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자 제5면의 계속】
■ 제2장 합당한 문화 발전과 증진
- 서문
【53】 (ㄱ)무릇 인간은 본질적으로 문화(文化) 즉 자연선(自然善)과 그 가치를 함양함으로써나 참되이 완전한 인간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생활에 관계되는 하에 있어서 자연과 문화는 언제나 상호간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ㄴ)「문화」란 광의(廣義)에 있어 인간이 그의 정신과 육체의 여러가지 능력을 연마(硏磨) 발전시키는 일체를 가르키며 인간은 인식과 노력(勞力)으로써 세계지배를 꾀하고 가정과 정치사회의 모든 생활을 도덕과 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보다 더 인간화(人間化) 시켜가고 있다. 나아가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위대한 정신적 체험과 노력을 그 업적 안에 표현하고 전달하고 보전함으로 많은이들의 발전뿐 아니라 전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ㄷ)그 결과 인간의 문화는 필연적으로 역사적 및 사회적 양상(樣相)을 제시하고 또한 흔히 사회적 의미와 더불어 인종학적 의미를 취하게 된다. 또한 이런 뜻에서 문화의 다원성(多元性)을 말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물의 사용, 일의 수행, 자기표현, 종교신봉, 입법과 법규의 제정, 학문과 기술의 증진, 미(美)의 배양 등의 방법이 각각 다름으로써 상이(相異)한 생활양식과 상이한 형태의 생활선(生活善)의 가치질서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모든 인간공동체는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에서 그 고유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을 형성하며 또한 이같이 해서 어느 민족 어느 세대(世代)에 속하든 무릇 인간은 일정한 역사적 환경속에 놓여있고 이 환경에서부터 인간은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치를 취하게 된다.
□ 제1절 현대세계의 문화상황
- 새로운 생활양식
【54】 현대인의 생활상태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대단히 변화되어 있으며 가히 인류역사의 새로운 세기(稅期)라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문화완성과 보급(普及)의 새로운 길이 틔어있으며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및 사회학의 미증유의 발전, 기술발전과 홍보수단(弘報手段=「먀수 매디아」)의 발달 및 효용(效用) 등이 이런 길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있어 현대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써 표시되어 있다.
소위 정밀(精密)과학이라고 불리우는 자연과학은 비판적 판단력을 최고도로 조성하였고, 현대 심리학의 연구는 인간활동을 심오하게 설명하며, 역사학의 연구는 사물을 변화와 발전의 각도에서 관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생활관습과 풍기(風紀)는 날로 더욱 획일화(劃一化)되어가고, 공업화 및 도시화(都市化) 기타 생활공통화(共通化)를 촉진하는 원인 등은 문화의 새로운 양식(大衆文化)을 조성하며 여기서부터 생활감정과 행동 및 여가(餘暇) 이용의 새로운 방식(方式)이 생겨난다. 동시에 민족상호간과 사회계층(階層)간의 교류(交流)를 개인에게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넓게 개방시켰고 이리하여 인간의 문화는 점차로 보편적 양상을 띠게되었으며 이는 여러 문화의 상이한 특징을 더욱 잘 보전하면서 인류의 일치를 더욱 크게 촉진하고 또한 표현한다.
- 문화의 창조자 인간
【55】 어느 사회집단 혹은 민족에 있어서든 자신들이 문화의 장인(匠人) 및 창조자들임을 인식하는 남녀(男女)의 수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자율성 및 책임의식 역시 더욱 더 커가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영적 및 윤리적 성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 사실은 「하나의 세계」화(化) 및 우리에게 부과된 진리와 정의로써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을 목전에 두고 생각해 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 이와같이 우리는 새로운 휴메니즘」(人道主義)의 증인들이며 여기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앞서 그 형제들과 역사에 대한 책임수행으로써 결정된다.
- 난관과 사명
【56】 (ㄱ)이같은 상화에서 인간이 한편 문화발전에 대한 그의 책임을 의식하고 보다 큰 희망을 품으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허다한 모순을 불안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음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ㄴ)여러 사회집단과 국가간에 진지하고도 실효있는 대화를 낳아야 할 더욱 밀접해져 가는 문화교류가 각 사회공동체의 생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선대(先代)로부터의 예지를 파괴하지 않으며 각 민족고유의 자질(資質)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ㄷ)새로운 문화의 생동력과 그 확대경향을 전통적 유산에 대한 생활한 충실을 위태롭게 함 없이 배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 문제는 특히 자연과학 및 기술의 발전에서 형성된 문화를 여러 문화전통에 준한 고전(古典)연구로써 길러지는 정신문화와 조화(調和)시켜야 하는데서 더욱 긴급한 것이다.
(ㄹ)분열돼 있는 특수부면의 연구를 어떻게 신속히 또한 발전적으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과 조화시키며, 동시에 인간을 예지로 인도하는 그의 관조(觀照)와 경탄의 능력을 보조해야 하는 필요성과 조화시킬 것인가?
(ㅁ)전문적 지식인들의 문화가 날로 더욱 향상되고 그 폭을 넓히고 있음에 감하여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고루 입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ㅂ)마침내 문화를 자기능력의 소산(所産)으로 주장하는 인간의 자율성을 현세에만 국한되고 동시에 반종교적인 「휴메니즘」에 떨어짐 없이 정당하게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ㅅ)인간문화는 오늘날 이와같은 모든 이율배반(二律背反) 속에서도 그것이 인간의 전일적(全一的) 인격을 올바르게 길러내고 그 사명수행에 이바지되게끔 발전돼야 하며 이것을 충족시키는 소명(召命)은 모든 인간, 특별히 하나의 형제적 인간가족으로 단결돼 있는 그리스도신자들이 지고 있다.
□ 제2절 올바른 문화증진에 관한 몇가지 원리
- 신앙과 문화
【57】 (ㄱ)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리스도신자들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찾고 음미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인간적 세계건설에 협동하는 그들의 사명이 절대로 약화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강화된다. 사실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현의(玄義)는 그들에게 그 사명을 보다더 큰 헌신의 정신으로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추진력과 도움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행동의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전소명(全召命) 안에 차지하는 인간문화의 자리를 탁월하게 높여준다.
(ㄴ)인간이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고 혹은 기술의 도움을 빌려 땅을 개척하여, 결실을 낳게하고 온 땅이 전인류가족의 값어치 있는 살 곳이 되게하며, 또한 사회집단 안에 짊어진 각자의 몫을 알고 치를때, 그는 바로 땅을 정복하고 창조물을 완성시키라고 태초로부터 하느님이 밝혀주신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며 이는 또한 그 스스로를 완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인간은 이로써 형제들에게 봉사하라는 그리스도의 큰 계명을 준행하게 된다.
