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목활동과 생활의 조화
공의회의 사제직분 율령이 의도하는 주제는 사제의 사목활동과 그의 생활과의 함치를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공의회는 명백하게 『성실하고 끈기있게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성화(聖化)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양면적인 사제생활이 조화를 위하여 사제들은 현대세계 안에서 사제들의 본질적인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끔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주의 백성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라도 유리될 수 없고, 주께서 간택하셨은즉 그 활동에 온전히 자기를 바쳐 헌신해야 한다』 『그들이 먼저 현세생활보다 뛰어난 생활의 증거자, 분여자(分與者)가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주위의 인간적 상호아과 생활로부터 유리된 국외자로서는 더더구나 인간에게 복사(服仕)할 수 없다.
그들의 사목은 그 자체의 특별한 명칭이 표시하듯이 사제들의 세속화를 금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사제직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안에서, 인류가운데서 생활할 것은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공의회의 가르침은 새로워질 교회를 위해 과거에 양극단을 이루었던 역사적인 두 사조(思潮)를 종합한 것이다. 곧 하나는 비오 12세 교종에 의해 「이단적 행위」로 철저하게 단죄받은 것이요. 다른 하나는 가끔 되풀이 되어온 수도적 경건과 은둔을 본당 신부들의 영성적 근간(根幹)으로 하려는 시도였다.
『사제 성무(成務)가 요구하는 많은 의무에 얽매이고 속박된』 모든 사제들 특히 영혼을 돌보기 위해 봉헌된 사제들이 그들의 내적 생활과 외적 활동과의 조화와 정합에 곤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양편이 다같이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제직의 지나친 외적 수행도 또한 배타적 신심에만 전념(專念)함도 이같이 필요한 정합을 가져올 수는 없다. 사제들은 그 직무에 있어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표양을 따름으로써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주님의 음식은 당신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해 그이를 파견하신 이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런즉 사제들은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생활과 사목활동간에 일치를 달성할 수 있다. 곧 『사제들이 사목적 애덕(愛德) 실천에 있어서 착한 복자의 역(役)을 다할 때 그들의 생활과 활동을 일치와 조화로 이도해주는 사제적 완덕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적 애덕의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감사의 성제」이요 사제들의 전 생애의 뿌리와 중심이 되는 것도 「감사의 성제」이다. 사제로서 성패(成敗)의 구체적인 가늠자는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과』 자기의 노력을 견주어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그의 교회에 대한 충실은 서로 별개의 것일 수 없다. 사목적 애덕은 사제들이 허실하게 활동함을 금하고 그들의 주교 및 형제인 사제들과 굳게 결속 일치하여 황동할 것을 요구한다.』
공의회의 사제직분에 관한 율령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현대세계에 있어서 사제들의 사목활동이요 둘째 부분은 사제들의 생활과 이를 위한 영성적 지적 물질적 후원을 취급하고 있다.
■ 사제의 첫 임무 복음의 설교
주교의 협력자로서 교회 내에 갖는 그들의 세가지 기능 곧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직능은 동 율령 1부 1장에서 밝히고 잇는 바와 같이 그들의 주교 동료사제 평신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 증대되었다.
사제의 으뜸가는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천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모든 인류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어야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채무자(債務者)가 된다. 그리고… 적절한 대화를 통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천주를 흠숭케 하는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사(秘事)를 밝히든, 그리스도의 빛안에서 현세문제를 다루든, 여하튼 사제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로써 대답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들이 온 인류에게 간원하는 것은 회개와 성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제들이 현대의 제상황(諸狀況)에 맞도록 설교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또 천주의 말씀이 일반적 추상적 설명을 벗어나 특수한 생활환경에 복음의 영원한 진리로서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선 더욱 그렇다.
설교의 직무는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사회뿐 아니라 비그리스도교 사회로도 지향(指向)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사회내에서 특히 그들이 실천하는 바에 대하여 이해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성사집전(聖事執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앙의 성사 -곧 말씀에서 나오고 말슴으로 살찌는 신앙을 말한다. 이는 특히 미사예절의 말씀이 전례에 대해서 그러하다.』
- 사목권 행사는 진리와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물려받는다. 주교의 이름으로 그들은 『천주의 가족을 한 성신으로 살고 있는 형제들과 같이 함께 모은다』 이같은 사제들의 권위행사는 「특별한 친절」로써 특정지워져야 한다. 또 사제들은 대인관계(對人關係)에 있어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기위한 것 같이 하지말고 그리스도교 교리와 생활이 요청하는 바에 일치하여 행하여야 한다』 『사제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사랑스런 자녀같이 권고해야 한다』
율령의 이 부분은 끝으로 사목적 수행을 위한 특별한 제의(提議)를 하고 있다.
