 백성을 이룩하려는 것이었다.(요왕 11,52 참조)
- 성자 파견
【3】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같은 포괄적(包括的)인 하느님의 계획은 오직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인밀히 혹은 종교적인 것까지도 포함한 하느님을 찾으려는 여러가지 시도(試圖)로써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이같은 시도로써는 하느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나 아주 드문 경우에만 하느님의 자비스러운 섭리의 활동을 통하여 때로는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실마리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에 이바지 하는 것이긴 하나 그것은 개선광정(改善匡正)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죄많은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자신과 더불어 평화, 즉 일치를 이룩하게 하고 모든 인간 가운데 형제애를 확립하기 위하여 새롭고도 결정적인 방법으로 인류역사에 들어오시기로 정하셨으니 이는 즉 당신의 성자로 하여금 인성(人性)을 취하게 하여 세상에 파견하셨음이요,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인간을 어두움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고(콜로새 1,13-종도행전 10,38 참조) 그이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코린토후서 5,19 참조) 만물을 당신 성자를 통하여 창조하신 하느님은 또한 만물을 당신성자 안에 복구시키기 위해 그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설정하셨다. (에페소 1,10)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사이의 진정한 중재자로 세상에 파견돼 오셨다. 스스로가 하느님이시기에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모든 신성(神性)에 충만해있고(콜로새 2,9), 또한 인성(人性)으로서는 성총과 신리가 가득차 있는(요왕 1,14) 새로운 아담, 즉 재생된 인류의 머리되셨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은 당신을 신성(神性)에의 참여자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 그는 비록 부유했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었다.(코린토 후서 8,9) 인자(人子)는 봉사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봉사하기 위해 많은 사람, 즉 모든 인간을 구속(救贖)하는 댓가(代價)로 생명까지 바치러 오셨던 것이다. (마테오 10,45 참조)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치유(治癒)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천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죄악의 요소를 제외하고 약한 죄인들인 우리 모두가 지닌 인성(人性) 전체를 당신 안에 취하셨다. (헤브레아 4,15 9,28)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축성되어 세상에 파견된 자기자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요왕 10,36 참조) 『주의 성신이 내 위에 임하게 하시고 또 내게 기름을 바름은 하여금 나를 보내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낫게하며 사로잡힌 자에게 사(赦)를 반포하게 하며 소경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루까 4,18)라고 하셨고, 또한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언명하셨다. (루까 19,10).
그러므로 주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하신 말씀과 행적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끝까지 선포되고 유포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일단 완선된 바가 때를 놓침이 없이 모든 이에게 효력을 나타내야 한다.
- 성신강림
【4】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성신을 보내어 구원의 과업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계속되게 하고 교회의 성장에 활력을 주게 했다.
성신은 그리스도가 현양받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었지만, 성신강림때 종도들과 함께 영원히 머물기 위해 그들 위에 내려 오셨으며, 이로써 교회는 공적(公的)으로 대중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강론을 통해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업이 시작되었다.
이날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이를 이해하며 받아들여 「바벨」탑(塔)으로 인해 초래된 분열을 극복하는 교회, 즉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신앙의 보편성 안에 결합될 것이 이미 얘기되었다. 그리하여 성신, 즉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잉태시켰으며, 그후 기구드리고 있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구속사업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성신이 강림하던 날, 종도들의 활동도 개시(開始)되었다. 주 그리스도는 당신 성의(聖意)대로 세상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에 앞서 종도들의 사목직분을 마련하였고, 성신을 보낼 것을 약속하사, 종도들의 직분이 구원의 과업 완성을 위해 언제나 어디어산 항상 성신과 서로 결합되어 떠나지 않게 하셨다.
성신은 항상 전체 교회를 영교(靈交)와 사목직분으로 일치시키며 여러가지 다른 교계적(敎階的) 사목의 특은과 「카리스마」적 은혜로써 교회를 완비(完備)하며, 하나의 영혼과 같이 교회의 모든 기관을 생활케 하고, 그리스도를 분발시켰던 정신과 꼭같은 포교정신을 모든 신자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도록 하고있다. 또한 성신은 마치 종도들과 줄곧 동반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지도한 것처럼 때로는 종도들의 할 일을 미리 뚜렷이 예시하였다.
- 그리스도는 교회를 파견
【5】 주 그리스도는 그의 사목활동이 개시될 즈음에 당신이 간택한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는 12명을 뽑아 그와 더불어 있게 하였으니 복음설파를 위해 그들을 파견하기 위함이었다. (마테오 3.13 10,1-42 참조) 그리하여 종도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조(始祖)가 되었으며 교계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신비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과업을 한번에 결정적으로 완성한 후 천상천하의 모든 권을 가진(마테오 28,18 참조) 주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구원의 성사로써 교회를 창립하였고(종도행전 1,11) 성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심과 꼭같이 종도들을 온 세상에 파견하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을 가르치며 저들에게 세를 주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하고 또 내가 너희께 명한바 모든 것을 저들에게 준행하도록 가르치라』고 명하셨으며(마테오 28,19) 『너희는 보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령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로 판담함을 받으리라』고 언명하셨다 말구 16,15)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신앙과 교의를 전파할 의무는 교회의 최고목자(最高牧者)인 베드루의 후계자와의 일치아래 또한 사제들의 도움을 받은 주교들이 성품(聖品)으로써 종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이 뚜렷한 그리스도의 훈명(訓命)에 의거해있을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지체에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에 의거해 있다. 왜냐하면 『온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각의 관절(關節)로써 맺어지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며 그 각각의 관절은 각 지체의 분량에 상응하는 힘으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성되고 사랑으로 임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에페소 4,16)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완성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신의 성총과 사랑의 감도를 받아, 만민을 생활한 표양과 강론, 성사 및 그외 성총을 얻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신앙과 자유와 평화에로 인도하기 위해 스스로를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 앞에 완전히 현존케 하는 활동을 통하여서다.
교회가 이렇게 활동할 때 만백성 앞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자유스러운 길이 틔여지게 될 것이다.
무릇 이 사명은 계속 수행되고 역사의 진행 속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견된 그리스도 자신의 사명을 전개시켜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신의 감도하심 아래 그리스도가 가신 그같은 길을 가야한다. 그 길이란 가난과 수명과 봉사의 길이요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다. 이 죽음에서 그리스도는 부활함으로써 승리자로 나타나셨다. 그러기에 종도들은 희망을 품고 모두 이 길을 갔으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기꺼이 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겪은 수난의 결함을 보충하였다. (콜로새 1,24 참조) 신자들의 피가 복음의 씨뿌림이 된 적은 허다했던 것이다.
- 포교활동
【6】 이러한 포교의무는 베드루의 후계자를 머리로 한 주교들의 성품(聖品)에 의해 채워지며, 전체교회의 기구(祈求)와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포교의무는 비록 환경에 따라 달리 수행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나 또한 여하한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이요, 꼭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활동 가운데 인정되기 마련인 그 차잇점은 포교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교활동이 전개되는 곳의 환경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환경조건은 때로는 교회자체의 사정에 혹은 포교의 대상이 되는 백성 및 단체의 형편 여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비록 교회가 자체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지닌 모든 수단 전체는 항상 또는 즉시 행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교회가 오히려 하느님의 계획을 현실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활동에는 초보적 과정과 서차적 발전과정을 겪기 마련인 것이다. 사실 잘했지만 좌절(挫折)의 고배(苦杯)를 다시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적어도 미완성과 불완전한 상태에 침체돼 있어야 할 경우도 있다.
