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낙태수술이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잘알수있고 인도에서는 다른 방법에 있어 실패하였기 때문에 최근 낙태허용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이같이 산아제한에는 낙태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임으로 본지는6월 28일 서울에서 가톨릭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가톨릭사회와 산아조절」이라는 제목하에 낙태를 중심한 산아제한의 문제점을 윤리학적, 인구 및 사회학적, 법률학적 견지에서 다룬 제씨의 강연을 요약하여 여기 게재하는 바이다. 【編輯室】
■ 産兒調節의 醫學的 考察 / 金錫煥(醫學博士)
中絶 手術後 百%後患 알아 日本 등서는 危險率알고 中斷
산아제한 문제가 현 한국사회에 크게 「클로즈업」 되어있다.
그 여파인지 임신중절이 각 병원마다 상당수를 헤아리게 성행되고 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본 임신중절의 해독은 일본의 통계로 나온 도표로 소개하겠다. 먼저 1949년부터 1962년까지의 임신중절한 숫자를 보면
49년 101,601명 50년 320,150명 51년 458,757명 52년 798,193명 53년 1,067,104명 54년 1,143,059명 55년 1,170,143명 56년 1,159,288명 57년 1,122,316명 58년 1,128,231명 59년 1,098,853명 60년 1,063,256명 61년 1,035,329명 62년 985,351명으로 1949년부터 차차로 많아져 1955년이 가장 많았고 다시 줄어들었다.
그러면 대개 임신 몇 개월에 유산을 많이 하는가. 그 도표를 보자. 이의사와 유의사 통계이다.
<李의사>
1개월 34.3% 2개월 3개월 34.3% 4개월 100.5% 5개월 4.4%
6개월 5.3% 7개월 4.4% 불명 6.8%
<유의사>
1개월 6.03% 2개월 37.43% 3개월 39.85% 4개월 9.66% 5개월 4.10% 6개월 7개월 2.89%
이 도표를 보면 임신 3개월이 으뜸이다. 그러면 다음은 임신중절의 회수를 본다. 중절 인원수 퍼센트 회수
1개월 427名中 52.0% 2개월 280名中 25.9% 3개월 99名中 12.3% 4개월 87名中 4.6% 5개월 19名中 2.4% 6개월 5名中 0.6% 7개월 4名中 0.5% 8개월 2名中 0.2% 9개월 10개월 3名中 0.4% 11개월 이상 1名中 0.1%
이것은 일본의 통계이나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놀라운 사실을 보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사결과인데 유경험자가 1,053명의 부인중 33·2%이며 회수는 1회부터 최고 21회까지 있다. 이로써 분만수와 중절수의 비교가 평균 2대 1이니 얼마나 많은 중절률인가.
다음은 그럼 어디서 이런 수술을 많이하는가. 도시와 농촌별로 조사해 보았다.
도시
전문의 92.7% 일반의 4.4% 조산원 1.2% 한의사 0.5% 기타 2.3%
농촌
전문의 36.9% 일반의 26.3% 조산원 26.3% 한의사 10.5% 기타
이로써 대개는 전문의를 이용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웃지못할 사실도 있다. 그러면 전문의에게 중절수술을 받으면 안전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전문의에게 받은 사람도 모두 그 해독을 입는 사람이 많다. 다음 도표를 보자.(임신중절 수술후의 장해)
出血 6.39% 감염 5.48% 不姙 3.19% 습관성유산 2.51% 정신병 5.7% 자궁외임신 1.82% 독혈증 34.6% 심장병 23.6% 폐질환 11.1% 임신중독 5.0%
이 외에도 수술시의 잘못으로 자궁이 뚫어지고 장이 뚫어지고 방광이 상하는 등 해독이 많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게다가 자궁암 조장의 큰 원인이되고 있으며 사망의 숫자도 무시못할 만큼 많다.
중절수술하고 복통과 출혈로 6시간 후에 혹은 복막염 등의 이유로 사망한 사람이 많다.