(ㄷ)나아가 인간이 철학, 역사학, 수학, 자연과학 등에 전념하고 예술에 종사할 때 그는 이로써 인류가족이 보다더 고차적(高次的) 진선미(眞善美)에 달하고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지대하게 이바지한다. 인류는 또한 이와같이해서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고 만물을 그에게로 정돈시키며 온땅은 희희낙낙하고 인간들과 함께 있음을 즐겨하는 저 경탄해마지 못할 「예지」로써 더욱 밝혀질 것이다.
(ㄹ)또한 이리하여 인간정신은 사물의 예속에서 더욱 벗어나 보다 더 자유스럽게 창조주를 흠숭하고 관상의 경에 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만물을 구하고 당신에게 통합시키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과 같이 『세상에 계신』(요왕 1장9-10절) 「하느님의 말씀」을 성총에 힘입어 인식할 수 있게끔 마련될 것은 물론이다.
(ㅁ)물론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발전은 그자체의 방법의 힘으로써는 사물의 가장 내재적(內在的) 이치를 규명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연구분야에서 사용되는 조사방법을 부당하게도 진리탐구의 최고원리 같이 간주할 때에 일종의 현상론(現象論) 또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을 비호(庇護)하게될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오늘날의 발명(發明)을 너무나 과신하여 자기만족에 빠지고 더욱 높은 것을 다시는 더 희구하지 않을 위험마저 있다.
(ㅂ)그러나 이같은 불행은 결코 현대문화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며 또한 그런 불행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화의 적극적 가치를 부인케 하여도 안될 것이다. 현대문화의 적극적 가치중에는 다음 것을 열거할 수 있으니 즉 과학적 연구와 그 탐구에 있어서의 진리에 대한 정밀한 태도, 기술진(技術陣)의 일 분야가 타분야와 합동연구를 해야하는 필요성, 국제적 단결의식, 인간을 돕고 보호하는 문제에 대하여 날로 더욱 각성되어가는 전문가들의 책임의식, 모든 인간의 생활조건 특히 자립성을 박탈당하고 문화적 빈곤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 등이다.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의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준비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하러 오신 그분(그리스도)에 의하여 구현(具現)될 수 있다.
- 그리스도의 복음과 문화와의 다양성 관계
【58】(ㄱ)구원과 복음과 인간문화 간에는 여러가지 상호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강생하신 당신 성자 안에 당신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까지 당신 백성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각 세대에 고유한 문화를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ㄴ)또한 교회 역시 시대의 흐름 가운에 여러가지 다른 환경에 살면서,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설명하며 이를 탐구하고 더욱 깊이 이해하며 전례(典禮) 거행과 신자집단의 다양한 생활속에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른 문화의 산물(産物)을 즐거이 받아들인다.
(ㄷ)동시에 교회는 시대와 지역을 초워하여 만민에게 파견돼 있으므로 여하한 인종과 민족, 여하한 특수 관습 및 어떠한 묵은 혹은 새로운 생활습관과도 배타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바 없다. 교회는 자체의 전통에 충실하고 동시에 그 보편적 사명을 자각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문화와도 교류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교회와 각 문화를 가멸케 한다.
(ㄹ)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임없이 타죄(墮罪)한 인간의 삶과 문화를 새롭게 하며 언제나 죄로 읶는 유혹에서 일어나는 악과 오류를 극복하고 제거하며, 모든 민족의 풍기도덕을 정화하고 향상시킨다. 이는 또한 모든 민족과 시대의 정신적 장점과 천부적 자질을 내적으로 초자연적 은혜로써 가멸케 하며 이를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하고 완성하고 쇄신시킨다. (에페소서 1장10절 참조)이 같이 교회는 스스로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인간의 문화와 사회의 문화를 촉진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며 전례행위를 촉진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며 전례행위를 포함한 그의 활동으로써 인간을 내적자유로 길러간다.
- 문화의 이성적 자율성의 인정
【59】 (ㄱ)상술한 이유로써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가 지닌 바 인격의 완성 및 사회와 전인류이 공동선과이 관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그러므로 인간정신으로 하여금 경탄과 내적이해 및 관상(觀想)의 힘과 인격적 판단력을 기르고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의식(意識)의 힘을 증진토록 교육함이 필요하다.
(ㄴ)무릇 문화란 직접 인간의 이성과 그의 사회적 자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항상 자체발전에 필요한 자유와 그 고유의 원리를 따라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정당한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문화는 당연히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동선의 한계내에서 개인과 사회의 특수한 권리 및 보편적 권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불가침(不可侵)의 권리를 향유(享有)하고 있다.
(ㄷ)그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회의는 제1차 「바티깐」 공의회의 가르침을 상기하여 『두가지 다른 인식질서 즉 신앙과 이성(理性)의 질서』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며, 또한 교회는 『인간예술과 학문이 각기 그 분야에 고유한 원리와 특유한 방법을 쓰고있음』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같이 정당한 자유를 인식하면서』 인간문화 특히 학문의 정당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바이다. (제1차 「바티깐」 공의회 교리헌장 DEI FILIUS, DEENZ 1759, 1799 등 참조)
(ㄹ)그러므로 또한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윤리질서와 공동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 있어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의견을 천명하고 펼 수 있으며 동시에 어떠한 예술에도 종사할 수 있고 마침내 공공사항(公共事項)에 대하여 진실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한다. (회칙 「지상의 평화」 참조)
(ㅁ)정부기관(政府機關)의 권력은 인간문화의 형성양식을 결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한 국가 내의 소수층(少數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편익을 도모하고 적절한 원조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그 목적에서 이탈시켜 이를 강제로 정치 혹은 경제권력에 예속시키는 일이 없도록 진력해야 한다.