인간 개개인과 단체들 및 백성들에 관한한 교회는 오직 서서히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 속으로 침투하여 그들을 충만한 가톨릭신앙 속에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환경조건에 적절한 수단을 쓰고 이에 응한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 포교의 정의
「포교」라 함은 이는 일반적으로 복음의 전달자들이 교회로부터 파견되어 전세계에 나아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않는 백성들과 단체들 가운데 복음을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 특수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포교활동으로써 성취되며 대체로 성청이 지정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같은 포교활동의 본연의 목적은 복음을 강론하고 , 아직까지 교회를 가지지 못한 백성들이나 단체들 가운데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온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이란 씨앗으로부터 특히 본방인 교회들이 충분한 바탕 위에 설립되고 그들 스스로의 완숙한 생명력으로 성장돼야한다. 이 교회들은 본방인 주교와 성직자들에 의하여 사목되고 신자들과 일치되어 충만한 그리스도교 신자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체교회의 이익을 위해 맡은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교회를 세우는 주요 수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파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종도들을 전세계에 파견한 것은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조처였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온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고(베드루 전서 1,23 참조) 성세에 의항 인간으로 하여금 교회와 결합되게 하였다. 왜냐하면 교회느 ㄴ강생된 말씀의 몸이며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에 의하여 영양을 섭취하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종도행전 2,42 참조)
교회의 포교사업에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으며 때로는 동시에 대두된다. 즉 초창기와 교회를 설립하는 시기 및 청년기이다. 이러한 단게계 지날지라도 교회의 포교활동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포교활동을 계속하여 복음을 설파하는 것은 이미 설립된 모든 개체(個體) 교회에 부과된 의무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처해있는 사회단체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환경변화가 급격히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회는 그 새로운 환경조건이 다시금 교회의 포교활동을 요청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조사해야 한다. 그외에 잠정적이나마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복음설파가 불가능한 환경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선교사들은 인내와 슬기와 위대한 신념으로써 사랑과 자선사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증거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그들은 주 그리스도의 길을 닦으며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현존화(現存化) 시킨다. 그런고로 포교활동은 교회의 바로 그 본성에서 울어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는 그러한 포교활동으로써 교회가 지닌 구우너의 신앙을 전파하며 그 활동은 교회를 확장시킴으로써 교회의 보편적 일치를 완성하고 그 활동의 활발성은 교회의 종도전래(宗徒傳來) 사도직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또한 포교활동은 교회의 교계제도가 지닌 공동성 정신을 이행하며 교회의 성성(聖性)을 널리 전파하고 증진시켜 그 성성을 증거한다. 그리하여 비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에서 전개되는 교회의 포교활동은 신자들에게 베푸는 사무활동이나 그리스도교 일치응 도모하기 위한 노력과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신자들의 일치를 위한 노력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분열은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설파하는 거룩한 일을 해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로의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포교활동의 필요성은 영세를 받은 모든 이가 한 무리 안에 재통합되고 그들의 주 그리스도를 전인류 앞에 이구동성으로 증언 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아직도 하나의 신앙을 함께 증언할 수 없다면 적어도 상호존경과 사랑에 살고 있어야 한다.
- 포교 활동의 이유 · 필요성
【7】 포교활동을 하는 이유는 모든 이가 구원되고 모든 이가 진리를 터득하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성의(聖意)에서 연유된다. 그런데 하느님은 오직 한분이시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시 단 하나이시며, 이는 스스로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모든 이의 구속을 위해 스스로를 버렸고(디모테오 전서 2,4-5 참조) 그외에 다른 어떤 이로 말미암아서도 구령이 있을 수 없다.(종도행전 4,12). 그런고로 모든 인간은 교회가 행하는 강론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귀의(歸依)해야하며 성세를 받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 친히 신앙과 성세의 필요성을 명백한 말로 가르쳐 주셨으며 동시에 인간이 성세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교회의 필요성을 확고히 강조했다. (말구 16,16 요왕 3,5) 그러므로 가톨릭교회가 하느님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창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와 결합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하느님은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라들을 하느님만이 알고있는 방법을 통해 신앙에로 인도할 수 있지만(신앙이 없이는 능히 천주께 의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브레아 16,6) 교회가 복음을 설파해야 할 필요성과 그 신성한 의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따라서 포교활동의 힘과 그 필요성은 언제나와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포교활동에 의하여 그 신비체를 장성케 하는 활력을 끊임없이 모으고 지도한다. (에페소 4,11-16)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지녔기에 포교활동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재촉받고 있으며 또한 바로 그 애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현세와 내세의 영적선물을 모든 이와 함께 나누기를 갈망해야 한다.
이와같은 포교활동에 의하여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구속사업을 완전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느님은 충만히 현양되며 이 길과 이 수단으로써 하느님의 계획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내신 성부의 영광을 위해 또한 전 인류가 하느님의 한 백성이 되고 성신의 한 궁전으로 건조되기 위해 사랑과 순명으로써 따른 바로 그 계획이 성취된다. 인류가 이같이 하느님의 한 백성 성신안의 한 궁전됨은 형제적 화합의 표상이면서 모든 인간의 은밀한 소망과 일치된다.
그리하여 드디어 인간을 당신의 모상과 흡사하게 만드신 창조주의 계획이 참되이 실현된다. 왜냐하면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성(人性)을 가진 모든 이가 다같이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합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인류역사 내의 포교활동
【8】 포교활동은 또한 인간 본성 자체 및 그 소망과 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지정한 위치와 인간이 받은 소명에 대한 진리를 밝혀주기 때문이며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가 추구하는 형제적 사랑과 성실성 및 평화의 정신으로 흠뻑 젖은 쇄신된 인성(人性)의 본원(本源)이요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및 복음을 설파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교회는 모든 인종과 민족의 특성을 초월한다. 그런고로 어떠한 개인에게나 어느 지역에서도 그리스도나 혹은 교회는 이국적(異國的)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이의 귀에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말구 1.15)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모든 이에게 길이 열려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죄로 판단함을 받았기 때문에(요왕 3,18 참조)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총을 주는 말씀이요 동시에 심판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생명의 말씀이요 동시에 죽음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묵은 생명을 죽임으로써만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먼저 인간들에게 적용되나, 인간의 죄악과 하느님의 축복의 표적을 함께 지니고 있는 현세 사물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범죄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필요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로마 3,23)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죄를 피할 수 없고 자기자신을 초월할 수도 없다.
아무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자기의 약함이나 고독 및 죄의 노예상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인간은 그들의 본(本) 모영이요 스승이며 해방장 구세주이며 생명을 주는 자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복음은 정히 현세적 영역(領域)을 포함하여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 자유와 진보의 효소(酵素)였으며 그것은 또한 언제나 형제애와 일치 및 평화의 효소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백성의 희망이요 구세주라고 숭앙하는 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일이 아닌 것이다.
- 포교활동과 인류역사 완성
【9】 포교사업이 전개되는 기간은 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후부터 재림(再臨) 하실 때까지이다. 재림 때에는 마치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추수(秋收)처럼 교회가 온세상 만방으로부터 모여들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오시기 전에 만백성에게 복음이 설파되어야 한다. (말구 13,10)
포교사업은 주의 공현(公顯) 즉 하느님의 계획을 새계와 역사속에 실현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포교사업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류역사의 진행중에 확연히 이룩돼간다. 포교사업을 통해 복음을 설파하고 감사의 성제(聖祭)가 중시이며 정점(頂点)인 제(諸) 성사를 거행함으로써 하느님은 구원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현존케 한다. 또한 하느님은 이교(異敎)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은밀한 현존과 같이 발견되는 모든 참되고 은혜로운 것을 악(惡)의 감염에서 구해내고 그것들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복귀시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마귀의 지배를 타도하고 온갖 죄악을 정복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선과 혹은 여러 민족들의 의식(儀式)과 문화 가운데 뿌리박힌 선의 요소들은 무엇이든지 다 상실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쳐지고 향상되며 완성된다.
이는 하느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마귀를 부끄럽게 하며 인간에겐 축복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포교사업은 세말(世末)의 완성을 지향(指向)하고 있다. 왜냐하면 포교사업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은 성부께서 당신 권능으로 정하신 때와 범위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도행전 1,7 참조). 그리고 이사야는 이 하느님의 백성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너희 장막의 자리들을 넓혀라. 또 너희 장막의 휘장들을 치게 버려두고 말리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이사야 54,2 참조) 포교활동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끔 증대되고 (에페소 4,13), 영신과 진리로써 하느님을 흠숭하는 영적 성전(靈的聖殿)은 (요왕 4,23 참조) 성장할 것이며 종도들과 예언자들의 바탕 위에 건축되어 있고 그리스도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어있다.(에페소 2,20)
■ 제2장 포교사업 자체 서론
【10】 모든 인간과 만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교회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포교사업의 분량이 아직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혀 들은 적이 없거나 혹은 별로 듣지 못한채 전세계에 살고 있는 인구가 현재 20억이나 되며 그 숫자도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구한 문화적 기반(羈絆)과 종교적인 묵은 전통 및 사회적인 필연적 유대에 의해 크고 뚜렷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 그들중 얼마는 세계적으로 거대한 종교중 하나의 신봉자들이며 그외의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이고 개중에는 하느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부정해버리거나 이를 공박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신비와 하느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이 강생을 통해 일정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속에 들어가게 된 동기와 같은 동기로써 이러한 모든 집단들 속에 스며들어가야 한다.
□ 제1절 그리스도교의 증거
- 생활과 대화를 통한 증거
【11】 이같은 비그리스도교 집단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거나 그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교회의 자녀들은 그곳에 교회가 현존되도록 해야한다. 교회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그들의 생활의 표양과 언어를 통해 신앙과 증거함으로써 성세를 받아 새로난 인간상(像)과 그들을 견고케 한 성신의 힘을 반드시 드러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성부를 현양하게 될 것이며(마테오 5,16참조) 참된 인생의 의의와 전인류가 일치되어 있음을 더욱 완전하게 지각(知覺)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이러한 증거를 더욱 효과있게 하기 위하여 신자들은 비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사랑과 존경으로써 대해야 하고 자기들도 그들이 살고있는 집단과 성원(成員)임을 인식해야 한다. 신자들은 인간생활의 여러가지 일과 상호관계에 있어서 그 집단들의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해야 하며, 그집단들의 민족적 전통과 종교적 전통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전통 속에서 동포들에게 아직 감추어진 말씀의 씨앗을 기꺼이 그리고 경건히 드러내어야 한다. 또한 신자들은 동시에 그 민족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유의(留意)하며 현세의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과학기술에 너무나 집착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유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도리어 하느님이 계시한 진리와 사랑을 더욱 갈망하도록 일깨워주어야 한다.