『예절이 아무리 아름답고 모임이 번창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교적 완숙으로 사람을 교육시키지 못할 때 그것은 거의 무가치하다. 그리고 비록 사제의 의무가 온 인류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제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 청소년, 부부의 부모들, 본당에서 활동하는 남 · 녀 수도자의 영성교육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중환자, 환자, 임종에 임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돌보며 주 안에서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사제들은 결노 『일부 당파나 이념에 자신을 빼앗겨서는 안되며 복음의 전달자로서, 교회의 목자로서 그리스도신비체의 영적 성장(靈的成長)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 주교와 사제관계
사제들의 대인관계에 대해 공의회는 주교들에게 『사제들을 그들의 형제로서 벗으로 여기고 그들이 물질적 특히 영성적 복지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왜나하면 주교들은 무엇보다도 사제들의 성화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즐겨 그들 사제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의논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목과 교구의 복지가 요구하는 문제들을 협의해야 한다.
주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현대의 상황과 필요에 적합한 방법으로, 또 법(法)으로 정한 규범과 구조를 가는 신부들의 조직체 혹은 참사회(慘事會)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대표기구는 자문을 통하여 주교들에게 교구 행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제들은 그들이 주교들의 사목직분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교에게 경건한 사랑과 순명을 바쳐야 한다』 이 일치는 현대세계일수록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도직 수행은 다양한 형태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종종 본당 혹은 교구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교구안의 모든 사제들은 그들이 교구일에 종사하든 초교구적인 사목에 종사하든 연학(硏學)에 또는 교사로 헌신하고 있든 육체노동을 통하여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분담하고 있든 어떻든 간에 그들 모두는 『그들의 주교안에서 하나의 사제직(司祭職)을 이루고 있다.』
끝으로 언급된 이 「노동사제」 운동은 공의회 폐회를 앞둔 마지막 주간에야 겨우 교회의 승인을 얻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사목당국의 함법적인 인정이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다.
■ 사제상호관계
본당 사제들 간의 연륜 문제, 곧 연만한 사제와 연소한 사제간의 의견상충 등 부조화 문제도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다루어졌다. 『나이가 많은 사제들은 나이가 적은 사제들을 참된 형제로서 대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자기의 첫 의무로 여겨야 한다. 그들은 연소한 사제들의 심성(心性)과 정신을 이해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며 비록 그들 자신의 정신과 맞지 않더라도 선의(善意)로 그들의 의견계획을 따라야 한다. 한편 젊은 사제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연만한 그들의 선배사제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충고를 구하고 영혼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일에 기꺼이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
호감과 우의, 친절의 정신이 사제들간에 충만해야 하며 『그들은 그들의 공동선(共同善)을 분담』해야한다. 또 사제들은 『병중에 있거나 고통중에 있거나 과로로 지쳤든지 또는 고독한 사제, 조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사제, 박해를 받고 있는』 동료사제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한다.
또 공의회는 사제들은 서로의 사목환경이 허락하는 한 상호의 「레크리에이션」을 갖고 일종의 공동생활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려하고 강조하는 것은 사제들의 모임(會)인데 이 모임은 교회 당국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있다. 또 이 모임의 규칙을 따라 상호부조를 통하여 사제들은 더욱 성덕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제들은 중대한 곤란에 부닥쳤거나 현재 부닥치고 있는 동료사제들을 도와줄 의무를 지고 있다.
■ 사제와 평신자 관계
평신자와의 관계에 있어 사제들은 「형제들중의 형제」가 된다. 그들은 평신자와 함께 활동하며 『평신자의 권위를 참되게 인정하고 높이며 그들에게 교회가 진 사명의 일부를 배분(配分)해야 한다. 또 사제들은 평신도들이 사회적인 어떤 특전을 지니고 잇다면 그들에 알맞는 존경을 표해야 한다.』
평신자의 특별한 능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사제들은 평신도의 겸손 기타 고귀한 여러가지의 「카리스마」(성신의 특은)를 돌보고 키워 주어야 한다.
평신자의 특권과 책임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조장하는 한편 사제들은 또한 『평신자들이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상이한 「멘탈리티」를 조화시켜줄 임무를 지고 있다.
■ 성소와 사제들의 배치
동 율령 1부 끝장은 사제성소(聖召)와 사제들을 전세계꾜회에 곤평이 배치하는데 관하여 논술하고 있다.
『성소란 결코 장래 신부가 된 사람의 귀에 특별한 길로써 들려지는 무엇과 같이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분별있는 그리스도신자가 천주님의 뜻을 일상(日常)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로써 알 수 있고 또 이해될 수 있다.』
교회의 요청에 더 잘 따르기 위해 동 율령은 『성소가 넘치는 교구의 사제들은 주교의 관면을 얻어 다른 지역 곧 사제가 부족한 곳에서 활동 · 전교 분투하는데 자진해서 지원하길 권장』 하고 있다. 『사제들이 일정한 교구에 영주토록 규정하고 있는 교회법 즉 성직자의 교구입적과 교구이전에 관한 현행법은 비록 그것이 과거에 제정될 때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왔었더라도 현대의 사목적 요청에 더 잘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살고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보다 사람중심으로 설정되는 국제신학교와 『사람본위(本位)의 교구 혹은 면속교구』를 동율령은 권장하고 있다.
