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會憲章(교회헌장)이 가르치는 것] 第(제)2章(장) 天主(천주)의 百姓(백성)
敎會(교회)의 本質的(본질적) 要素(요소)
救靈(구령)의 目標(목표)와 使命(사명)
발행일1966-05-08 [제518호, 1면]
이번 公議會에서는 敎會를 다른 말로 「天主의 百姓」이라고 했다. 이 말은 敎會의 本質的인 要素, 敎會가 指向하는 그 目標 및 敎會의 使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첫째로 「百姓」은 個體를 뜻하지 않고 大衆을 뜻한다. 때문에 敎會는 어떤 個人의 전매특허가 아니요 어디까지나 大衆의 구원기관이다. 그래서 本憲章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한 百姓, 당신을 眞理로써 認識하고 聖德으로써 섬기는 한 百姓으로 이루심이 당신 뜻이었다』라고 가르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百姓을 간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전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사하신 그리스도의 萬人類 구원의 思想도 「天主의 百姓」이란 새 用語로써 잘 표현된다.
둘째로 「百姓」은 하나의 統治者 아래에 하나의 律法 하나의 使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많은 個體들의 集合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百姓」이란 개념 아래에서 하나로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敎會는 여러 民族을 포함하되 한 司牧權 아래서 같은 倫理 · 道德 · 信仰規範을 갖고있다. 그들이 목표하는 과녁도 하나이다. 마치 여러가지 종류의 꽃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듯이 『따라서 이 百姓은 여러 民族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하나의 天主의 百姓이다』고 한 憲章의 가르침대로 여러민족은 아름다운 한 천주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래서 天主의 백성되게하는 外的 표시는 같은 信仰을 告白하고 같은 聖事를 수령함으로 하나의 司牧權下에 연결된다.
셋째는 이 百姓의 構成員들의 문제이다. 勿論 同一한 信仰과 同一한 聖事를 배령하는 가톨릭인들은 여기서 論外의 對象이 되겠지만 이번 憲章은 특별히 非가톨릭者들과 未信者들에게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天主의 百姓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너무나 排他的인 우리의 좁은 생각을 一掃하고 더 폭넓은 敎會의 槪念에 대해서는 약간의 神學的인 解說이 必要할 것 같다.
먼저 憲章의 내용을 보면 非가톨릭人들에게 대해서 『敎會는 聖洗를 받고 그리스도신자라는 영예스러운 호칭으로 불리우는 그들과는 비록 이들이 信條 全部를 告白하지 않고 또한 베드루의 후계자와의 一致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길로써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이와같이 우리는 또한 그들이 天主聖神을 通하여 우리와 일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역시 성신은 그 은혜와 성총을 주시기 때문이며 성신은 어떤이들에게는 순교의 은혜까지 주셨다.』고 했으며 未信者들에게 대해서도 『아직 어두움과 상징을 통해 未知의 神을 찾는 이들에게도 天主는 멀리 계씨지 않는다. ……그들 역시 자기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대하여 아는 바 없었으나 그러나 眞實히 天主를 찾고 성총의 도움을 받아 양심이 그들에게 명하는대로 삶으로써 천주의 뜻을 채운 사람들 역시 구원을 얻게된다.』고 천명했다.
우리 敎理冊에 『자기탓으로 敎會밖에 있는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개념과 통하는 本憲章의 가르침과 진실한 구원을 주는 敎會의 槪念問題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神學者 聖 아우구스티누스는 『敎會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NULLA SALUS EXTRA ECCLESIAM)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敎會는 本憲章이 말하는 敎會의 개념과도 通한다. 먼저 神學上의 구원돤을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通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또한 人類 구원의 방편으로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敎會를 通하지 않고는 역시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神學의 천칙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세우신 가톨릭敎會 밖에서도 구원은 可能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敎會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敎會는 人間을 닮아서 靈魂과 肉身으로 구성되어 있다. 人間에게 肉身보다 靈魂이 더 중대하듯이 敎會도 肉身보다 靈魂이 더욱 중대하다. 敎會의 육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敎會堂 信徒群 등등 可見的인 要素이요 敎會의 영혼은 敎會의 內的要素인 천사의 生命 即 聖神과 通하여 얻어지는 不可見的인 성총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敎會에 屬해야 하되 敎會의 영혼에 屬해야 하느냐 아니면 肉身에 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따라온다. 勿論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敎會의 肉身 보다도 靈魂에 屬해야 한다.
모든 가톨릭 信者가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또한 모든 非가톨릭人이라 해서 다 구원을 못받는 것도 아닐 것이다. 구원을 못받는 가톨릭人이란 곧 형식상으론 명단은 교적에 올려있으나 大罪中에 있으므로 성총을 잃었고 따라서 이들은 聖神과의 生命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敎會의 靈魂에서는 이탈된 자들이다. 이들 가톨릭人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비록 가톨릭的인 영세入敎는 못하여 가톨릭 敎會의 명단에 올려진 法的信者는 아닐지라도 眞實로 聖書의 정신대로 살고 異敎徒的인 洗禮를 받았다면 그들은 敎會의 聖神과는 通할 수 있고 따라서 구원의 길도 可能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밖의 모든 무리들을 단죄할 수 없고 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天主의 百姓」이란 점을 알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上記 理論은 어디까지나 神學上의 理論이므로 실제로 非가톨릭人들이나 未信者들이 얼마만큼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天主님만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敎會는 그들에게 포교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本憲章에서도 역설하고 있다. 即 『信仰 포교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각자 身分에 따라 부과되어 있다.』고 結言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넓은 天主의 百姓을 認定하되 하나의 聖事와 信仰告白을 드릴 수 있는 한 司牧權 아래에 모일 天主의 百姓을 찾아서 이 地上에 天主의 天國을 건걸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