마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 속을 탐색하고 그들을 광명으로 인도하셨던 바와 같이 그의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깊히 감화되어 자기들과 함께 살고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하며, 전지하고 인내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하느님이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부(富)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과 접촉해야 한다. 마침내 제자들은 그와 같은 부를 복음에 비추어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그들을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지배아래 인도해야 한다.
- 사랑의 실천
【12】 비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회안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은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과 또한 하느님이 인간들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에 의하여 활력을 얻어야 한다. (요왕 11,11 참조). 왜나햐면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민족이나 사회적 환경 및 종교에 차별없이 모든 이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어떤 보수나 감사를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마치 하느님이 온전히 이타적(利他的)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한 바와 꼭같은 사랑으로 모든 인간에 대하여 진정으로 염려해주고 하느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든 읍과 촌으로 두루 다니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으로 모든 병든자와 약한자들을 고쳐준 것처럼(마테오 9,35 종도행전 10,38 참조) 교회의 자녀들을 통하여 갖가지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와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결합돼 있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 즐거이 희생하며 희생되어 있다. (코린토 후서 12,15) 진실로 교회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지닌 문제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소망도 인식하며 그들과 함께 죽음의 고뇌를 나누고 있다. 교회는 평화를 찾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과 평화를 제공하면서 형제적 대화로 응답하고자 한다.
신자드은 사회적 및 경제적 사정을 바로 잡기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동 노력해야 하며 각종학교와 교육시설을 통한 아동교육 및 청소년 교육에 특별히 헌신해야 한다. 이같은 교육은 그리스도교 신자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발육시키는 하나의 탁월한 수단일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생활 조건을 위해 힘쓰는 것이므로 대단히 가치있는 사회복사이라고 간주되어야 하며 특히 저개발국에서 그러하다. 더우기 신자들은 굶주림과 무지(無知) 및 병고(病苦)와 싸워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세계에다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분야에서 신자들은 열성적으로 그러나 신중한 고려 아래 사적(私的) 및 공적(公的) 기관들과 정부 및 국제기구, 그리고 각종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물론, 비그리스도교 종교단체들에 의해 발기(發起)된 모든 좋은 일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지상(地上)의 나라들의 정부가 하는 일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 교회는 다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충실히 봉사할 사목권을 요구하고 있다. (마테오 20,26 23,11 참조)
일상생활과 활동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할 수 없는 곳일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증인이 되고자 하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적 발전과 번영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몸소 가르쳐 주고 표양을 보여준 종교적 및 윤리적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형제적 단합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느님에게로 가는 길을 점차적으로 더욱 넓게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을 자랑함으로써 인간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한 도움을 얻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가 더욱 명백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신비 속에 하느님의 모상으로 조성된 새로운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 제2절 복음설교와 하느님의 백성의 모임
- 복음화와 개종
【13】 어디서나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기 위해 설교의 문을 여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확고한 신념과 항구한 열성으로 생활하신 하느님과 만민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며 이로써 비그리스도교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성신으로 말미암아(종도행전 16,1-4 참조) 주를 믿고 기꺼이 회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요왕 14,6) 그들의 소망을 채워주고 또한 그 소망을 무한히 초우러하는 주께 충심으로 귀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죄로인해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그를 부르신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에로 자신이 인도되었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새로 개종한 자는 성총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영적(靈的)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되며 그 길을 통해 또한 이미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묵은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가기 때문이다. (콜로새 3,5-10 에페소 4,20-24 참조) 이와같은 귀의는 그 사회적 결과와 더불어 생각과 품행에 있어서 발전적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예비신자교리 지도를 받는 동안 서서히 그리고 명백히 발전되어 가야 한다. 하느님을 신앙하는 일은 세상사(世上事)를 거스려 모순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루까 2,34 마테오 10,34-39 참조) 새로 입교한 개종자는 인간적 인연과의 결별을 경험하는 수가 많지만 그 대신에 하느님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테살로니카 전서 1,6 참조) 교회는 어느 누구도 어떤 기만적 수단에 의하여 신앙을 강요당하거나 권유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어느 누구도 타로부터 받는 부당한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오래된 교회의 관습에 따라 개종의 동기를 조사해야 하고 필요할 땐 정화(淨化)해야 한다.
- 예비 신자 지도와 그리스도교 입문
【14】 하느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교회를 통해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례의식에 의해 예비신자 교리강습에 허용된다. 교리강습은 단순히 교리와 계율(戒律)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생활 전체를 육성하는 과정이며 상당한 기간동안 체험을 얻는 과정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된다. 그런고로 예비신자들을 구원의 신비와 복음윤리의 실천에 적절히 지도해야 한다.
또한 계속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행되는 전례예식으로써 그들을 하느님의 백성들이 영위하는 신앙생활과 전례생활 및 박애생활 안으로 인도해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교 입문기(入門期)의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콜로새 1,13 참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였을 때(로마 6,1-4 콜로새 2,12-13 베드루 전서 3,21-22 말구 16,16 참조) 그들은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들로 삼는 성신을 받고(텟살로니카 전서 3,57 종도행전 8,14-17) 하느님의 백성 전체와 더불어 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제(聖祭)를 거행한다.
그러므로 예비신자들에게 부활의 신비를 기념하는 축제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기 위하여 사순절과 부활절의 전례를 이에 맞추어 복구하는 조치가 요망되는 바이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비의 축제가 엄숙히 거행되는 동안 그들은 성세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예비신자가 교리를 배우는 동안 그들을 신앙생활로 지도하는 일은 교리교사와 신부들의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특히 대부(代父) 대모될 사람들의 책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비신자들은 처음부터 자기들도 하느님의 백성임을 느낄 수 있다. 아나가 교회생활은 사도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예비신자들도 생활의 증거와 신앙고백으로 복음설파와 교회를 설립하는 과업에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법을 습득해야 한다.
끝으로 예비신자들의 법적 지위는 새로이 제정될 교회법에 명백히 규정돼야 한다. 왜냐하면 예비신자들은 이미 교회와 일치돼있으며 그리스도의 집울타리 안에 들어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활을 현실에 살고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제3절 신자단체 형성
【15】 성신은 말씀의 씨와 복음설파를 통해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불러들이고 있으며 겸손되이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성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세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며 그들로 하여금 『간선된 인종이요 왕다운 사제군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간택된 백성인』 하느님의 백성을 이룩하게 한다.(베드루 전서 2,9)
그런고로 하느님의 조력자인(코린토 전서 3,9 참조) 선교사들은 신자들의 공동체를 조직하여 그들이 받은 소명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하고 하느님이 부여한 사제적인 직분과 예언자적 및 왕적인 직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단체는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한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감사의 성제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와 끊임없이 상봉하며 하느님의 말씀에의하여 건전하게 육성됨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에 살며 사도적 열성으로 불타게 된다.
신자단체는 가능한한 처음부터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가 충당할 수 있게끔 조직되어야 한다.
이같은 신자들의 모임은 자기민족의 문화적인 부(富)를 지녀 자기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고있어야 한다. 또한 그로인해 복음정신에 잠긴 가정들이 속출해야 하고, 이들 가정들은 좋은 학교들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여러가지 회(會)와 「그룹」들이 조직되고 평신도 사도직이 전체사회에 침투돼야 하며 마침내 전례가 서로 다른 가톨릭신자들 사이에도 박애정신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교회일치를 위한 정신은 새로이 영세입교한 신자들 가운데에서 조장되어야 하며 신입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성세를 받아 새로이 태어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여러가지 유익한 것들을 같이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종교적 환경조건들이 허용하는 한 교회일치 운동은 촉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의미한 적대의식(敵對意識)이 없어야 함과 동시 종교에 대한 무차별주의 내지 혼란이 초래되서는 안된다. 가톨릭신자들은 「교회일치에 관한 율령」에 명시되 있는 규정들을 따라 갈라진 형제들과 형제적 정신으로 협력하여 이교(異敎) 백성들 앞에서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시앙이 같은한 그 신앙을 함께 증거하며, 문학적 종교적 일에서나 사회적 기술적 일에 있어서나 다 같이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동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특히 협력해야 하며, 주의 이름이 저들을 하나로 묶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이같은 공동노력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뿐만 아니라 해당 지구 교구장의 승인 아래 교회단체들과 상호간의 사업계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자들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오고 모두가 교회안에 함께 모여있으며, 그들은 국가와 언어(言語) 혹은 사회생활관습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 하등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나라의 생활관습에 따라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며 또한 그들은 훌륭한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진지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양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감이나 과격한 민족주의 사상을 철폐해야 하며 모든 이에 대한 박애정신을 진정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대하고 특별한 관심대상이 돼야할 사람들은 성세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결합돼 있고 세상에 살고 있는 평신자들이다.
