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宗(교종) 混宗婚法(혼종혼법)을 緩和(완화)
結婚基本法(결혼기본법) 正當性(정당성)은 再確認(재확인)
子女(자녀) 가톨릭 敎育(교육)도 再確認(재확인)
破門條令(파문조령) 撤回(철회) (비)가톨릭 配偶者(배우자)의 良心(양심)을 尊重(존중)
敎會一致(교회일치)에 寄與(기여)할 劃期的(획기적) 措處(조처)
【바티깐市 8일 로이타 同和 · RNS 本社綜合】 교종 바오로 6세는 혼종혼(混宗婚-MATR MONIUM MIXTAE RELIGIONIS)에 관한 교황법규를 완화했다. 동 교종령(敎宗令)은 신앙교리성성(信仰敎理聖省)에 의해 지난 18일 반포되었으며 이는 성공회 람세이 대주교의 교종 공식방문을 4일 앞둔데서 교회일치를 위해 주목할만한 기여(寄與)라고 「옵서버」들은 논평하고 있다.
교종령은 물론 혼종혼이 유효(有效)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톨릭교회 사제 앞에서 거행되고 또한 비(非) 가톨릭 배우자는 자녀들의 가톨릭적 교육을 서약해야 한다는 전통적 및 기본적 입장을 고수(固守)하고 있다. 그러나 비가톨릭배우자의 진지한 양심의 자유를 고려에 넣었으며 현행법(現行法)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길을 틔어놓았다.
교종령에 의해 완화된 중요점은 가톨릭 신자가 비가톨릭교인과 비가톨릭 교역자 앞에서 혼인을 맺을 때에 자동적으로 파문(破門)되는 현행법조의 패기이며 이 파문법 지양은 지금까지 그때문에 파문되었던 사람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18일자(字) 「옷세르 바또레 로마노」지(紙)에 ___2천자(字)에 달하는 동교종령 -MATRIMOMII SACRAMENTUM-은 두편(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첫편 즉 서론(序論)에서는 한편 교회가 결혼부부와 자녀들의 신앙보호를 위해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하면서 동시에 현대의 변천된 여러가지 사회생활조건이 혼종혼에 관한 교회법규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종령에 의해 강조되고 완화된 요점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신자인 부모는 자녀들을 가톨릭신앙으로 교육해야 하며 비(非)가톨릭 배우자는 이 의무 충족과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생활에 여하한 방해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한다.
▲그러나 비가톨릭 배우자가 가톨릭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교육함을 허하는 서약은 구두(口頭)로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반드시 서면서약이 요구되었다.)
▲혼종혼인 경우에도 혼배미사를 거행하고 혼배강복을 줄 수 있다.
▲비가톨릭교역자(예컨대 성공회 신부 혹은 목사)는 가톨릭교회 내에서 거행되는 혼종혼예식에 참석할 수 있고 교회혼배예식이 끝난 다음 혼배자에게 도움이 되는 적당한 설교와 기도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 혼배예식과 비가톨릭 교회혼배예식의 동시 거행을 동 교종령은 금하고 있으며 교종령은 또한 비가톨릭배우자는 혼배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즉 혼배의 불가해소성과 부부결합 자녀교육에 따르는 여러가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종령은 이어 법규로써 혼종혼에서 난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가들이 그같은 법규를 철폐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동시에 본당신부들은 혼종혼의 자녀들이 가톨릭교육을 받고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단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교종령은 혼종혼이 유효히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교회법 제1094조에 의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다만 난(難)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역교회당국(주교)은 성청에 제소(提訴)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