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까? 당대의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항상 문제를 내포한다. 특히 자신이 관여되어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우리는 아직도 공의회에 너무 가까이 있으며 공의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당분간 같을 것이 아닌가? 공의회에 너무 가까이 있으며 공의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당분간 같을 것이 아닌가? 공의회의 참된 역사적 의의를 완전히 밝히자면 수십년 아니 수세기가 걸릴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은 공의회에 대한 초보적 평가의 선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공의회의 성과를 다종자양하게 평가할 것이나 이같은 토론을 촉진키 위하여 공의회를 개요(槪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그 개요는 가톨릭측의 견해, 실제로 공의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더라고 가톨릭이 아닌 그리스도교와 일반 세계까지 고려에 넣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는 『공의회는 무엇을 성취했는가』하는 문제이다. 비판이 구구함에도 불구하고 공의회 성과를 자찬한다고 그것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의회가 교령을 준비할 동안에는 비관주의가, 그것을 반포할 때는 낙관주의가 지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일지 모른다.
공의회는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어떤 것에는 실패했다. 공의회의 고령중에는 조화를 결(缺)했거나 모호한 부분을 가졌든지 장래를 전망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주교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고령은 하나도 없다.
실제적으로 교리에 관한 고령들은 성경주석학 및 역사적인 기반을 결하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가톨릭적 성경주석학은 공의회에 부재(不在)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심했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치례적인 타협을 이룩했다.
곧 성경과 성전, 교종수위권과 주교공동성 등은 일반적으로 가장 진지하고 생동적인 신학의 밑받침을 받고 있는 다수와 공의회의 기구(機構)를 조정할 수 있었던 비교적 소수의 성청측과의 타협이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중 어느것도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여하튼 주교들과 교회는 결과적으로 공의회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밝힐 의무를 지고 있다.
공의회 후 시대의 신탁은 철저히 정직하게 비판적으로 신학적 대상을 해석하고 해설하며 끊임없이 수정하는 작업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공의회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애매성과 타협, 소홀함, 과장 및 잘못을 혹평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과업으로, 희망을 갖고, 문을 닫길 원치않는 공의회의 정신을 따라 공의회이 교령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공의회가 성취한 것과 또 앞으로 성취할 것 공의회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살피자면 공의회의 제 교령 중에 포함된 내재적 가능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섯분야로 나누어 ①일반적으로 타크리스챤 ②특히 프로테스탄과 정교회 ③비그리스도교 ④현대 세계 ⑤교회자체의 내적 쇄신에 관한 공의회의 성취를 살펴보겠다.
◆ 에꾸메니즘
■ 에꾸메닉 時代
타 크리스챤에 대해서 공의회가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를 특히 재일치율령을 통해 살펴본다.
①공의회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 분열의 책임의 일단을 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공의회와 교종은 타크리스챤에게 용서를 빌었다. 동시에 계속적인 쇄신, 항상 개신(改新)하는 교회로서 복음에 준한 생활과 교리에 의거한 교회, 쇄신을 확인했다.
②타그리스도교 단체를 교회로 인정했다. 「이단」, 「분열자」로서가 아니라 그들 집단 역시 교회의 모임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는 분열시키는 요소보다 훨씬 더 큰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천명했다.
③교회 재일치에 대한 바른 자세를 전체교회가 촉구하고 참된 대화 · 재일치 정신에 따른 기도, 이해를 위한 상호 노력, 우호적인 교제, 타자(他者)의 장점 인정, 타그리스도교의 신앙, 사랑, 세례인정 및 재일치정신에 따른 신학적 역사적 연구를 촉구했다.
④타 그리스도교와의 협력과 공동기도, 전례를 통한 교환(交換), 동등한 위치에서의 신학적 토론도 권장했다.
여기에 간단히 예거한 성과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만일 「트리텐틴」 공의회가 이같은 획기적인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이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로서 「에꾸메니칼」 시대에 들어섰다.
동방교회율령 역시 교회 재일치에 커다란 의의를 갖고있다. 동율령에 의하면 동방교회는 서방교회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즉 그들 고유의 독자적인 전례와 교회용어, 「스피리추아리티」, 신학을 연마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이같은 다양성은 교회의 일치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것이다.
