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市 NC】 「바티깐」 공의회의 전례헌장의 정신은 성당을 건축 혹은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있어 제대를 회중의 시선(視線)이 자연적으로 집중되는 자리에 두는것을 요구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가 반드시 수학적인 의미로 건물의 중심위치를 차지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같은 해석은 공의회전례헌장 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공보 5월호에 발표되었다. 이 문제와 함께 상기 집행위원회는 주례사제의 좌석 위치, 감실의 위치, 부인(婦人)이 미사 중 독서낭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與否)에 대하여도 답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든 답이 공적인 혹은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이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을 바르게 하는데 이바지할 설명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제대위치와 함께 주례사제의 좌석위치에 언급한 위원회답은 『주례사 및 복사들의 좌석의 가장 적합한 위치는 제대뒤 후진(後陣)에 두어 회중이 그들을 볼수 있고 또 주례사제는 참으로 전례를 주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적어도 3층계의 발판위에 설치하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동시에 만일 감실이 후진(後陣)에 모셔져있을때는 주사제 좌석은 제대측면에 약간 높이 설치함이 가하다고 하였다.
▲또한 『미사가 주(主) 제대와 회중사이에 설치된 제대에서 거행될때 사제가 성체를 등지고 있다할 지라도 성체를 중앙제대에 모셔둠이 가하냐』고한 질문에 위원회는 ①두제대 사이의 공간이 뚜렷이 있는 한 가(可)하다. ②또한 주(主) 제대상에 있는 감실은 서서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의 머리위로 보일수 있을 만큼 높이 설치돼 있어야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반하여 감실을 제대측면(側面)에 설치함에 대한 문의에는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동시에 상기 위원회공보에는 1964년에 반포된 전례에 관한 훈령이 인용돼 있는데 이에 의하면 『특수한 경우에 교구장의 허가하에』 감실은 『어떤 제대와 떨어져 성당내 한자리에 설치될 수 있고』 『한 예로서 지성소(至聖所) 혹은 후진(後陣) 바른편에 설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남교우 없는 경우에 부인이 「독서자」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독서자」의 임무는 전례상의 직능이며 오직 남자에게만 위촉돼있는 것이다』고 답하면서 「독서자」로서의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제가 「독서」를 읽어야하며 부인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는 성청이 1961년에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평신자 독서자로 대치될 수 있다고 허락한 것과는 다른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