왜냐하면 평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현세생활 안에서 그 누룩이 되고 또한 현세생활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게끔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신자단체가 어느나라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또한 그들이 모범적 생활로써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못하다. 그리스도교 신자단체가 세워지고 현존하는 목적은 이것이며, 그것은 즉 말과 행동으로써 미신자들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나아가 교회설립과 그리스도교 신자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봉사직(奉仕職)이 요청된다. 이 봉사직은 하느님이 신자공동체 내에서 불러일으키시는 것이며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배양하고 정성을 아하여 육성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 봉사직 가운데에는 사제들의 임무와 부제들 및 교리교사들의 임무, 그리고 평신도의 사도적 활동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남녀 수도자들도 기도와 능동적인 활동으로써 인간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설립하고 강화하며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과업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본방인 성직자 양성
【16】 교회는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새로이 개종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대단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제 소명이란 무한히 귀중한 선물을 부여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여러 신자 공동체들은 그들에게 봉사할 주교와 사제 및 부제 등, 구원의 사목자들이 그들의 성원(成員)들 가운데에서 배출되고 점차로 본방인 성직자들로써 교구조직이 이룩될 때 그들의 교회는 자기나라의 백성들 속에 더욱 강력한 뿌리를 박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이 교회가 설립되고 또한 역사가 얕은 전교지방에서는 이번 공의회가 사제소명과 사제양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면밀주도하게 준수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교의적 및 사목적 교육에 직결되는 영적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가장 중요하다. 즉 그것은 자기자신의 편의나 가족에 개의(介意)함이 없이 복음에 따라 일생을 살아가는 법과 교회가 지닌 신비의 의의를 배양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다. 그런고로 신학생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복음전파를 위한 봉사에 자기 전체를 온전히 바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같은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제양성에 관한 전과정은 성서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시닙에 비추어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전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 신비를 발견하고 생활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사제양성에 필요한 이같은 요청은 공의회가 규정한 사목적 및 실천적 문제를 포함해서, 각국의 특수한 관념과 생활태도를 반드시 참작하여 이것과 적절히 조화(調和)돼야 한다. 그러므로 신학생들의 정신은 그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끔 발전되고 연마되어야 한다. 그들은 철학과 신학을 배우는 가운데 자기나라의 전통 및 종교와 그리스도교 신앙 사이에 개재돼 있는 접촉점을 숙고할 수 있도록 돼야한다. 또한 사제양성에는 그 지방을 사목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신학생들은 교회포교사업의 역사와 목적과 방법, 그리고 자기민족의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환경조건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보편적 일치 정신을 습득하여 비그리스도교 신자들과의 형제적 대화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모든 필수과정은 신학생들이 가능한한 그들의 조국에서 그리고 그들의 동포들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위한 공부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교회의 일반행정과 재정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한편 얼마동안의 사목경험을 가진 사제들 중에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유능한 사제를 선발하여 대학 혹은 기타 연구기관에 보내고 필요하면 해외(海外) 특히 「로마」에 유학시킴이 가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생교회들은 더욱 어려운 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요청되는 적당한 학문 및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들을 직접 본 지방사제들 가운데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주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회헌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제직위도 항구적인 신분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사실 이미 교회안에는 교리교사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 혹은 산재되어 있는 신자단체들을 본당신부나 주교의 이름으로 다스림으로 또는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을 벌여 박애정신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부제직분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 위에 종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안수례(按手禮)를 거행해줌으로써 그들을 도와 견고케 하고 제대와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목활동을 부제직의 성사적 성총으로 말미암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케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교리교사 양성
【17】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포교활동에 공적이 큰 남녀 교리교사들을 크게 찬양함이 당연하다. 열렬한 사도적 열성을 지닌 남녀 교리교사들은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신앙과 교회를 전파시키는 일에 대단히 탁월하고 필요한 이바지를 주고 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목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성직자의 숫자가 너무나 적음에 비추어 교리교사들의 위치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교사 양성은 그들이 사제들의 충직한 보조자가 되어 항상 새로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의무들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의 문화적 진보에 적응시켜 성취돼야 한다.
또한 그 때문에 교구단위로 혹은 지구(地區) 내의 여러 교구 연립(聯立)으로 교리학교가 많이 설립돼야하며 여기서 장래의 교리교사들은 가톨릭교리 특히 성서와 전례상의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교리지도 방법과 사목적 실천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학교에서 그들은 그리싀도교적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고 신심(信心)과 성덕을 닦는데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마다 교리교사들에게 유익한 회합과 연구과정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지식과 생활규범을 북돋우고 그들의 영신생활에 영향을 주며,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리교사직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및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줄 타당한 보수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교리교사 양성과 유지를 위해 포교성성으로부터 특별보조금이 공급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만일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본다면 하나의 특수기관인 「교리교사원조회」가 설립됨이 가할 것이다.
교회는 또한 보조교리교사들이 하는 훌륭한 일을 잘 알고 이에 감사하며 역시 그들의 도움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단체안에서 기구행사를 지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교의적으로 육성하고 영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당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나아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공적인 전례의식을 통하여 교회법에 따른 공식 임명(MISSIO CANONICA)을 충분한 교육을 받은 교리교사들에게 부여하는 조치가 요망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보다 큰 권위를 가지고 신앙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수도생활 증진
【18】 교회가 설립되는 바로 그시초부터 수도생활이 한결같이 촉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포교활동에 귀중하고도 대단히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교회안에서 하느님께 더욱 내적으로 봉헌함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자가 받은 소명의 내면적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고 그 의미를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도회들은 교회의 값진 수덕(修德)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신비적 보화에 충만하여 이를 현저히 나타내도록 노력하며 이를 또한 각 민족이 지닌 특성과 자질(資質)에 응하여 전달하도록 힘써야 한다. 수도회들은 각 민족의 오랜 문화전통 속에 때론 복음설교를 듣기 이전에 이미 하느님에 의해 씨뿌려져 있을 수 있는 그 민족의 수덕(修德)과 관상(觀想) 및 전통을 어떻게 그리스도교 수도생활과 융합시킬 수 있는지 심사숙고 해야한다.
새로 설립된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수도생활이 배양돼야 하며 그리하여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교회의 생명이 지닌 갖가지 양상(樣相)들을 드러낼 수 있고 여러가지 사목사업에 헌신하며 이 과업을 위해 그 회원들을 잘 수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교회의는 동일한 사목적 목적을 추구하는 수도회들이 수도생활이나 사도직에 오히려 손해를 끼칠만큼 많이 설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관상생활이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잇도록 하는 여러가지 노력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수덕(修德) 수도원이 지니는 기본적 요소들을 보유하면서 그들의 회만이 지닌 풍요한 전통을 부식(扶植)시키려고 노력하는 수도회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고대의 수도생활과 같은 보다 더 순수한 형태로 되돌아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회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것이든 모든 회는 각기 그 지방의 환경조건에 진지하게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상생활은 세상에 현존하는 교회가 지닌 충만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새로 설립되는 교회안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육성돼야 한다.
■ 제3장 개체교회
【19】 일정한 사회집단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과업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그 사회생활 내에 이미 확고한 뿌리를 박고 있고 어떤 안전성과 영속성을 누리게 될 때 어느정도 목표에 도달해 있다.
이말은 개체교회가 자체의 힘으로 그 지방의 성직자와 수도자 및 평신도의 수효를 불충분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갖출 수 있고 그들의 주교의 지도하에 하느님의 백성들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기구조직(機構組織)과 직분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신생교회의 하느님의 백성들은 이번 공의회가 제시한 그리스도 신자생활 쇄신의 모든 면이 성숙되도록 해야한다. 여기서의 신자들의 공동체는 그들의 상태가 날이 거듭됨에 따라 살아있는 신앙과 전례 및 박애의 단체로 되어감을 의식할 수 잇어야 하는 것이다. 평신도는 그들의 시민생활과 사도적 활동을 통해 공공(公共)질서를 박애와 정의 위에 확립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매스콤」을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분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교 신자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의 가정이 평신사도직을 양육하는 바탕이 되고 사제직과 수도생활에 대한 소명을 받게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신앙은 환경에 적응된 교리지도로써 가르쳐지고 백성들의 정신상태와 지방적 관습에 맞춘 전례거행을 통하여 앙양돼야 하며, 합당한 교회법을 제정하여 신앙교리가 그 지방의 좋은 제도와 관습에도 도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주교들은 그들의 성직자 단체와 일치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정신으로 날로 더욱 깊이 젖어 있어야 하며 전체교회와 더불어 생활하고 느껴야 한다.