의학은 인술(仁術)이다. 또한 의학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법이니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이렇게 무서운 낙태죄를 자행하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이다.
1948년 「제네바」 협정에 의한 「히포크라티스」의 선서를 보자. 의사는 반드시 이 선서를 하지않는가.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至上)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의(知義)를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하고. 대한의학협회 총회가 지난 5월에 대전에서 열렸었다. 윤리기강을 기초로한바있었다. 그러나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중 하나이기 때문인지 「낙태 반대」가 협정되지 못하였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어떻든 우리는 임신중절이라는 이 무서운 죄악을 자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줄로 알고 또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계몽하도록 힘써 보자.
■ 産兒調節과 倫理 / 柳榮道(교회법박사, 서울 흑석동본당 주임신부)
落胎는 「殺人」 政府가 助長하려 온갖 勞力
家族計劃費 2億1千萬원에 한해 對策費는 1億1千萬원
5·16 군사혁명의 부산물로 산아제한 혹은 가족계획이란 말마디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들리게 되었다.
①가족계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수가 매년 80만씩 증가되어 대구만한 도시가 생겨간다고 한다. 더우기 그네들은 과학적인 토대위에서 천주교회의 비과학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산아제한을 가족계획이란 미명아래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1962년에도 80만의 인구가 매년 증가된다고 했고 3년후인 지금도 80만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1962년 매년 인구증가를 80만이라고 주장하던때 보건사회부장관이던 정희섭씨는 매년 인구증가수를 50만내지 60만명이라고 최고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조그만 나라에서 20만내지 30만의 착오라는 것은 엄청난 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같은 숫자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나 1965년 5월 27일부터 한국일보에 의하면 실제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인구자연증가율을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추정(推定) 또는 표본조사에 의한 일종의 가설(假說) 내지 억측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비과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과학이라고 가장하면서 천주교회의 태도를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②앞으로 몇년후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천만이 될터이니 미리 산아제한을 해야만 우리가 살수있지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몇년후에 인구가 얼마가 된다는 것은 현재에서 장래를 예측하고 하는 말이지만 식량의 증가는 오늘 현재를 토대로 해서 몇년후의 그 많은 인구를 먹여살릴수 없다는 비과학적인 산출법에 의거한 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과학의 발달과 식량의 재배방법 등이 몇십년후에는 어떻게 발달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까닭이다.
③우리가 알기로는 가족계획운동은 낙태를 반대하기 위하여 생긴 운동인줄 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계획에 실패했다고 할까. 정부에서 매년 2억1천만원이란 국고금으로 피임약제와 기구등을 도입하여 무상 분배 또는 무료수술 등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가족계획협회에서 관측한 대로 가족계획이 필요한 농어촌에 무상으로 분배된 것이 도시에서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와같은 실정으로 가족계획에서 실패한 것을 깨달은 당국은 낙태를 합법화시킴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산아제한을 실시하려 여러가지 미명아래 협회와 손을 잡고 낙태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듯하다. 이것은 가족계획운동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지르고 있는 커다란 과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전체가 비가안와 목마르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상수도와 전기사정마저 위협을 받고있는 실정이고 농촌에서도 곡식과 못자리마저 타들어가고 있는 현시에 정부에서는 한해대책예산으로 1억1천만원을 방출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상의 숫자적인 비교로도 알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족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앞으로 몇년내지 몇십년후에 나타날 산아제한을 위해서는 조물주의 섭리를 어기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당장 국민전체가 살고죽는 사·활 문제에 대해서는 불과 1억1천만원 밖에 방출하고 있지 않으니 피땀어린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국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④신법(神法)인 자연법과 신제정법인 천주십계명에 의해서 낙태나 위법적인 산아제한이 금지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을 관찰해 볼때 인공적인 낙태나 위법적인 산아제한은 인간만이 저지를 수 있는 자유의 남용이며 범죄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성적 동물인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취할뿐 아니라 목적있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조물주의 창조사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부부들끼리 맺어지는 성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행동을 취하고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파괴하는 행동인 피임행위 등을 감행한다는 것은 목적있는 행동을 취한다는 이성적 동물인 인간만이 조물주의 의도를 거스려 범할 수있는 법죄행위인 까닭이다.