현재 정교히로부터 개종한 자의 재(再) 영세는 필요없게 되었고 정교회 신부가 가톨릭 신부가 될 때 다시 서품될 필요도 없다. 정교회신자들이 원한다면 가톨릭교회의 성사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가톨릭사제가 없는 곳에서 가톨릭 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양 교의 혼혼은 유효하며 양 교회 건물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改革된 것
■ 改新者의 關心事
특히 공의회는 프로테스탄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공의회의 획기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의 관시사들이 많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聖經의 尊重
(ㄱ)전례에서 -전례는 성서의 보증을 받았다. 성영을 자국어로 읊고 주일 강론을 성경중심으로 하도록 촉구되었으며 보다 많은 성경을 읽도록 전례주년의 개정이 준비중이다.
(ㄴ)교회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불가타」역(譯) 성경 대신에 현대역 성경과 프로테스탄과 같이 쓸 수 있는 성경을 준비중이다. 또 성직자와 평신자의 성경 읽기와 종교교육과 신심에 갖는 성경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ㄷ)신학에서 -교권(敎權)은 천주님의 말씀보다 우위가 아니며 오히려 그 말씀에 봉사하는 것임을 천명했고 성경의 연구를 촉구하고 성경을 「신학의 영혼」이라고 불렀다. 또 성경의 무오성(無誤性)은 종교적 진리에 관한 것이지 과학적 역사적인 것에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 참된 말씀의 典禮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의 많은 관심사가 충족될 것이다.
(ㄱ)성직자 위주의 전례때신에 평신자가 그들의 공동의 사제직 수행에 참여하는 전례, 합리적인 예배의 배열에 의한 공동체 의식의 강조, 노래와 기도에 회중의 능동적 참여 및 주의 몸에 참여하는 전례를 강조했다.
(ㄴ)회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띤」어 대신에 자국어 성경봉독
(ㄷ)철두철미한 「로마」 전례때신에 그나라 문화의 적용을 허용하고 전례에 대한 일부 권리를 각국 주교회의에 이양했다.
(ㄹ)지금까지 애매 · 혼란했던 전례를 간소화 집중화시켰다. 미사가 최후의 만찬과 더욱 비슷하게 되도록 예절의 변경이 있을 것이다.
(ㅁ)마찬가지로 성사(聖事() 특히 성체성사 전례의 개혁, 전례주년 내지 교회력과 성무일도의 개정
(ㅂ)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양 논증되어오던 많은 모순점의 해결, 예배에 자국어사용 등이 촉구되었다.
■ 平信者의 再評價
평신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례의 현실화와 성경에 평신자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종교개혁자들의 세째관심사가 충족되었다. 공의회의 모든 문서는 일관성있게 교외내에서 갖는 평신자의 의의를 밝히고 신학적 논증을 덧붙였다.
이점에 있어서는 평신사도직율령보다 교회헌장이 더 중요하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다. 평신자는 그리스도의 왕적사제적 예언적 직임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의 보편적 사제직을 이룬다. 영성적 「카리스마」와 성덕에의 소명은 각 개인 뿐 아니라 교회에 허용되어있다.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 각 주교는 사목활동에 사제와 평신자가 같이 참여하는 교구평의회를 만들도록 돼있다. 사제직임에 관한 율령은 평신자에 대한 보다 큰 존경을 강력히 명하고 있다.
■ 敎會의 國家的 適用
공의회는 교회의 지한 각국 주교회의의 회답을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던 전대사에 대한 중세적 이론과 관습은 이미 낡은 것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 · 소재법의 개정이 촉구되었고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사상에 조화될 수 없는 지나치게 과장된 마리아 신학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특히 공의회서 성모에 관한 의안(議案)이 독립되지 않고 교회헌장에 첨부된대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다.
우리가 공의회이 전부를 조감할 때 공의회가 결정한 것중 일부는 예비적인, 불완전한 문제성을 갖고 있으며 또 몇개의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음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 루터가 가톨릭교회 안에 살고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질문에 어떤이는 씁쓸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그가 공의회에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이같은 대답에 일리는 있다.
루터의 정당한 요구 중 많은 것이 공의회이 결정안에 내포되어 있다. 하나의 질문 곧 더욱 자기비판의 정신에, 그리고 항상 개신되는 교회라는 정신에 다가가는 것을 프로테스탄의 임무로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다.