□ 제3절 문화에 관한 크리스탼의 긴박한 의무
- 문화혜택에 대한 만민의 권리 인정과 그 실현
【60】 (ㄱ)오늘날에 와서 비로소 인류의 대다수를 무지와 무학(無學)의 불행한 상태로부터 해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특히 그리스도신자에게 가장 부합되는 의무는 인종과 성(性), 민족과 종교, 사회적 조건에 의한 차별없이 인간존엄성에 부함하는 인간적 사회적 문화에 대한 만인의 권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정되고 충족되도록 경제 · 정치 분야에서 또 국가생활과 국제분야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지(無智)로 인하여 공동선을 위해 참으로 인간적으로 책임있게 협동하는데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양(量)의 문화혜택 특히 소위 기본문화를 형성하는 것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고루 입을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ㄴ)우리는 합당한 재능(才能)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놓은 단계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될 수 있는대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얻은 전문지식에 맞는 임무와 직분과 봉사직(奉仕職)을 사회안에서 맡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각 민족의 모든 사회집단이 그 능력과 전통에 부합되는 완전한 문화생활 발전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ㄷ)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야하고 다른 사람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문화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화적 노력을 저해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죽이는 생활과 노동조건이 때로는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히 농민과 노동자들의 경우에 있어 그러하며 이들에게는 인간의 문화를 해치기 봐 오히려 촉진시키는 노동조건이 제공돼야 한다. 여성들은 이미 거의 모든 생활부면에 활약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본성에 부합하는 임무를 여성들이 맡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문화생활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고유하고도 필요한 참여를 인식하고 증진시켜야 함은 모든 이의 본분이다.
- 완전한 인간 문화교육
【61】(ㄱ) 여러가지 부면의 학문과 예술을 체계화 시킨다는 것은 옛날에 비겨 오늘날은 더욱 어렵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는 양적(量的)으로나 질적으로 증가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를 인식하고 조화시키는 각자의 능력은 감소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보편적 인간」의 영상(影像)이 점차로 소멸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격전체에 대한 이치를 보존하는 각자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 이치중에서 탁월한 것은 지성과 의지 및 양심과 형제애의 가치들이고 이들은 모두 창조주이신 하느님에게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기이하게 복구되고 드높여져 있다.
(ㄴ)특히 이같은 교육의 모체(母體)요 양육자인 가정에 있어 자녀들은 사랑이 품속에서 보다 더 쉽게 사물의 올바른 질서를 배울 수 있으며, 동시에 단련된 인간문화의 형상이 거의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에 주입될 수 있다.
(ㄷ)바로 이같은 교육을 위해 오늘의 사회에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며 그것은 특히 서적(書籍) 보급의 증고(增高)와 보편적 문화를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교류방편에 의해서다. 또한 대체로 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많은 이들의 여가(餘暇)의 시간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자유시간을 정신의 휴식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잘 이용함이 필요하며 자유스러운 혹은 취미에 맞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지역(나라)에 여행함이 좋고 이로써 인간정신은 더욱 개발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됨으로써 가멸케 될 것이다. 또한 개인 뿐 아니라 단체안의 정신균형을 보전하고 모든 생활환경의 사람들 및 국가와 다른민족간의 형제적 관계수립에 이바지되는 운동이나 경기대회(競技大會) 같은 것으로 자유시간을 효용함이 좋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신자들은 우리시대에 특징인바 「단체적」문화 행사 및 운동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젖게해야 한다.
(ㄹ)그러나 이모든 장점도 문화와 지식이 인간인격에 대하여 지닌 의미를 깊이 반문해보는 일을 등한시 할때에는 인간을 오나전한 문화로 교육할 수는 없다.
- 인간 및 사회문화와 그리스도교 교육의 조화
【62】 (ㄱ)문화발전에 대한 교회의 기여(寄與)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문화와 그리스도교 교육의 관계가 우연한 원인에서이겠으나 항상 무난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경험이 밝히 말하고 있다.
(ㄴ)이런 어려움들은 물론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신앙을 보다 더 정확히 또한 깊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정신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최근의 자연과학 및 역사학과 철학의 새로운 연구와 결과 등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이는 인간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신학자들에게 새로운 탐구를 촉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신학자들은 언제나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고유한 방법과 조건을 지키면서도 교리를 오늘의 사람들에게 보다 더 적합하게 전달하는 길을 모색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앙 즉 진리의 유산과 이를 전달하는 방법과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같은 뜻과 같은 의미로 전달돼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에 있어서는 신학원리뿐 아니라 세속학문의 연구결과, 특히 심리학 및 사회학의 그것을 충분히 알고 효용해야 하며 그리하여 신자들이 더욱 정결하고 성숙한 신앙생활로 인도돼야 한다.
(ㄷ)문학과 예술 역시 교회생활에 대하여 그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문학과 예술은 인간본연의 자질과 그의 문제, 및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고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얻은 그의 경험을 표현하려고 힘쓰며, 역사와 세계 속에서의 그의 위치를 규명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비참과 기쁨, 그드르이 궁핍과 힘을 밝히며 또한 인간보다 나은 운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기 땜누이다. 그리하여 문학과 예술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인생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표현함으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다.
(ㄹ)그러므로 예술가들이 그들의 활동에 있어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인식토록 또한 그들이 올바른 자유를 향유하면서 보다 더 쉽게 그리스도교 신자단체와 교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또한 현대에 적응돼있고 여러 민족과 나라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예술의 표현양식을 인식하는 바이며, 그 표현양식이 전례가 요구하는 바에 적합하고 부합함으로써 인간정신을 하느님께로 드높여 주는 것일 때에는 이를 지성소(至聖所)에 받아들인다(전례헌장 제123조).
(ㅁ)이같이 하여 하느님께 대한 지식은 더욱 잘 드러나고 복음설교는 인간지성에 의해 더욱 뚜렷이 이해될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실존상황에 본래부터 내재(內在)돼 있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ㅂ)그러므로 신자들은 같은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정신문화에 표현되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 새로운 학문과 이론 및 최근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교 윤리와 교리교육과 결부시켜 종교와 윤리가 과학적 지식 및 날로 성장하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보조(步調)를 맞추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은 모든 사물을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ㅅ)신학교와 대학에서 신학부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학문에 뛰어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힘과 뜻을 합하여 협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학연구는 여러가지 학문에 대한 교양을 지닌 사람들을 보다 더 완전한 신앙지식에로 인도할 수 있게끔 한편 계시진리를 깊이 탐구하면서 동시에 시대성(時代性)과 결부시키는 일을 등한시 말아야 한다. 이같은 유기적(有機的) 노력은 교역자 양성에 있어 무엇보다도 유익하며 그렇게함으로써 이들은 하느님과 인간 및 세계에 대한 교회교리를 우리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현대인들은 그 말씀을 보다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제양성율령 · 그리스도교교육에 관한 선언문.) 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자들이 성학(聖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게되고 그들중에서 적지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 성학연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여 이를 더욱 심화(深化)시키게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성직자 평신자를 막론하고 신자들에게 연구와 사색의 정당한 자유 및 그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겸손되이 또한 용기있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교회헌장 제4장 37조)
■ 제3장 경제사회생활
- 경제생활의 몇가지 局面
【63】 (ㄱ) 경제사회생활에 있어 역시 인간존엄성과 그의 완전한 소명(召命) 및 전체사회의 선(善)은 존중되고 촉진돼야 한다. 왜냐하면 무릇 인간은 모든 경제사회생활의 건설자(建設者)요 그 중심과 목적이기 때문이다.