■ 사제의 영적 생활
동 율령의 제2부는 사제들의 영성(靈性)생활을 중심 「테마」로 취급하고 있다. 『사제들은 그들이 주교와 동료 사제들과 같이 분담하는 온전한 사목직임의 수행은 물론 그들의 행하는 일상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완성시켜야 한다. …비록 천주의 성총은 당신 구속사업의 일군으로 무자격한 자들을 쓸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천주의 업적을 드러내는데 성신의 능력과 인도에 더욱 크게 마음을 열어놓은 자를 간택하신다.』
공의회의 최종회기가 개회되기 직전에 반포된 교종 바오로 6세의 회칙 「신앙의 현의」를 반영한 동문서는 『사제들의 가장 으뜸되는 임무는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 비록 다수의 신자가 참석치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사제들은 역시 『신자들이 정당하게 고해성사를 청할 때 언제나』 고해성사를 줄 태세를 갖추어 있어야 한다.
전(全) 사제생활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그것이 재속신부든 수도신부든 간에 청빈과 정결 순명의 덕이다.
■ 사제독신제(獨身制)
비록 동율령이 사제의 독신제(獨身制)가 사제직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또 동방가톨릭교회 내의 결혼한 사제제도를 인정하고 수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율령은 서방교회의 사제독신제를 계속 확힌 찬성하고 있다. 『현대에는 완전한 금욕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마니큼 사제들은 보다 더 겸손되이 또한 끈기잇게 교회와 더불어 충실을 위한 성총은 간구해야 하며 이런 성총은 구하는 자에게 거부된 바 한번도 없다. 또한 사제들은 모든 초자연적 및 자연적 유효한 도움을 써야한다.』
『이같이 할 때 그리스도께 봉헌된 사제들은 보다 쉽게 마음의 헛갈림 없이 그이에게 귀의할 것이며 그이 안에서 또한 그이를 통하여 천주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치게 된다. 또 그들은 보다 더 민첩하게 그의 왕국과 천상(天上)의 재생(再生)을 위한 일에 종사할 것이며 이리하여 그들은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안의 부성(夫性)을 맡는데 적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덕과 사랑으로 이미 현존(現存)해 있는 장래(將來)할 세계의 생활한 표적을 드러내며 이 장래할 세계에서는 부활한(하느님의) 자녀들이 결혼도 않고 아내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 사제의 청빈
동율령에 의하면 청빈의 정신을 따라 『사제와 주교들은 그들의 성무(聖務) 수행을 위해 받는제물을 그들의 성무수행과 지위에 맞갖도록 사용해야 하며 쓰고 남은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자선사업에 기꺼이 희사해야 한다. 사제들은 자기가족의 부(富)를 위해 성무나 그의 이익을 구해서는 안된다. 또 그들은 여하한 이유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또 그들은 여하한 이유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후자의 예로써 동 율령은 사제들에게 『사제들이 누구에게나 접근하기 어려운 인상을 주지 않도록 곧 가장 미천한 사람이더라도 그들을 쉽사리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제관(司祭館)을 배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제생활의 영성적 발전을 위한 도움은 영적, 지적, 물질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영적 도움은 성서봉독, 미사성제봉헌뿐 아니라 고해성사, 영적 독서, 성모에 대한 특별한 신심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매일 성체를 찾아 조배드리며, 피정과 영적 지도자를 갖길 권장한다.
■ 사제들의 독서와 연학(硏學)
사제들의 계쏙적인 지식탐구 특히 신학연구는 사제 자신의 지적 성숙을 위해서뿐 아니라 천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그뿐 아니라 현대인이 제기한 물음에 적절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사제들은 교회와 공의회가 밝힌 교리, 교종의 제 문서를 깊이 연구하고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의 저서를 숙독하고 참고해야 한다.』
청빈의 정신은 사제들의 영성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아울러 공의회는 그들도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마련될 수 없을 때 『신자들 자신은 -곧 사제들이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사제들이 타당하고 값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할 의무를 지고 있다.』
■ 주교들은 사제의 생활을 보장해야
주교들은 정규본당 활동을 벗어나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사제들을 적절히 뒷받침해줄 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사제들의 보수는 『근본적으로 같은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람이 동일』해야 하고 그들의 보수는 『사제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3더욱 이 보수는 사제들이 매년 적당한, 충분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곧 주교들이 이만하면 되겠다고 생각되는 만큼 보장되어야 한다.』
성직자를 후원하는 것이 완전히 혹은 거의 신자들의 헌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교는 사제들과 필요할 땐 재정문제에 대한 평신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직접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통하여 이 목적을 위한 헌금을 모으기를 권장하고 있다.
동 율령은 사제들이 그들이 복음적 청빈을 더욱 쉽게 실천하고 구령사업에 완전히 전심키 위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갖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동 율령은 『많은 사제들과 신자들의 마음에 전교정신을 불어 넣으며 온 장을 풍성케 하는 성신의 가르침을 따라 각 처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곧 복음의 씨를 심는데 기여한 모든 사제에게 사의(謝儀)를 표하고 있다.
(1965년 12월 8일 頒布)
【NC 特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