⑤가뭄에 시달리는 이때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바다물을 단물로 바꾸거나 인공 강우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같은 일에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인간의 힘이란 국가의 힘이라 할지라도 이와같이 한정되었다는것을 우리는 이와같은 기회에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다.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고 인류와 우주만물 전체를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조물주의 권리를 침범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거역하는 당돌한 행동이라 하겠다.
인류의 번식이란 인류의 증가와 아울러 조물주의 섭리에 관한 중대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 개인이나 국가에 앞서 조물주께서 돌보실 중대한 일이라 하겠다. 개인이나 국가가 조물주에 이와같은 섭리에 관한 중대한 인류번식에 관한 일을 인공적으로 좌우하겠다는 것은 조물주의 피조물에 대한 절대권리를 개인이나 국가가 일개 피조물로서 침범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 人口學서본 産兒制限 / 金蒙恩(社會學者·서울大方洞본당 보좌신부)
人口增加 經濟成長 比例上昇 問題는 可用方案
18세기 토마스·말더스가 제창한 과잉인구 이론은 그가 주창한 18세기부터 오늘까지 사실상 조금도 진보하지않은 막연하고 통계적이 아닌 얘기가 되었다.
오늘 세계에 존재한 기아·곤궁의 위협이 어떠하든 그 책임이 가족계획을 안한데 있는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을 현명히 이용하지 못한데 있다.
먼저 세계의 과잉인구문제와 국내의 과잉인구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세계인구 과잉문제는 2차대전후 급격히 나타난 현상이다. 산아제한을 주창하는 자들은 『인류의 종말은 멀지않다.』고 경고하며 이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쓰지않으면 이 위기를 회피해 볼려는 것이라고 힐난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운동을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 부조리한 것인가?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산아제한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문외한들일까? 사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①__ 「절대적 과잉인구」라는 용어가 있다.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보아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식량과 자원부족으로 인구를 절대 줄여야하는 현상.
②「상대적 과잉인구」 인구수와 생활필수품과의 불균형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생산을 증가하거나 인구를 줄이거나 양자를 잘 조절함으로써 균형잡힌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다.
현세계의 과잉인구는 「상대적 과잉인구」에 속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과도적 현상에 우리가 있다고 본다.
인간의 심리가 인구폭발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 인구폭발전에 자연적 억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인간의 수명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인구학자들이 연구, 집계한바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있다. 이 현상이 지금세계 인구를 일시적으로 격증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몇세대를 지나면 끝날 것이다.
평균수명이 예를 들어, 20세에서 60세로 늘어났다면 연간출생하는 아기수가 동일하다고 보아도 총인구가 3배로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란 것이 이렇게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기 사회적 경제적 고민이 따르게 됨은 당연하다.
결국 인간수명이란 일시적이며 어느시기에는 끝나는 것이니 구라파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보다 인구의 최종적인 성숙기에 도달하였다. 인구학에서 본 인구증가의 다섯가지 단계를 보자.
▲전(前) 현대적형 높은 생식률과 높은 사망률.
▲사망률이 저하되는듯하면서 아직높은 현상(한국)
▲사망률의 상당한 저하와 높은 출생률을 보여줌.