(ㄴ)사회생활의 다른 부면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경제 역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의 확장, 시민과 사회집단 및 민족간의 보다 더 깊고 밀접한 관계증진 및 상호의존성, 정권에 의한 빈번한 간섭 등으로 특징지워져 있다.
동시에 생산기술과 상품 및 봉사업(奉仕業)에 있어서의 발전은 경제로 하여금 더욱 등대된 인류가족의 요구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도구(道具)가 되게 하였다.
(ㄷ)그러나 불안의 이유가 없지 않다. 특히 경제적 성장을 누리는 나라에서는 적지않는 사람들이 오직 경제로써 지배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며 그리하여 집단경제체제하(下)의 나라에서나 기타의 나라에서나 그들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전부가 거의 일종의 경제지상주의(經濟至上主義)에 젖어있다. 동시에 경제생활의 성장은 이것이 만일 합리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지도되고 조절될 때에는 사회안의 불공평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끔 그 불공평을 더욱 조장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약자(弱者)의 사회생활조건의 후퇴와 빈자(貧者)의 멸시로 역전(逆轉)하고 있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물이 결핍되어 있는데 반하여 저개발국에 있어서까지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잇으며 혹은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치와 비참이 공존하는 실정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지대한 결정권을 향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의(自意)와 자기책임하에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때로는 인간으로서 부당한 생활 및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ㄹ)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은 농업, 공업 및 「서비스」업(奉仕業) 상호간에 개재하며 한 나라 안의 여러 지역간에도 있다. 경제적 발전을 더욱 이룩한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간의 대립(對立)은 날로 중대하여지며 이는 세계평화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ㅁ)현대인들은 이같은 불균형을 나날이 심각히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의 세계가 누리고 있는 보다 더 포괄적인 기술과 경제력이 이 불행한 사태를 시정할 수 있고 또한 시정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혁신과 아울러 모든 이들의 생각과 태도이 변혁을 요구한다. 이를 목적하여 교회는 올바른 이성(理性)의 요청을 따라 개인과 사회생활 및 국제관계를 위한 정의와 공정(公正)의 원리를 복음의 빛 아래 여러세기를 거쳐오면서 탐구하였고 이를 특히 현대에 이르러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이 원리들을 현대의 여건에 응하여 강화하고, 또한 몇가지 지침(指針)을 무엇보다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 경제발전에 관하여
- 인간에 봉사하기 위한 경제발전
【64】 과거 어느때보다도 오늘날에는 인구증가에 대비(對備)하고 인류의 증대되어가는 염원을 풀기 위해 농산물과 공업생산의 증가를 비롯하여 봉사업(奉仕業)의 증가에 타당히 진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발전, 혁신의 정신, 기업체 설립과 확대를 위한 노력, 증산(增産)에 합당한 방법도입 및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힘찬 노력 등 한마디로 이 발전에 이바지 되는 모든 요소가 장려되어야 한다. 이같은 생산의 근본목적은 물론 단순히 생산물의 증가이거나 수익(收益) 또는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인간이라면 전인간(全人間)을 뜻하고 이는 인간의 여러가지 물질적 요구를 비롯하여 그의 지성과 윤리 정신과 종교생활의 요구에 다같이 유의(留意)해서이며 동시에 이는 모든 인간 및 어느 민족에 속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 살던 인간으로써 구성된 모든 집단을 뜻한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은 이간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채워지게끔 그 고유한 방법과 법칙에 준하여 윤리질서의 한계내에서 수행돼야 한다.(마테오 16장 26절, 루가 16장 1-31절, 콜로세書 3장 17절 참조).
- 경제 전반에 대한 인간의 지배
【65】 (ㄱ)경제발전은 인간의 지배하에 있어야 하며 이는 결코 소수인 혹은 과도히 경제권을 향유하고 있는 집단의 자의(恣意)나 또한 정치단체 혹은 어떤 강대국의 전단(專斷)에 좌우돼서는 안된다. 오히려 반대로 어떤 단계에 있어서든지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이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와같이 각 개인 혹은 임의(任意) 단체의 자발적 노력은 정부기관의 노력과 일치되고 적절히 또 유기적으로 이와 결부돼야 한다.
(ㄴ)경제성장은 또한 홀로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기계적 과정에 내 맡길 수도 오직 권력기관에 위임해버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릇된 자유를 빙자하여 필요한 혁신을 저해하는 이론과 함께 개인이나 단체의 기본권을 집산주의적(集産主義的) 조직에 예속시키는 이론 등은 다 같이 오류(誤謬)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ㄷ)그밖에 시민(市民)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들이 속하는 공동체의 참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상기해야 하며 이는 또한 정부당국으로부터도 인정돼야 한다. 특히 경제적 저개발국에 있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긴급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재물을 생산에 활용하지 않거나 혹은 -이주권(移住權)을 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정신적 워조를 제공하지 않는 자들은 공동선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린다.
