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會憲章(교회헌장)이 가르치는 것] 第(제)3章(장) 敎階制度(교계제도) 및 主敎職(주교직)
司牧(사목) · 敎政權(교정권) 밝혀
宗徒繼承權(종도계승권) · 主敎共洞性(주교공동성) 定義(정의)
司牧補助者(사목보조자)와의 關係(관계) · 使命(사명)도
발행일1966-05-29 [제520호, 1면]
예수께서는 전인류를 위하여 구속사업을 이루셨으니 이 구속사업은 세상에 인류이 생존이 계속되는 끝날까지 계속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구속사업을 계속할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은 성경이나 성전의 증거를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넉넉히 알 수 있는 일이고 이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또 어떤 모양으로 운영해가도록 하셨느냐, 또 어떻게 이 교회가 일시 살다가 죽을 사람들 손에서 세상 마칠때까지 지속되도록 마련하셨느냐, 또 이 교회사업을 맡은 사람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교계제도와 주교직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이번 공의회에서 교회헌장에 이 교계제도와 주교직에 대한 문제를(교회헌장 3장) 취급한 것도 이러한데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여 교회운영을 더 원만하게 하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셨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와같이 물론 종도들에게 맡기셨다. (마두 28장 16-20, 마두 10장, 누가 9장1-6…)
예수께서 종도들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에 종도들 상호관계를 어떻게 맺어주셨으며 이것이 어떻게 계속되어 내려오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이 이 교계제도와 주교직에 대한 해답이 될 줄안다.
그러면 본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종도들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에 종도들을 각각 분리된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종도들이 하나의 종도단을 이루워 종도단의 한사람으로서 전체교회를 공동적으로 다스리도록 책임을 지우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종도가 다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한사람 베드루는 모든 종도의 으뜸이요 책임자로서 전체교회의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또한 다른 종도들을 관리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셨다. 그리고 다른 종도들은 으뜸인 베드루와의 함치하에 전교회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지만 모든 교회에 대해서 다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교회 안에서만 종도인 자신의 권리로써 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개인 종도의 자격으로서는 아무 권리가 없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종도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그 방식이 오늘 종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 사이에도 그댈고 계속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즉 베드루의 후계자인 교황은 베드루와 같이 전주교단의 으뜸으로서 전교회의 책임자며 모든 주교를 다스릴 권리가 있고 전체교회를 통치할 모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다른 주교들은 다른 종도들의 후계자로서 다른 종도들과 같이 으뜸인 교황과의 일치하에 전교회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자기가 맡은 교회안에서는 교황으로부터 받은 권리가 아니라 주교인 자기의 권리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다른 종도들과 같이 자기가 맡은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는 개인 주교의 자격으로서는 아무 권리가 없다. 또한 주교들은 자기 교회에 대해서도 주교단의 으뜸인 교황을 떠나서는 아무 권리가 없고 다만 으뜸인 교황과 일치되어 있는 한에 자기 교회에 대한 전권이 있는 것이다. 이 주교들이 교황과 더불어 전체교회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문제를 주교들의 공동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번 공의회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고 헌장에도 상당히 강력히 주장되어 있다. 이 주교공동성 문제가 과거에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문제로서 이번 공의회가 가장 많이 주장한 문제이며 크게 우리의 주목을 끄는 문제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요구였으니(요왕 17장 11)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문제이고 현대사회에 절대로 요구되는 것이다. 나는 한국에선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빈약한 교구의 주교로서 이 주교 공동성이 물질면에 있어서, 정신면에 있어서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얼마나 실천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이다.
주교들은 자기 교구 내에서는 모든 면에 절대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면관계상 이 문제는 독자의 상상에 맡기고) 그러나 또한 주교들은 자기의 최고의 사제직을 자기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분여하여 여러가지 직책을 주어 자기와 같이 자기가 맡은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고있다. 여기에 첫자리에 오는 이들이 사제들이다. 사제들은 주교의 사제직을 분여 받아 주교의 지시, 감독하에 주교와 같이 교구내의 모든 일 특히 제물을 바치고 신자를 가르치고 성화하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다음에 부제들이다. 이번 공의회는 이 부제직에 대하여 좀 주목을 끌 결정을 하였다. 즉 종도시대와 같이 종신부제직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 부제직은 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 보다는 오히려 교회 다른 여러가지 사업, 즉 성세, 성체, 혼배성사 등을 행하고 신자들을 가르치며, 자선사업에 관한 일 교회행정에 관한 일들을 주교 감독하에 주교와 더불어 행하는 사람이다. (교회헌장 3장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