그리고 신생교회들은 전체교회와의 친밀한 결합을 심화시켜가야 하며 신비체의 생명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간의 교류(交流)를 통하여 이 전체교회의 전통을 그 지방문화에 융합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전체교회와의 일치를 조성시키는데 기여할 신학적, 심리적 및 인간적인 요소들을 배양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회들은 대체로 가난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수가 많으며 사제부족과 자금 고갈로 말미암아 상당한 고통을 받는 수가 허다하다. 그런고로 지방교회들은 전체교회가 끊임없는 포교활동으로 지방교회의 설장과 특히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숙한 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도록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전체교회의 포교활동은 이미 오래전에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퇴화(退化)와 허약한 상태에 빠져있는 지역교회들도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은 교구성직자와 수도자 성소를 증가시키고 그 소명을 보다 더 확실히 판단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공동으로 사목적 노력을 전개시키고 합당한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교회들도 자체가 요구하는 바를 점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또한 다른 교회도 도와줄 수 있게 해야한다.
- 개체교회의 포교활동
【20】 개체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가능한한 모든 면에서 완전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지방에서 교회와 함께 사는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파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는 신자 각자와 전체신자 공동체의 생활한 증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 돼야한다. 나아가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 「말씀」에 봉사하는 직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주교들은 신입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로서 신앙의 제일 첫, 또 제일 앞장선 전달자 돼야한다.
이 고상한 임무를 올바르게 채울 수 있게끔 주교는 그의 양떼들의 상황과 더불어 미신자 동포들이 하느님에 대하여 사적으로 지닌 견해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동시에 도시화(都市化)와 이주(移住) 및 종교적인 무관심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가지 변화들을 주의깊게 평가해야 한다.
이와같은 개체교회의 본방인 사제들은 외국 선교사들과 힘을 합하여 복음을 설파하는 과업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본방인 사제들이나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그들 모두가 주교의 권위아래 하나의 일치된 사제단을 이루고 있으니, 그들은 신자 사목과 예배를 거행하는 임무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파하는 임무에서도 서로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즐거이 주교의 도구가 되어 교구에서 멀고 고립된 지역에서나 혹은 교구밖에서 포교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도한 그러한 기회를 자발적으로 마련하기까지 해야한다.
남녀 수도자들 및 평신자들도 동포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와같은 열성으로 불타고 있어야 한다.
주교회의는 정기적으로 성서, 신학, 영신생활 및 사목쇄신을 위한 연구과정을 마련하여 산하 성직자들로 하여금 환경조건의 다양성과 시대의 변천에 대비가 될 성학(聖學)과 사목적 방법에 대한 보다 충분한 지식을 획득하도록 주선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 이번 공의회의 율령들, 특히 「사제생활과 그 직무에 관한 율령」은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개체교회의 포교사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人材)들이 있어야 하며 이들은 각 교회의 환경에 상응한 적절한 교육을 상당기간 받아야 한다. 현대에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날로 더욱 상호결속되어 단체조직을 갖기 마련이므로 주교회의는 이같은 단체들과 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야 한다.
만일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교회가 지닌 특수한 양식(樣式)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유로 가톨릭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결합되는 날까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환경을 특별히 조성하도록 희망한다. 주교들은 성청(聖廳)이 그 목적을 위해 마련해 줄 수 있는 선교사들을 초빙하고 또 그들을 기꺼이 환영하며 그들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자국(自國) 내의 신자들 가운데 포교열을 높이기 위하여 신생개체교회는 가능한대로 빨리 전체교회의 포교활동에 참여할려고 애를 써야 하며 비록 자체내의 성직자가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선교사들을 세계전역으로 파견하여 복음을 설파하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교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들의 전체교회와의 일치가 더욱 잘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 평신사도직 증진
【21】 주교 및 성직자들과 힘을 합하여 일하는 평신도이 활동이 명실상부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참되이 설립된 곳이 아니며 그 교회는 충만히 살고있지 않고, 또한 그런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의 표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평신도의 능동적 참여가 없는 사회에서는 복음이 그 사회 사람들의 정신과 일상생활 및 활동 속에 깊이 깃들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설립되는 그 시간부터 성숙한 평신도 육성문제에 중차대한 관심이 부여되어야 한다.
평신자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인간사회에 속해있는 사회인이다. 그들은 그들이 태어난 나라의 백성들이며 교육과정을 통해 자기나라의 문화적 유산에 참여해 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잡다한 사회적 관계에 얽혀있다. 그들은 여러가지 직업분야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그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해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과 성세를 통해 교회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과 활동안에 살고 있으며(코린토 전서 15,23 참조) 그리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에게 굴복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느님이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이 될 것이다.(코린토 전서 15,28)
남 · 여 평신자의 첫째 의무는 그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들의 말과 생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정의와 성덕을 구비하고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조성된 새로운 사람(에페소 4,24 참조)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민족적 전통을 따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 안에서 이 새로 태어난 생명을 뚜렷이 증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교회의 생명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내에서 더이상 이질적인 것이 되지 않고 그속에 스며들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문화를 잘 이해하고 바로 잡으며 현대 상황에 맞추어 발전시키고 드디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비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일치와 보편적 단합의 유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의 정신으로 동포들과 사귀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의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 안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펴야한다. 이것은 보다 긴급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웃인 평신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비로소 복음과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신자는 가능하면 어디서나 교회당국과 더욱 직접적으로 협조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는 특별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차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새로난 교회에 생명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
성직자는 능동적인 평신도 사도직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들은 평신도들이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지는 책임을 인식하도록 평신도를 각성시키고 교회헌장 「루멘 젠시움」과 평신도사도직 율령의 취지를 따라 평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철저히 교육하며 그들에게 각종의 실천적 기술을 교수(敎授)하고 곤란중에 성직자의 일익(一翼)을 담당토록 해야한다.
사목자와 평신자는 각기 자신들의 신분과 책임을 보유(保有)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연륜이 얕은 교회들은 전체가 혼연일체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확고하며 생동적인 증거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확실한 징표가 돼야한다.
- 일치안의 다양성
【22】 하느님의 이슬을 먹고 자라는 하느님의 말씀의 씨는 좋은 땅에서 싹트며 거기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고 이를 변화시켜 동화(同化)하며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강생(降生)의 섭리와 일치하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종도들의 기초위에 세워진 신생 교회들은 그리스도에게 유산과 같이 주어진(성영 2,8 참조) 민족들의 모든 풍요함을 놀라운 변화작용으로 동화시킨다.
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세주의 성총을 밝히며 크리스찬 생활을 더욱 잘 영위케 하는데 이바지되는 모든 것을 이 백성들의 관습과 전통, 그들의 지혜와 학식, 그들의 예술과 학문에서 빌려온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 문화권내서는 하느님이 계시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교부들과 교권에 의해 성명된 말씀과 행위를 보편적 교회의 전통에 의거하여 다시 깊이 검토해 보는 그런 학리적 신학이 장려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신앙이 이민족의 철학과 지혜에 대한 타당한 고려와 더불어 이해될 수 있을지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의 관습과 인생관 사회질서가 하느님의 계시로 교도(敎導)된 생활방법과 조화될 수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또 이는 그리스도교 신자생활의 전반에 더욱 풍부한 적응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같은 길로써 그리스도교 생활은 일체의 제설통합종교(諸說統合宗敎) 내지 그릇된 특수은총설(特殊恩寵說)의 외양(外樣)을 배제하여 각 문화의 특성과 성향에 적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로써 각 민족의 특유한 문화유산과 전통 등은 복음의 빛으로 밝혀져 가톨릭적 일치안에 흡수될 수 있다.
그리하여 드디어 새로난 개체교회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단장되어 사랑으로 모인 전체교회를 주제하는 베드루좌(座)의 수위권 아래 교계적 일치 속에 그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사회 · 문화권 내의 주교회의들은 이 문제를 공동으로 토의하고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공동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제4장 선교사들
- 선교사의 소명
【23】 비록 각자의 능력에 따라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이의 의무라고 할지라도 주 그리스도는 항상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당신 원하시는 자를 불러내어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과 함께 설교하러 만방에 보내고자 하신다. (말구 3,28 참조) 그러므로 당신 의향대로 공동선을 위해 당신의 특은을 나눠주시는 성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각 개인의 마음 속에 포교의 소명을 불어넣으시며 또한 교회안에 회(會)와 단체들을 일으키사 전체교회에 부과된 복음 설교의 의무를 자신들의 특별한 의무로 알고 수행케 하신다.
이 특별한 소명의 인호(印號)는 그들이 원주민이든 외국인이든 또 사제이든 수도자이든 혹은 평신자이든 간에 적당한 천부적 재질과 지능과 성품을 갖추고 포교사업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자들에게 새겨져 있다.