◆ 基督敎와 猶太敎
■ 非基督敎가 가진 眞理
공의회는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에 대해 특히 유태교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리스도교(가톨릭뿐만 아니라)는 다른 종교보다도 유태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나치스」의 천인공노할 죄악상은 은폐될 수 없으며 크리스챤의 반유태주의의 연원은 지금부터 1천5백년도 더 소급된다.
공의회는 요안 23세 교종의 뜻을 따라 가톨릭과 유태교와의 관계에 새롭고 긍정적인 기초를 놓았다. 또 교회와 이스라엘과 불가분의 일치를 밝혔다.
예수와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에서 근원하며 비록 유태인의 대다수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간선된 백성이다. 그시대의 유태인 모두에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현대의 유태인에게 묻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설교와 종교교육 연구와 토론은 양교의 상호이해와 존중을 갖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종류의 반(反) 유태주의를 단죄하고 역시 인종과 피부색 계급 종교에 의한 차별주의를 거부한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교회와 세계내외 타종교와의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같은 관계증진은 포교지방에서 더욱 필요했다.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은 여러 다른 종교를 믿는 현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종교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답을 주고 있다고 확언했다.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 안에 진리로 충만해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타종교의 영성작, 윤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해야 한다. 교회는 힌두교와 불교 특히 이스람교를 존중한다. 그리스도교와 이스람교 간의 오랜 적대(敵對)감은 사회정의와 평화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과 이해로 불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선언은 모은 인류는 한 아버지와 같은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와 현대세계와의 관계에 큰 의미를 갖는다.
◆ 敎會와 世界
■ 世俗 世界
제1차 「바티깐」 공의회와는 달리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세계가 장래할 세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교회안에 19세기 · 20세기까지 풍미했던 중세적 세계관을 명확하게 패기했다.
①세계에 대한 교회의 관계는 현대세계에 있어서 외교회의 사목헌장에 취급되었다. 인류의 발전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이며 비비판적(非批判的)이다. 교회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인류와의 충분한 연대책임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시대의 표지(標識)를 알고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자면 교회는 논쟁적이 아닌 대화, 승리감 대신에 참된 증거를 통하여 현대의 모든 문제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복음적 기초를 가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와 인류사회 및 그 제도의 진보와 발전, 건전한 인류의 창의력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②동헌장은 또 다음과 같은 것에 그의 태도를 밝혔다. (ㄱ)여러 형태의 무신론(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산주의란 용어를 쓰지 않았다)에 동정적이며 자기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ㄴ)결혼생활에서 부부애와 인간적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비록 산아제한에 대한 결정이 교종께 미워졌을지라도) (ㄷ)문화활동의 자유를 확인하고 과학과 신학연구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ㄹ)약한자의 편을(그것이 국가이든 개인이든 경제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혹은 정치생활에서든) 들었다. (ㅁ)전쟁 특히 핵전쟁을 반대했고 국가간 국제단체의 형성에 협조키로 했다.
③마지막으로 종교자유선언은 그것이 수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문제중의 하나이며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다. (ㄱ) 만인은 종교의 자유권을 가졌다. 개인이나 단체 혹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이 자유권 행사는 방해될 수 없다. 이것은 인격의 존엄서이 명하는 바이다. (ㄴ)모든 종교 단체는 자체의 법을 따라 그들의 신앙을 실천할 권리를 가졌고 예배와, 사목자의 선택, 훈련, 임명 및 타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진 단체와의 교류, 교회건립, 물질적, 자산의 소유, 「매스콤」을 통한 공적 증거, 사회발전에의 이바지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 (ㄷ)사회와 국가 및 교회는 종교자유를 수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어떤 종교가 그 나라의 역사적인 이유로 특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곳에서도 종교자유에 대한 시민과 교회의 권리는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권 행사가 타인의 권리나 공동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어떤 특정종교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유의 보장뿐 아니라 필요할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인간사회의 근본원리이다.
만일 종교자유에 대한 교회의 이같은 약속이 새로운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따른 것이다.
동 선언은 가톨릭국가 내에서 소수의 프로테스탄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며 역시 스위스 같이 헌법에 반가톨릭적인 조문이 규정된 나라에도 영향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제1차 「바티깐」 공의회 전의 유설표(謬說表)에 올려 있는 단죄(斷罪)들과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문서를 비교 검토하고 교회의 태도가 얼마나 변햇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를 「유기체적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역시 발전할 수 있고 또 이같은 교회는 항상 정당하고 옳다는 교쇠보다 더 큰 신뢰를 현대세계에 줄 것이다.