- 경제사회의 엄청난 차별 제거
【66】 (ㄱ)정의와 공정(公正)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권(人權)과 각 민족의 고유성격을 해치지 않는 한에 있어- 개인적 및 사회적 차별대우와 결부돼 있고 현존할뿐 아니라 때로는 증대하고 있는 경제적 불균형을 가능한한 시급히 제거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는 농작물(農作物) 생산과 그 판로(販路)이 특별한 난관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증산과 판매에 있어, 혹은 필요한 발전계획과 개량법(改良法)을 실현시킴에 있어 정당한 수익(收益)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야 하며, 그럼으로써 가끔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농민들이 하등시민(下等市民)으로 처져있지 않게끔 해야한다. 그러나 농민들 자신, 특히 젊은이들은 그들이 직업상의 전문지식을 완전히 얻도록 부지런히 힘써야 하며, 그런 전문지식 없이 농업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ㄴ)정의와 공정은 또한 경제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변동이 각 개인과 그들의 가정생활을 불확실,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게끔 잘 다스려지기를 요청하고 있다. 다른나라 혹은 다른 지방 출신으로서 노동을 통하여 자국(自國)과 자기지방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보수(報酬)와 노동조건에 관한 여하한 차별대우도 세심히 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이 특히 정부기관은 이들을 단지 생산도구(道具)로서 대우해야 하며 그들이 자기 가정을 데려오고 합당한 주거(住居)를 마련할 수 있게끔 돕고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나라와 지방의 사회생활에 쉽게 섞여 살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본국(本國) 내에서 노동의 원천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ㄷ)오늘날 변동에 처해있는 경제사정과 동시에 예컨대 「자동화」(自動化)로 발전해 가는 공업화된 사회의 새로운 형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맞갖은 노동기회와 더불어 기술면과 직업상의 합당한 교육이 가능성이 부여되도록 배려해야 하며 또한 특별히 병과 노쇠(老衰)로 인하여 대단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인간품위가 보장되어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제2절 경제사회생활 전체에 관한 몇가지 원리
- 노동과 그 조건 및 여가에 관하여
【67】 (ㄱ)상품생산과 판매 또는 경제활동에 봉사하는데 있어서의 인간노동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경제생활의 다른 요소들을 초월한다.
(ㄴ)이 인간노동은 그것이 자의적(恣意的)인 것이든 또는 타로부터 고용되어 행하여지는 직접 자연사물을 마치 자기적과 같이 취하고 지배하는 인간으로부터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노동으로써 자기와 가족의 생계를 얻고 다른 형제(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창조업을 완성하는데 협조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께 바친 노동을 통하여 인간이 「나자렛」에서 친히 일하심으로 노동의 품위를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업에 결합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일을 충실히 해야하는 각자의 의무와 일에 대한 각자의 권리는 여기서부터 오며, 그러므로 사회는 사회대로 그 실정에 응하여 시민들이 넉넉한 노동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의무를 지고 있다. 드디어 노동에 대한 보수는 각자의 기능과 생산력 및 기억체의 형편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인간이 스스로와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및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합당하게 발전신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만큼 부여돼야 한다. (회칙 「레룸 노바룸」 「어머니와 교사」 등 참조)
(ㄱ)경제활동은 대체로 여러사람들의 협동으로써 이룩되는 것이니 이를 어느 노동자들에게든지 피해를 입히게끔 배정하고 조직함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이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노에와 같이 되는 경우를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다. 이같은 경우가 소위 경제원리를 빙자하여 정당화될 수는 결단코 없다. 그러므로 생산노동의 전과정은 언제나 인간의 요구와 그의 생활조건에 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의 가정생활에 적응시켜야 하고 이는 특히 가정주부(主婦)들에 관하여 그러하며 언제나 성별(性別)과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들에게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 자기능력과 인격을 발전시키는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의당한 책임감으로써 자기시간과 힘을 맡은 일에 바치면서 동시에 가족생활 및 사회, 문화, 종교생활을 배양하기 위한 필요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참으로 그들은 직업활동에 있어 아마도 조금밖에 살릴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자유스럽게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기업과 전체경제 체제에의 참여 및 노동분쟁
【68】 (ㄱ)경제기업(企業)에 있어 사람들은 상호간 결합되어 있으며 여기서 사람들이라 하면 이는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ㅊ아조되고 자유를 지니고 자기책임하에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뜻한다. 그러므로 기업주(企業主), 고용주, 지배인, 노동자 등 각자의 임무에 유의하여, 또한 일을 통솔하는데 필요한 일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적당한 결의(決議) 양식을 통하여 기업운영에 모든 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회칙 「어머니와 교사」) 그러나 흔히는 이미 기업자체에 있어서가 아니고 보다 더 고차적(高次的) 상부기관으로부터 경제사회 관계가 결정되는 수가 많으며 그 결정에 노동자와 그의 자녀들의 장래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같은 입법조처에 있어 역시 노동자들은 자신들 친히 혹은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참여함이 필요하다.
(ㄴ)인간의 기본권중에는 노동자들을 참되이 대표하고 경제생활의 올바른 질서수립에 이바지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그 단체들의 활동에 복수를 받을 위험없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있다. 이같이 질서정연한 참여를 통하여, 또한 발전적 경제사회형성과의 연관아래, 모든이는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경제사회발전의 전과업(全課業)과 전체 공동선 성취를 위한 협력자로서 자각하게 할 것이다.
(ㄷ)경제사회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힘써야 한다. 물론 언제든지 먼저는 상호간의 대화에 호소해야 하나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비록 최후의 수단임에는 변함없다 할지라도 파업(罷業)이 노동자의 권리옹호와 그 정당한 요구충족을 위한 필요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한 빨리 협상과 화해를 위한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 만인을 위한 현세재물의 목적
【69】 (ㄱ)하느님은 온땅을 여기 내포된 전(全) 사물과 함께 모든 인간과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 만드셨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된 선(善)은 정의에 인도되고 사랑에 수반되어 공정하게 만인에게 풍성히 나누어져야 한다. 여러민족의 상이하고 가변적(可變的)인 상황에 따라 각기 그 나라의 합법적 제도에 순응하여 형성된 각국의 소유권 양식이 어떤 것이든 언제나 현세재물의 이 보편적 목적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재물을 쓸때에 그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외적 사물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동시에 마치 공동의 것과 같이 생각해야 하며 이는 사물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뿐 아니라 다른이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씀을 뜻한다.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자신과 가족을 위해 충분한 분량의 재물을 가질 권리가 있다. 교부(敎父)들과 교회학자들이 인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지고 있고 또 그것은 비단 쓰고 남을 때 만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것은 사리(事理)를 이같이 해석한데서 연유한다. 또한 극단의 곤궁에 처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서 필요한 것을 취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기아(飢餓)에 신음하고 있으며 그때문에 공의회는 『굶주려 죽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만일 너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않으면 너는 살인자이다』고 말한 교부들의 훈계를 상기하여 모든 개인과 정부에 각기 그 능력에 따라 가진바 재물을 나눠 쓰기를 간곡히 요처아는 바이며 특히 개인이든 국가이든 받은 원조로써 자조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들을 돕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ㄴ)경제적 발전이 뒤진 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회에 고유한 관슴과 전통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긴요한 재물이 공급됨으로써 재물의 사회공동성이 부분적으로 충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어떤 관습이 만일 현대의 새로운 요청에 이미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불변의 것과 같이 고집함을 피해야 한다. 다른 한편 어떤 전통이 오늘의 여건에 적절히 부합되고 또한 여전히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일때에는 이같이 타당한 전통을 거스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 그와같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나라에 있어서 사전대비(事前對備)와 사회보장을 목적하는 어떤 사회제도체제는 그 나름으로 재물의 사회공동성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다. 나아가 가정과 사회에 봉사하는 일,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문화와 교육에 이바지되는 것은 촉진돼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확립에 있어 감시해야 할 일은 시민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대하여 태만하여진다든지 혹은 맡은 직책을 거부하고 또는 봉사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투자와 통화에 대하여