신덕과 순명의 정신으로 그들은 합법적인 교회권위에 의해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자들 가운데 들어간다. 거기서 그들은 『외교인들로 하여금 성신으로 성화되어 하느님의 성의에 흡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로마서 15,16) 복음의 역군(役軍)으로서 받은 그 소명의(종도행전 13,2 참조) 직분을 수행한다.
- 선교사들의 영적 정신
【24】 그러나 하느님의 부름이 있을 때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이익을 돌보지 말고(갈라타 1,16) 복음의 사업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도록 해야한다. 아무도 성신의 인도하심과 힘을 입지 않고 이같이 응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어 자신을 낮추신 자』(필립서 2,7 참조)의 생명과 사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이 소명에 바치고 자신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끊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코린토 전서 9,22) 준비해야 한다.
모든 이교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함녀서 그는 자기를 사자(使者)로 보낸 그리스도의 신비를 서슴치 않고 천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성무수행중 부끄러움 없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의 필요성을 설교할 용기를 갖게될 것이다. (에페소 6,19 종도행전 4,31 참조)
또 그는 마음이 겸손하고 유순한 스승의 뒤를 따라 주님의 멍에가 달고 주님의 집이 가볍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대한 인내와 많은 고통 중에서도 친절과 꾸밈이 없는 사랑안에 참된 복음적 생활을 함으로써(코린토 후서 6,6 참조) 필요하다면 피를 흘려서까지 그는 주를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환난으로 많은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극심한 곤궁중에(코린토 후서 8,2 참조) 항상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느님에게 구할 것이다. 그는 순명이, 성부께 순명함으로 인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종의 미덕임을 확신해야 한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날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들 속에 있는 성총을 경기(輕視)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에페소 4,23 코린토 후서 4,16 참 야고버 4,14 참조)
관할 주교들과 장상(長上)들은 선교사들을 때때로 그런 목적에 적합한 집에 모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명에 대한 열정을 더욱 크게하고 그들의 사도적 사명을 새롭게 하도록 해야한다.
- 영적 · 윤리적 교육
【25】 장래의 선교사는 이같은 특수한 임무를 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영성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창의력과 과감하게 착수한 계획을 완수할 능력을 가져야 하며 곤란을 극복하고 그가 당면한 고적감과 피로, 보람없는 고생을 참고견디는 굳건한 용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는 허심탄회하게 사람들과 만나며 기꺼이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받아들이고 타 민족의 생소한관습과 변화된 상황에 자신을 대범스럽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협동정신과 상호애로써 이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형제들 및 기타 모든 이들과 협력하고 그리하여 신자들과 같이 종도들의 모임을 본받아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이다. (종도행전 2,42 4,32 참조)
선교사의 이같은 정신 자세는 이미 교육기간에 연마돼야 하며 또 영성 생활에 의해 배양되고 선양되고 살쪄야 되는 것이다. 생활한 신앙과 불굴의 희망을 가진 선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덕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정신과 사랑과 절제심(디모테오 후 1,7 참조)을 갖고 모든 환경에서 자기가 지킬 분수(필립 4,11 참조)를 배워야 한다.
희생의 정신으로 그는 자기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함으로써 자신이 파견돼 있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용토록 해야한다. 그는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며 또 영혼을 위해 자신을 희생(코린토 후 12,15)해야한다. 그래서 『매일 각자의 의무를 완수함으로 그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선교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聖父)의 뜻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교계적 권위아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명을 계속 수행하며 구속의 신비에 협력한다.
- 교리 · 사도직 교육
【26】 이교(異敎) 여러 백성에게 파견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군으로서 『신앙의 말씀과 옳은 교리』(디모테오 전 4,6)로 살쪄야 한다.
그들은 이것을 주로 성경에서 취하여 그들이 전하고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이런까닭에 모든 선교사 곧 신부, 수사, 수녀 및 평신자들은 그들이 스들의 장래사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각기 그 신분에 응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바로 초기부터 그들의 교리교육은 교회의 보편성과 민족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편성돼야 한다.
이 우너리는 그들의 선교임무 준비에 필요한 모든 학문연구에 적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여러민족과 그들의 문화, 종교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얻는 유용한 다른 과목에도 해당돼야 한다.
여기서는 또한 과거 역사만을 배울 것이 아니고 현재의 제상황까지 알도록 해야한다. 누구나 타민족과 접촉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문화적 유산과 언어 · 관습을 높이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미래의 선교사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포교학(布敎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포교활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법규를 알아야 하며 수세기동안 복음의 전사자들이 밟아간 그 길을 배우고 포교가 처한 현대의 상황을 연구하며 어떤 방법이 현대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 모색해야 한다.
이 모든 교육이 비록 사목적 배려로 충이라여 있더라도 특수한 체계적 사도직 교육이 마련돼야 하며 이는 이론과 함께 실천으로써 부여돼야한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수사와 수녀들이 더욱 크게 사도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리교수법을 잘 배우고 익혀두어야 한다. 일정한 기간동안만 포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맞갖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각종 교육은 선교사들의 파견되어온 나라에서 완성돼야 하며 그리하여 선교사들은 그 민족의 역사, 사회구조, 관습들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지식을 갖게되고 나아가 그들의 전통에 의거한 윤리체계, 종교적 계율(戒律) 및 그들이 갖고있는 하느님과 세계 및 인간에 대한 은밀한 관념들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은 그나라 말을 배워 이를 유창하게 세련된 어조로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써 선교사들은 보다 쉽게 그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선교사들은 그 지역의 특수한 사목적 요구를 잘 알아야 한다.
선교사들중 어떤 이들은 포교학 연구소 혹은 대학 학부에서 더 철저한 연구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이들은 특별한 임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지식으로써 특히 오늘날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동시에 호기(好機)를 제시하는 포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일은 지역주교회의가 이같은 전문가들을 풍부히 확보하고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자신들의 직무가 부딪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매스 메디아」의(신문 · 라디오 · TV · 잡지 등) 실천적 운영과 방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매스콤」의 중대성은 모든이로부터 인식돼야 한다.
- 포교회
【27】 이 모든 것이 비록 포교에 파견된 모든 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각 개인선교사의 능력만으로는 거의 현실에 있서 달성될 수 없다. 경험이 말하는 바와같이 포교사업 자체까지도 고립된 개인으로써는 성취될 수 없으며 그때문에 같은 소명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회(會)를 이루고 거기서 그들은 힘을 모아 적절히 훈련되고 교회의 이름과 교회당국의 지도하에 이 사업을 수행해 갈 수 있다.
이러한 회들은 그들이 이 목적에 온전히 전심하는 부분적으로만 헌신하든가에 수세기동안 염천(炎天)에 포교사업의 무거운 짐을 진 주력부(主力部)가 되어왔다. 성청은 종종 그들에게 방대한 지역을 맡겨 복음을 선포케 했으며 그들은 거기서 하느님을 위해 새로운 백성을 모으고 본당인 사목자를 가진 지방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열성과 경험으로써 그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세운 이들 교회에 봉사할 것이며 또한 영혼지도에 혹은 공동선에 특별히 이바지되는 일에 형제적 사랑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들 회는 때로 어떤 나라의 전 지역에 걸쳐 특수한 임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컨대 무슨 특별한 이유로써 아직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혹은 이때까지 이에 저행해 온 사람들의 집단을 복음화 시키는 일이다.
또 필요할 때에 이런 회들은 그 경험으로써 잠정적으로 포교에 종사할려는 사람들을 돕고 교육하는 일에 기꺼이 종사해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써 또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백성과 국가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들의 절대적 필요성은 여전하다.
■ 제5장 포교활동의 조직
- 서론
【28】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기 다른 은혜를 받고 있으므로(로마 12,6 참조) 복음 선포를 위해 각자의 형편과 능력 및 「카리스마」(성신의 특은), 부과된 임무에(코린토 전서 3장 10절 참조) 응해서 협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요왕 4장 37절),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다같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코린토 3,8 참조) 같은 목표를 향하여 자유롭게 또한 질서정연하게 협력함으로써 그들은 교회건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다해야 한다.
복음설교자의 노력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지원은 포교활동의 모든 분야와 그 협동에 있어 『만사가 질서있게 행하여 지도록』(코린토 전 14,40) 지도되고 융합돼야 한다.
- 포교활동의 전반적 조직
【29】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는 첫째로 주교들의 공동체에 있다. 그러므로 주교대의원(代議員) 즉 『전체교회를 위한 주교들의 상설협의체』는 교회의 일반적 중대사들 가운데서 교회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과업인 포교활동에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모든 전교지방과 포교활동 전반을 위해 이를 관장하는 기관은 오직 하나뿐이어야 하며 이는 곧 포교성성(布敎聖省)이다. 포교성성은 전세계의 포교활동 자체와 포교를 위한 협동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단 동방교회 권하에 속하는 곳은 여기서 제외된다. 성신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느님의 교회 안에 포교정신을 일으키고 또한 때로는 교회의 생활을 다스리는 자들을 앞질러 일하신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포교성성은 자체로써 선교사의 소명과 포교정신 및 그 열성과 전교를 위한 기도를 자극 고무해야 하며 전교지방에 관한 정확하고 유효한 보도를 발표하고 선교사를 모집해야 하며 더욱 필요한 지역에 그들을 할당해야 한다. 또 동 기구는 정연한 활동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설교하는데 적절한 방향과 지도원리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끊임없이 추진력을 발휘애햐 한다. 포교를 위한 기금(基金)의 효과적인 수짐을 주도(主顧)하고 통제하며 필요성과 유효성 및 지리적 조건 크리스챤과 비크리스챤의 인구, 사업 기관 및 교역자(敎役者) 선교사들의 수(數) 등을 참작하여 이를 배분(配分)해야 한다.