◆ 敎會의 革新
가톨릭교회 자체내에서는 무엇이 혁신되었는가? 이에 답하자면 앞에 말한 것을 여기서 되풀이 해야되겠지만 여기서는 교회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말하고자 한다.
①교회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중세기와 반(反)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의 특성이 되어온 성직자 본위(本位)주의적, 교권주의적, 개선(凱旋)주의적 교회관을 교회헌장에서 명백히 변용(變容)되었다.
여기서 교회는 벌써 위로 절대 군주로서의 교종 주교와 성직자의 귀족주의 및 신자들의 수동적 역할을 강조하던 초자연적 권위의 단체만이 아니다 동 헌장은 교회를 논하는데 교계제도로부터 시작치 않고 있다.
동 헌장은 그 내부로부터 정치단체와 혼동될 수 없는 교회의 신비로운 면을 보여주며 풍부한 성서적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헌장이 밝힌 가장 근본적인 교회관은 천주의 백성, 죄인인 동시에 내세에 대한 그들의 명확한 목적을 가진 순례하는 백성, 항상 새롭게 되려는 백성이란 것이다. 전체교회는 지방교회 안에 존재한다. 교회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천주의 백성 위에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들은 전체로서 사제직과 성신의 특은을 분담하는 백성이 봉사자 일뿐이다.
②교종과 주교들-교종은 절대군주가 아니다. 교회헌장은 교종의 수위권을 침해함 없이 주교들이 교종과 함께 교회에 대한 공동의, 단체적 책임을 갖고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공의회서 뿐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것이다. 멀잖은 장래 소집될 주교대의원(主敎代議院)에 이같은 주교들의 단체성이 잘 나타날 것이다.
추기경단과는 틀리게 주교대의원의 구성원은 비례제(比例制)가 될 것이며 원칙적으로 지역주교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같은 주교들의 회의는 지방분권화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정규적으로 그리고 어떤 긴박한 상황에 소집될 것이고 모든 주교들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교대의원은 교구가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지 않도록 교구경계를 재조정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관구경제도 재조정될 것이다. 주교들은 자기교구에 대해 고유한, 독자적, 직접적인 권위를 갖고있다.
③「로마」 성청(聖廳)-시대의 요청에 따라 교회의 다양성에 따라 「로마」성청은 개편될 것이다.
성청은 주교드에 대한 봉사자가 될 것이고 또한 국제화할 것이다. 교종대사(大使) 및 사절의 권한은 주교들의 권한을 참작하여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교종 바오로 6세는 검사성성의 개편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검사성성은 신앙교리성성으로 개칭되었고 종전의 최고 성성같은 인상은 사라졌다.
종전에는 절차 수속이 비밀이었는데 현재는 공개적이 되었고 이는 교회법에 새로 삽입될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자기변호의 기회를 갖지 않은채 단죄받지는 않을 것이며 또 동성성은 새로운 학설을 받아들이고 성서적 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이다.
④사제직과 사제양성 -(ㄱ)모든 이가 받고있는 보편적 사제직분 안에서 사제들은 말씀을 설교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회중을 지도하는 임무를 띤 특별한 형태의 봉사자가 된다. 사제는 백성들과 유리(遊離)되어있지 않고 세계가운데서 형제로서 그들과 일치되어 있다.
사제의 전(全) 실존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주교와 사제들 간에는 우호적 형제적 관계가 증진돼야 한다. 교구의 모든 사제들을 대표하고 주교들의 교구행정에 효과적으로 조언 참여할 교구사제의 참사회가 설정돼야 한다.
(ㄴ)공의회는 고의로 사제양성을 위한 세칙제정을 피했다. 각국 주교회의는 사제양성을 위해 그나라에 맞는 세부규정들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 사제양성은 특별히 시대적 지역적 조건에 적응되어야 할 것이다. 사제들의 전통적 신심은 복음에 대한 열성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성경연구는 「신학의 영혼」으로써 권장되고 교리신학은 더욱 성서적인 바탕을 가져야 하며 교육 방법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사제들은 세계에 대해 마음문을 열고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세속 철학과 자연과학의 발달에 관한 지식, 현대의 특징인 발전에 대한 이해,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적 가치에의 깊은 관심, 현대인과 토론, 상이한 인간적 상황의 이해는 물론 비그리스도교와 지역교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실천적인 사목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연령에 알맞게, 보다 큰 자립정신과 합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수행돼야 한다.