【70】 투자(投資)를 할 때에는 그것이 오늘에 사는 사람과 내일에 살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와 충분한 수익(收益)을 가져올 수 있게끔 조처해야 한다. 이 투자와 경제생활질서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그가 개인이든 혹은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든 간에 언제나 이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한편으로는 개인이나 사회전체의 합당한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품을 마련하도록 감시하고 동시에 장래를 미리 내다보고 오늘의 개인 혹은 단체의 소비를 필요성과 내일의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요구간에 균형을 세우는 중대한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또한 언제나 경제적 발전이 뒤진 나라와 지역의 긴급한 문제들을 잊지말아야 한다. 화폐(貨幣)관계에 있어서는 자국(自國) 혹은 다른 나라의 복지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나아가 경제적으로 약한 사라믈이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말미암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 사유재산 소유권과 그 보호의 중요성
【71】 (ㄱ)사유재산과 재물에 대한 다른 형태의 개인소유권은 인격표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인간에게 사회와 경제면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개인이나 단체가 쉽게 외적사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ㄴ)사유재산 또는 외적 사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은 각 사람에게 그 개인과 가족의 자립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생활권(生活圈)을 제공하며 이를 우리는 인간자유의 신장(伸張)과 같이 간주해야 한다. 나아가 이것은 직책과 임무 수행에 자극을 더하여 주는 것이므로 시민의 자유의 한 조건을 형성한다.
(ㄷ)그같은 소유권과 사유재산의 양태는 오늘날 여러가지 있으며 그 다양성은 아직도 날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회가 마련한 사회적립금(積立金) 및 여러가지 원리와 봉사제도에 구애됨이 없이 아직도 과소평가할 수 없는 보장의 원천으로 남아있다. 이는 물질적 사유재산에 관해서뿐 아니라 직업상의 능력과 같은 비물질적(非物質的) 재산에 관하여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ㄹ)사유재산권은 공공(公共) 재산에 내재(內在)되어있는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의 공유화(共有化)는 오직 관계권력기관에 의해서만 행하여지고 동시에 이는 공동선의 요구에 응하여 그 한계내에서 또한 합당한 보상을 치룬 후에 이룩돼야 한다.
그밖에 어떤 개인이 사유재산을 공동선에 반하여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정부당국이 해야할 일이다.
(ㅁ)사유재산은 본질적으로 재물의 공공(公共) 목적 법칙에 근거된 사회성(社會性)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사회성이 만일 무시되면 사유재산은 빈번히 탐욕과 중대한 혼란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사유재산을 한대하는 자들에게 그 권리자체까지 문제시하는 구실을 주게된다.
- 농토 소유에 관하여
많은 저개발국에 있어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크고 넓은 농토를 점유하고 있어 중(中) 정도로만 경작되고 혹은 사리(私利)의 이유로 전혀 경작하지 않은채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반하여 국민의 다수는 땅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혹은 근소한 경작지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또한 다른 한편 농산물 증가(增加)가 긴급한 문제로 뚜렷이 나타나 있다. 나아가 지주(地主)들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 혹은 소작인(小作人)으로서 토지의 일부만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않은 경우에 있어 인간에게는 부당한 품삯이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살만한 집도 가지지 못하고 또는 마름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보장(保障)도 없이 인간노예로 살아가며 그리하여 스스로 자기책임하에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거의 박탈당하다시피 되어 이들에게는 인간적 생활의 향상이라든지 사회정치생활의 참여기회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여러가지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수입(收入)을 증가시키고, 노동조건을 시정하며, 계약에 있어 더 큰 보장이 부여돼야 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고무돼야 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충분히 경작되고 있지 않는 농토는 그토지를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라들에게 분배돼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수단과 자금을 대주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위한 원조와 올바른 협동조직의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사유재산을 수용(收用)해야할 때에는 그때마다 모든 사정을 심사숙고하여 타당한 보상을 주도록 고려해야 한다.
- 경제사회 활동과 그리스도의 나라
【72】 (ㄱ)오늘날의 경제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정의와 사랑을 위해 투쟁하는 그리스도신자들은 인류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동시에 이같은 활동면에 있어 그들은 개인으로나 혹은 단체로서 좋은 표양으로 빛나야 한다. 그들은 절대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얻어 현세적 활동 안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 힘쓰며,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충실하여 그들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생활전부가 진복팔단(眞福八端)의 정신, 특별히 청빈의 정신에 젖게 해야 한다.
(ㄴ)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 자는 거기서부터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돕고, 사랑에 힘입어 정의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더욱 굳세고 더욱 순결한 사랑을 받는다.
■ 제4장 정치 · 사회생활
- 현대의 공동생활
【73】 (ㄱ)오늘날 제국(諸國)의 정치구조와 제도에는 각국의 문화와 경제 및 사회발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각한 변동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변동은 국가정치생활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시민의 자유행사 및 공동선 달성에 잇어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또는 시민 상호관계 및 정부 권력기관과의 관계책정에 관하여 그러하다.
(ㄴ)인간존엄성에 대한 각성이 더욱 생생하여 짐으로써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집회(集會)와 단체조직의 권리 및 언론자유와 개인으로나 단체로써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유 등 개인의 권리가 사회공공생활 내에서 더 잘 보장될 수 있는 정치제도와 법제도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증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의 이같은 보장은 시민들이 개인으로나 단체로 공공생활과 국정(國政)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ㄷ)문화 · 경제 및 사회발전과 병행하여 정치생활 형성에 더욱 크게 참여코자 하는 의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대돼가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의 의식 속에는 국민중의 이색적(異色的) 소수(小數)의 권리가 국가사회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등한시 함 없이 보전돼야 한다는 열의가 커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달리하고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 날로 점고하며, 동시에 몇몇 특권의 소유자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권을 사실상 향유할 수 있게끔 협동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ㄹ)그러나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와 같이 시민의 자유와 종교자유를 방해하며 정권욕과 정치적 범죄의 희생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정권을 공동선에서 이탈하여 당리(黨利)나 집권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정치체제 등은 배척돼야 한다.