포교농성은 그리스도교일치촉진사무국과 협력하여 타 그리스도교회의 포교활동과의 협조와 우애를 조장하고 통할하느 ㄴ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하으로써 분열을 추문(醜聞)은 가능한 한 가셔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 성성은 행정기구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지도력을 지닌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 성성은 현대에 적응한 과학적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언제나 신학과 방법론 및 포교상의 실천사목에 관한 일에 있어 현대적 연구를 십분 참작해야 한다.
동 성성의 지도에는 포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심의 · 표결권을 갖고 능동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 대표 기구는 각국 주교회의를 대표하는 세계 각처의 주교들과 수도회 총장 및 교종직할 전교회(傳敎會) 총장들로 구성될 것이며 「로마」 교종이 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른 기능을 가질 것이다. 이들 대표들은 일정한 때에 소집되어 교종의 권위 아래서 모든 포교사업에 대한 최고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성성은 지식과 경험을 아울러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자문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자문위원들의 임무는 여러가지 일중에 특히 각 지역의 사정, 각종 단체의 사상,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돼야 할 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포교활동과 그 협동을 위해 과학적 결론을 제출하는 것이다. 여자수도회들과 지역포교사업단체 및 평신자들의 조직체(특히 국제적인 것)도 역시 상술한 기구 내에서 적절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
- 교구 내의 조직
【30】 포교활동의 본(本) 목표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도록 포교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포교사업자체의 수행에 있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종도행전 4,32) 되어야 한다.
포교활동을 증진하고 그를 지도하여 그를 조정하는 것은 교구사도직의 주관자요, 일치의 중심인 주교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사업을 분담하고 있는 사람의 열성과 자발심은 그대로 보전되고 조장돼야 한다. 모든 선교사는 면속(免屬)수도회원까지 포함하여 거룩한 사도직 수행에 관한 각종 사업에서 주교의 명을 들어야 한다. 협동의 증진을 위해서 주교는 가능한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들이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참여하는 사목협의회를 설정할 것이다. 더욱 나아가 주교는 이들로 하여금 사도직 활동을 이미 회두한 사람들에게만 한정치 말도록 배려하고 인원과 기금의 상당한 비율을 비크리스챤의 복음화(福音化)에 할당해야 한다.
- 각 교구간의 협동
【31】 주교회의는 각 지역의 차이를 등한시함 없이 비중이 더 큰 문제와 긴급한 문제를 공동상의해야 한다.
이미 불충분한 인적(人的), 경제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필요없는 이중적 계획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재원을 전체의 공동선(共同善)에 이바지 하는 계획, 예컨대 신학교, 기술학교, 고등교육기관, 사목, 교리, 전례 「센타」 및 언론출판기관 등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같은 협조는 필요한 때에는 여러 지구주교회의간에도 역시 도입되어야 한다.
- 각 단체활동의 체계화
【32】 교회가 인정하는 단체나 회가 수행하는 활동도 마땅히 조정되어야 한다. 그 종류가 어떻든 이들 모두는 포교활동 자체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그 지방 주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그 지방 주교와 선교단체장(團體長)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대단히 유조할 것이다.
한 지역이 어떤 포교회에 위탁되었을 때 그 교구의 주교와 그 회는 이 새로난 신자단체가 본방인 교회로 발전하고 적절한 시기에 본방인 사목자가 그의 성직자들과 함께 다르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지역에 대한 이같은 위탁이 끝나면 새로운 사정이 있게된다. 그러므로 주교회의와 포교회는 서로 상의하여 교구장과 포교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성청은 지역 교회와의 협약 혹은 개체교회와의 합의의 기초가 될 일반적 원칙들을 밝힐 것이다.
포교회는 그들이 맡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용의를 갖고 영혼을 돌보는 평상(平常) 사목에 협력할 것이나 그 지역의 본 교구 성직자가 많아지더라도 포교회들이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한 충실히 그 교구에 속하면서 특정한 사업 내지는 그 관하 내의 일정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포교의 상호간의 협동
【33】 같은 지역에서 포교활동에 종사하는 포교회들은 그들의 사업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일지역 혹은 같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포교회들로 구성되는 남자수도회협의회나 여자수도회연합회를 가지는 것이 지극히 유익하다. 이같은 협의회들은 공동노력으로 달성될 사업을 찾아야 하며 주교회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역시 그들 본국 내의 포교회 간의 관계와 협조대로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더욱 쉽게, 더욱 적은 경비로 공동문제, 공동 계획을 해결,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같은 공동관심사로는 미래 선교사의 교육, 선교사를 위한 강습, 국가나 공동기관과의 관계 및 국제적 초국가적 기관과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 교육기관의 협동
【34】 포교활동을 적절히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임무를 위한 특히 비그리스도교 종교와 문화와의 대화를 위한 과학적인 준비가 요구되며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포교학(布敎學)이나 포교에 유용한 기타 학문 예컨대 인종학, 언어학, 사학(史學), 종교학, 종교사, 사회학, 사목 예술 등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은 포교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제6장 협동
- 서론
【35】 전체교회는 포교적이다. 또 복음을 설교하는 일이 하느님의 백성의 기본 의무이다. 그런 까닭에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이를 풍성한 내적 쇄신으로 초대하여 모든 신자들이 복음 전파의 핵심을 분명히 깨닫고 이교 백성들 가운데서 포교사업에 지닌 각자의 분담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하느님의 백성의 포교 의무
【36】 성세성사를 통하여 또한 견진과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한 몸이 된 생활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써 모든 신자들은 그의 신비체가 확장되고 전파되어 가능한한 빨리 완성되도록(에페소 4,13) 협력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세계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역역히 인식하고 참된 가톨릭 정신을 함양하여 복음전파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신앙전파에 있어 그들의 첫째요 가장 중대한 의무가 깊이 그리스도신자생활을 영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에게 봉사함에 대한 그들의 열성과 타인에 대한 애덕은 교회전체에 새로운 영적 힘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교회로 하여금 모든 나라 중에 우뚝 솟은 표지(이사이아 11,12 참조), 『세상의 빛』(마테오 5,14) 『세상의 소금』(마테오 5,13)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참된 생활의 증거는 만일 「교회재일치율령」의 규정을 따라 타그리스도교 단체들과 함께 제시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 정신적 쇄신에서기도와 보속행위가 절로 흘러나올 것이며 하느님께 그의 성총으로 말미암아 포교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해주시도록 간구하게 될 것이다. 역시 이 쇄신으로부터 포교소명과 전교지방이 필요로 하는 풍성한 물질적 원조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계안에서의 교회의 현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우리를 도와 달라』(종도행전 16,9 참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회 전달의 현대적 수단을 사용하여 포교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이 포교활동이 자신들의 일임을 감독케 하고 인류의 광대하고 간절한 요구에 마음문을 열게하여 이를 돕는 일에 참여케 해야한다.
또한 포교에 관한 정보교환의 협동이 필요하며 전국적 국제적 언론출판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 신자단체의 포교 의무
【37】 하느님의 백성은 트깋 교구와 본당 같은 공동체로 생활하고 그를 통해 가견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 이들 신자 공동체 역시 이교백성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그러나 각 공동체가 그들의 사랑의 손을 땅의 극변까지 펼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체의 성원들에 대해서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도 같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쇄신의 성총은 이들 공동체 내에서 성장할 수는 없다.
이와같이 전체 공동체(교회)는 이 지극히 탁월한 사업을 위해 하느님이 간택한 교회의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의 포교활동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며 이를 함께 수행한다. 그러므로 포교사업이 전세계적 폭(幅)을 등한시 않는 전제하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로부터 나온 선교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전교지방의 어떤 교구나 본당과 유대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그렇게 할 때 이같은 유대는 공동체 상호간의 일치를 잘 드러낼 것이요, 또 서로의 영적 유익에 이바지할 것이다.
- 주교들의 포교의무
【38】 모든 주교들은 종도단을 계승하는 주교공동체의 성원(成員)으로서 어느 일정한 교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전세계의 구속을 위해서 주교로 축성돼 있다. 만민에게는 그리스도의 명(命)은 누구에게 보다 앞서 베드루와 함께 있고 베드루 아래있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여기서 오늘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가는데 그토록 필요한 각 개체교회(個敎會) 간의 단결과 협력이 나온다. 이 일치 땜누에 개체교회들은 다른 모든 상호간에 난경을 알려주고 서로의 부(富)를 나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확장하는 것이 전체 주교동공체의 직분이기 때문이다.
