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와 現代思潮(현대사조) - 墺地利(오지리) 쾌니히 樞機卿(추기경) 講演抄(강연초) (4)
普遍的(보편적) 하느님의 百姓백성)
憎惡(증오)와 差別(차별)의 障壁(장벽) 무너뜨려
발행일1966-03-06 [제509호, 2면]
■ 平信徒의 地位와 役割 確認
【承前】 ④다음으로 공의회는 평신도가 결코 미성년(未成年)이 아니고 성년(成年)에 달해 있음을 충분히 인정했으며 이 평신도의 성숙(成熟)은 교회와 세계의 하나의 큰 적극적 정신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평신도 방청자들은 평신도들을 대표하여 공의회 회의장에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공의회 교부들을 향하여 유일한 발언을 하였으며 「교회헌장」 내의 평신도에 관한 부분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공의회 문서(文書)들이 평신도의 지위와 역할을 천명한 것은 오늘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환기(轉換期)의 가견적(可見的) 표시라고 볼 수 있다. 교회안에서 평신도들이 성직자들과 함께 책임을 질머지는 경향은 점차로 구체화(具體化)돼 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평신도사도직 및 가톨릭 「액숀」을 통하여 행한 것은 앞으로 평신도들의 교회활동 참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세계 여러지역에서 성직자 위주(爲主) 교회 같은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고 또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라는 양면(兩面)을 너무 강조하여 교회관 자체를 그릇되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이 점에 있어서도 광범한 시정(是正)이 있을 것이며 평신도들의 교회와 세계안에서의 봉사는 하느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 새로운 힘이 될 것이다. 환언하면 평신도들은 교회가 세계에 대하여 행하는 봉사직(奉事職)과 사제직(司祭職)을 강화할 것이며, 그들은 국가와 사회 안에서 종교를 위한 새 길을 개척할 것이다. 이같은 평신도의 적극 참여는 개정될 교회법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 主敎들은 支配者가 아닌 奉仕者
공의회 교부들은 평신도를 포함한 전체 교회 앞에서 성신의 도우심이 인간의 분투노력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를 앞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보였다. 공의회 교부들은 또한 전세계 앞에 주교들 역시 분투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보였고 주교도 개인 개인으로서는 그르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무류권(無謬權)은 주교 개개인에게 부여돼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루의 후계자를 머리로 한 전체 공의회에 부여돼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교들은 평신도들에게 주교들이 각 교구에서 지도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주교들 역시 배움에 대한 용의를 지녔으며 또 많이 배웠음을 공의회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이 배움에 대한 용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못지않게 인상깊은 것이었다.
아뭏든 이같은 주교들의 태도를 통하여 주교들과 평신자들이 인간적으로 더욱 가까와져 있기를 희망해마지 않는다. 교종 친히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들 주교들이 지배하기 위해 있지 않고 봉사하기 위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연 주교들은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 하느님의 백성의 사목자로 임명돼 있다.
■ 新興國家를 全幅肯定
⑤신흥국가(新興國家)들은 전폭적으로 긍정하는 것 역시 오늘의 세계에 이바지 되는 한 적극적인 정신력이다. 공의회는 이를 여러가지로 증거하였다. 신생국가 출신 주교들의 소리는 천(千)여년 역사 오랜 교구 주교들의 소리나 다름없는 무게를 공의회에서 가질 수 있었다. 총회석상에서나 전문위원회석상에서 구라파 · 아세아 · 아프리카 출신 주교들 간에는 조그마한 어려움도 차별대우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회의장 밖에서의 상호 접촉역시 참으로 인간적이었고 또 형제적이었다. 특히 전례(典禮) 쇄신에 있어서는 오랜 문화전통을 가진 이들 신흥국민들로부터 기대하는 바 크다.
또한 공의회를 통한 새로운 교회의식(敎會意識)이 신흥국가들 안에서의 교회의 물질적 건설에 직접적인 이바지를 주고 또 그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앙양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교회가 공의회에서 신흥국가들에게 부여한 이같은 긍정이 교회의 영역을 초월하여 단일화(單一化)되어가는 세계안에서의 각 민족 상호간의 새로운 우호관계 수립에 이바지 되기를 희망한다.
■ 反유태主義 除去
⑥종결에 앞서 지적해야 될 또 하나의 적극적인 정신은 반유태주의(反猶太主義) 제거이다. 공의회는 진리를 지양함이 없이 또한 값싼 낙관주의(樂觀主義)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획기적 의의를 지닌 이바지를 이 점에 있어서도 부여했다. 이로써 많은 증오감과 분쟁을 낳는 불씨는 가까운 장래에 제거될 것이다.
■ 對話하는 敎會
교회의 대화용의는 이미 교종 바오로 6세의 회칙 「그의 교회」 안에 잘 표명되었었고 공의회에서도 다시 강조되었다.
그 구체적 실천의 하나가 비가톨릭세계와의 대화를 위한 3대 사무국을 설치한 것이다. 「베아 추기경 사무국」이라고도 호칭되고 있는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국은 교회일치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공의회 자체가 또한 이 사무국의 노력으로써 풍요하고 값진 결실을 맺고 있음을 증거하였다. 같은 대화용의에 비그리스도교 관계사무국이 기여하게 되리라 믿으며 세째로 불신자 사무국은 그 대화의 한계를 극한(極限)에까지 넓힐 것이다.
이같은 사무국들은 교회와 오늘의 세계의 평화 염원의 힘이 증오와 파괴의 힘보다 더 강함을 증거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人間尊嚴性과 自由
공의회는 마침내 인간의 존엄성과 그 자유를 크게 긍정하였다. 인간존엄성은 공의회의 종교자유선언이 입각하고 있는 그 원리원칙이었다. 공의회가 강조한 이 그리스도교적 인간상(人間像) 안에는 「나치즘」과 공산주의 도전(挑戰)에 대한 교회의 답(答)이 동시에 표명돼 있다. 이 인간상에는 또한 사회 경제 기술 정치 등의 올바른 질서수립을 위한 열쇠가 들어있다.
종교자유선언문에서 엄숙히 표명된 인간의 자유는 가톨릭교리에 의한 인간상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오늘날 과학에 의해 전체주의적 「시스템」 에 의해 또한 실존우의 철학에 의해 공격을 받고있는 자유, 기타 퇴패된 윤리관에 의해 남용되고 유린되고 있는 자유는 공의회에서 그 참된 변호자를 발견했다. 공의회는 인간의 자유와 그 존엄성을 전력을 다하여 옹오하였다. 공의회에서 전개된 토론과 반포된 교령(敎令)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공의회를 적대시(敵對視)한 인사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공의회는 현대세계사조의 적극적인 면을 긍정하고 이에 호응할 뿐 아니라 이의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였다.
공의회 교부로서 그 경과를 살펴볼 때 공의회는 분명히 세계사(世界史)적인 의미를 지닌 큰 사건이었다. 물론 공의회 교부들도 인간인만큼 부족과 불완전이 있었다. 그러나 공의회의 모든 난관과 위기를 고려에 넣을 때 그 모든 것을 극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일만이 아니요 하느님의 사업이었으며 또한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성신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끝. 【KNA 特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