(ㅁ)참으로 인간을 위한 정치생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선의(善意) 및 공동선에 봉사함에 대한 내적 의식을 증진하고, 국가 등 정치체제를 갖춘 사회단체의 본질과 그 목적 및 정권(政權)의 올바른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기본신념을 공고히 하는 것 보다 더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정치사회의 본질과 목적
【74】 (ㄱ)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가정 기타 단체들은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인간생활을 형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모든 이가 각자의 힘을 다하여 끊임없이 공동선 증진에 이바지하는 더 포괄적인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때문에 여러가지 형태의 정치사회공동체(국가)가 조직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바로 이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며 여기에 그 완전한 정당성과 의미를 차지하고 또 여기서부터 국가의 본원적(本源的) 또한 그에게 고유한 권리를 받아온다. 그런데 공동선은 개인 가정 및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그 자체의 완성을 보다 더 완전히 또한 보다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생활상의 저 모든 조건의 총체(總體)를 포괄하고 있다.
(ㄴ)그러나 국가를 이룩하는 사람의 수효는 많고 또한 각양각색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견해도 다양할 수 있다. 그때문에 국가가 개개인이 자기 의견만을 쫓음으로써 혼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힘을 공동선으로 인도하는 권위가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 권위는 기계적으로 또는 전제적(專制的)으로 행사돼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엇보다도 앞서 자유에 입각해잇고 맡은바 의무와 직책에 의거한 윤리적 힘으로 행사돼야 한다.
(ㄷ)그러므로 비록 정치체제와 위정자(爲政者) 선출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일임돼 있다 할지라도 국가와 정권이 인간본성에 입각해 있고 또 그때문에 하느님이 미리 정해두신 질서에 의존해 있음이 분명하다.
(ㄹ)또한 그 때문에 국가권력은 국가로서의 공동체 내에서나 혹은 이를 대표하는 기관에 있어 언제나 윤리질서의 한계내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세워진 혹은 장차 세워질 법질서에 의가하여 -동적(動的)으로 해석되는-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국가의 정권이 이같이 행사될 때에는 국민들은 이에 순종할 양심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여기서부터 위정자들의 책임과 지위, 그 중요성이 뚜렷해진다.
(ㅁ)그러나 정부가 만일 그 한계를 넘어 국민을 억압할 때에는 국민은 공동선이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바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 국민 각자는 자연법칙과 복음의 계명이 정한 관계내에서 정권이 남용에 항거하여 자기와 다른 국민의 권익(權益)을 옹호할 수 있다.
(ㅂ)국가가 그 체제와 권리행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각 국민의 성격과 역사적 발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언제나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해 교양있고 평화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 공공생활에서의 만인의 협력
【75】 (ㄱ)국가의 법칙 바탕을 정하는데 잇어서나 또한 국가정책을 세우고, 여러가지 기관의 설정과 그 목적을 정함에 있어서나 또는 위정자들을 선출함에 있어 아무런 차별대우 없이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주는 법적 정치체제는 인간본성에 완전히 부합된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공동선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자신의 자유선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나라의 좋은 정치에 헌신하고 그와같은 직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칭송과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ㄴ)나라의 일상(日常) 정치생활에 대한국민의 책임감 있는 협력이 소기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규제정(法規制定)이 필요하며 거기에는 행정의 제(諸) 직책과 기구의 합리적 구분(區分), 도잇에 어느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효과적인 법(法) 보호기관(법원)이 책정되더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을 묶는 의무와 더불어 각 개인과 가정 및 단체이 권리 및 그 권리행사가 인정되고 보장되고 촉진돼야 하며 국민의 의무 중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공동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물질적으로 또는 인적(人的)으로 봉사하는 의무이다. 위정자들은 가정과 사회문화단체 · 법인단체 및 정부와 국민간의 매개조직체(媒介組織體)들의 합법적이요, 건설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오히려 이를 기꺼이 또한 올바르게 촉진토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 역시 개인이든 단체이든 과도한 권한을 정부에 주지 않도록 배려하고 동시에 개인과 가정 기타 사회단체의 책임을 감소시킬만큼 부당하게 과도한 편익과 혜택을 정부로부터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ㄷ)오늘날 제반사정이 더욱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각자와 단체들이 완전한 인간적 선(善)을 자유로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하는데 필요한 더 합당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와 경제 및 문화사정에 부득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하지만 사회화(社會化)와 개인의 자율성 및 발전간의 상호관계는 각국의 사정과 국민들의 발전 여하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행사가 공동선을 위해 당분간 제한되었던 곳에서는 환경이 달라지는대로 자유를 가능한한 빨리 복구시켜야 한다. 정부가 전체주의(全體主義) 내지 독재자(獨裁者)로 떨어져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침범하면 이는 비인간적인 일이다.
(ㄹ)국민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너그러히 또 충실히 배양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편협한 정신으로서가 아니며 언제나 동시에 각 민족과 국가 및 인종간을 여러가지 유대로써 엮고 있는 전체인류가족의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ㅁ)모든 그리스도신자들은 국가안에서 그들에게 부과된 특유한 소명(召命)을 인식하고 얼마나 그들이 책임감에 강하며 공동선 증진에 봉사하고 있는지 표양으로써 나타내야 한다. 그리하여 구체적 행동으로써 권위와 자유 또 개인의 창의력 행동으로써 권위와 자유 또 개인의 창의력(創意力)과 전체사회의 단결 및 그 요구, 나아가 일치의 장점과 다양성의 장점이 어떻게 서로조화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현세사물을 다스리는데 관하여 상호간 의견이 상이할지라도 정당한 것이며 이를 인정해야 하고 이같은 견해를 진지하게 주장하는 국민이나 단체원들을 존경해야 한다. 정당(政黨)들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공동선을 위해 요구되는 것을 증진해야 하며 절대로 당리(黨利)를 공동선 보다 앞세워서는 안된다.