자기 교구 내에서 교구와 더불어 단일체를 이루는 주교는 포교사업을 격려하고 증진하고 지도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의 포교정신과 열성을 드러내어 볼 수 있게 하고 전교구가 포교적인 교구되게 해야한다.
자기 교구민 가운데서 특히 병자와 고통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세계 복음화를 위한 넓은 마음으로 기도와 보속을 하늼에게 바치는 영혼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주교의 임무이다. 또한 주교는 하느님께서 교회의 포교활동에 봉사하도록 어떤이들을 간택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포교회에서 일하는 소명(召命)을 받은 청소년과 성직자들을 격려해야 한다. 또 전교지방에 대한 각자 고유의 몫을 맡도록 교구회중(會衆)들을 권면하고 도와야 한다. 주교는 또 자기교구민 가운데서 포교원조회, 특히 성청에서 설립한 전교회(傳敎會)를 촉진할 것이다.
이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인정함은 당연하며 그 이유는 이미 유년기부터 세계와 포교의무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도록 가르치는 방편이요, 또한 모든 전교지방을 그 필요에 따라 돕는 기금 조달의 효과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군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므로, 또 교구 사제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점점 더 큰 몫을 맡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공의회는 주교들이 많은 지역의 복음화가 사제의 심각한 부족으로 저지되고 있음을 깨닫고 포교활동을 자원하는 사제들중 일부를 일정한 교육을 마친후 성직자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보낼 것을 바란다. 이들 사제들은 거기서 적어도 일정한 기간동안 봉사의 정신으로 포교직임을 수행해야 한다.
주교들의 포교활동이 전체교회의 선(善)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주교회의는 그들의 관할지역에 질서있는 협조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감독함이 적합하다.
주교회의에서 주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위해 교구사제들 중에서 일부를 내놓는 문제를 심의하고 또한 각 교구 예산에 맞추어 어느정도의 액수를 매년 일정하게 포교사업을 위해 바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하며 전교지방을 직접 원조하는 방법과 수단을 어떻게 지도감독해야하는지 숙고하고 포교를 돕는 교구성직자의 신학교와 포교회 원조문제, 필요하다면 이의 설립문제 및 이들 회와 교구간의 긴밀한 연관성 유지문제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 주교회의는 연학(硏學)의 이유로 혹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전교지방에서 이주해온 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들에게 적절한 사목적 관심을 가질 기관의 설립 혹은 조장에 책임을 져야한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먼거리의 민족들은 어떤 의미로 이웃이 되고 이를 계기로 오래된 크리스챤 공동체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대화를 갖고 그들 각자에게 사랑과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제들의 포교 의무
【39】 사제들은 직접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본질적으로 교회의 포교사명과 일치되는 삼중(三重)의 신성한 직분에 있어 주교직의 협력자가 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포교에 봉사하기 위해 축성돼 있음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교회의 완전성의 연원(淵源)인 감사의 성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사제직분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합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일치에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충만함에 이르자면 아직도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가를 지실(知悉)하고 그의 계속적인 성장에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그들의 사목계획을 비그리스도교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할 것이다.
사제들은 이같은 사목적 활동에 있어 세계복음화에 대한 신자들의 열정을 일으키고 보존할 것이다. 곧 설교와 교리교육을 통하여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의 임무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교 가정들을 일깨워 자녀들 가운데 포교소명을 키워야 하는 고귀한 사명을 인식시키며 학교와 가톨릭 단체(會)에 속한 청소년들에게 포교열(布敎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장차 그들 가운데서 복음의 사자(使者)들이 출현하도록 해야한다. 또 사제들은 포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신자들에게 자선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마치 그리스도와 인류구원을 위한 거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신학교와 대학교의 교수들은 세계와 교회가 처한 현실의 상황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비그리스도교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돼 있음을 알게하고 이를 위한 그들의 열정을 배양해야 한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 성서, 윤리, 역사 등 교과목에서 이 학문에 내포(內包)된 포교적 요소를 밝혀내고 미래사제들로 하여금 선교사로서의 각성과 인식을 갖게해야 한다.
- 수도회의 포교의무
【40】 수도회는 관상수도회든 활동수도회든 간에 지금가지 세계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그들의 공로를 기꺼이 인정하며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의 사목을 위한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봉사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그들이 이미 시작한 일을 꾸준히 계속하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소명에 의해 더욱 왖넌히 실천해야 할 애덕(愛德)은 그들에게 참된 가톨릭정신과 그 사업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향해 그들을 분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관상수도회는 기도와 보속, 고행을 통하여 영혼들의 회개(悔改)에 가장 무거운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데 일군을 보내어 달라는(마테오 9,38 참조) 기구를 들어주시어 그 일군들을 보내는 이는 하느님이시요, 복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비그리스도교인의 마음을 열어주는(종도행전 16,14 참조) 이도 하느님이시며 그들의 마음 속에서 구원의 말씀이 열매맺도록(코린토 전3,7 참조) 하는 이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 수도회는 전교지방에 수도원을 세워달라는 간청을 받고 있으며 또 이미 그 간청에 응한 수도회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이같은 수도회들은 그나라 국민들의 참된 종교전통에 맞느 ㄴ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지존하심과 사랑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의 일치를 비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서 뛰어나게 증거할 수 있다. 활동수도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엄격한 의미의 포교적 이념이든 아니든 간에 하느님 대전에서 성실히 자문(自問)해보아야 한다. 환언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이교백성들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확대시킬 수 없는지, 자신들의 임무의 어떤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스스로의 힘은 포교를 위해 쓸 수 없는지, 또한 필요하다면 설립자의 정신은 살리되 그 회헌(會憲)을 현대상황에 적응시켜 포교활동을 착수할 수 없는지, 또 그들의 회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전적으로 포교를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는지, 나아가 그들의 생활양식이 그들이 처해있는 나라백성들의 성품과 환경에 부합하여 하느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하느님 앞에서 반성해 보아야 한다.
또한 오늘날에는 성신의 감도하심을 따라 교회 안에는 많은 재속(在俗)수도회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이 전교지방에서 주교의 권위 아래 세계의 복음화에 완전히 봉헌된 상징과 같이 여러가지 길로 활동할 때 거기선 많은 결실이 나올 것이다.
- 평신도의 포교 의무
【41】 평신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또 교회의 구속사명에 증인으로서 생활한 도구로서 참여해야 하고, 이는 특히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주교들에 의해 이 사업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미 그리스도교화된 나라에서는 평신자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포교에 관한 지식과 사랑을 깊게하고 그들 가정과 학교, 가톨릭 단체 안에서 소명을 고무하며 각종의 물질적 원조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복음 선포의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공으로 받은 신앙의 특은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지방에서는 원주민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평신자는 신생 교회의 신자들이 가능한한 빨리 교회생명에 대한 그들의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하고 속사(俗事)를 관리하며 본당과 교구활동에 협력하고 여러 형태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설립하며 육성해야 한다.
마침내 평신자들은 저개발국 국민의 경제사회 발전에 아낌없이 혁력해야 한다. 특히 사회생활의 기본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관이나 정부관리들을 교육함을 목적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일에 협력할 때 이 협동은 가장 큰 값어치를 가질 것이다.
또한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역사적 과학적 종교연구를 통하여 여러민족과 종교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킨 평신자들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도왔으며 비그리스도교인과의 대화를 준비케 했기 때문이다.
평신자들은 평제적 사랑으로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와 비그리스도교인 특히 국제기구의 회원들과 협력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언제나 『지상에 문명사회를 건설함은 주에 의해 세워져야 하며 그를 지향(指向)해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신자들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에서 기술적 정신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은 바오로 종도가 가르친 바와 같이 비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유데아 인에게나 외교인에게나 또 하느님의 교회에 대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말지니. 나 백방으로 모든 이에게 뜻을 맞춰 내 유익을 도모치 않고 오직 많은 이들을 염두에 두어 그들이 구원되기를 위하여 행하듯 하라』(코린토 전 10,32-33)
□ 결언
【42】 「로마」 교종과 일치하여 공의회 교부들은 만방에 주의 왕국을 선포하는 의무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복음의 모든 사자(使者)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보내며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괴로움을 나눠가지면서 인사를 보낸다.
공의회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태운 그같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를 지상에 임하시도록 하는 이가 바로 하느님이란 것을 인식하고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구하며 종도들의 모후인 동정성모모리아의 전구(傳求)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빨리 진리를 인식하게 되고(티모테오 전 2,4 참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반영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신을 통하여 만백성 위에 빛나도록(코린토 후 4,6 참조) 빌어마지 않는다. 【NC 特信 佛譯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