(ㄷ)수도단체도 쇄신돼야 한다. 수도생활의 복음에로의 복귀와 변천하는 환경에의 적응은 필수 불가결하다
⑤포교-교회의 포교임무는 신학적 기초를 갖고 있다. 신생교회는 그들의 전통과 관습, 고유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학적 연구는 각 민족의 고유한 사고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스도교회는 전체로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기 민족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또 포교는 그리스도교의 분열의 상처를 아물게 해야한다.
포교에 책임을 진 「로마」의 성성은 타그리스도교의 포교활동을 참작하여 포교활동을 조정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주교대의원은 교회의 포교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 의해 채택된 교회내의 쇄신계획은 앞으로 많은 작업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 것은 그 모든 것이 공의회의 교령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란 것이다.
장차 더 뚜렷한 의미를 가질 것을 종합해 보면
①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생동성이 교회생활을 지배하고
②사색과 토론의 자유가 훌륭한 결실을 할 것이다.
③진리에 대한 성숙, 즉 보다 더 실존적이며 역사적인 관계가 실현될 것이고,
④교회의 제문서가 내포하고 있는 단편성, 우발성이 구체적으로 체험되며
⑤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절대무류성의 요구를 의식적으로 회피했으며,
⑥신 「스콜라」철학파의 신학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⑦교회지도의 새로운 이념은 모든 방면에서 실현될 것이다
⑧교회는 시민사회와 국가, 정치생활과 「스콜라」철학이 갖고 있는 중세적 입장을 포기할 것이며
⑨동방교회와 종교개혁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갖게될 것이다.
◆ 다음은 무엇
이같은 새로운 시대에 돌입할 때 가톨릭교회는 새로운 난관과 위기를 당면하게될 것이다. 「바티깐」 공의회 후의 「가톨리시즘」이 「트리덴틴」공의회 후의 「가톨리시즘」 마냥 강직하게 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렇게 될 때 더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새롭게 그 시대의 표지에 따라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권위의 위기는 단지 외적, 형식적 권위일뿐이요 내적 권위에 저촉될 수는 없다. 더욱 전통적으로 보수적 평신자들의 오해는 보정적 방법 속에 포함된 능동적인 요소를 강조함에 의해서뿐 아니라 새로운 결정을 실천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설명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의회 문서중의 애매모호한 것을 명료케 하는 것이 신학의 보람찬 과업이 될 것이며 쇄신을 열망하는 교회와 이에 반대하는 측(성청일부) 간의 긴장이 생길 수 있다.
이같은 긴장, 위기는 성청의 인사 및 구조의 개편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데서와 같이 여기서도 쇄신의 정신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과업들이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이같은 일반적 과업은 공의회이 뜻한 바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그것은 공의회의 제 교령을 교회전체에 실천하는 것이다.
신학적 원리에 따른 교회법의 근본적 개정, 「메꾸메니즘」의 성서적 역사적인 기반, 굳어버린 신학의 보편적인 쇄신 등이 아직 과업으로 남아있다.
앞으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문제들은 개인의 책임이란 관점에서 산아제한의 개혁점, 혼 · 이종혼(混異宗婚)의 문제해결, 「라띤」 교회 내의 사제독신제, 성청개편, 금서목록의 공식적 폐기, 고행 보속 대사 대소재에 관한 문제, 성직자의 복장 및 그들의 칭호개정 문제, 주교대의원에서의 교종선출문제 등이다.
공의회가 끝난 지금 그 당시에는 너무 극단적인 요구였다고 여겨지던 나의 제의(提議) 「공의회와 쇄신, 재일치」(1960년 발표)를 생각하면서 나는 『공의회는 오늘의 상황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했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아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나는 『공의회는 큰 희망을 불러일으키든지 아니면 큰 실망을 초래할 것이다. 만일 공의회가 긴박한 세계정세와 「크리스치아니티」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평범한 결론만 낼 때 그것은 큰 실망을 갖게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다시 『혼돔함에도 불구하고 공의회는 위대한 희망의 성취였다』고 평하겠다.
【「콤먼윌」誌서. 필자는 독일 「루빙엔」대학교의 저명한 신학자, 공의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