(ㅂ)국민교육과 정치훈련은 오늘날 국민대중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지극히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국가생활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려운 이리나 동시에 지극히 고귀한 이 정치에 적합한 사람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기르고 개인의 편리나 경제적 이익을 떠나 이를 수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는 청렴결백과 지혜로써 불의(不義)와 억압, 개인 혹은 정당의 전단(專斷)과 불관용(不寬容)을 거스려 싸우고 성실과 정의 사랑과 정치적 용기로써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 국가와 교회
【76】 (ㄱ)특히 다원적(多元的)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존중함이 극히 중요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 신자들이 개인으로든 단체로서든 시민으로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정신에 영도되어 행하는 것과 그들의 목자들과 더불어 교회의 이릠으로 행하는 것과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ㄴ)그 사명과 관할권(管轄權)에 입각하여 절대로 국가와 혼돈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떠한 정치체제에도 얽매여 있지 않는 교회는 동시에 인간의 초월성(超越性)이 표적이요 그 수호자이다.
(ㄷ)국가와 교회는 각기 그 고유한 영역에 있어 자주독립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양자(兩者)는 다같이 비록 그 사명을 달리하면서도 동일한 사람들의 인간적 사회적 소명에 이바지 한다. 양자가 시대와 장소의 사정에 유의하여 보다 더 잘 서로 올바르게 협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이 봉사를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현세질서에만 속하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그느 인간역사 안에 살면서도 자신의 영원한 소명을 완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세주의 사랑 속에 세워진 교회는 한 나라의 판도(版圖) 내에서 또한 국제간에 정의와 사랑이 보다 더 넓게 번창하도록 돕고있다. 나아가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또한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를 그 교리와 신자들이 나타내는 증거를 통하여 밝힘으로써 시민(市民)의 정치자유와 그 책임마저 존중하고 향상시킨다.
(ㄹ)사도(使徒)들과 그의 후계자들 및 이들의 협조자들은 사람들에게 구세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파견됐으며 그때문에 이들은 하느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그 사도직을 수행하고 하느님은 가끔 복음의 힘을 당신의 증거자들의 취약성(脆弱性)을 통하여 드러내신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에 헌신하는 사람은 복음에 고유한 방법과 길을 취해야 하며 이는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 세상이 주는 방편과는 판이하다.
(ㅁ)현세사물과 인간에 있어 현세를 초월하고 있는 그 내용의 것과는 상호간 깊이 연결돼 있고 또한 교회 역시 자체의 사명이 요구하는 한도내에서 현세사물을 쓰고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희망을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특권에 두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권리의 행사까지도 이를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증거의 성실성을 의문에 붙이게 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생활사정이 다른 규범(規範)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당연히 언제나 또 어디서나 참된 자유로서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대한 그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직무를 자유로이 수행하며 또한 정치질서에 관한 사정에 대해서까지 인간의 기본권과 혹은 영혼들의 구원이 이를 요구할 때에는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함에 있어 교회는 오직 복음과 일치하고 또한 시대와 환경의 차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부합하는 방법만을 써야한다.
(ㅂ)그리하여 복음에 충실하고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인간사회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면 무엇이나 함양하고 촉진시킴을 본분으로 삼는 교회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확립한다.
■ 제5장 평화 증긴과 인류공동체 형성 촉진
- 서문
【77】 (ㄱ)오늘날 사람들은 전쟁의 광란(狂亂)과 위협으로 말미암아 여저히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인류는 그 성숙(成熟) 과정에서 중대한 위기(危機)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점차로 결합되어 도처에서 하나의 세계를 더 잘 의식하게 된 인류는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계를 보다 더 참되이 인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정신으로써 참된 평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인류이 고상한 노력과 염원에 부합하는 복음이 말씀은 새로운 광채로 빛을 발하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복음이 평화 건설자들을 복된자들이라고 선언하여 『저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을 것이니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ㄴ)그러므로 공의회는 참되고 고상한 평화의 의미를 밝히면서 전쟁의 야만성을 단죄(斷罪)하고 그리스도신자들에게 그들이 평화의 설립자이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사랑으로써 인간 사이에 평화를 확립하고 평화의 방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토록 환기시키고자 한다.
- 평화의 본질
【78】 (ㄱ)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그것은 단지 적대국(敵對國) 간에 힘의 균형을 잡음으로써나 혹은 전제적지배(專制的支配)로써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참되고 바른 의미의 평화는 정의(正義)가 이룩됨으로써이다. 평화는 인간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게서 인간사회 안에 부여하시고 또한 언제나 더욱 완전한 정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실현시켜야 할 질서의 결실이다. 물론 인류의 공동선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법칙에 의존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단히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다르며 그때문에 평화란 한번 얻으면 영영 잃지 않는 무엇이 아니고 꾸준히 건설해가야 할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는 약하고 또한 죄로써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인간 각자의 욕정의 끊임없는 제어(制御)와 더불어 합법적인 권위(權威)기관의 감시가 요구된다.
(ㄴ)그러나 이것만으로 족할 수는 없다. 지상(地上)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인간 복지가 안전히 보장되고 사람들이 각기 그 정신과 능력의 보화를 서로 신뢰함으로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 및 그들의 품위를 존중하는 확고한 의지와 형제애이 성실한 실천이 평화건설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이같이 평화는 또한 사랑의 결실이며 사랑은 정의가 줄 수 있는 것 보다 초월하는 것이다.
(ㄷ)지상(地上)의 평화는 인인애(隣人愛)에서 우러나오며 이는 하느님 아버지(聖父)로부터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모상(模像)이요, 그 결과이다. 강생하신 저 성자는 평화의 왕이시요 그는 당신 십자가로써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과 다시 화해시키고 또한 만민을 일치시켜 한 백성과 한몸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육신 속에 미움을 죽이셨으며 부활하심으로써 높이 현양되어 사랑의 성신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부어주셨다.
(ㄹ)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신자들이 사랑으로써 진리를 닦고 평화를 간구하며 확보하기 위해 참되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일치단결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ㅁ)또한 같은 정신에서 우리는 권리주장에 있어 폭력을 쓰지않고 달리 약자(弱者)에게로 허용된 방위(防衛) 수단을 취하는 사람들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것도 다른 사람들 혹은 사회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쓸 수 있다.
(ㅂ)인간이 죄인인 한에 있어 전쟁은 그들을 위협하고 또한 그리스도 재림(再臨)하시는 그날까지 전쟁의 위험은 상존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랑으로 단합하여 죄를 극복하는 한에 있어서는 폭력행위를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 『칼을 다시 불에 녹혀 쟁기를 만들고 창을 다시 불리어(鍊) 낫을 만들었으니 다시는 한나라가 다른 나라를 거스려 칼을 드는 일이 없을 것이요 전쟁준비를 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이사야書 2장 4절)고 한 그 성경말씀이 채워질 것이다.
【계속은 6월중 특집호에】