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信神學(평신신학)] (86) 婚配聖事(혼배성사) (下)
발행일1965-06-13 [제474호, 2면]
⑨오주 예수께서 『간음한 연고외에 제 아내를 소박하고 다른 여인을 취하는 자는 간음을 행함이요…』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인용하신 「간음」이란 말은 그 당시 유태인들의 법으로 보아 비합법적인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결코 아내가 부정(不貞)을 범했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⑩그리스도께서 결혼을 혼배의 성사로 높이심으로 결혼에 어떠한 변화를 주셨는가?
결혼을 혼배의 성사로 높이심으로 그리스도는 결혼에 새로운 의의(意義)와 새로운 미(美)와 성화시키는 능력을 새로이 부여하였다. 이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법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성덕을 내는 원천이 되었으며 두 사람의 결합과 아울러 천주님과 각자의 더 긴밀한 일치의 길이 되었다.
혼배성사로 말미암은 부부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일치와 비슷한 것이다.
⑪어떠한 의미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일치가 부부의 결합의 「심볼」이 된다고 하는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일치는 생명이 있는 것이며 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장부와 아내의 결합도 이와 같이 그들의 영혼에 성총을 이루며 생명을 주는 일치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일치는 머리와 몸의 유기적(有機的) 일치이다. 이와 같이 장부와 아내의 결합도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한정신을 이루는 일치인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일치는 무한한 사랑 즉 끊임없고 변함없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일치이다.
부부의 사랑도 역시 배타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랑, 이기적이 아닌 사랑, 생명이 있는 한 계속되는 사랑의 일치이다.
⑫바오로 종도께서 무슨 뜻으로 『장부는 아내의 머리이니라』고 하셨는가?
바오로 종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이 장부도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 하셨다.
장부는 그의 가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그 모양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장부된 자들아 너희는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를 위하야 당신을 희생하셨음과 같이 할지니라』 『그(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대하야 하심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⑬혼배성사의 집례자는 누구인가?
혼배성의 집례자는 결혼하는 당사자들이다. 신부와 신랑이 각기상대에 대하여 혼배성사를 집례 한다. 장부와 아내로서 그들이 상대방에 주는 첫째 선물은 천주의 생명(성총)이다.
⑭혼배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은 어떤 법들인가?
(ㄱ)천주법. 결혼은 천주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 천주법이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 결혼의 불가해제성(不可解除性)과 단일성(單一性)은 천주법에서 보아 말하는 것이다.
(ㄴ)교회법, 결혼이 그리스도에 의해 성사가 된 만큼 교회법이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 예를들면 교회는 신자들이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혼배성사를 집례하기를 명한다.
결혼이 인간사회의 기반이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결혼의 안전에 관계되는 법을 제정한다. 혼인신고 법은 이러한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⑮국가가 이혼을 선언할 수 있는가?
국가가 유효한 결혼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을 보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유효한 결혼의 민법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해서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민법에 의한 이혼은 성립되나 천주와 교회 앞에서는 아직도 유효한 결혼이 계속 된다.
⑯교회가 이 이혼을 선언할 권한이 있는가?
없다. 교회라 할지라도 완결된 유효하고 성사가 된 결혼은 해제할 권한은 없다. 교회가 어떤 결혼을 무효한 것이라고 선언할 때는 그 결혼이 성립될 바로 그때에 그 결혼을 무효되게 하는 무엇이 있었음을 선언할 따름이다. 결혼에 있어 양방의 결혼할 의사는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그런데 한편에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결혼은 무효 선언 받을 수 있다.
교회는 결론의 자연적 인연을 풀수있는 경우가 있다. 교회의 이 권한을 불러 「바오로 종도의 특전」이라고 한다.(코린도전서 七·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