混婚法(혼혼법) 緩和(완화) 解說(해설)
意識的形式(의식적형식) 制限(제한)을 解除(해제)
破門撤回(파문철회)로 一致(일치)에 寄與(기여)
混異宗婚(혼이종혼) 모두에 適用(적용), 改定法令(개정법령)은 全文(전문) 7條(조)
誓約內容(서약내용)은 從前(종전) 그대로 · 他敎會(타교회) 등서의 結婚(결혼) 및 再新(재신) 不許(불허)
婚配(혼배)미사 奉獻(봉헌) · 降福(강복) 줄 수 있고 非(비)가톨릭 敎役者(교역자) 祝禱(축도) 許容(허용)
「라띤」원문이 입수되지 않았고 또 권위있는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미국 NC통신의 영역(英譯)에 의하면 3월 18일 신앙교리성성(信仰敎理聖性)이 반포한 법령 MATRIMONII SACRAMENTUM은 혼종혼(混宗婚-MATRIMONIUM MIXTAE RELIGIONIS)에 한한 관계법이라기 보다는 이종혼(異宗婚-MATRIMONIUM DISPARITATIS CULTUS)을 포함하는 혼혼(混婚-MIXED MARRIAGES)의 관계법령이다. 그 이유는 극히 간단하다. 법령의 전문(前文)에 이종혼이 제의되지 않고 같이 언급되었고 법령 본문에도 시종(始終) 「혼혼」이 일관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법령이 이종혼을 혼종혼과 같이 고려하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동법령의 본문은 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Ⅰ-Ⅱ 가 서약(誓約), Ⅲ이 법적__, Ⅳ-Ⅴ가 의식적 형식, Ⅵ이 주교와 본당사제의 의무_)이 법적 형식을 위반한 때 교회가 가했던 파문법의 폐기에 관한 것이다.
①서약
서약의 내용(교회법 1061조 1071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비가톨릭 배우자는 가톨릭 배우자의 가톨릭 신앙의 실천에 대해 간섭하거나 여하한 방해도 아니할 것을 서약하고 양자(兩者)는 자녀가 나면 가톨릭의 성세(聖洗)를 주고 가톨릭으로 교육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 서약의 조건은 필요한 관면과 결혼의 유효성(有效性)에 관계되는 중대한 것이다.
서약의 형식에 있어서 교회법(1061조 82항)은 원칙적으로 서면(書面)으로 할 것을 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방에 따라서는 구두로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명시적(明示的)으로 서약을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왔었다. (한국천주교지도서 513호 참조)
그런데 신법령에 의하면 비가톨릭 배우자가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서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종교 또는 양심의 신념 문제로 가톨릭의 천주에게 서약을 할 수 없다든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교는 세밀히 이 사정을 성청에 보고하여 해결책을 청하라고 지시했다.
또 동법령에 의하면 젊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전가족의 교육은 가족장(家族長)이 전단적(專斷的)으로 행하거나 풍속에 의해 젊은 부모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그들의 자녀가 가톨릭신앙을 갖지 않는 가정으로 양자녀로 보내지는 경우 사실상 서약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배우자가 만일 사정이 허락한다면 교법이 명하는 조건을 이행할 결심과 능력이 있고 비가톨릭 배우자의 좋은 마음이 이것을 보장한다면 주교는 서약의 조건을 관면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관면권은 일본의 주교단에게 수여된 바 있었으나 금번 법령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신법령에서 법령화된 비가톨릭 배우자측에 있어서 가톨릭 배우자의 신앙의 내용과 실천 특히 결혼의 유일성과 불가해제성 · 결혼에 부수되는 부부와 부모로서의 제의무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혼혼의 예정자에 대해 가톨릭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와 결혼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혼혼에 개재하는 조당으로부터의 관면을 청하거나 관면권을 행사하는 본당사제들의 의무일 것이다.
②법적행사
혼혼의 법적행식은 신자들의 혼배성사에 요구되는 형식(교회법 1094-098조) 그대로이다. 즉 법에 의해 유효하게 집례할 수 있는 주교나 본당사제 또는 이들이 위임한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결혼의 의사를 교환하는 것이다.
새법령에 아무런 변동이 없을 뿐더러 법적 형식이 결혼의 유효성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교회법 1063조에는 혼혼에 있어 필요한 관면을 얻었다 할지라도 교회 의식전 또는 후에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교직자 앞에서 결혼의 의사를 교환하거나 재신(再新)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다. 대리인을 보내서도 할 수 없다고까지 한다. 이법도 그대로 존속한다.
③의식적 형식(儀式的 形式)
혼혼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은 교회법 1102조 2항과 1109조 3항이다. 이 법에 의하면 혼혼을 위해서는 모든 성의식(聖儀式)이 금지되어있고 또 교회내에서 거행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동 법은 최근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혼배허원 미사나 혼배강복은 허락되지 않았다.
신법령에 의하면 혼혼을 위해서도 교우들의 혼배와 마찬가지로 성당 안에서 혼배허원미사를 드리고 혼배강복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가톨릭의 혼혼의식 끝에 비가톨릭 교역자가 축사를 하거나 공동기도문을 외는 것을 허락한다. 결혼의식 끝에 비가톨릭 교역자가 축사를 하는 경우 주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④파문조령 철회
교회법 2319조 1항에 『비가톨릭 교역자 앞에서 결혼을 체결하는 자는 기정(旣定)의 파문의 제재를 받는다.』라고 있다. 그러므로 신법령 반포이전에는 ㄱ · 가톨릭신자들이 법적형식을 위반해서 비가톨릭 교역자 앞에서 결혼했을 ㄴ · 가톨릭이 교회 밖에서 비가톨릭 교역자 앞에서 비가톨릭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ㄷ · 관면을 얻어 교회 앞에서 혼혼을 거행하기 전에 또는 거행한 후에 비가톨릭 교역자 앞에 나아가 결혼의 의사를 교환 또는 재신했을 때 동법이 정한 파문을 받았다.
그러나 신법령은 위의 파문조령을 폐기하였다. 이 신법령의 효력은 지금까지 위의 이유로 파문되어 있는 모든 이에게 소급적용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비가톨릭 교역자 앞에서 결혼했을 때 파문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이 신법령이 정한 것이지 그러한 결혼이 무효결혼이라는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동법령이 잘못 이해되어 교회에서 신자들과 비가톨릭과의 결혼금지령을 해제해서 결혼법이 크게 완화된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은 법령 전문(前文) 전체가 혼혼의 위험성과 부당성의 지적 및 혼혼의 방지를 위해 본당사제들에게 주는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당부로 되어있다.
동법령으로 완화된 것은 의식적 형식의 제한 해제와 파문조령의 폐기인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생긴 「에꾸메니즘」의 조성과 현대의 변천된 여러가지 사회생활조건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다.
敎會法博士 蔣柄補 神父(大邱大建中高校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