▲과도기적형인데 사망률은 낮고 출생률도 감소(일본)
▲현대적형 사망률 출생률이 매우 낮고 인구증가는 거의 없는 형(구라파·미국 등)
이렇게 보면 세계인구는 이 5단계로의 경향이 뚜렷하다. 세째 단계에 있는 일본은 산아제한으로 실패한 좋은 예이다. 노동력 결핍으로 인해 노인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라.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부족으로 큰 함정을 만든 것이다. 산아제한은 확실히 근대화로 향하는 힘을 노동력·경제력 양면으로 죽이게 된다. 인구의 내제적 안정을 이룩하는 요인은 경제의 근대화와 이에 수반되는 가정생활의 변천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인구학과 경제문제를 보자. 아시아 인구문제기구(ECAFE)에서 취급한 「국민생활의 구조와 증가」라는 논문 중 『높은 인구증가률은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선진국에서도 인구성장과 경제발전사이에는 커다란 역비례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니 극동지역중 국민소득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인 일본인구 성장률이 가장 낮고 타일랜드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필립핀, 자유중국의 국민소득 증가, 성장률은 버마·인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인구증가도 이것으로 보더라도 인구증가률과 경제증가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나타난다.
결국 노동력이 많아야 생산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높은 인구성장은 높은 생산률을 냄으로써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과 새로운 지식 및 사회조직제문제에 광범하게 적용시키게되니 이 두가지 사실은 근본적 과정이 같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産制와 法制問題 / 曺在千(國會의원)
惡을 法으로 正當化 不可
법률상으로 보아도 산아제한은 부당하다. 법률상에 규정된 낙태문제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태아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어떤 여인이 사형선고를 받아 사형집행을 받을 경우 그 여인이 임신중에 있다면 사형집행을 연기하여 태아를 분만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있다. 이것은 곧 어머니의 죄는 태아의 인격과는 무관한 것이며 또한 태아도 완전한 하나의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 낙태를 조장했다든지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부딪치는 문제는 정당한(?) 이유를 내걸고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수술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도 없지 않다.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법률학적 이유는 첫째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이고 둘째는 어머니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이며 세째로는 사회적인 윤리의 퇴패를 방지하고자하는데 있으며 네째는 인구학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요즈음 다른 이유를 내걸고 낙태죄를 너무나 경솔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아니라 전세계적인 영향이며 우리가 반대한 조항 즉 산모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려는 그들도 같은 이유로 즉 산모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걸고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의해야 하겠다.
현금 우리나라에서도 산아제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단계에 있는데 현재의 175명 국회의원 중 가톨릭신자의원 12명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한 가톨릭신자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 극한투쟁을 벌일기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교리상 산아제한을 반대하지만 바깥세상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으며 우리한국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우리는 좀더 깊은 연구를 통해 산아제한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는다.
■ 敎會의 動向 / 金泰寬(예수會 神父, 西江大 교수)
解決方案 硏究中 敎理는 不變
요즘 긴박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문제중 산아조절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산아조절 문제는 무시하여 버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중 하나이다. 그러나 산아조절을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정신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도대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과 부부의 결합 상호협조 또한 사랑의 만족 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가장 훌륭하고 뚜렷 해야할 결혼목적이라고 본다.
인구팽창 물질부족 등을 내세우고 산아조절을 주장하는 것을, 그러면 교회는 왜 막고 반대하는가?
결혼의 중대한 목적인 출산과 교육을 무시하고 중대한 목적으로 가는데 필요한 부수적 역할을 하는 부부결합 상호협조 등이 목적이 돼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교회에서는 도대체 꽉잡고 막고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 심각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주기적 금욕법을 허용한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바티깐」의 공의회에서 안티오키아의 어느 주교는 『교회는 묵은 관념에 구속받고 있다』고 했고, 홀랜드의 알프링 주교도 『출산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했으며 또한 벨기의 쉬넨스 추기경은 『산아조절은 교회의 전통교리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이 문제를 연구하는 전담분야가 생기고 신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결혼자와 사목자는 이 산아제한 문제를 진정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아조절이 심각한 문제로 나와 절정에 대두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의 윤리원칙 교리를 버리거나 변경할 수 없음은 확신한다.
우리는 교회의 공식적 방침, 즉 교회의 태도를 잘 알아들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가능한 한 신중히 다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文責 在 記者(編輯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